언론보도
최상진 송파구의원, 방치된 킥보드 체계적 정비 가능한 조례 제정[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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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212 |
서울 동부신문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2면 최상진 송파구의회 의원(삼전동·잠실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송파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작동이 중지되는 장치로, 도로상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송파구 내 급증한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면서, 보도 안전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공유 PM(Personal Mobility)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송파구민의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함으로써, 가장 우려됐던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 밖에 제12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의 조문들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송파구의 특성에 맞도록 성안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마침내 송파구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킥보드 등 개인적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보도 환경과 성숙한 PM 이용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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