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성동구치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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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섭 의원 | 작성일 | 2009.10.19 | 조회수 | 6137 |
| 회기 | 172 | 차수 | 0 | ||
| 질문 : -박인섭의원(가락2·문정1동) = 가락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성동구치소가 2007년 6월 문정 법조단지로 이전이 확정됐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서울시와 법무부 간 성동구치소와 법무단지와의 토지 교환에 이견이 생기면서 광진구에 있는 동부검찰청과 지방법원이 그 자리에 신축할지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다. 법무부는 성동구치소 부지를 감정가로 팔고, 이전할 문정지구는 조성원가로 사겠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모든 걸 감정가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민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성동구치소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전이 확정된 문정지구로 조속히 성동구치소를 이전하고, 그동안 구치소로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 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답변 - ▲구청장 = 성동구치소의 문정도시개발구역내 이전 결정은 송파구 법조타운 조성계획과 관련기관이 수년간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도된 내용대로 법무부는 문정지구 토지는 조성원가로 사고, 구치소 부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무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며, 실제 매입기관인 SH공사에서도 이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는 양쪽 기관의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으면 즉시 교환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구는 지난해 구치소부지 중 절반을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이전 부지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활용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법무부와의 토지교환 협약이 완료된 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재 중단한 상태이다. 토지교환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구치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송파구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처리해 나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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