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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91년 4월 개원 32년…제300회 임시회 개회/김정열 부의장 “후배 의원-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자”[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2686
송파구의회, 91년 4월 개원 32년…제300회 임시회 개회/김정열 부의장 “후배 의원-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자”[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15일 지난 1991년 4월 1회 임시회 개최 후 32년 만에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정열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300번째로 열리는 회기라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1991년 4월15일 개원한 이래 선배의원들이 많은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준 덕분에 지금의 송파구의회가 존재한다”며  “제9대 송파구의회는 후배 의원들과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됐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력해진 만큼 의회 구성된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00회 임시회에는 15일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후, 16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 및 의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이어 오는 2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서강석 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인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송파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이 제출돼 심사된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비롯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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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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