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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호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법행위로 세금 낭비…전 구청장 등 고발"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761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호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법행위로 세금 낭비…전 구청장 등 고발"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전문공개]

제목 :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은?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 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송파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사항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한 판결문의 일부분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인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신 판결문은, 관내 민원인이 송파구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8. 6. 15. 법원으로부터 약 1억3천6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송파구청 전부패소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위 판결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관내 건물을 매입한 종교단체가 기존 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송파구청은 2회에 걸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4. 4. 1. 위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건축허가를 전후로 위 건물의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의 입주 및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거, 교통,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의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약 한 달 이십여 일 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집단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는 2014. 6. 9.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모두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합리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시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2015년 7월과 9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약 1억3천6백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경위로 부과/징수된 재산세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종교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송파구청이 전부 패소한 사건입니다.

 

위 패소판결에 따라 송파구청은 종교단체에게 재산세에 상당하는 약 1억3천6백만 원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 약 4,200만 원과 상대방 소송비용액 약 1,490만 원을 송파구 예비비로 각 변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송파구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당시 구청장 등은 그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통하여 징수한 재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송파구민의 혈세 약 5,680만 원을 허무하게 낭비하였습니다.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허가를 다시 취소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당시 송파구청 내부결재 문서를 살펴보면 “허가취소 시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 우려”라고 보고되어 있는바, 당시 구청장 등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추후 패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민의 혈세로 변제해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청장 등은 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2014년 5월 22일은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3일 전으로, 전 구청장이 송파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민감한 시기였으므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오로지 본인 재선을 위한 탐욕스런 직권취소였다는 의혹을 들게 할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전 구청장 등의 불법행위와 어이없는 세금낭비에 대하여 현 집행부는, 불법행위에 관한 징계처분은 3년 시효 완성으로 불가하고,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민사상 구상권 청구는 건축허가로 침해되는 공익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당시 구청장의 재량행위이므로 회수를 위한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치로써 소송사항 중, 징계 소멸시효가 도래되는 처분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송 패소 사건 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철저히 조사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본 의원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달 25일 송파경찰서에 전 구청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형사고발 결과는 차치하고 설령, 소신 있는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모두 위반한 정책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나아가 구민의 세금까지 낭비하였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구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감추고 묵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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