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구청장 재의 요구 ‘탄소중립 조례안’ 재의결[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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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2221 |
송파타임즈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송파구의회는 송파구청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확정했다. 송파구의회는 31일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재의결했다. 재의에 부쳐진 조례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3분의2 미만이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15명인 점을 감안하면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송파구는 재의 요구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6월 구의회가 통과시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상향한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한 상위 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는 또한 상위 법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정한 것은 구청장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 발의자인 김샤인 의원을 비롯 박종현 최옥주 신영재 김호재 의원 등이 나서 “송파구는 정부와 전세계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려고 한다”, “구청장의 계획 수립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의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 “구청장과 구의회의 의견이 다르다고 앞으로도 재의를 요구할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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