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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호재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공식발언에 관하여..."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411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호재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공식발언에 관하여..."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공식발언에 관하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 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9일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중,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공식 발언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자만의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왜 앉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없으면.

당을 업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 발언은 행정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때

각 의원이 삭감내역과 그 이유만 발언했을 뿐,

위원들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거나

접점을 찾아가는 시간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정회만 반복하여 차수변경으로 이어지고,

기한을 두어시간 남긴채 이루어진 회의 중

구청공무원들이 있는 회의장에서

영상과 속기를 통해 공식 발언한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다수파의 횡포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에서도

“단체장과 의회는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 및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원을 오직 정당인으로서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특히, 소수당의 의원들에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끊게 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다수여당의 상임위원장이

자당의 구청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들은 구청공무원들은

결과가 뻔한 의안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구지 소수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과 말은 생각만 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참지 못하고 밖으로 표현할 때

범죄자가 되거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본인의 소신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의회에서

선봉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상임위원장의 공식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 부적절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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