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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이혜숙 의원 구정질문/송파문화원 갑질이 웬 말이냐![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368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이혜숙 의원 구정질문/송파문화원 갑질이 웬 말이냐![구민신문] - 1
구민신문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5면


(전문공개)

송파문화원 갑질이 웬 말이냐!

― 이 혜 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여 예산 미집행 사례가 많았습니다.

송파구의 많은 확진자 발생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대면감사,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감사기간 동안 취재를 위하여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간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회 사무에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송파구의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송파문화원에서 몇 가지 자료 허위 제출과 사무국장 선임 시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 의문과 위반사항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송파문화원에서도

우리 송파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199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송파문화원의 2020년 예산 편성은 서울시예산 3천1백5십만 원과(31,500천원) 구예산 3억1천8백여만 원을 포함(318,030천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문화봉사단 운영과 전통민속놀이 체험, 해피송파투어, 문화대학 등 161개 강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법에 의해 송파문화원 정관 및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 문화원 정관에는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제8장 보직까지 정관 내용이 있고,

규정에는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 규정 운영 규정을 비롯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임원 및 직원여비 규정 등 16개 종류의 규정이 있으며

운영내규로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내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등에 관련하여서도 정관 제43조 4항에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무국장은 모 정당의 국회의원 특보로 임명장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관 제43조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자격요건 조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송파구청에서는 확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장 선출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을 하고

사무국장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위원 3명을 문화원장이 위촉하여

전문성/ 업무기획력 및 추진력/ 조직관리 및 친화력이라는 기준으로 면접을 시행하여 면접평가에 의회 심사위원의 배점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심사위원 구성 중 현 사무국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전 지역위원장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 평가표를 보면 유독 같은 당 심사위원의 점수가 다른 면접자보다 현 사무국장의 점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수표를 보고 어찌 공정하게 채점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67만 송파구민이 합리적인 채용이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 말도 있듯이 구청장님은 이런 채점표와 채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

지방의회가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면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서

문화원 전 직원 시간외 수당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야간 강좌 운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중단으로 수당지급 내역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3조에는 시간외 수당은 최고 3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대장에도 300,000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허위보고 한 것이 많은데

급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여비는 제대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화원 복무규정 제17조에서는 휴가 종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의 휴가는 월차,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출장 또한 제26조 “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7조 출장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요구 시 전 직원 출장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은 문화원은 직원 출장이 거의 없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 중단으로 출장 없었음”으로 제출하였으며

그러나 사무국장은 휴가기록이나 출장기록 없이 근무시간에 지방에 방문하여 언론에까지 게재되었습니다.

문화원장은 상근직이 아니므로 기록 없이 다녀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무국장의 신분은 명확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휴가나 출장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방만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불 보듯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원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왜 어떤 이유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문화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문화원에는 “제17조에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23조 휴직에 관하여서는

제2항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을 때

3) 직원이 질병, 병역,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월에는 무급휴가 15일, 9월에는 격일제 근무, 10월부터는 아예 무급휴가를 보냈습니다.

직원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문화원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은 ‘직원’이라 함은 문화원에 채용되어 문화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 기능직, 잡급직으로 분류한다.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 인사명령에 보시면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다녀온 사무직 직원 2명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징계처분도 내려졌고요

구청장님!!!

도대체 문화원의 원장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관, 규정 무시하고 누구 때 입사했으니 나가라 하고 원장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급휴가 주고, 보직 변경해 버리고 이런 갑질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은 이런 갑질에 관하여 문화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또한 제50조 징계사유에 관하여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중 “문화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거나 기타 문화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명령에 불복하면 징계를 준다는 강행규정이 말이 됩니까?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문화원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

버젓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규정입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징계를 주고, 무급휴가를 주고 급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 평소 박성수 구청장님의 직원사랑이고 협치이고 공정입니까?

송파구청은 청년일자리 정책이라 하여

기반조성예산 3억3천2백여만 원

직업훈련 예산 1억7천4백여만 원

고용연계예산 8천3백만 원

창업지원예산 4억여만 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청년을 위한 사업 예산이 일십3억3천5백여만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특별히 사업성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역행하고 갑질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구청장님께 권유 드립니다.

구청, 공단은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여 성별 구분, 학벌규정을 없애고 있는데 아직도 문화원의 채용규정 제13조,

신규채용에 관련하여 제2항에 신규채용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이라고 되어있고

인사위원회 제8조의 심의기준 1항에 보시면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지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채용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관 및 규정을 꼼꼼히 살펴 봤을 때 문화원 정관과 규정은 2005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빠른 시간 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 주유, 정비내역, 휴기기록 등은 구청과 달리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감사 기간에는 스마트하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아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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