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영심 발의, 송파구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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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238 |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김영심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상담 등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31.4세였던 2011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경우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태아 기형 등의 위험과 함께 출산 후에도 태아의 발달 장애 및 지연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영유아는 2만3023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1만1002명보다 2배 이상 많아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실정이나 송파구에는 조례가 없다.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20년 마포구에서 처음 제정된 후 서울시를 비롯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영유아 발달 지원조례의 적용 범위,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위탁, 효율적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요청 등을 담고 있다. 김영심 의원은 “최근 초혼 연령 증가 및 고령 임신 증가 등으로 인해 출산 시 발달 장애 발생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발달 지연 및 장애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졌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발달 위험 영유아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들이 송파구로부터 체계적·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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