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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23건 조례·규칙 제정[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2899
송파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23건 조례·규칙 제정[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송파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17일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3건의 관련 조례안과 규칙·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희숙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1월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총 2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송파구 조례·규칙·규정에 준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복무·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이날 지방의원 4명당 1명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안,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또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송파구의회 주민 조례 발의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송파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이외에도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송파구의회 별정직공직자의 자진퇴직수상 지급 규칙안, 송파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안, 송파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송파구의회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12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의원 4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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