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인섭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 반드시 철회돼야[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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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1.02.18 | 조회수 | 548 |
201년 2월 18일 목요일 2면 [전문공개] 제목 : 재산세 공동과세율 60%인상 반드시 철회되어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송파구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려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논의 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재정 여건은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 저 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구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 관련 과세가 흔들릴 수 있으며, 여기에 국세수입의 정체로 인해 국세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위축이 겹친다면 지방에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핵심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의 과세권을 갖되,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는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13년간 부담을 감내하며 그 뜻을 함께해 왔습니다.
2019년 기준 송파구 공동과세 기여분은 재산세 총 징수액의 33%인 약 788 억원입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 지출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예산, 즉 투자성 경비의 비중은 25개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67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결국 송파구민 1인당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으로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치구간 재원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송파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과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200억원 이상의 예산 감소로 인해 2021년도 송파구 재정의 어려움이 처해짐은 물론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는 송파구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원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첫걸음을 뗀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주 재정권을 위협하는 금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중 자치구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에서 (시세 85%, 구세15%) 자치구의 가용예산을 현재보다 축소시켜 자치구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 방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 간 입장, 실효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하며, 이미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가 있는 만큼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이라는 근시안적 대책은 결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의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송파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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