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손병화 발의, 구민 응급처지 교육 강화 조례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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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902 |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발의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상황에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을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과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과 관리,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손병화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져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며, “구급대원 및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병화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응급처치”라며, 송파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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