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불법현수막 대책마련 시급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 [토요저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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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1258 |
![]() ![]() ![]()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질서가 꼭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방금 전에 이성자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을 하여 왔지만,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2 먼저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비건수를 보면, - 2013년 1년동안 총 19,000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 2014년에는 51,000건으로 2.7배나 늘었습니다. - 올해 7월 현재, 벌써 42,000건에 달합니다. ② 과태료 부과현황은 - 2013년 1년간 총 9억원 부과했고, - 2014년에는 1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 올해는 7월까지 28억원 가까이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정비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또한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 건물이나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과 최초 1회 위반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 분양현수막같은 다량광고물, 선정성 전단같은 유해광고물, 보행과 교통에 방해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도시 전체가 온통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사진으로 모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첫번째, 주요 사거리 교차로마다 30~40장씩 매달려 있습니다. 5 ②또, 똑같은 현수막이 몇장씩 줄줄이 줄줄이,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습니다. 6 ③또한, 집없는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7 ④여기에 공공현수막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8 ⑤곳곳에 무분별하게 훼손된 현수막, 찢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현수막들 때문에 도시미관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할 지 정말 답답합니다. 광고에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도를 넘는 시각공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하루에 수거되는 분량이 무려 600~700장에 달하고, 행정차량 서너대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수거된 현수막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은 그저 도시미관을 해치고, 생활공해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 보행과 생활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걸리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저는 현장에서 사실 자주 마주쳤습니다. 공휴일이라서인지 팀장과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팀장님과 직원들께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현수막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등장했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금요일에 붙이고, 월요일에 철거를 합니다. 아예 철거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교통흐름까지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하시든」 제가 볼 때 단속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현수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 11 ①현수막 문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은 속보 내용의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12 ②전화번호를 모아 보았습니다. 몇 십 개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혼동이 됩니다. ▶또한, 이미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과취소 요구 등 구청장 면담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3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마음입니다. 만약이지만 불법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온다면 구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왠지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차상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현수막 광고내용을 보면, 마치 단기간에 처리가 될 것처럼 구민들의 눈을 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현수막이 일시적으로나마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신축중이거나, 앞으로 신축예정인 건축물의 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 인가,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구청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분양아파트, 분양오피스텔, 일반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면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많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행정권한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만 마시고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원탁회의라도 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요구 및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개정’을 작년 10월과 금년 8월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와 게시대 사용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는 불법현수막도 줄이면서, 세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 우리구에서도 합법적인 현수막 설치 확대방안으로 내년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는 허가신청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허가신청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점용료는 ‘도로법’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게시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과대광고를 포함한 불법현수막은 사전 협의나 인․허가 과정 없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은 단시간 내에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 대부분의 불법현수막이 신축 건축물의 분양 광고인 만큼,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허가, 지구단위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설치와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행정지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며,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민들이 불법현수막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을 확보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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