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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혜숙 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204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혜숙 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및 조치방안 촉구[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5면


지난 4월, 인천검단 공공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이 공공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였는데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설계·시공·감리 등에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하여 L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91개의 단지 중 16.5%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파구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하는 민간 아파트가 있는가만일 있다면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올해 3월 구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송파구의 재건축 대상은 3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으며재건축·재개발 신속 집행은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신속집행 실행에 있어 순살 아파트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 구청장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더라도층간소음이라는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준다최근층간소음으로 인한 송사와 상해 사건으로 저감 대책 및 중재 방안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윗세대이웃 세대의 소란스러움’ 때문이 아닌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음차단을 위해 주택법41조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사전인정제는 문자그대로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듣기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자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설계대로 제품시험성적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면 감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층간소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없다.

 

안전하고 층감소음없는 아파트를 건축을 위해서는 관내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건축단계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건설현장의 납품자재 품질점검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며또한사전인증제와 함께 시공 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사후확인을 하여 확인 결과사전인증제 등급보다 하향되거나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인증제와 더불어 사후확인제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재건축 대상지가 많은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파구는 특성을 고려한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실행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층간소음 기준치를 49데시벨 이하 (등급기준 4)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에 적합하여도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음이 각각 45데시벨(등급기준 3등급)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지 아니하기를 바라며현장에서 실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송파구민 모두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조용하게 쉴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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