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 제출 보훈수당 규정 정비 조례안 구의회 통과 [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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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4513 |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송파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송파구가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및 위문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송파구 ‘생활안정수당’을 신설, 조례에 보훈수당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명시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해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 보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연 1회 30만원 지급하고 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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