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실효성없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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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508 |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3면 Q. 이번 경관지구 조성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 있는 미관지구 336개소 중에서 313곳을 없애고 23곳을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변경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23곳 중에서 세 군데가 해당이 돼요. 오금로 한 군데하고, 또 석촌고분 그쪽의 한 군데하고, 올림픽로 한 군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 23곳 중에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곳은 3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경관지구로 조성이 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장의 대응전략은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석촌고분 주변은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오금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이동 고분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미관지구로 조성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풍납동 역시 마찬가지에요. 토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경관지구로 다시 조성된다면 완화가 아니고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변경 전에는 12m 이내에는 4층만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다 라면 18m 뒤에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며칠 전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급기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과장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갔고요. 지금 세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부터 안각처리를 해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석촌고분이나 풍납동이나 백제고분로 옆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낮고 이렇게 층이 다 다르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개정 이유 및 미관지구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간소화하고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더욱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금년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송파구가 도시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실효성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제가 서울시의 실효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첫째, 연장 1㎞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둘째, 대상지구가 중간에 단절될 경우, 예를 들면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저쪽 상업지역과 성내동 이쪽 준주거가 굉장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금로도 방이고가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효성 검토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셋째, 지역현황이 가로의 편축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 아파트 등 기 개발이 완료됐거나 하천고가 등 지형지물로 인해 현황여건이 변경 된 경우. 넷째, 지구단위계획 등 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송파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2018년 7월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대상에서 송파구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송파구 세 군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세 곳이 다시 들어가게끔 되었다. 그리고 오금로 주변 고분 앞에 보면 삼익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7개 단지의 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개롱역 바로 옆에는 래미안아파트 있어요. 아주 고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질문합니다. 성동구치소 앞 가락현대아파트를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방안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현행은 역사미관지구에서 12m 띄워서 지어야 되고 개정이 된다면 18m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세대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대지의 폭이 40~50m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m를 뒤로 후퇴했을 경우에 거기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라는 거냐고요. 현명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여러 절차를 밟게 될텐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정말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적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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