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불법현수막 감소-세입 증대, 게시대 추가 설치” ― 박인섭 의원 [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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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5.09.24 | 조회수 | 1722 |
![]()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3면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최근 송파구 관내 거리에는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구청의 정비건수를 보면 2013년 1만9000건이던 것이 14년에는 5만1000건으로 2.7배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 이미 4만2000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도 2013년 9억원에서 14년 18억원, 올해 7월 현재 28억원이나 된다. 하루에 수거되는 현수막이 600~700장에 달하고, 행정차량 3~4대 분량에 이르고 있다. 수거된 현수막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보행, 생활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또한 불법 현수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송파에서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일반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승인을 얻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최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송파구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 개정을 두 차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송파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4개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는 불법현수막을 줄이면서 세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게시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과대광고를 포함한 불법 현수막은 사전 협의나 인·허가 과정 없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은 단시간 내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이 신축 건축물의 분양광고인 만큼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허가, 지구단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설치와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행정지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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