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심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조제1항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훈령의 성질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자격을 가진 위원에게는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심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조제1항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훈령의 성질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자격을 가진 위원에게는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개정해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증원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개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개정해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증원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개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근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먼저 여쭙기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구성 공개가 혹시 비밀이나 보호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위원 지금 현재 자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5명으로 개정할 시에는 구성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공개나 비밀에 대한 예외가 적용 안 된다고 하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의회나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은 간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의회 소속도 공개 못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의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봉숙 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의원님 한 분과 행정국장님 한 분만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용근입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먼저 여쭙기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구성 공개가 혹시 비밀이나 보호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위원 지금 현재 자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5명으로 개정할 시에는 구성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공개나 비밀에 대한 예외가 적용 안 된다고 하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의회나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은 간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의회 소속도 공개 못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의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봉숙 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의원님 한 분과 행정국장님 한 분만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가 정기적인지,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뉴스에 다들 나왔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가 정기적인지,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뉴스에 다들 나왔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에 설치는 됐지만 2016년도부터 연 2회씩 했어요. 2019년에는 한 번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정기냐 부정기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무조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개최 하느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항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자치단체장, 부구청장, 4급 이상, 직원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1·2과, 재무과,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기술직 부서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의 비리나 부패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을 심사할 때 위원들한테는 다 공개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집이 어디어디 있다 그것까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시보에 공개가 되는,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까지, 시의 경우는 구청으로 보면 4급 이상 국장들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를 하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왜 부정기적으로 하느냐 했는데, 재산등록은 정기적 재산등록이 있고 수시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산등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두 번 했지만 세 번 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에 설치는 됐지만 2016년도부터 연 2회씩 했어요. 2019년에는 한 번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정기냐 부정기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무조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개최 하느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항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자치단체장, 부구청장, 4급 이상, 직원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1·2과, 재무과,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기술직 부서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의 비리나 부패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을 심사할 때 위원들한테는 다 공개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집이 어디어디 있다 그것까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시보에 공개가 되는,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까지, 시의 경우는 구청으로 보면 4급 이상 국장들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를 하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왜 부정기적으로 하느냐 했는데, 재산등록은 정기적 재산등록이 있고 수시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산등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두 번 했지만 세 번 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 보면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있어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 관련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질의를 끝내시고 일괄 답변할 때 답변하도록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송춘섭
2019년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성희
해도 되는데 나중에 답변하시려면 일괄적으로 전부 답변하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질의해 놓고 답변 듣는 것으로…
●손병화 위원
바로 답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더라도 일문일답으로 끝내버리시죠.
●위원장 박성희
그러셔도 괜찮고.
●이배철 위원
19년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어떤 건으로 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산하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송파문화원이 있어요. 여기에 간부들이나 의원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는 취업인데 이런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재취업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은 예를 들면 5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이배철 위원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최근 우리 구 출신 국장급이 취업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만약 취업 승인을 안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벌칙이 셉니다. 과태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 보면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있어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 관련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질의를 끝내시고 일괄 답변할 때 답변하도록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송춘섭
2019년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성희
해도 되는데 나중에 답변하시려면 일괄적으로 전부 답변하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질의해 놓고 답변 듣는 것으로…
●손병화 위원
바로 답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더라도 일문일답으로 끝내버리시죠.
●위원장 박성희
그러셔도 괜찮고.
●이배철 위원
19년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어떤 건으로 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산하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송파문화원이 있어요. 여기에 간부들이나 의원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는 취업인데 이런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재취업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은 예를 들면 5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이배철 위원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최근 우리 구 출신 국장급이 취업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만약 취업 승인을 안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벌칙이 셉니다. 과태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2020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례를 지키셔야 하는 게 우선이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우선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호재 위원
이해 안 되셨나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위원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있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준용하셔야 되는 부분과 지키셔야 될 부분하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조례를 지켜야 되는 부분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뭘 따라야 하는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게 구의회에서 추천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배척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 박성희 얽히고설키고 했으니까 진행하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 답변 주시면 되지, 그렇게 하십시다.
김호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2020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례를 지키셔야 하는 게 우선이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우선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호재 위원
이해 안 되셨나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위원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있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준용하셔야 되는 부분과 지키셔야 될 부분하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조례를 지켜야 되는 부분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뭘 따라야 하는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게 구의회에서 추천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배척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 박성희 얽히고설키고 했으니까 진행하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 답변 주시면 되지, 그렇게 하십시다.
○송기봉 위원
아까 윤리위원회 개최를 재산등록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어디서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거죠. 지난번에 탄천행정조사특위를 했을 경우 어떤 저항, 물론 일부 일정은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던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때 당시 정말 제가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사례를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 재산 관련해서 개최를 할 경우에 이에 참석한 위원들이 과연 보안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의원들의 모든 것이 알려지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지키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아까 윤리위원회 개최를 재산등록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어디서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거죠. 지난번에 탄천행정조사특위를 했을 경우 어떤 저항, 물론 일부 일정은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던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때 당시 정말 제가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사례를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 재산 관련해서 개최를 할 경우에 이에 참석한 위원들이 과연 보안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의원들의 모든 것이 알려지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지키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감사담당관 송춘섭
방금 전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등록 한 사항에 있어서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보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재산등록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산등록 사항은 저도 사실은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라든지 뭐가 있어야 확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보에 그런 것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공직자, 특히 우리 의원들은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바꿔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라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음해성에 대해서, 물론 게시등록자가 음해를 하기 위해서 또 저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가공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민간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한다기 보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다섯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원 구성요건에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점점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을 못 해주시면…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항,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한 분은 교직에 계신 분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변호사인 분으로 민간위원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지금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거 답변해주세요. 세 분 해서 지금 다섯 분으로 늘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그럼 추가하는 두 분은 어떤 쪽으로 하실 건지? 계속 이것도 변호사 하실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인데 어떤 분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일단 조례가 개정…
●조용근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먼저 개정하겠다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조례 개정되고 나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자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추천은 누구한테 받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범위는 어디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시민단체 추천을 받으신다 하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송파에 시민단체 엄청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은 방침이 서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 관련해서 진행하고 추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구성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다시 또 상임위나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회의가 정기적인지, 징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등록은 정기재산등록이 있고 수시재산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시정사항이 있다거나 또 경고를 할 사항이 있다거나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또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는 한 번 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심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또 등록을 안 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허위등록이라든지 불성실등록 같은 거는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있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실적표를 보니까 얼추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고 한두 번 더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얼추…
●감사담당관 송춘섭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손병화 위원
길게 한 거는 몇 시간이고 짧게 한 건 몇 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1시간 반 이상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야 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이다 보니 과장님이야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2명을 더 늘리는 거는 어떻게 5명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볼 때 뭐가 미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서 2명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달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밀하게 살펴 달라 이런 의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내가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개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재산등록이 첫 번째 기능에 나와 있었고 그거 위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애매한 게 사실 개최여부 자체가 애매해요.
왜 그러냐, 윤리위를 얘기하는데 있어서의 감사담당관 쪽에서 공무원을 상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적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 양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의사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인데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공직자의 부도덕한 내용, 윤리적인 내용이 평상시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치정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돈 관계도.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람만 늘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예요. 재산등록에 대한 것만 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항은 사실은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가지고 그런 비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취업제한 사항 그것도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이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켜야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상임위가 의회에서 원이 구성되고 나면 구의회 의원님 자격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으로이렇게…
●김호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드린 질의는 다소 금일 개정해야 되는 조례개정안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의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 일단 먼저 죄송하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을 때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해를 못하셔도 저는 과장님만큼은 제 질의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존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일반위원 임기 2년입니다.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도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우리 의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 초기에 구의회 의원으로 추천받으신 위원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있을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해촉에 대한 부분 표현 없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임기 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변동 없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분명이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들어서서 구의회 추천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은 그 임기의 보장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해촉된 의원님한테 보고하셨나요, 해촉됐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 부분은…
●김호재 위원
공교롭게도 그 의원이 저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과장님, 그 담당 의원이신 김호재 위원이었다면 의회에서 담당 의원한테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또 과장님은 한 번 더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좀 누락되고 빠졌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만약에 구의회 임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감사담당관님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정리해서 드리면 구의회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례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럼 엄연히 임기에 대한 보장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그 부분을 구의회에서 어떤 추천 행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을, 여기 적시되어있는 조례에 대한 조문조차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일부 개정한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개정하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요. 그럼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받은 위촉장에도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찍혀있어요, 위촉장에. 그런데 저는 해촉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옆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현 구의원님이 어떤 분이라고 존함을 대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비단, 죄송해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건 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법령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새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뿐만이 아니고 일반 집행부의 외부 민간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이번 외부 위원들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분들은 지금 올해 1월에 하신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박성희
이게 한 번에 다 선임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때그때. 2020년 3월 17일 됐기 때문에 2022년 3월 16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위촉을 저기 하신 분은 2020년 8월 24일 날짜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럼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조례 임기나 구성 관련만 돼있고 해촉이나 사임 관련 내용은 없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하지만 해촉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해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임은 그냥 결원이라는 이 조항으로 그냥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거의 답변 끝난 거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조례와 좀 어긋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셨을 때 듣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뉴스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면 뭐라 할까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완결이 됐을 때 하는지, 또한 이런 사항을 누가, 공무원들의 판단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 비리행위를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손병화 위원
이번 건으로만 판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현재는 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종료가 돼서 결과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희라는 게?
●감사담당관 송춘섭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하고…
●손병화 위원
그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누가 판단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독단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손병화 위원
그 의견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누구랑 의견을 나누냐고?
●감사담당관 송춘섭
징계 양정기준에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봉을 한다, 정직을 한다, 해임을 한다, 파면을 한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고도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아까 답변 들은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우리 산하 단체나 기관에 취업승인은 서울시로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우리 구에서 취업승인을 해준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서울시 것은?
●감사담당관 송춘섭
서울시 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퇴직하고 나서 다른 데 취업승인 받아서 취업한 것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퇴직자에 대한 우리 산하단체 재취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취업승인 받고 하는 행정 처리는 감사담당관이 아니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마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본 조례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등록 한 사항에 있어서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보에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재산등록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산등록 사항은 저도 사실은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라든지 뭐가 있어야 확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보에 그런 것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공직자, 특히 우리 의원들은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바꿔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라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음해성에 대해서, 물론 게시등록자가 음해를 하기 위해서 또 저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가공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민간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한다기 보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 다섯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원 구성요건에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점점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을 못 해주시면…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항,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한 분은 교직에 계신 분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변호사인 분으로 민간위원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지금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거 답변해주세요. 세 분 해서 지금 다섯 분으로 늘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그럼 추가하는 두 분은 어떤 쪽으로 하실 건지? 계속 이것도 변호사 하실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인데 어떤 분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일단 조례가 개정…
●조용근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먼저 개정하겠다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조례 개정되고 나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자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추천은 누구한테 받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범위는 어디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시민단체 추천을 받으신다 하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송파에 시민단체 엄청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은 방침이 서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례 관련해서 진행하고 추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구성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다시 또 상임위나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회의가 정기적인지, 징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등록은 정기재산등록이 있고 수시재산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시정사항이 있다거나 또 경고를 할 사항이 있다거나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또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는 한 번 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심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또 등록을 안 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허위등록이라든지 불성실등록 같은 거는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있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실적표를 보니까 얼추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고 한두 번 더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얼추…
●감사담당관 송춘섭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손병화 위원
길게 한 거는 몇 시간이고 짧게 한 건 몇 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1시간 반 이상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야 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이다 보니 과장님이야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2명을 더 늘리는 거는 어떻게 5명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볼 때 뭐가 미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서 2명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달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밀하게 살펴 달라 이런 의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내가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개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재산등록이 첫 번째 기능에 나와 있었고 그거 위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애매한 게 사실 개최여부 자체가 애매해요.
왜 그러냐, 윤리위를 얘기하는데 있어서의 감사담당관 쪽에서 공무원을 상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적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 양형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의사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인데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공직자의 부도덕한 내용, 윤리적인 내용이 평상시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치정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돈 관계도.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람만 늘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예요. 재산등록에 대한 것만 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항은 사실은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가지고 그런 비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취업제한 사항 그것도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이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켜야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상임위가 의회에서 원이 구성되고 나면 구의회 의원님 자격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으로이렇게…
●김호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드린 질의는 다소 금일 개정해야 되는 조례개정안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의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 일단 먼저 죄송하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을 때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해를 못하셔도 저는 과장님만큼은 제 질의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존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일반위원 임기 2년입니다.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도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우리 의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 초기에 구의회 의원으로 추천받으신 위원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있을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해촉에 대한 부분 표현 없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임기 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변동 없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분명이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들어서서 구의회 추천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은 그 임기의 보장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해촉된 의원님한테 보고하셨나요, 해촉됐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 부분은…
●김호재 위원
공교롭게도 그 의원이 저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과장님, 그 담당 의원이신 김호재 위원이었다면 의회에서 담당 의원한테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또 과장님은 한 번 더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좀 누락되고 빠졌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만약에 구의회 임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감사담당관님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정리해서 드리면 구의회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례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럼 엄연히 임기에 대한 보장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그 부분을 구의회에서 어떤 추천 행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을, 여기 적시되어있는 조례에 대한 조문조차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일부 개정한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개정하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요. 그럼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받은 위촉장에도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찍혀있어요, 위촉장에. 그런데 저는 해촉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옆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현 구의원님이 어떤 분이라고 존함을 대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비단, 죄송해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건 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법령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새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뿐만이 아니고 일반 집행부의 외부 민간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이번 외부 위원들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분들은 지금 올해 1월에 하신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박성희
이게 한 번에 다 선임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때그때. 2020년 3월 17일 됐기 때문에 2022년 3월 16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위촉을 저기 하신 분은 2020년 8월 24일 날짜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럼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조례 임기나 구성 관련만 돼있고 해촉이나 사임 관련 내용은 없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하지만 해촉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해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임은 그냥 결원이라는 이 조항으로 그냥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거의 답변 끝난 거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조례와 좀 어긋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셨을 때 듣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뉴스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면 뭐라 할까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는지, 아니면 법 판결이 완결이 됐을 때 하는지, 또한 이런 사항을 누가, 공무원들의 판단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 비리행위를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손병화 위원
이번 건으로만 판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현재는 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종료가 돼서 결과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희라는 게?
●감사담당관 송춘섭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하고…
●손병화 위원
그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누가 판단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독단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손병화 위원
그 의견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누구랑 의견을 나누냐고?
●감사담당관 송춘섭
징계 양정기준에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봉을 한다, 정직을 한다, 해임을 한다, 파면을 한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고도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아까 답변 들은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우리 산하 단체나 기관에 취업승인은 서울시로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우리 구에서 취업승인을 해준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서울시 것은?
●감사담당관 송춘섭
서울시 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지 퇴직하고 나서 다른 데 취업승인 받아서 취업한 것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퇴직자에 대한 우리 산하단체 재취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취업승인 받고 하는 행정 처리는 감사담당관이 아니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마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본 조례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과장 윤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외 4개사에서 송파의 문화관광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기탁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 내역으로는 기부금이 올 해 5월 28일에 2억 5,000만원, 7월 30일에 5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기탁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이렇습니다. 5월에 기탁된 석촌호수 벚꽃축제 관련 기금은 행사 추진 이후 기탁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월 30일에 기탁된 5억에 대해서는 단풍낙엽축제 8,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3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 사업으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2020년도 기탁금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가 축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3,286만원을 2020년 말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탁처인 롯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목적 사업으로의 이월사용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 사업으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탁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서 우리 구민의 코로나블루 극복과 문화생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과장 윤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외 4개사에서 송파의 문화관광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기탁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 내역으로는 기부금이 올 해 5월 28일에 2억 5,000만원, 7월 30일에 5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기탁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이렇습니다. 5월에 기탁된 석촌호수 벚꽃축제 관련 기금은 행사 추진 이후 기탁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월 30일에 기탁된 5억에 대해서는 단풍낙엽축제 8,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3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 사업으로 기탁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2020년도 기탁금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가 축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3,286만원을 2020년 말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탁처인 롯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목적 사업으로의 이월사용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 사업으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탁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서 우리 구민의 코로나블루 극복과 문화생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7억 5,000만원을 지정 기탁해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금년 4월 롯데 측에서 지정기탁서 제출에 따라 지난 5월과 8월 각각 구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탁 받은 금액 총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탁 받았던 금액 중 미집행 잔액 3,286만원은 예치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7억 5,000만원을 지정 기탁해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금년 4월 롯데 측에서 지정기탁서 제출에 따라 지난 5월과 8월 각각 구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탁 받은 금액 총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탁 받았던 금액 중 미집행 잔액 3,286만원은 예치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출 계획 중에 단풍낙엽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게 아닌 것인데, 올해 신설사업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죠, 단풍낙엽축제 예산이 작년에 안 잡혔나요? 증감이 아니고 사업 차제가 올해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도 됩니까?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추경에 관한 예산안에 보면 낙엽축제는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기금변경계획안에는 변경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니까 이 내용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에 잡혀있는 금액에 변경되어서 증감 금액 포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래야지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 갈음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 전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 후에 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8,000만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이따 답변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국제관광과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있으니까.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서가 국제관광과로 나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야외음악회 관련도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희
기금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출 계획 중에 단풍낙엽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게 아닌 것인데, 올해 신설사업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죠, 단풍낙엽축제 예산이 작년에 안 잡혔나요? 증감이 아니고 사업 차제가 올해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도 됩니까?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추경에 관한 예산안에 보면 낙엽축제는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기금변경계획안에는 변경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니까 이 내용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에 잡혀있는 금액에 변경되어서 증감 금액 포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래야지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 갈음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 전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 후에 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8,000만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이따 답변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국제관광과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있으니까.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서가 국제관광과로 나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야외음악회 관련도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희
기금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롯데로부터 기금 기탁 받은 금액을 쓰겠다는 것인데 꼭 행사운영비나 이런 쪽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기금에 대해서 집행할 때 꼭 행사운영비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다르니까 연초에 성립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행사내용비. 과를 떠나서 우리는 전체를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초 성립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2,000명 넘고 그제도 그랬는데, 행사운영비가 꼭 이렇게 많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로부터 기금 기탁 받은 금액을 쓰겠다는 것인데 꼭 행사운영비나 이런 쪽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기금에 대해서 집행할 때 꼭 행사운영비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다르니까 연초에 성립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행사내용비. 과를 떠나서 우리는 전체를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초 성립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도 2,000명 넘고 그제도 그랬는데, 행사운영비가 꼭 이렇게 많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기금을 롯데나 이쪽에서 기부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데, 기본계획에 보면 낙엽축제 하느라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게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기탁 받은 7억 5,000만원을 배분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낙엽축제를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기본 계획에 5,000만원 편성했었고 또 8,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하면 또 이월하거나 보전지출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 기금으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면으로 봐서 야외음악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기금을 롯데나 이쪽에서 기부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데, 기본계획에 보면 낙엽축제 하느라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게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기탁 받은 7억 5,000만원을 배분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낙엽축제를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기본 계획에 5,000만원 편성했었고 또 8,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하면 또 이월하거나 보전지출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 기금으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면으로 봐서 야외음악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이 현재 우리 부서와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섞여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단풍낙엽축제는 우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한성백제와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전 사업이 얼마인데 여기에는 요구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과목에 보면 기정 잡혀있는 것들이 다음 추경에 판단하실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11억 6,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추가해서 기금의 내용만 보면 단풍낙엽축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만원은 우리 부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3억 7,000만원, 이게 순 증입니다.
다음에 야외음악회에서도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총 7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 일반예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엽축제에서 시비 8,000만원, 구비 5,000만원, 기금 8,000만원 해서 낙엽축제에 총 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낙엽축제를 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정리가 잘 안돼요. 정리 다시 한 해주세요.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증감이 얼마인지?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기정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낙엽축제 같은 경우 기금 8,0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낙엽축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답변 하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으로 죽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만 편성이 됐는데 이 행사로 다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금 본예산에 기금이 새로 들어와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 거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운 것뿐이고요.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또는 시설비 등등 이런 모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부족 부분인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기금 변경을 했을 때 이걸 반영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처럼 저희도 기금도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사운영비 말고도 다른…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기존에 1억 3,000만원이…
●송기봉 위원
할 수 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돼있어서…
●송기봉 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송기봉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마지막 답변…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특히 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대응단계가 높아져서 야외에서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경우에 그런 준칙이나 또는 정부에서 주는 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준수할 것이고요. 다만, 전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럿이 모여서 개회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면 밀접접촉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4단계나 이런 데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때 그걸 준수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과, 접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방역지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재난과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들레길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21km가 되는 거를 가족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코스들마다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영상들을 찍어서 영상들을 송출함으로 인해서 가을라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야외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단계를 주시할 텐데 없앨 거고요. 다만, 구민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을이란 정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박성희 위원장님과 이배철 위원님께 답변을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이 현재 우리 부서와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섞여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단풍낙엽축제는 우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한성백제와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전 사업이 얼마인데 여기에는 요구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과목에 보면 기정 잡혀있는 것들이 다음 추경에 판단하실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11억 6,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추가해서 기금의 내용만 보면 단풍낙엽축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만원은 우리 부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3억 7,000만원, 이게 순 증입니다.
다음에 야외음악회에서도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총 7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 일반예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엽축제에서 시비 8,000만원, 구비 5,000만원, 기금 8,000만원 해서 낙엽축제에 총 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낙엽축제를 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정리가 잘 안돼요. 정리 다시 한 해주세요.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증감이 얼마인지?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기정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낙엽축제 같은 경우 기금 8,0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낙엽축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조용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답변 하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으로 죽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만 편성이 됐는데 이 행사로 다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금 본예산에 기금이 새로 들어와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 거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운 것뿐이고요.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또는 시설비 등등 이런 모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부족 부분인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기금 변경을 했을 때 이걸 반영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처럼 저희도 기금도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사운영비 말고도 다른…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기존에 1억 3,000만원이…
●송기봉 위원
할 수 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돼있어서…
●송기봉 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송기봉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마지막 답변…
●국제관광과장 윤인호
예,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특히 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대응단계가 높아져서 야외에서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경우에 그런 준칙이나 또는 정부에서 주는 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준수할 것이고요. 다만, 전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럿이 모여서 개회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면 밀접접촉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4단계나 이런 데서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때 그걸 준수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과, 접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방역지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재난과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들레길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21km가 되는 거를 가족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코스들마다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영상들을 찍어서 영상들을 송출함으로 인해서 가을라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야외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단계를 주시할 텐데 없앨 거고요. 다만, 구민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을이란 정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박성희 위원장님과 이배철 위원님께 답변을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일반계획에 우리가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축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8,000만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집행하는데,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보전지출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기본계획보다 더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만 이렇게 꼭 써야 되냐는 질문이 많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예산이 있는데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금은 사실상 관광정책기금, 롯데에서 기금을 해줄 때는 자기들 기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에 관광 쪽의 발전, 그런 거를 도모하면서 롯데에서 기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목을 우리가 같이 롯데에다 제출을 하고, 기부하는 기부처에서도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지를 또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만 비춰지지만 사실상 관광기반 조성에 의한 기금을 제출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풍&낙엽축제라든가 이런 게 5,000만원이 기정돼있는데 기금으로 다시 또 8,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상 예산책정을 할 때,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체예산 책정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해왔던 그런 기금, 일정 예측돼있는 기금도 세입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안을 잡고, 예를 들어서 낙엽축제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잡고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기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행사를 굳이 지금 기금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본예산 때부터 예측을 해서 기금을 본예산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방역반하고 같이 면밀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로 아마 올해는 모든 행사들이 언택트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메시지와 삼삼오오 가족 간에 나와서 희망을 얻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예, 취지까지는 모르는 건 아닌 데요. 지금 이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도 작년도에 세계대백제문화제로 확대하겠다고 현직에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요청을 해서 12억 정도를 우리가 책정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12억이 그대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또 행사운영비로 3억 7,000만원을 또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건은 작년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작년예산 플러스 또 플러스알파가 간다는 것은 관광 기금 활용계획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성백제권 우리구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 기금이라든가 또 시비에서 한성백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 자체는 일단은 기금이든 시비든 이런 걸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 예산은 좀 더 절감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 예산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전체를 다 올해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기금이라든가 우리 외의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구 예산은 조금이라도 이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모순이 있는 게 이게 아직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추경에서 이번에 또 관광기금 30억 조성해가지고 그걸 또 둘레길 사업 예산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모순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한성백제 축제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아닙니다. 관광기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책에 대한 어떠어떠한 항목을 저희들이 기부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그거 이해했고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예.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건 7억 5,000만원에 대한 용처를 구분하는데 특정 백제문화제나 단풍축제 이런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지금 여건이 나쁜데 한성백제문화제에 12억 3,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금을 갖다 3억 7,000만원을 또 쓴다면 작년도보다 월등히 늘어난 사업예산이 되는 거죠.
작년도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대백제 하려다가 축소해서 했죠. 예산집행 몇 억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배철 위원
개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6억 6,000만원 내지 7억 정도로 집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도 12억인데 12억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3억 7,000만원을 또 관광기금을 배정한다는 것은 관광기금 운영차원에서 볼 때는 모순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롯데나 이쪽에 우리가 할 얘기는 있어야죠. 관광분야에 이렇게 배정해서 쓴다는 계획서는 제출해서 그분들의 승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구 자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한성백제문화제 우리구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일단 집행함에 있어서 관광기금이 들어와서 3억 7,000만원 정도 더 추입 된다하면,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3억 7,000만원도 애초가 우리가 대백제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기금에서 이 정도는 보충할 거라 예측을 하면서 사실 예산작업을 해온 거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을 하면서 3억 7,000만원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구 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 예산 3억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는 기금이라든가 기타 우리구 외의 재원을 먼저 집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기금 측면에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관광기금은 진짜 관광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둘레길사업에 이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30억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추경예산으로 둘레길은 또 별도로 나중에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돈을 관광기은 조성 목적에 맞게 해서 관광분야에 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가는데, 편성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에 쓰기 위해서 이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금 운용에서도 그렇게 예측이 돼있었고 항목도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어떤 행사가 집행이 된다 하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들어와 있는 예산을 먼저 하고 구의 본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 예산집행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은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기금 조성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관광기금은 관광분야에만 써야 돼요. 구 일반회계에 보탬 주려고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쓰레기처리기금 마련해가지고 수백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재활용기금을 갖다 쓴 그런 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벗어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전략과 보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일반계획에 우리가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축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8,000만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집행하는데,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보전지출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기본계획보다 더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만 이렇게 꼭 써야 되냐는 질문이 많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예산이 있는데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금은 사실상 관광정책기금, 롯데에서 기금을 해줄 때는 자기들 기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에 관광 쪽의 발전, 그런 거를 도모하면서 롯데에서 기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목을 우리가 같이 롯데에다 제출을 하고, 기부하는 기부처에서도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지를 또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만 비춰지지만 사실상 관광기반 조성에 의한 기금을 제출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풍&낙엽축제라든가 이런 게 5,000만원이 기정돼있는데 기금으로 다시 또 8,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상 예산책정을 할 때,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체예산 책정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해왔던 그런 기금, 일정 예측돼있는 기금도 세입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안을 잡고, 예를 들어서 낙엽축제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잡고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기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행사를 굳이 지금 기금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본예산 때부터 예측을 해서 기금을 본예산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들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방역반하고 같이 면밀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로 아마 올해는 모든 행사들이 언택트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메시지와 삼삼오오 가족 간에 나와서 희망을 얻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예, 취지까지는 모르는 건 아닌 데요. 지금 이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도 작년도에 세계대백제문화제로 확대하겠다고 현직에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요청을 해서 12억 정도를 우리가 책정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12억이 그대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또 행사운영비로 3억 7,000만원을 또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건은 작년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작년예산 플러스 또 플러스알파가 간다는 것은 관광 기금 활용계획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성백제권 우리구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 기금이라든가 또 시비에서 한성백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 자체는 일단은 기금이든 시비든 이런 걸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 예산은 좀 더 절감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 예산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전체를 다 올해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기금이라든가 우리 외의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구 예산은 조금이라도 이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모순이 있는 게 이게 아직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추경에서 이번에 또 관광기금 30억 조성해가지고 그걸 또 둘레길 사업 예산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모순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한성백제 축제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아닙니다. 관광기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책에 대한 어떠어떠한 항목을 저희들이 기부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그거 이해했고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예.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건 7억 5,000만원에 대한 용처를 구분하는데 특정 백제문화제나 단풍축제 이런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지금 여건이 나쁜데 한성백제문화제에 12억 3,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금을 갖다 3억 7,000만원을 또 쓴다면 작년도보다 월등히 늘어난 사업예산이 되는 거죠.
작년도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대백제 하려다가 축소해서 했죠. 예산집행 몇 억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배철 위원
개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6억 6,000만원 내지 7억 정도로 집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도 12억인데 12억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3억 7,000만원을 또 관광기금을 배정한다는 것은 관광기금 운영차원에서 볼 때는 모순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롯데나 이쪽에 우리가 할 얘기는 있어야죠. 관광분야에 이렇게 배정해서 쓴다는 계획서는 제출해서 그분들의 승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구 자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한성백제문화제 우리구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일단 집행함에 있어서 관광기금이 들어와서 3억 7,000만원 정도 더 추입 된다하면,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3억 7,000만원도 애초가 우리가 대백제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기금에서 이 정도는 보충할 거라 예측을 하면서 사실 예산작업을 해온 거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을 하면서 3억 7,000만원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구 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 예산 3억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는 기금이라든가 기타 우리구 외의 재원을 먼저 집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기금 측면에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관광기금은 진짜 관광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둘레길사업에 이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30억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추경예산으로 둘레길은 또 별도로 나중에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돈을 관광기은 조성 목적에 맞게 해서 관광분야에 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가는데, 편성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에 쓰기 위해서 이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금 운용에서도 그렇게 예측이 돼있었고 항목도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어떤 행사가 집행이 된다 하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들어와 있는 예산을 먼저 하고 구의 본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 예산집행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은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기금 조성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관광기금은 관광분야에만 써야 돼요. 구 일반회계에 보탬 주려고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쓰레기처리기금 마련해가지고 수백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재활용기금을 갖다 쓴 그런 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벗어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전략과 보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작년도 연말에 예결위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사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걸 감안해서 편성되지 않았는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때 예산이 증감이 좀 돼 있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산은 그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감액이 얼마나 됐어요? 감액, 감액이 얼마나 됐었냐고, 연말에 예결위 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편성 요구한 거에 대한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봉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감액을 많이 시켰고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행사운영을 증액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비대면을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하는데, 사실상 소모성보다 관광 유입을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보다는, 지금 행사를 해서 유입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온라인으로 다 보고 그러는데, 비대면 하는데 관광수입이 되겠어요?
제 말 먼저 듣고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작년 연말에 이게 예산 심의해서 감액이 됐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 자칫 이게 증액을 지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구의원들이 감액을 했는데 증액을 또 시키는 거 이건 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래, 그걸 확인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작년도 연말에 예결위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사실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걸 감안해서 편성되지 않았는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때 예산이 증감이 좀 돼 있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산은 그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감액이 얼마나 됐어요? 감액, 감액이 얼마나 됐었냐고, 연말에 예결위 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편성 요구한 거에 대한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봉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감액을 많이 시켰고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행사운영을 증액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비대면을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하는데, 사실상 소모성보다 관광 유입을 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보다는, 지금 행사를 해서 유입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온라인으로 다 보고 그러는데, 비대면 하는데 관광수입이 되겠어요?
제 말 먼저 듣고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작년 연말에 이게 예산 심의해서 감액이 됐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 자칫 이게 증액을 지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구의원들이 감액을 했는데 증액을 또 시키는 거 이건 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그래, 그걸 확인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송기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문체과장님, 지금 단풍축제, 한성백제, 야외음악회 이 세 가지 진행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몰라도 비대면 혹시 그런 것도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럼 어떻게 운영해나갈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일단 단풍축제는 아까 국제관광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2단계나 3단계로 좋아질 것도 같고, 그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메인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답게 했었지만 이번에는 서울놀이마당을 주 무대로 만들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야외음악회는 제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위례동이나 기타 문화예술 공연활동이 좀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이동하면서 하려고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례동 같은 지역에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만약에 야외음악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다른 방향 찾아본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불용시켜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롯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사실 온라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영상제작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상제작으로 해서 만약 안 될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게 온라인이라는 건데요, 그런 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장님, 지금 단풍축제, 한성백제, 야외음악회 이 세 가지 진행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몰라도 비대면 혹시 그런 것도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럼 어떻게 운영해나갈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일단 단풍축제는 아까 국제관광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2단계나 3단계로 좋아질 것도 같고, 그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메인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답게 했었지만 이번에는 서울놀이마당을 주 무대로 만들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야외음악회는 제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위례동이나 기타 문화예술 공연활동이 좀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이동하면서 하려고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례동 같은 지역에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만약에 야외음악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다른 방향 찾아본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불용시켜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롯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사실 온라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영상제작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상제작으로 해서 만약 안 될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게 온라인이라는 건데요, 그런 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것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사무국에 얘기해놨습니다. 작년도 예산 증감 내역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 봐야지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그게 위반되면 우리 스스로 모순이 되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죠.
●위원장 박성희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기금이 관광 목적에 써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 기존 예산을 이것으로 댕겨 쓰고 아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안 쓰더라도 이것 먼저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금으로 올려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배철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물론 그것은 있죠. 이것을 감안해서 예선편성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아끼고 기금은 롯데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왔겠지만 그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 아낄 수도 있다, 이 얘기 같아요.
●송기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장 박성희
그것까지 확인하시게요?
그러면 바로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정회 전에 작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업에서 통계 목이 감액된 게 있어요. 지금 행사운영비와 해당이 없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것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사무국에 얘기해놨습니다. 작년도 예산 증감 내역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 봐야지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그게 위반되면 우리 스스로 모순이 되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죠.
●위원장 박성희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기금이 관광 목적에 써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 기존 예산을 이것으로 댕겨 쓰고 아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안 쓰더라도 이것 먼저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금으로 올려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배철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물론 그것은 있죠. 이것을 감안해서 예선편성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아끼고 기금은 롯데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왔겠지만 그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 아낄 수도 있다, 이 얘기 같아요.
●송기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장 박성희
그것까지 확인하시게요?
그러면 바로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정회 전에 작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업에서 통계 목이 감액된 게 있어요. 지금 행사운영비와 해당이 없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국제관광과 2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583억 4,704만원에서 이번에 37억원을 증액하여 총 620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에서 95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 12관 헤드센터 내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구민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기능 시설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19억 7,20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에서 100쪽 국제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송파둘레길 21㎞ 전체구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기정예산 10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국제관광과 2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583억 4,704만원에서 이번에 37억원을 증액하여 총 620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에서 95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 12관 헤드센터 내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구민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기능 시설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19억 7,20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에서 100쪽 국제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송파둘레길 21㎞ 전체구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기정예산 10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협력과 1개 사업과 국제관광과의 1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은 2021년도 본예산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2관 헤드센터 등 공사비와 다양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관광과의 내부거래지출은 지난 7월 송파둘레길의 전체 구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30억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부거래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과 동별지킴이 활동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 주민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해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협력과 1개 사업과 국제관광과의 1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은 2021년도 본예산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2관 헤드센터 등 공사비와 다양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관광과의 내부거래지출은 지난 7월 송파둘레길의 전체 구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30억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부거래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과 동별지킴이 활동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 주민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해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미래전략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추경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고, 반면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기금 지출 계획까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같이 심의하는 것인지? 지금 추경을 먼저 하고 기금 지출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세입·세출에 대한 안이니까 묶어서 같이 하시는 게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하신 것을 보면 추경에 대해서만 보고하셨지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국제관광과 지출계획까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배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전문위원께서는 지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장님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장시간 정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시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정회를 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 추경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 가결된 뒤에 기금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이번은 기금의 집행 시급성이라든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준다고 하면 같이 심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미래전략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추경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고, 반면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기금 지출 계획까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같이 심의하는 것인지? 지금 추경을 먼저 하고 기금 지출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세입·세출에 대한 안이니까 묶어서 같이 하시는 게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하신 것을 보면 추경에 대해서만 보고하셨지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국제관광과 지출계획까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배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전문위원께서는 지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장님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장시간 정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시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정회를 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 추경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 가결된 뒤에 기금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이번은 기금의 집행 시급성이라든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준다고 하면 같이 심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순서라든가 절차상의 보완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좀 허락해주신다면 추경과 기금을 같이 운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과 예산을 오늘 한정적으로 같이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미래전략국장께서 나머지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순서라든가 절차상의 보완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좀 허락해주신다면 추경과 기금을 같이 운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과 예산을 오늘 한정적으로 같이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미래전략국장께서 나머지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예산안 보고 중에서 누락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써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보완 등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 및 동별지킴이 활동 등에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이헌구 전문위원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예산안 보고 중에서 누락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으로써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을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보완 등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둘레길 명소화 홍보물 제작 및 동별지킴이 활동 등에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환경정비 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이헌구 전문위원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 시설현황을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상반기 운영실적은 4관 같은 경우는 월 40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되고, 6개월이니까요.
그거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15관까지 추가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몇 개를 앞으로 목표로 계속 예산 추경에다 넣어가지고까지 개소를 늘리는 것인지?
또한 설치 기준이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대비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15관이나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둘레길 4.몇㎞ 킬로 개통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도 서로 시설 상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둘레길 하는 데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좀 된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 미래교육센터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 시설현황을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상반기 운영실적은 4관 같은 경우는 월 40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되고, 6개월이니까요.
그거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15관까지 추가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몇 개를 앞으로 목표로 계속 예산 추경에다 넣어가지고까지 개소를 늘리는 것인지?
또한 설치 기준이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대비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15관이나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둘레길 4.몇㎞ 킬로 개통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도 서로 시설 상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둘레길 하는 데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좀 된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 미래교육센터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송파미래교육센터 취지도 좋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자꾸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부대공사비 같은 게 자꾸 추가로 올라와요.
이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대공사비가 자꾸 추가돼서 올라오거든요. 이거 민간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도대체 처음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갑니까, 추경이?
이 자체가 저는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뭐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95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이커 장비가 뭔지 이것도 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송파둘레길이 국제관광과입니까, 지금?
●위원장 박성희
혁신도시과로 질의하셔야 될 겁니다.
●조용근 위원
혁신도시과인가요?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
아니, 제가 사업내역 중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혁신도시과예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조용근 위원
사업내역 11개 사업 중에 방범시설 CCTV 비상벨 설치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보행로 및 자전거길 시설개선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구간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게요.
송파미래교육센터 취지도 좋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자꾸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부대공사비 같은 게 자꾸 추가로 올라와요.
이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대공사비가 자꾸 추가돼서 올라오거든요. 이거 민간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도대체 처음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갑니까, 추경이?
이 자체가 저는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뭐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95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이커 장비가 뭔지 이것도 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송파둘레길이 국제관광과입니까, 지금?
●위원장 박성희
혁신도시과로 질의하셔야 될 겁니다.
●조용근 위원
혁신도시과인가요?
●위원장 박성희
예.
●조용근 위원
아니, 제가 사업내역 중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혁신도시과예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조용근 위원
사업내역 11개 사업 중에 방범시설 CCTV 비상벨 설치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보행로 및 자전거길 시설개선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구간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예, 김호재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관련이고요. 일단 첫 번째, 커리큘럼 연구 및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구개발의 비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대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에 1관을 개소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차에 따라서 아마 부대공사비가 계속 본예산, 1차 추경, 금번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14관 위례에 대한 부대공사비는 1차 추경 때도 있었어요.
포함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부대공사비가 오고 있는 것인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본체 공사를 마친 후 기본적인 부대공사는 필요해보이지만 부대공사비 자체가 지금 같은 소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미니버스에 대한 활용방안 질의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미니버스 용도를 어디에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요. 부대적으로 기사님이나 아니면 유류비 등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까지 답변 섞어서 주시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코딩키트, VR고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 단가와 좀 다릅니다. 단가가 본예산서 보다 상승돼있거든요, 세 가지 다 그거에 대한 이유, 단순히 기관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좀 높은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상승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하는 이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한 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할 구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재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관련이고요. 일단 첫 번째, 커리큘럼 연구 및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구개발의 비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대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에 1관을 개소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차에 따라서 아마 부대공사비가 계속 본예산, 1차 추경, 금번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14관 위례에 대한 부대공사비는 1차 추경 때도 있었어요.
포함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부대공사비가 오고 있는 것인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본체 공사를 마친 후 기본적인 부대공사는 필요해보이지만 부대공사비 자체가 지금 같은 소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미니버스에 대한 활용방안 질의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미니버스 용도를 어디에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요. 부대적으로 기사님이나 아니면 유류비 등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까지 답변 섞어서 주시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코딩키트, VR고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본예산서 단가와 좀 다릅니다. 단가가 본예산서 보다 상승돼있거든요, 세 가지 다 그거에 대한 이유, 단순히 기관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좀 높은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상승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하는 이유, 그다음에 추가구매 한 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할 구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건에 대해서 저는 폭넓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미래교육센터에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이때 계획이 10관부터 13관까지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서 5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50%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또 교부금 4억 7,000만원이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 7억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실하게 잘 못 수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0%, 160%의 예산이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부대시설 공사 규모가 어땠고, 1차 추경 때는 어디까지 하고, 2차 추경에는 뭘 어떻게 완공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전체 예산을 보면 26억 7,200만원이 소요돼요. 당초 기본계획은 10억원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추가되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에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 규모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10분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건에 대해서 저는 폭넓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미래교육센터에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이때 계획이 10관부터 13관까지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서 5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50%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또 교부금 4억 7,000만원이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 7억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실하게 잘 못 수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0%, 160%의 예산이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부대시설 공사 규모가 어땠고, 1차 추경 때는 어디까지 하고, 2차 추경에는 뭘 어떻게 완공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전체 예산을 보면 26억 7,200만원이 소요돼요. 당초 기본계획은 10억원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추가되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에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 규모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10분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의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유, 또 당초 공사 예측과 상관없이 초과해서 준비과정에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예산 예측이 30억 정도 계획서는 세워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20억을 외부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억은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5억 정도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회계 4억 정도가 또 추가되고, 그러면 8관까지 죽 개관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머지를 진행하는데 막상 개관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측 못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주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들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체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비, 의외로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30억에 대한 가까운 재원은 비슷하게 다 마련했습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막상 운영하면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부분을 구에서 맞춰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비슷한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의 부대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유, 또 당초 공사 예측과 상관없이 초과해서 준비과정에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예산 예측이 30억 정도 계획서는 세워져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20억을 외부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억은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5억 정도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회계 4억 정도가 또 추가되고, 그러면 8관까지 죽 개관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머지를 진행하는데 막상 개관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측 못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주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들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체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비, 의외로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30억에 대한 가까운 재원은 비슷하게 다 마련했습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막상 운영하면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부분을 구에서 맞춰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비슷한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신규 조성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의 시설개선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이 본예산 비용과 별도로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하는 않도록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하는데 주민 분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신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에 또 올라오면 그때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알겠습니다. 신규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신규 조성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의 시설개선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이 본예산 비용과 별도로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하는 않도록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하는데 주민 분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신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에 또 올라오면 그때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알겠습니다. 신규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 조성을 몇 개까지 목표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동별로 조성하는 것인지, 인구 기준인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연차적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목표는 현재까지는 15관까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우선은 15관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었는데 현재도 각 동에서 미래교육센터를 규모가 작더라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준은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 장소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15개를 목표로 잡은 거고요. 또 추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장소가 확보될 수 있고 권역별로 안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로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어디어디를 몇 년도에 몇 개를 더 하고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올라온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차량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메이커 장비가 뭐냐 하는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차량운영과 메이커 장비에 대한 부분은 미래교육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 설명 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거기 2번에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미래교육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근이 아닌 조금 거리감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래교육센터에 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미래교육센터가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동식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AI교육이나 3D프린터, 드론스쿨 이러한 장비들을 다 갖추고 해당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양성한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5인승 소형버스로 해서 운전기사나 이러한 부분 없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메이커 장비라는 게 수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전동드릴이나, 목공,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등 4차산업 기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그 차에 다 싣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나요?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 조성을 몇 개까지 목표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동별로 조성하는 것인지, 인구 기준인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연차적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목표는 현재까지는 15관까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우선은 15관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었는데 현재도 각 동에서 미래교육센터를 규모가 작더라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준은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 장소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15개를 목표로 잡은 거고요. 또 추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장소가 확보될 수 있고 권역별로 안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로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어디어디를 몇 년도에 몇 개를 더 하고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올라온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차량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메이커 장비가 뭐냐 하는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차량운영과 메이커 장비에 대한 부분은 미래교육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 설명 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거기 2번에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미래교육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근이 아닌 조금 거리감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래교육센터에 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미래교육센터가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동식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AI교육이나 3D프린터, 드론스쿨 이러한 장비들을 다 갖추고 해당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양성한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5인승 소형버스로 해서 운전기사나 이러한 부분 없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장비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메이커 장비라는 게 수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전동드릴이나, 목공,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등 4차산업 기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그 차에 다 싣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나요?
○조용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래교육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는 봐도 되네요, 그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러한 개념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15인승보다 더 큰 것 산다고 하시지 왜 15인승 산다고 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15인승 정도로 하게 됐을 때 이동이나 차량보관이나 운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15인승 정도 됩니다. 강사하고 장비만 가면 되거든요.
●조용근 위원
차량은 이 정도만 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우려스런 내용이 있어서 묻습니다. 직원을 운전을 시킨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힘들게 들어 와서 운전까지 시키려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전에는 운전직 직원을 따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운전직 직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현재 어느 정도는 1종 보통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것은 어디 이동할 때, 민원이라든지 처리할 때 구청 내 차량 이용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좀 빨리 구축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동하고 싶었던 건데요, 직원으로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차량운전을 공무원 담당과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운행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인력이 운전 때문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운전까지 하라고 하면, 물론 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일단 우리 청 내에도 운전직 직원이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자기책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자체 내에 있는 운전직을 총무과 인사팀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15인승 그러셨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거나 버스가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버스규모를 더 키우거나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최적이라는 규모를 책정했기 때문에 버스규모를 키워서 하는 그런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구청에 유휴 중인 미니버스가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거기에 투입할 만한 유휴버스기…
●조용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연구개발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미니버스 배치하는 사항, 기사나 유류비 관련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단가가 1차 추경에 비해서 상승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연구개발비용은 현재 미래교육센터 강사를 양성해서 총 열 다섯 분의 강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AI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6개월짜리 커리큘럼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I 커리큘럼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추가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미니버스도 조용근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이나 여기 표시되어 있는 코딩 키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세도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반도체나 인건비나 모든 부품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장비 추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래교육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는 봐도 되네요, 그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러한 개념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15인승보다 더 큰 것 산다고 하시지 왜 15인승 산다고 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15인승 정도로 하게 됐을 때 이동이나 차량보관이나 운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15인승 정도 됩니다. 강사하고 장비만 가면 되거든요.
●조용근 위원
차량은 이 정도만 하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조용근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우려스런 내용이 있어서 묻습니다. 직원을 운전을 시킨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힘들게 들어 와서 운전까지 시키려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전에는 운전직 직원을 따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운전직 직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현재 어느 정도는 1종 보통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것은 어디 이동할 때, 민원이라든지 처리할 때 구청 내 차량 이용해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좀 빨리 구축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동하고 싶었던 건데요, 직원으로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차량운전을 공무원 담당과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운행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인력이 운전 때문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운전까지 하라고 하면, 물론 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일단 우리 청 내에도 운전직 직원이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자기책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자체 내에 있는 운전직을 총무과 인사팀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15인승 그러셨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거나 버스가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버스규모를 더 키우거나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최적이라는 규모를 책정했기 때문에 버스규모를 키워서 하는 그런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구청에 유휴 중인 미니버스가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거기에 투입할 만한 유휴버스기…
●조용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연구개발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미니버스 배치하는 사항, 기사나 유류비 관련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단가가 1차 추경에 비해서 상승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연구개발비용은 현재 미래교육센터 강사를 양성해서 총 열 다섯 분의 강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AI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6개월짜리 커리큘럼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I 커리큘럼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추가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미니버스도 조용근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이나 여기 표시되어 있는 코딩 키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세도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반도체나 인건비나 모든 부품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장비 추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첫 번째요, 연구용역비 커리큘럼 개발비용, 설명서에 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기존 열다섯 분의 강사님들이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것 이후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위한 추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개관한 곳에서의 강사님하고 중복되시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다 포함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커리큘럼 연구개발비는 꼭 반드시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동형 이 부분과 직관된 것은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같이 다 포함돼서 계산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해됐고요.
두 번째, 부대공사비 중에 다른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 꼭 짚었죠, 14관에 대해서. 14관 위례에 설치하는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는 1차로 추경이 부대공사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또 2차로 또 올라왔다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원했던 거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위례 미래교육센터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고, 기본적인 개관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민 분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옥외계단에 비오거나 이럴 때 비 안 맞고 이동할 수 있는 필로티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교육장 내에 손을 씻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전을 설치한다거나 그 지붕 소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려다보니까 좀 추가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예산편성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4관만 부대공사비는 결국에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 수렴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차량에 대해서 아까 기사 및 유류비라든지 기타 관리비가 추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당장 금년에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유류비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편성이 될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이라든지 코딩 키트, VR 고글, 이것은 그러면 제 취지로 질의 드렸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관하는 곳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전체가 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동형 장비인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항상 탑재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기자재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할 게요. 추경사유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라고 목적을 여기에 적시하셨어요. 설명서 7페이지에요. 코로나 상황이 아닌 특수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어떤 권역에 계속 추가로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접근이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의 특수적인,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 수요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수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게 있나요? 그냥 단순히 전화를 많이 받거나 현장 나가서 이런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게 정리돼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부모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 그 정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반면에요, 지금 10개소에서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형태로 요청을 하면 와서 교육을 해준다는 부분이 만약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10개, 그다음에 추후에 지금 15개까지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했고요. 아까 처음에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표를 보면 2022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 22관까지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점을 통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송파구 관내 주요거점들로 이렇게 다 할 건데, 방문해서 교육해준다는 부분이 알려지게 된다면 기존 15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동시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을까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훨씬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오히려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미래교육센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진짜로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구상을 언제 하신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연초에도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럼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작년도 연말에서 10억원, 1차 추경에서 5억원, 그리고 교부금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해서 총 29억원이 마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답변 드렸던 내용들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배철 위원
예, 보고 계속 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리고 2차에서 뭐가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2차에서 신규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이고, 방금 답변 드렸던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5,600만원 미래교육센터 조성은 12관 헤드센터 KT건물입니다. 거기에 2억원,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13관 오륜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그리고 위례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해서 4억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전자복합기하고 메이커 장비 이런 등등해서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차량이나 노트북, 코딩키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첫 번째요, 연구용역비 커리큘럼 개발비용, 설명서에 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기존 열다섯 분의 강사님들이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것 이후에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위한 추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개관한 곳에서의 강사님하고 중복되시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다 포함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커리큘럼 연구개발비는 꼭 반드시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동형 이 부분과 직관된 것은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같이 다 포함돼서 계산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해됐고요.
두 번째, 부대공사비 중에 다른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 꼭 짚었죠, 14관에 대해서. 14관 위례에 설치하는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는 1차로 추경이 부대공사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또 2차로 또 올라왔다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원했던 거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위례 미래교육센터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고, 기본적인 개관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민 분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옥외계단에 비오거나 이럴 때 비 안 맞고 이동할 수 있는 필로티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교육장 내에 손을 씻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전을 설치한다거나 그 지붕 소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려다보니까 좀 추가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예산편성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4관만 부대공사비는 결국에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 수렴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차량에 대해서 아까 기사 및 유류비라든지 기타 관리비가 추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당장 금년에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유류비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편성이 될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이라든지 코딩 키트, VR 고글, 이것은 그러면 제 취지로 질의 드렸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관하는 곳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전체가 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이동형 장비인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항상 탑재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기자재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할 게요. 추경사유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라고 목적을 여기에 적시하셨어요. 설명서 7페이지에요. 코로나 상황이 아닌 특수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어떤 권역에 계속 추가로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접근이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의 특수적인,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 수요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수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게 있나요? 그냥 단순히 전화를 많이 받거나 현장 나가서 이런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렇게 정리돼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부모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 그 정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반면에요, 지금 10개소에서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형태로 요청을 하면 와서 교육을 해준다는 부분이 만약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10개, 그다음에 추후에 지금 15개까지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했고요. 아까 처음에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표를 보면 2022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 22관까지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점을 통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송파구 관내 주요거점들로 이렇게 다 할 건데, 방문해서 교육해준다는 부분이 알려지게 된다면 기존 15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동시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을까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훨씬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오히려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미래교육센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진짜로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구상을 언제 하신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연초에도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럼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작년도 연말에서 10억원, 1차 추경에서 5억원, 그리고 교부금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해서 총 29억원이 마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답변 드렸던 내용들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배철 위원
예, 보고 계속 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그리고 2차에서 뭐가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2차에서 신규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이고, 방금 답변 드렸던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5,600만원 미래교육센터 조성은 12관 헤드센터 KT건물입니다. 거기에 2억원,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13관 오륜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그리고 위례 미래교육센터에 1억원 해서 4억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전자복합기하고 메이커 장비 이런 등등해서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차량이나 노트북, 코딩키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예, 우선 허브역할을 하는, 몇 관이죠, 12관이 허브센터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헤드센터입니다.
●이배철 위원
헤드센터의 운영,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아마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관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두 번째 1관에서 8관까지 기 운영을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이배철 위원
거기 운영비가 각각 지출되고 있는데 월별 운영실적,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 좀 내주시고요. 9관에서 14관까지 부대공사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 부대공사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미니버스에 지금 노트북만 해도 60대, 코딩키트 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지금 노트북 60대라고 하면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여유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경 사업을 하면서 여유분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하셔야 되나요?
하여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이상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시…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오해근 혁신도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허브역할을 하는, 몇 관이죠, 12관이 허브센터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헤드센터입니다.
●이배철 위원
헤드센터의 운영,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아마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관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두 번째 1관에서 8관까지 기 운영을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이배철 위원
거기 운영비가 각각 지출되고 있는데 월별 운영실적,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 좀 내주시고요. 9관에서 14관까지 부대공사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 부대공사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미니버스에 지금 노트북만 해도 60대, 코딩키트 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지금 노트북 60대라고 하면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여유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경 사업을 하면서 여유분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하셔야 되나요?
하여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이상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시…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오해근 혁신도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관광진흥기금 운용 변경 30억에 관한 사업은 총 6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요소는 답변을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는 상세하게,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치수과장만 지금 교육 중이라 치수과하고 우리 과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요소,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을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그러면 조용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주셨는데요.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고, 자전거 개선 구간은 치수과 사항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재포장 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뒤편 성내천 구간입니다. 총 500m 구간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이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고, 또 자전거 안전사항이 약간의 위해 정도가 있어서 사업을 선정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관광진흥기금 운용 변경 30억에 관한 사업은 총 6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요소는 답변을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는 상세하게,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치수과장만 지금 교육 중이라 치수과하고 우리 과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총괄적인 요소,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을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그러면 조용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주셨는데요.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고, 자전거 개선 구간은 치수과 사항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재포장 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뒤편 성내천 구간입니다. 총 500m 구간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이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고, 또 자전거 안전사항이 약간의 위해 정도가 있어서 사업을 선정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둘레길 21km를 완성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특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과거에는 우리 관내가 연결이 안 돼서 강남 쪽으로 또는 양재천으로 많이 다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른 문제는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름에 가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둘레길 주변에 잡초 풀이 굉장히 무성하고 쉽게 며칠 만에 이렇게 무성하다보니까,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 안 했다고 금방 돌아서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방법의 어떤 식수를 한다든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두고두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을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덜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위원님. 아겠지만 탄천구간은 정말 50년 만에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간에 도로를 뚫는데 진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고 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21km를 완성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특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과거에는 우리 관내가 연결이 안 돼서 강남 쪽으로 또는 양재천으로 많이 다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른 문제는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름에 가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둘레길 주변에 잡초 풀이 굉장히 무성하고 쉽게 며칠 만에 이렇게 무성하다보니까,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 안 했다고 금방 돌아서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방법의 어떤 식수를 한다든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두고두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을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덜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위원님. 아겠지만 탄천구간은 정말 50년 만에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간에 도로를 뚫는데 진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고 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을 반영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는데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그래서 사업내역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열한 번째 동별 지킴이 활동 및 캠페인 지원 등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선임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왜 합니까, 이 시기에? 그리고 행사 하는데 실비보상금이 지원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면 되지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인근 발대식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분들 보고 행사하라고 하고 예산 지원을 추경 반영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지금 27개 동 750명으로 동별 지킴이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물론 시행초기라서 완전히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오륜동이나 몇 개동은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금동도 그렇고요.
이분들에게 과연 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 쓰레기봉투를 비롯해서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그간의 발대식 준비하면서 자치과의 도움으로 거기의 지원을 받고 했지만 이제는 운영 측면에서는 혁신과에서 주민들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 중심으로 하면 자치과에서 해야지, 혁신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운영을 한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되고,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추경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민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장 옆에 기념비석 설치하셨죠? 또 탄천 준공하면서 거기도 기념석을 설치했죠? 이런 데 왜 예산을 씁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둘레길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잘한 거에 대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파구청장이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구청장님 성함을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분명히 동 직능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집게 가져오고 봉투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나무라는 거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앞뒤를 재야 돼요. 민원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 야간에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필수적인 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 행사비를 추경에 반영한단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을 반영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는데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그래서 사업내역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열한 번째 동별 지킴이 활동 및 캠페인 지원 등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선임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왜 합니까, 이 시기에? 그리고 행사 하는데 실비보상금이 지원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면 되지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인근 발대식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분들 보고 행사하라고 하고 예산 지원을 추경 반영해서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지금 27개 동 750명으로 동별 지킴이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물론 시행초기라서 완전히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오륜동이나 몇 개동은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금동도 그렇고요.
이분들에게 과연 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 쓰레기봉투를 비롯해서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그간의 발대식 준비하면서 자치과의 도움으로 거기의 지원을 받고 했지만 이제는 운영 측면에서는 혁신과에서 주민들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 중심으로 하면 자치과에서 해야지, 혁신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운영을 한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되고,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추경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민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장 옆에 기념비석 설치하셨죠? 또 탄천 준공하면서 거기도 기념석을 설치했죠? 이런 데 왜 예산을 씁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둘레길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잘한 거에 대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파구청장이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구청장님 성함을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분명히 동 직능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집게 가져오고 봉투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나무라는 거라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앞뒤를 재야 돼요. 민원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 야간에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필수적인 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 행사비를 추경에 반영한단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송파둘레길 추경을 보다보면 과연 이번에 국민지원금 추경안 편성이 안 되었으면 과연 이 6개 부서 11개 사업 중에 추경으로 올라올만한 사업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보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보면 탄천길 개통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민요구사항 해소라고 쓰여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의 탄천길 개통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11개 사업을 쭉 볼 때 솔직히 추경으로 예산을 줄 만한 사업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답변 안 하신 거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설치장소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해당부서 지나면서 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송파둘레길 추경을 보다보면 과연 이번에 국민지원금 추경안 편성이 안 되었으면 과연 이 6개 부서 11개 사업 중에 추경으로 올라올만한 사업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보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보면 탄천길 개통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민요구사항 해소라고 쓰여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의 탄천길 개통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11개 사업을 쭉 볼 때 솔직히 추경으로 예산을 줄 만한 사업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답변 안 하신 거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설치장소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해당부서 지나면서 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성내천에 벼농사 체험학습장과 물놀이광장, 방이습지 등 성내천길외 6개소 12대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지근린공원 입구광장, 장지천 벚꽃길 등 장지천길에 5개소, 7월에 개통된 탄천길은 광평교 교량 하부, 전망대 등 9개소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강길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잠실선착장, 생태화공원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재현 과장님하고 정상범 과장님, 답변내용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까지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
교통과장 와 계시는가요, 지금?
●위원장 박성희
교통과장 와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장 와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하나만…
●위원장 박성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성내천에 벼농사 체험학습장과 물놀이광장, 방이습지 등 성내천길외 6개소 12대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지근린공원 입구광장, 장지천 벚꽃길 등 장지천길에 5개소, 7월에 개통된 탄천길은 광평교 교량 하부, 전망대 등 9개소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강길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잠실선착장, 생태화공원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재현 과장님하고 정상범 과장님, 답변내용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까지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
교통과장 와 계시는가요, 지금?
●위원장 박성희
교통과장 와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장 와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하나만…
●위원장 박성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사업명 6번에 보면 탄천길 교통안전시설 보강 중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탄천길을 개통하시면서 둑방길 쪽으로 횡단보도 몇 군데 놨죠?
●교통과장 조재현
횡단보도 4개 설치했고요. 삼전동 하단도로 쌍용빌라 쪽에 하나 있어서 5개를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개수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횡단보도가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쪽으로 아직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볼 때도 한두 분씩 계시기는 계신데, 건널목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들이 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널목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데 신호는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혁신도시과를 통해가지고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지 집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경찰서와 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7월 1일날 개통됐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지켜봐야지만 그 추이를 보고 그것을 버튼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야간에 시간대를 옮겨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신호로 간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명 6번에 보면 탄천길 교통안전시설 보강 중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탄천길을 개통하시면서 둑방길 쪽으로 횡단보도 몇 군데 놨죠?
●교통과장 조재현
횡단보도 4개 설치했고요. 삼전동 하단도로 쌍용빌라 쪽에 하나 있어서 5개를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개수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횡단보도가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쪽으로 아직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볼 때도 한두 분씩 계시기는 계신데, 건널목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들이 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널목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데 신호는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혁신도시과를 통해가지고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지 집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경찰서와 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7월 1일날 개통됐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지켜봐야지만 그 추이를 보고 그것을 버튼 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야간에 시간대를 옮겨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신호로 간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7번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자전거 우회로 조성과 따릉이 편의시설 확충이 3억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재현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나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3억에서?
●교통과장 조재현
따릉이사업에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편의시설 쪽에 4,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4,7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자전거 우회도로 조성으로 보면 되나요?
●교통과장 조재현
자전거 우회도로 조성에 문정중학교와 파인타운 1단지 그 사이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 싸인블록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전거 내리세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들고요, 나머지 거여역에서 브니엘교회라고 있습니다, 위례 초입에. 거기까지가 430m 되는데 인도가 많이 융기가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까지 같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7번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자전거 우회로 조성과 따릉이 편의시설 확충이 3억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재현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나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3억에서?
●교통과장 조재현
따릉이사업에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편의시설 쪽에 4,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4,7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자전거 우회도로 조성으로 보면 되나요?
●교통과장 조재현
자전거 우회도로 조성에 문정중학교와 파인타운 1단지 그 사이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 싸인블록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전거 내리세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들고요, 나머지 거여역에서 브니엘교회라고 있습니다, 위례 초입에. 거기까지가 430m 되는데 인도가 많이 융기가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까지 같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시설 확충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성내천에 감이천과 성내천 합수부가 있습니다. 그 합수부에 자전거길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거기가 안전사고다발지역이라 그동안 누차 저도 민원 제기했고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내천변에 있는 자전거길이라든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 무엇을 해서 거기가 고속으로 달리다보면 자전거가 나가떨어지거든요, 기역자로 꼬부라지기 떄문에 거기에 완충지대를 만든다든가 지금 어차피 성내천 자전거길 개선하신다고 전문가들이 한 번 현장 방문해서 안전사고방지대책이 같이 강구됐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장하고 치수과장 같이 현장을 가서 방지대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위원님, 그 건은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조만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시설 확충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성내천에 감이천과 성내천 합수부가 있습니다. 그 합수부에 자전거길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거기가 안전사고다발지역이라 그동안 누차 저도 민원 제기했고 주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내천변에 있는 자전거길이라든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 무엇을 해서 거기가 고속으로 달리다보면 자전거가 나가떨어지거든요, 기역자로 꼬부라지기 떄문에 거기에 완충지대를 만든다든가 지금 어차피 성내천 자전거길 개선하신다고 전문가들이 한 번 현장 방문해서 안전사고방지대책이 같이 강구됐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장하고 치수과장 같이 현장을 가서 방지대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위원님, 그 건은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조만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오해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둘레길 지킴이 발대식도 하고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역할하고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끔 할 것인지,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전부 다 공개적으로.
그래야지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이 분들을 통해서 순회를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잠실2동 같은 경우는 한강 쪽하고 주차장 쪽은 그 구간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별도로 조성한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별로 둘레길 지킴이 인원수가 다 다르다고 해요.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동별 지킴이의 역할은 사실 처음에는 각 해당되는 동의 구간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동이 구간을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동은 둘레길을 가는 길을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역할은 담당 구간에 대해서 해당 동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나 순찰이나 계도활동이나 생태교란식물도 같이 하고, 축제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 분들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뭔가 주민들이 그 구간에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없습니다.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송파구 둘레길 운영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비 지급이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가능하지만 지킴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의 지킴이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동별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정액제 지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인원에 맞춰서 정률제로 지급하는 게 맞고, 활동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다. 지급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동마다 열심히 하겠지만 잠실본동의 경우는 의지들이 굉장히 좋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접근하는 화살표도 잘 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둘레길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민원도 흡수를 자연스럽게 해 주고 구정평가단도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만이죠, 좀 미흡한 부분.
그래서 둘레길 지킴이를 어차피 발대식으로 해서 갖췄다면 좀 더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 동은 발대식을 했고 17개 동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시켜놨는데, 최근에 둘레길 생태지킴이 탐방 프로그램 해서 동별 지킴이 분들이 둘레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4단계 연장하는 바람에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별 지킴이 그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미래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둘레길 지킴이 발대식도 하고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역할하고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끔 할 것인지,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전부 다 공개적으로.
그래야지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이 분들을 통해서 순회를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잠실2동 같은 경우는 한강 쪽하고 주차장 쪽은 그 구간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별도로 조성한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별로 둘레길 지킴이 인원수가 다 다르다고 해요. 물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동별 지킴이의 역할은 사실 처음에는 각 해당되는 동의 구간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동이 구간을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동은 둘레길을 가는 길을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역할은 담당 구간에 대해서 해당 동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나 순찰이나 계도활동이나 생태교란식물도 같이 하고, 축제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 분들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뭔가 주민들이 그 구간에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없습니다.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송파구 둘레길 운영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비 지급이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가능하지만 지킴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의 지킴이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동별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정액제 지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인원에 맞춰서 정률제로 지급하는 게 맞고, 활동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다. 지급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동마다 열심히 하겠지만 잠실본동의 경우는 의지들이 굉장히 좋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접근하는 화살표도 잘 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둘레길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민원도 흡수를 자연스럽게 해 주고 구정평가단도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만이죠, 좀 미흡한 부분.
그래서 둘레길 지킴이를 어차피 발대식으로 해서 갖췄다면 좀 더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 동은 발대식을 했고 17개 동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시켜놨는데, 최근에 둘레길 생태지킴이 탐방 프로그램 해서 동별 지킴이 분들이 둘레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4단계 연장하는 바람에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별 지킴이 그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미래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안전국 심사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60억 4,89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라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미 편성에서 106억 7,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구 부금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60억 4,89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라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미 편성에서 106억 7,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구 부금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10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대상 지원금이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대3의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10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대상 지원금이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7대3의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106쪽에 지급 대상인원 추산이 구 전체 인구 대비 62%인데, 이 62%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국회 통과된 것은 82% 정도가 수령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고액소득자가 많아서 62.2%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106쪽에 지급 대상인원 추산이 구 전체 인구 대비 62%인데, 이 62%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국회 통과된 것은 82% 정도가 수령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고액소득자가 많아서 62.2%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과 달리 억울한 분들이 계셔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유형들이 주로 어떤 유형이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며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과 달리 억울한 분들이 계셔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유형들이 주로 어떤 유형이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며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분들이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새로 뽑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분들이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새로 뽑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급대상인원 62%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62%는 우리가 산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와 소득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내려온 명단은 없고 그 정도다 해서 내시액을 통보해준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동별 현황도 모르고 우리 구 전체 현황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배철 위원
추계를 해서 추계된…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것은 추계가 아니고 아마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수혜대상이 되는 범위를 통보받아서 그것으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이 계신데 민원제기 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월 6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우리 구에만 한 751건 정도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가구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 가지고 한 217건인데, 그 이외 출생이라든지 사망, 혼인이나 이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가구조정은 구에서 심사를 하고요, 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는 통지대로 해서 적격하면 다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유일한 기준 그것으로만 응답하고 대처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송기봉 위원
그걸로 산출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언론에도 보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가급적이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 더 수용하라는 기준이 내려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개인의 절차상, 행정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잘못된 산출…
●송기봉 위원
그건 개인 잘못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손병화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새로 뽑는 것은 관련해서 구 콜센터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뽑았고요. 또 각 동에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한 달 정도 채용하려고요. 그 인건비입니다. 각동에 한 3~4명씩 현재 채용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82명을 뽑은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82명, 우리 구청 콜센터 5명해서 총 87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언론매체라든가 모든 게 홍보가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거리에 너무나 이게 난무되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래서 현수막 게첩을 1개 동에 한두 개씩으로 최소화해서 거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현재 각 동 청사하고 한 개 동 한 개씩, 두 개씩 각 동별로 부착이 됐고 더 이상은 부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야지 주민센터 앞이 완전 중소기업 상생지원금 뭐 해가지고 4개, 5개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리현수막이 좀 최소화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현재 물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듣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은 누락되거나 또 제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런데 누락된 분들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하시지 않습니까? 상세히 살피셔서 그런 분들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2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수정내역입니다.
국제관광과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급대상인원 62%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62%는 우리가 산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와 소득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내려온 명단은 없고 그 정도다 해서 내시액을 통보해준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동별 현황도 모르고 우리 구 전체 현황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배철 위원
추계를 해서 추계된…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이것은 추계가 아니고 아마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수혜대상이 되는 범위를 통보받아서 그것으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이 계신데 민원제기 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월 6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우리 구에만 한 751건 정도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가구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 가지고 한 217건인데, 그 이외 출생이라든지 사망, 혼인이나 이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가구조정은 구에서 심사를 하고요, 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는 통지대로 해서 적격하면 다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유일한 기준 그것으로만 응답하고 대처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송기봉 위원
그걸로 산출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언론에도 보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가급적이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 더 수용하라는 기준이 내려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개인의 절차상, 행정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렇죠. 잘못된 산출…
●송기봉 위원
그건 개인 잘못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손병화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새로 뽑는 것은 관련해서 구 콜센터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뽑았고요. 또 각 동에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한 달 정도 채용하려고요. 그 인건비입니다. 각동에 한 3~4명씩 현재 채용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82명을 뽑은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82명, 우리 구청 콜센터 5명해서 총 87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언론매체라든가 모든 게 홍보가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거리에 너무나 이게 난무되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래서 현수막 게첩을 1개 동에 한두 개씩으로 최소화해서 거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현재 각 동 청사하고 한 개 동 한 개씩, 두 개씩 각 동별로 부착이 됐고 더 이상은 부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야지 주민센터 앞이 완전 중소기업 상생지원금 뭐 해가지고 4개, 5개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리현수막이 좀 최소화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 박성희
현재 물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듣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은 누락되거나 또 제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런데 누락된 분들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하시지 않습니까? 상세히 살피셔서 그런 분들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2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수정내역입니다.
국제관광과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사업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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