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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에 대한 방안[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606
김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에 대한 방안[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3면


김정열 의원(풍납1·2동, 잠실4·6동)

저는 오늘 <잠실6동 장미아파트 및 장미상가 주변 간접흡연의 폐해방지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현재 송파구 흡연율은 2017년 17.2%로 2016년 16.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평균인 18.8%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34.4%, 여자 1.2%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남자는 30대에서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특히 이중 3대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가 연기에 포함되어 있어 담배연기에 대한 폐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흡연자 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구민들 중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장미아파트 및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간접흡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실역 주변 고층 빌딩 완공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 입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상권에 경제적인 변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건물 밖 노상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장미 아파트, 장미상가, 인근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주민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3년 12월 잠실역을 중심으로 잠실 사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최초 지정하였고, 2014년 4월에는 기존 잠실역 사거리 주변을 포함하여 잠실3동 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앞까지,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석촌호수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잠실역 롯데캐슬골드, 타워730, 잠실더샾스타파크 구간블록내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잠실역 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잠실역 주변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미아파트 및 장미상가 주변 대규모 사업장에 사회적 책무 이행을 요청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잠실역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건물 내에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어서 결국 금연구역을 벗어난 장미아파트 및 주변 상가로 모여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업윤리 및 직원복지차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을 거리가 아닌 건물 내 별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흡연실을 확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지역사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장미아파트 및 주변상가는 물론 청소년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흡연민원 발생지역 인근 학교 주변까지 금연거리로 조성하는 방안과 보다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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