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구의회 행정위, 평창군과 자매결연 등 안건 심의[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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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0.10.21 | 조회수 | 2136 |
송파타임즈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21일 제2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상정 안건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행정교육위는 박성희 위원장이 발의한 ‘송파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조례를 내년 시행하되 인권센터 설치 운영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권 증진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해 구민의 인권 침해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교육위는 또한 조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교육위는 이와 함께 기존 테니장·배드민턴장·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새로 개장하는 탄천유수지 족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테니스장과 배드민터체육관의 1시간 기준 전용 사용료를 1면당 1만5000원 이하, 운동 이외 기타 20만원 이하 △체육문화회관, 다목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은 1면당 6만원 이하, 기타 20만원 이하 △족구장은 1면당 6만원 이하, 기타 20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행정교육위는 이외에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비롯 집행부에서 상정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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