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3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3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사회참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송파구 발행 홍보물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제1항에서 송파구 발행 간행물의 종류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하고 발행주기를 분기 1회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에는 어르신들의 생활·문화·문예작품 등 소식지 게재사항과 배부대상을 지정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의 해촉사유를 송파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수도 1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체 인구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 많은 수치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소식지를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력 있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사회참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송파구 발행 홍보물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제1항에서 송파구 발행 간행물의 종류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하고 발행주기를 분기 1회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에는 어르신들의 생활·문화·문예작품 등 소식지 게재사항과 배부대상을 지정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의 해촉사유를 송파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수도 1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체 인구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 많은 수치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소식지를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력 있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바로 또 의안까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배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바로 또 의안까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배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현재 어르신명예기자가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현재는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제 하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린이명예기자와 달리 운영하는 거죠? 홍보대사와 다른 사항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르신명예기자가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현재는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제 하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린이명예기자와 달리 운영하는 거죠? 홍보대사와 다른 사항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이 정보지를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가호호 배부되는 소식지에서 발행하는 만큼의 발간지를 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저희들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가가호호 어느 세대에 어르신들이 사는지를 모르니까 가가호호 배부를 안 할 것 같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데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돋보기라든가 수반되는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런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봉숙 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지를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가호호 배부되는 소식지에서 발행하는 만큼의 발간지를 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저희들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가가호호 어느 세대에 어르신들이 사는지를 모르니까 가가호호 배부를 안 할 것 같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데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돋보기라든가 수반되는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런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봉숙 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보내 주신 설명 자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1만부를 분기별이면 1년에 두 번 하실 생각이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최윤순 위원
네 번 발행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린이신문은?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린이신문은 분기별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에 맞춰서 여름하고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발행부수는 1만부, 소요예산 2,000만원가지고 4회가 가능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예산이 문제지. 좋은 취지이고, 구민 아이디어 상도 받은 건이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설명 자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1만부를 분기별이면 1년에 두 번 하실 생각이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최윤순 위원
네 번 발행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린이신문은?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린이신문은 분기별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에 맞춰서 여름하고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발행부수는 1만부, 소요예산 2,000만원가지고 4회가 가능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예산이 문제지. 좋은 취지이고, 구민 아이디어 상도 받은 건이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현행은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고, 개정안은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배부를 가가호호 해주는 것인지? 배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현행은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고, 개정안은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배부를 가가호호 해주는 것인지? 배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어르신기자단과 어르신명예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기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어르신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를 구정 소식지에 싣는 것인지? 이것은 몇 개 정도만 싣는 것이고, 관련 정보들이나 기사는 따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최종 편집한 후에 여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기자단과 어르신명예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기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어르신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를 구정 소식지에 싣는 것인지? 이것은 몇 개 정도만 싣는 것이고, 관련 정보들이나 기사는 따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최종 편집한 후에 여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9조에 위원회 기능인데요.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위원님들 질의에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위원회 기능인데요.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위원님들 질의에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를 1만부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16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190여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DM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별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로 계시는데 배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소식지를 보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배부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돋보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를 1만부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16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190여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DM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별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로 계시는데 배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소식지를 보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배부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돋보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활자는 크게 한다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기왕에 하는 조례이니만큼 거기에 명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돋보기를 몇 개 비치해서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어린이소식지만큼 활자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림 이미지를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보기에 편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 4회, 어린이꿈나무소식지는 분기 4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방학기간으로 반기 이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계절별로 어르신에 대한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자는 크게 한다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기왕에 하는 조례이니만큼 거기에 명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돋보기를 몇 개 비치해서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어린이소식지만큼 활자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림 이미지를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보기에 편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 4회, 어린이꿈나무소식지는 분기 4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방학기간으로 반기 이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계절별로 어르신에 대한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전에 설명 들을 때 꿈나무소식지와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고 해서 기왕에 하는 거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려고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들은 계절별로 건강정보가 많기 때문에 분기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성평등’ 사항을 꼭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및 공공성’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기자단하고 명예기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관한 정보를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명예기자단에서 최종 편집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건강정보라든가 문화정보,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실속 있게 실어서 어르신들이 향후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영수 위원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하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글씨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하고 비교되게 따로 분리합니다.
전에 설명 들을 때 꿈나무소식지와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고 해서 기왕에 하는 거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려고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들은 계절별로 건강정보가 많기 때문에 분기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성평등’ 사항을 꼭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및 공공성’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기자단하고 명예기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관한 정보를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명예기자단에서 최종 편집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건강정보라든가 문화정보,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실속 있게 실어서 어르신들이 향후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영수 위원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하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글씨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하고 비교되게 따로 분리합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최종편집을 명예기자 단에서 한다고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단을 5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명예기자 5명 가지고 편집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현재 송파소식지도 전문가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어르신기자단이 명예기자 단이라는 거죠? 다섯 분이고 그분들이 최종편집권을 갖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죄송합니다. 어르신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이고요. 다섯 분은 편집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씩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편집위원이 제9조 위원회 기능, 그 위원회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편집위원을 따로 다섯 분을 두어서 소식지 할 때 고정으로 하고요. 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기자단의 역할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들에 대한 미담사례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과 9조 위원회는 다른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편집위원 따로, 명예기자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정소식지하고 어린이소식지도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을 따로 두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편집위원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소식지 편집위원은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소식지하고 구정소식지는 같은 편집위원이 하는데 이 편집위원은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어린 이소식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를 하는데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종류를 다 함께, 홍보물심의위원회가 편집위원인 셈이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섯 분이고요. 그 분들이 세 가지를 다 최종편집을 맡는다는 것이고요. 명예기자단은 미담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양한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종편집을 명예기자 단에서 한다고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단을 5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명예기자 5명 가지고 편집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현재 송파소식지도 전문가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어르신기자단이 명예기자 단이라는 거죠? 다섯 분이고 그분들이 최종편집권을 갖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죄송합니다. 어르신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이고요. 다섯 분은 편집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씩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편집위원이 제9조 위원회 기능, 그 위원회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편집위원을 따로 다섯 분을 두어서 소식지 할 때 고정으로 하고요. 명예기자단은 동별로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기자단의 역할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들에 대한 미담사례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과 9조 위원회는 다른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편집위원 따로, 명예기자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정소식지하고 어린이소식지도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을 따로 두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편집위원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어르신소식지 편집위원은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소식지하고 구정소식지는 같은 편집위원이 하는데 이 편집위원은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어린 이소식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를 하는데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종류를 다 함께, 홍보물심의위원회가 편집위원인 셈이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섯 분이고요. 그 분들이 세 가지를 다 최종편집을 맡는다는 것이고요. 명예기자단은 미담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양한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하는 것이고 명예기자는 각 동별로 1명씩 동장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홍보대사는 어떻게 위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조례개정 사항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언급이…
●김순애 위원
21조에, 그것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르신소식지에는 홍보대사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보담당관 답변이 위원님들 질의에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문가는 게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하는 것이고 명예기자는 각 동별로 1명씩 동장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홍보대사는 어떻게 위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조례개정 사항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언급이…
●김순애 위원
21조에, 그것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르신소식지에는 홍보대사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보담당관 답변이 위원님들 질의에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문가는 게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처음에 1만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활성화 되면 앞으로 부수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우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만부를, 타구도 보니까 거의 5,000부에서 1만부,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쯤인 1만부를 우선 발행하고 향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에 1만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활성화 되면 앞으로 부수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우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만부를, 타구도 보니까 거의 5,000부에서 1만부,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쯤인 1만부를 우선 발행하고 향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에 관한 상위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 26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종전에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등록, 재등록, 폐기 및 공인 대장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제8조의2를 삭제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해서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1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간수”를 “보관”, “간수자”를 “보관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에 관한 상위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 26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종전에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등록, 재등록, 폐기 및 공인 대장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제8조의2를 삭제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해서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1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간수”를 “보관”, “간수자”를 “보관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급격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공인의 위·변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급격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공인의 위·변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 자체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공인되지 않은 것도 사용했나보죠? 등록한 공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랬었던 모양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공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 -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인과 청인으로 구별이 되는데 청인은 딱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청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위원회라든가 그런 청인이 있고, 청인하고 공인하고 다르긴 하죠.
●윤영한 위원
청인은 기관 쪽 위원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인은 장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큰 의미로 보면 그렇고요. 청인에 관한 경우는 무슨 위원회, 장, 이렇게 청인을 쓰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 자체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공인되지 않은 것도 사용했나보죠? 등록한 공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랬었던 모양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공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 -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인과 청인으로 구별이 되는데 청인은 딱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청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위원회라든가 그런 청인이 있고, 청인하고 공인하고 다르긴 하죠.
●윤영한 위원
청인은 기관 쪽 위원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인은 장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큰 의미로 보면 그렇고요. 청인에 관한 경우는 무슨 위원회, 장, 이렇게 청인을 쓰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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