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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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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김호재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방식을 보다 상세화[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619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김호재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방식을 보다  상세화[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3면


(전문공개)

-구정질문

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방식을 보다 상세화하자

2.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자 관리를 위한 TF팀 운용 방안 강구

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올해 2월5일에 발생하면서 9월1일 기준 256명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날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A등급 지역”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보다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부터 일정기간까지 확진환자의 동선을 상세 공개하다가 6월 30일 질병관리청의 ‘확진환자 동선 조사 및 공개 기준의 권고’ 발표 이후 상세공개를 하지 않고, 예컨대 ‘삼전동 약국A’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A등급 위험군 지역에 속한 우리 송파구민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리는 것 또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관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고려하면서 현금거래 내지 아이쇼핑으로 파악이 불가한 접촉자와 우리 구민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을 “삼전동 약국A” 형태의 표시에서 “지번” 또는 “지번 부근” 형태로 공개하거나, 현재의 공개정도와 이에 불안한 구민들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공개방식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20년 기준 49.6%의 아파트단지와 50.4%의 기타 주택단지 형태로 주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현재 기타 주택단지 중 일부인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의 일부 공중케이블 모습입니다.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중케이블의 문제점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공중케이블의 난립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 및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체를 통해 한전·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자의 법적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2008년 4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내선 의원님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몇 분의 선배의원님들이 관내 공중케이블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바 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에 대한 주장을 해왔으나 현실은 위에서 보신 사진과 같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노력해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을 왜 일개 구의원이 다시 언급하고 구정질문까지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구의원이기에 앞서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늘어진 공중케이블을 누가 이기나 서로 뛰어 잡아당기며 천연스레 해맑게 놀고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별 수 없으니 당연하다’는 푸념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제안과 동시에 질문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구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하여 주시고, 우리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대한 의견과 기타 공중케이블 정리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정보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공개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러나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제3자의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의 범위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역의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판단사항이나, 정보 공개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난 6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수립하여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구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확진자 정보의 경우, 성별과 연령, 직장명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 단위”의 거주지 정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해당 공간 내 파악되지 않는 불특정 접촉자가 있을 경우 방문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시간대까지 특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엔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여전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1일‘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다른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 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우리구는 정부 기준을 준수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역학조사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중케이블 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우선,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통신사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였고, 거미줄처럼 얽혀있거나 끊어진 공중케이블은 도시의 흉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과다 난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정부에서는 일찍이 공중케이블 설치 허가제와 같은 규제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과 사업자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정비하는 방식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도 한전, KT,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석촌동을 시작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올해는오금동 주택가의 173개의 전주와 4,481미터 구간에 대하여 통신사업자가 약 1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지속적인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족으로 구민들이 정비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는시정명령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우리구의 정비요구가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간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공중선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으나,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며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권’ 에 대한 위임 요구 역시 각 지자체로 분산될 경우 기관별로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사업자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2013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중케이블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중케이블 관리권한 위임문제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논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하여 정부 소관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비필요지역 발굴과 사후관리, 제도개선, 지중화 로드맵 수립등 공중케이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과를 중심으로 27개 동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 운영중인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내실있게운영할 수 있도록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적극 발굴, 우선정비구역에 반영하여 공중선 정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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