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김광철 운영위원장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성내유수지 관리권"을 강동구로부터 반환받아야[구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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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0.09 | 조회수 | 222 |
구민신문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5면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 편의시설 확대와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내유수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이동 88-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의 9배 크기에 달하는 6만7천7백 제곱미터 규모에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청에 있어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인 1980년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지역은 상습칩수 지역이었습니다.
1984년 8월에 발생한 ‘한강대홍수’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었으나, 업무 연속성의 사유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성내 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1994년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로 지정되는 반면,
유수지 소유권은 2001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송파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강동구청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시 행정자치부였던 현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 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과 1996년에 각 이루어진 「하수도법」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유수지의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관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습침수 지역인 성내유수지의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는 송파구 분구 이전 사항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존재하였던 관리청이 강동구청이었으며, 송파구가 존재했다면 성내유수지에 수반된 모든 행정 제반사항을 송파구청이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내유수지의 관리권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토와 관련된 법령에 기반하여 성내유수지에 관리권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과 관리권이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인프라 이용에 관한 권리 또한 송파구민에게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침수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성내유수지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강동구는 이를 뛰어넘어 ‘강동구민’을 위한 축구장, 풋살장, 생태공원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 송파구민이 더욱 확대된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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