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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야외 운동기구,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267
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야외 운동기구,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5분자유발언[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6면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야외 운동기구의 대대적인 안전점검 시행의 필요성과 철저한 관리기준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경추와 신경을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됐고 감각 이상 증세도 생겼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여, 이 운동기구 이용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대구 북구가 이용자에게 5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유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판결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안전대책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에서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판시한 요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운동기구 이용방법을 넘어 이용 시의 주의사항과 이용 중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해야 하며,

 

 

 그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이에 맞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송파구 관내 공원은 총 160개소이고,  1,292대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인근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일대를 돌아보며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운동기구에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었으나, 운동기구 제조사에서 부착한 간단한 이용방법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떤 기구는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부착되어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주요 이용 층이 어르신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바닥 고정이 느슨해진 탓에 이용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안내문 자체가 부착되지 않은 기구, 충격 흡수가 불가능한 보도블럭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주변이 무방비상태라 기구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녀 매우 위험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 생활 밀접 체육시설이지만, 아쉽게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구에 제정되어 있으나 송파구에는 없으며,

 

관계부서 내부의 관리기준도 수립되지 않아 각 공원별로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하여 점검하는 것이 현재 안전관리의 전부인 셈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 관내 야외 운동기구 실태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변화를 느끼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도리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타 지역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송파구청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송파구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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