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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의원,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조레안 세 건에 대하여[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5.05 조회수 1040
김호재 의원,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조레안 세 건에 대하여[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0년 5월 5일 화요일 6면



먼저, 이서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이 사업 목적이 맞지 않게 주민참여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공원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기념이념, 안 제5조에 어린이 공원 자문다, 안 제6조에 위탁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했고 문제해결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던 의정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첫째, 안 제2조제4호의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사업부서’ 체계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조항들의 용어 정비를 하였고
둘째, 안 제2조제5호의 ‘설치주체’라는 용어를 신설 ‘설치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참여 및 의견청취,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에서 공공미술의 관리부문에서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각 사업부서가 1회 이상 정기점검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에 과난 내용입니다.
이상 두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절차를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입법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할 동장의 해당 동 구의원과의 “협의”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현실의 문제를 시정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와 공개/회의를 통해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등의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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