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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문[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541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문[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9년 5월 2일 목요일 2면


최근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송파구 3개소(백제고분로, 오금로, 올림픽로)가 포함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송파구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 없이도 해당지구의 지정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지정 결정은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68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정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욱이 송파구 오금로를 비롯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는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감안하지 않은 채 결정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우리 68만 송파구민과 함께 송파구의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송파구의회는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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