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구의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의결[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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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562 |
송파타임즈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간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양당 합의로 통과됐다. 송파구의회는 20일 제2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김호재 의원이 발의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에 따르면 송파구에 주소를 둔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해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밖에도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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