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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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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에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안돼
작성자 박인섭 의원 작성일 2013.03.28 조회수 4251
회기 207 차수 0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송파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석촌동 건물 연결통로의 건을 보면 주관부서인 도로과가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의 도로 이용에 지장을 준다며 도로점용허가 불가 입장을 냈으나, 이후 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긍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일관성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심의안건인 롯데월드 주차장 건의 경우 롯데월드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이므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세부계획에 따라 증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 전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에는 세부개발계획 미수립 상태라고 돼 있어 이를 사전에 집행부에 알려줬는데, 심의 당일 이 내용을 삭제하고 자료를 배부했다. 이는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이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지난해 11월 건물주로부터 건물 간 공중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건이 관련부서에 접수돼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 도시미관 저해, 공익성, 형평성, 주민여론, 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향후 공중연결 통로설치 허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롯데월드 주차시설 증축을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허용했다는 지적과 관련, 제1롯데월드는 현재까지 특별한 변경 계획이 없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1롯데월드 철골주차장 증축은 송파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버스 주차 개선을 위해 층고를 높이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증축이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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