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천역 이름변경 시설비 떠넘기기 [시정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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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5.26 | 조회수 | 745 |
시정신문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16면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원은 24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천역 역명변경에 따른 시설비 부담은 누가 해야 옳은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혜숙 의원은 “신천역 역명 변경에 필요한 시설비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치구로 떠넘기는 것은 횡포 라며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잠실나루역’의 명칭은 성내역이었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역 이름이 강동구의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역과 장지역 또한 알기 쉽고 적합한 이름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의회와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해 10월19일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마침내 신천역을 잠실새내역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하철역 이름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정비 비용이 수반된다”며 “지하철역 내ㆍ외부 표지판과 차량노선도, 녹음방송 변경 등에 따른 정비예산이 2억5000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역 명칭변경 원인자를 송파구로 규정해 시설정비비용 3억5000만원 전액을 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잠실새내역’으로 역명 개정이 결정됐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정비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개정한 것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역명을 정비한 것으로서 시설물 관리주체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신천역 역명 변경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역명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정비돼야 하고 시설정비비용도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 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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