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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5분발언= 밀알유치원 폐원인가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601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5분발언= 밀알유치원 폐원인가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강동송파교육청의 밀알유치원 폐원인가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아파트로만 구성된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분포를 보면,
갤러리아팰리스가 156명, 레이크팰리스가 650명,
트리지움이 895명, 주공5단지가 595명이고
어린이집 형태를 보면
레이크팰리스에 가정어린이집이 4개, 민간어린이집이 1개,
주공5단지는 가정어린이집이 7개이고.
트리지움은 가정어린이집이 2개,
민간어린이집이 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트리지움의 어린이가 895명으로
레이크팰리스보다 30%가 많음에도
어린이집은 3개로 레이크팰리스의 60%수준이며
잠실 3동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적습니다.

그나마 트리지움에는 밀알유치원이 하나 있어
그 동안에는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트리지움 아파트가 보시는 바와같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이유는
송파구의 교육행정을 책임진다는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하여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밀알유치원은 트리지움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2008년 2월 13일, 5학급, 130명의 정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21년 7월 12일 폐원하기까지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의 공지도 않고 폐원되어 현재 트리지움의 어린이는 갈 곳을 잃었고,
맞벌이 부모들은 애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출근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밀알유치원 휴원 절차 진행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휴원 인가를 검토할 때,
분명히 밀알유치원의 재개원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어찌! 폐원을 승인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동송파교육청의 검토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휴원 사유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누수 및 누전으로 인하여 유아의 안전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건물 보강 공사 실시를 하기 위해 휴원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상운영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건물 보강공사는 2021년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2022학년도 유아모집을 하여 개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검토결과 내용을 보면 보강 공사 이후,
‘교원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 2022학년도 유치원 운영’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원아모집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부로 강동송파교육청에서 휴원을 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유치원 폐원 신고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모든 사항을 알고 있던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학부모 의견청취를 하지도 않은 채
2021년 7월 12일에 폐원을 인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휴원으로 기존 원생이 다른 유치원으로 불가피하게 전원조치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교육청 스스로가 휴원 조건부에
2022년 원아모집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놓고는
휴원 인가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유치원의 폐원 신고를
처리하면서 휴원전 원생의 학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의 안전상 문제로 시작한 휴원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한 학부모들은
수리가 끝나면 모집 소식이 올 거라고 학수고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의견청취할 학부모가 없다는 것이며,
유치원이 폐원 인가되고,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학부모 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폐원 인가를 강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명명백백 밝히고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행정업무 처리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을 보면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건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지움 아파트 조합원들은 재건축 당시
밀알유치원 부지를 분양하였으며 송파구청으로부터
2007년 8월 24일에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은 유치원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처리하면서
밀알유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의 공유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895명의 아동이 있는 3,696세대 아파트단지의
유치원 시설 일부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줬습니다.

유치원 소유자가 강동송파교육청에 폐원신고서를
2021년 6월 23일에 제출하고,
인가도 나기도 전인 7월 7일에 용도변경을 신고하였는데,
인가가 2021년 7월 12일에 나자마자
7월 15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비록 법적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밀알 유치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건축 필수시설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밀알유치원 폐원과 용도변경을
주민 의사에 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강동송파교육청과 송파구청을 바라보는
트리지움 3,700세대 주민을 비롯한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리지움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900여명의 학부모들의 공분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근조기를 달고
근조화환까지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밀알유치원은 2천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유아교육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이며,
당초 조합원의 염원으로 아파트와 함께 건립이 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건립된 유치원이,
처음 시설 인가 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누가 알았겠으며,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행정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동송파교육청과 송파구청이 행정업무 처리 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과 유치원 간의 불화는 없었을 것이며,
주민들의 신뢰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동송파교육청은
밀알유치원 폐원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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