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641억 5400만원 확정등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구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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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4209 |
구민신문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1면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지난달 19일(금)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3일(금) 제2차 본회의에 이어 17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박인섭, 정명숙, 이배철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쏟아냈고,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혜숙, 김순애, 박인섭, 이문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대비 1,006억 2,000만원이 증가한 1조641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63억200만원, 특별회계 578억5,200만원이다. 기금은 2,500만원을 삭감하고 14억1,756만7천원을 증액한 637억4,556만7천원이다.
그 외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8건은 원안가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황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송파구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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