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시행[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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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476 |
송파신문 2019년 1월 3일 목요일 2면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마천1·2동, 거여1동)이 대표발의 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와 함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인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파구의회가 제260회 임시회와 제261회 정례회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해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나봉숙 의원은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송파구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신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송파구민 모두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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