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자 [서울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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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705 |
서울동부신문 2016년 5월 4일 수요일 2면 ▲나봉숙 의원(거여1동·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등 다중인원 이용지역의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유·청소년층 흡연 욕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책 강구 초중고 교과과목에 금연 및 흡연 폐해 조기교육 금연 성공 시 확실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으며, 특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에 추가해 다중인원이 모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역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도로에서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해나감은 물론 흡연구역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해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구의 단속공무원은 2013년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명을 운용하고 있으나 턱없이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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