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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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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이혜숙 의원,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해야 [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271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이혜숙 의원,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해야 [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구정질문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약 9개월여 긴 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구민여러분께 작년에는 아빠찬스로 나라가 어지럽고,

5월은 92세의 위안부 할머니 폭로로

시민단체인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부실회계와 쉼터 고가 매입 등의 수많은 회계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한푼두푼 용돈모아 먼 길도 마다 않고 수요집회 참석하여 할머니들 쓰시라고 드린 기부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해지던 5월 이였습니다.

 

그렇게도 국민을 힘들게 하고도 지금 이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눈물로 지새우는 엄마, 아빠 마음을 후벼 파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수 구청장께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가락지구와 잠실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올림픽 운동장부지(1,760,531㎡) 전체면적의 2.6% 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역에 비해 감보율 68.3%로 과다하게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송파구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92년 5월 26일에는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92년 6월 7일 송파구내 구획정리사업 이익 잉여금을 법에 따라 즉시 사업지역으로 환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706명의 서명 날인 받았고

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협상중 입니다. 그 결과 2001년 4월 7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행 결과 서울시로부터 (여기 있는 이 서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가락잠실 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중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 할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있는 미진사업 및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운영 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01년 6월 15일 토지주 및 송파구민의 요구대로 조례 제11조2가 제정되어

2003년 7월 송파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여 “도시개발조례 제11조2에 따라 자치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단계적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하여 시장이 수락을 하여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13,498.7㎡)를 1차 무상이관

2007년 1필지(560.4㎡)를 2차 무상이관 하였으며

2012년 3월 2일 5필지(3,390.8㎡)를 3차 무상이관 하고

2017년 4월 28일 1필지(508.7㎡)를 4차 무상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송파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4필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도시개발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체비지 내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이익금의 사용제한 관련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송파구민들께서 오랜시간 공익우선의 사명감으로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에 송파구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송파구의회에서도

송파구가 점유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8월 27일 제8대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2020년 8월 26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체비지 24필지 중 1994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6년이란 세월이 지나다보니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 보수비용이 9억6백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내년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송파구의회 또한 1994년 10월 사용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구민회관처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이 5억3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체비지란 이유로 신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 하여 용역비용으로 1억여 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송파구 자체 토지가 없는 관계로 아직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삼전주민 모두와 지역구 구의원들의 오랜숙원 사업으로서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연면적 9,695㎡로 지하 3층 주차면수 270면, 사업비 405억 이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요청으로

최종은 연면적 9,075㎡, 지하2층 주차면수 169면, 사업비 178억으로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걸로 믿고 예산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견을 드리자면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하여 송파구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구청장은 거여동 20-6외 1필지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서울시에 교환 작업을 하여 현재 거여 어린이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여어린이집 노후와 관련하여서는 동료의원이 제27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은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2020년 6월 12일 제277회 회기중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참 아이런하게도 거여동 20-6 토지의 공시지가는 642만 원이고 상업지역인 가락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1,295만 원인 두 배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누구하나 질의한 의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이 의원한테 권한을 주었다면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송파구 땅을 질문 한마디 없이 가결시키는 것이 정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77회 회기때는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앞서 동료의원 구정질문 답변에는 무상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금싸라기 땅을 교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 소유 가락동 토지와 서울시 소유 거여동 토지를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였기에특별위원회에 한마디 의견 조율도 없이 교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또한, 부지교환시 가락동 구유지는 약 26억 원 거여동 체비지는 약 40억 원으로 결정되고 교환차액인 14억 원은 지난달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시 없었던 매입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납부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와 민간 체비지위원회가 십수년간 무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교환 방식으로 하셨으니

앞으로도 남아있는 체비지 24필지를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처럼 교환 또는 유상으로 체비지를 구매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이 높아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답변

■ 먼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남은 체비지 24필지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5필지로 면적은약 3만 7천 평방미터이며, 이중 우리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2필지로 면적은 약 2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3필지, 1만 8천 평방미터규모의 체비지를 이관 받았으나, 이는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부지로 사용중인 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 우리구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기 위하여

- 2018년 7월, 체비지 무상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 작년 9월과 10월에는 거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 무상사용을,

- 금년 4월에는 舊 동사무소 부지의 무상이관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9일 시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는등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이미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체비지는 매입 없이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도 매각방침을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동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해당 규정을“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시의원 발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또한, 체비지에 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가 동일한 현안을갖고 있는 바, 자치구간 연대를 통해 구의회, 구민회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무상이관 방침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송파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에 준공하였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매년 시설 보수비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민회관․구의회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있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편,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의원님들 덕분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서울놀이마당 부지(잠실동 47번지 일원)를 사업위치로 선정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설계공모와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현재 건립방향은 민간공연장과 차별화된 장르를 제공하는 공공 공연장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중심 시설, 공원 및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앵커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포함한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제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삼전동 지역은 일반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어 주차장 조성은 오랜 기간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해당지역은 2017년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지하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지하3층 270면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여지하2층 169면 규모로 지난 6월 30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SOC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국비 20억원, 시비 66억원, 총 8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심의 통과는 물론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회관, 구의회 건물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할 수 없어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체비지와 구유지 교환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구립 거여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건축한 지34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내진성능 평가에서‘철거 후 신축’이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시설 재건축을 위해 국‧시비 25억원과하나금융그룹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승인을 요구하였으나,

○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며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1월에 체비지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미 기존 건물 사용을 중단하여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임시시설로 이전한지 1년이 되어가고, 해당시설의 임대기간 만료일(2021.1.)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대체시설에서 보육 중인 재원아동의 부모님들로부터신축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약 70억원 상당의 시세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대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한시‧구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교환대상인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188평방미터이고, 거여동 체비지는 610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에 따른 총 토지금액과 토지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가락동 소재 구유지는 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처럼 폭이 좁고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어 우리구가 단독으로 활용하기엔 어려운 곳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제277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환대상 부지의 공시지가 차액은 약 15억원으로서, 해당 재원은

거여 어린이집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 내진보강 예산6억원과

구 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확보된 시비중 예산절감분3억원,

예비비 6억원을 예산 변경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비록 어린이들의 보육과 안전을 위해 거여어린이집 체비지를 구유지와 교환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은 체비지 에 대해서는 무상이관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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