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의정칼럼/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시대 흐름 역행[시민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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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478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3면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세율 60% 인상안을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서울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세수나 자립도가 최상위며 올해 총예산만도 40조 원이 넘고 기초단체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걷은 전체 세수는 고작 1조 4,000억 원 뿐이다. 서울시가 조금만 협조해도 본 법령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며, 정부와 시는 어려운 자치구 세목을 늘려줘서 기초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누가 봐도 올바른 조세정책이다.
조세 기준이나 형평성이 없고 순전 강탈이요, 구걸 근성의 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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