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박인섭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시대 흐름 역행[시민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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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524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3면
지금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기본법 변경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이 개정법령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아울러 세율이 지금보다 10% 인상된다면 뺏기는 구는 5~600억 대규모이지만 수혜 받는 구는 몇 십 억 뿐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기초지방자치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에 의존하도록 조세제도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자생력과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어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7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본예산(투자성경비)의 비중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음이 뒷받침하고 있다.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고 순전 강탈이요, 구걸 근성의 발상이다 강남원 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좀 높으나 일반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산세를 반으로 뺏겨 자주도는 뒤처져 있으니 자립도만 높다고 무슨 득이 되겠는가. 재산세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공동과세율 상향으로 재산세 납부구민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구민 1인당 가용 세출액은 강남은 중간이며 서초 22위, 송파 25위로 꼴찌다. 이런 현상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초자치구들의 참담한 현실이니 큰 문제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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