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호재, 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구의회 통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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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830 |
송파타임즈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송파구의회는 18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호재 의원(삼전, 잠실3동)이 발의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은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자문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회 법률고문은 송파구의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재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여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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