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정열 의원 “풍납시장 활성화 위해 화장실 설치-조형물 정비”[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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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913 |
송파신문 2015년 4월 9일 목요일 4면 ― 김정열 의원(비례대표)= 풍납동에는 일명 ‘도깨비시장’이라 불리는 풍납전통시장이 있다. 풍납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우선 공용 화장실 설치를 제안한다. 관내 다른 전통시장은 대부분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이 있으나 풍납시장에는 없어 풍납근린공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집행부는 시장 상인회와 적극 협조해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풍납시장 내 주 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한다. 풍납동 130-3번지부터 148-1번지까지 280m의 바람드리길은 폭이 3~5m 밖에 되지 않아 양방 통행으로 차량 통행에 문제가 많고, 주민 보행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이들 문제점이 해소되면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납시장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안내조형물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한다. 6000만원을 들여 조성된 풍납시장 안내조형물이 위치 선정 잘못으로 안내 및 홍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새마을시장처럼 진입로 양쪽에 설치해거나, 방이시장처럼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해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구청장= 도로교통법에 일방통행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차도 폭이 14m 미만인 도로는 송파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도로의 인근 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풍납시장 내 주도로인 ‘바람드리길’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전환은 시장 상인과 주변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경우 송파경찰서와 협의 검토를 추진하겠다. 풍납시장의 조형물은 2013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 입찰 공모 및 전문가 자문, 상인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 입구 도로에 설치했다. 설치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조형물을 대체 설치하거나, 추가 설치하기보다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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