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옥주 의원 5분발언=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지원해야[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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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183 |
서울 동부신문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5면 ▲최옥주 의원(방이1동·송파1·2동)=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에서 시작되는 이웃 간 범죄도 심각하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단 1건만 지원되었다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파2동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인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총 3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한다.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 방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되지만 조정이 안되는 경우 3차적으로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 정답은 이웃 간 소통에 있으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다행인 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송파구도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시책 추진과 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송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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