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정열 의원 5분 자유발언=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에 대한 방안[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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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8.11.06 | 조회수 | 984 |
서울 동부신문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5면 지난달 2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정열 의원(풍납1·2동·잠실4·6동)= 담배 연기에는 약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특히 이중 3대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가 연기에 포함돼 있어 담배연기에 대한 폐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알 것이다.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흡연자 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건물 밖 노상에서 흡연을 하게 돼 장미 아파트, 장미상가, 인근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주민이다. 이에 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2013년 12월 잠실역을 중심으로 잠실 사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첫 지정했고, 2014년 4월에는 기존 잠실역 사거리 주변을 포함해 잠실3동 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앞까지,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석촌호수 사거리까지 연장해 추가 지정을 했다. 그리고 금년 1월 잠실역 롯데캐슬골드, 타워730, 잠실더샾스타파크 구간블록 내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돼 있는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잠실역 주변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했다.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잠실역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건물 내에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어서 결국 금연구역을 벗어난 장미아파트 및 주변 상가로 모여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업윤리 및 직원복지차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을 거리가 아닌 건물 내 별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흡연실을 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지역사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장미아파트 및 주변상가는 물론 청소년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흡연민원 발생지역 인근 학교 주변까지 금연거리로 조성하는 방안과 보다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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