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토요저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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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2339 |
토요저널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5면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 제260회 임시회가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의안별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현장방문,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기했다.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열 의원이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23건의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20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다. 이성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임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덧붙여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중인데 우리나라가 최종패소하게 될 경우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공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가 제정된 곳은 강남구를 포함한 6개구 뿐이다. 우리 송파구도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식단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제26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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