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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5.05 조회수 98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0년 5월 5일 화요일 6면


송파구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07호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명숙·손병화·김득연·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6명이 찬성한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이 제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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