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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분쟁, 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지원해야"[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155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분쟁, 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지원해야"[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5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219,882건으로 2019 32785, 2020 45868, 2021 53429, 지난해 55504, 올해 6월기준 322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이고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3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은 무려 7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수치도 보고 되었다.

 

전국의 공동주택이 78.3 퍼센트이고, 전 국민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비화 된 상태다.

 

층간소음에서 시작되는 이웃 간 범죄도 심각하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 11건에서 2021 110건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웃사촌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의 세부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단 1건만 지원되었다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진정 없는 것인가.

 

송파2동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인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총 3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 방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되지만 조정이 안되는 경우 3차적으로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도 하는 등 성과를 거둔다.

 

결국 정답은 이웃 간 소통에 있으며, 최옥주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9,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 층간소음위원회 등 자치 조직 구성을 권고하는데 그쳤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 힘입어 송파구도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층간소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16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시책 추진과 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우리가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기에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송파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구가 되길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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