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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 이유는”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6.23 조회수 865
“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 이유는”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4면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송파구와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도로 14필지와 하천 5필지, 구거 3필지 등 총 22필지 1만6000㎡의 구유토지 유·무상 귀속 여부를 놓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송파구가 패함에 따라 먼저 받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75억여원과 이자 57억여원,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4억여원 등 총 237억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고도 2·3심에서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결과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후속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때문은 아닌가.

LH공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전문투기꾼이나 다름없다. 능수능란한 장사꾼 특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조기 협상 타결을 유도당함으로써 쌍방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한 술 더 떠 대놓고 이자놀이까지 하려는 LH공사 측의 고도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아닌가. 공사 측의 선 요구조건 수락, 후 법적 다툼 및 투자금 회수 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인정하는가.

과거 구유토지의 매도 거래가 성사될 당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을 확충한 공로로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보직이동 등 인사관리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행정력의 헛점 등이 드러나 결국 패소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쳤는데,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 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SH공사와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후 법적 다툼을 벌일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수립하고 있나.

  

△ 송파구청장= 1심 법원은 송파구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더라도 공용 개시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시설로 사용됐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H공사가 1911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일제 강점기 국유화한 것은 이미 공공시설로 공용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면 결국 송파구에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에 대해 유상으로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LH공사와 협의 하에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송파구에 유리하도록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만으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행 이전인 2009년 5월 인가·고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2014년 6월 제기됐다. 본 소송의 쟁점 또한 사건 토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송파구 승소 판결을 내렸다. SH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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