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6일,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위원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6일,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위원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회기가 짧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실시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소관 국별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의 일정이 짧은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간명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내용에 맞게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회기가 짧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실시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소관 국별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의 일정이 짧은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간명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내용에 맞게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경환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96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63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38억 3,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94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대비 91.1%인 4,527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40억 3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401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8,800만원, 예산절감액 116억 1,1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65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6,200만원, 예비비 2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9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67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527억 6,7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439억 3,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3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6억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4억 4,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 401억 5,300만원 중 초과 세입금 감소분 2억 1,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3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1건에 총 13억 3,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총 2억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0건에 14억 7,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16건에 1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387쪽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등 19건에 38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6건에 13억 600만원, 사고이월비 「동주민센터 청사리모델링」 등 13건, 25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건에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452쪽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45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15억 9,800만원을 조성하고, 250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총 16종에 2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460쪽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7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에 32억 800만원이 발생하고 27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에 75억 5,6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8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 채무관리대상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468쪽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6,763억 6,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372억 5,6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157억 5,9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0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69~475쪽입니다.
2013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복사기 등 102개 품목 3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화물트럭 등 81개 품목, 4,3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49개 품목 119억 3,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9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비 적정 사용 권고,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 필요,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인지 예산의 수립·집행 철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관리비 운영개선, 기부채납 구유재산 토지사용료 부과·징수 철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방안 강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수범사례 등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구 재정 형편에 맞도록 복지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출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적인 업무추진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이틀 후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 같아서 퇴임사를 간단하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동안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가 지금보다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에 대해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경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이 사실은 오늘 3시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 결산검사 때문에 30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경환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96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63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38억 3,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94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69억 2,3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대비 91.1%인 4,527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40억 3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401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8,800만원, 예산절감액 116억 1,1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65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6,200만원, 예비비 2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9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67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527억 6,7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439억 3,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3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6억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4억 4,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 401억 5,300만원 중 초과 세입금 감소분 2억 1,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3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1건에 총 13억 3,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총 2억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0건에 14억 7,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16건에 1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387쪽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등 19건에 38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6건에 13억 600만원, 사고이월비 「동주민센터 청사리모델링」 등 13건, 25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건에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452쪽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45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15억 9,800만원을 조성하고, 250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총 16종에 2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460쪽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7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에 32억 800만원이 발생하고 27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에 75억 5,6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8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 채무관리대상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468쪽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6,763억 6,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372억 5,6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157억 5,9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0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69~475쪽입니다.
2013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복사기 등 102개 품목 3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화물트럭 등 81개 품목, 4,3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49개 품목 119억 3,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9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비 적정 사용 권고,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 필요,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인지 예산의 수립·집행 철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관리비 운영개선, 기부채납 구유재산 토지사용료 부과·징수 철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방안 강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수범사례 등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구 재정 형편에 맞도록 복지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출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적인 업무추진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이틀 후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 같아서 퇴임사를 간단하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동안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구가 지금보다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에 대해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경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이 사실은 오늘 3시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 결산검사 때문에 30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해서 쓴 내용을 보면 이동방송차량 제작 구매 방식 변경에 의한 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액으로 4억 9,8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은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을 현재 보면 전용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방송차량 구매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예산심의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까지 해 준 건데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전용사유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도 한마음 어울마당 해 가지고 1,040만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운영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면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어요. 이것을 자치안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용된 부분이 아마 어울마당에서 각 동별로 장기자랑을 하고, 격려차원에서 시상금들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전용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전용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직원 단체보험 가입 해 가지고 전체 7억 6,000만원에서 무려 1억 2,700만원을 전용해서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의 항목 중에 단체보험이 있고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액수를 보면 아마 건강검진비 이쪽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은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단체보험 가입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보면 전년보다 단체보험금 가입비가 늘었다. 그때 답변을 보면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사망보험금도 예전에 비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당한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물론 직원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 이렇게 받아놓고 그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이 쭉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아마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전체적으로 1억이 넘어가는 금액 같으면 본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용을 이렇게 허용해 버리면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껄끄러운 부분은 빼버리고 나머지를 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전용 전체를 보면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전체 예산대비 한 0.28%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경상비 빼고 매칭비 빼고 우리의 가용예산이 한 300~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거의 3~4% 돼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해서 쓴 내용을 보면 이동방송차량 제작 구매 방식 변경에 의한 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액으로 4억 9,8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은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을 현재 보면 전용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방송차량 구매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예산심의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까지 해 준 건데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전용사유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도 한마음 어울마당 해 가지고 1,040만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운영방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면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어요. 이것을 자치안전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용된 부분이 아마 어울마당에서 각 동별로 장기자랑을 하고, 격려차원에서 시상금들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전용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전용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직원 단체보험 가입 해 가지고 전체 7억 6,000만원에서 무려 1억 2,700만원을 전용해서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의 항목 중에 단체보험이 있고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액수를 보면 아마 건강검진비 이쪽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빠져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은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단체보험 가입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보면 전년보다 단체보험금 가입비가 늘었다. 그때 답변을 보면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사망보험금도 예전에 비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당한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물론 직원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 이렇게 받아놓고 그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이 쭉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아마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 전체적으로 1억이 넘어가는 금액 같으면 본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용을 이렇게 허용해 버리면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껄끄러운 부분은 빼버리고 나머지를 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전용 전체를 보면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전체 예산대비 한 0.28%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경상비 빼고 매칭비 빼고 우리의 가용예산이 한 300~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거의 3~4% 돼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액이 4,92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5,599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약 6억 9,000만원 있는데요. 과오납반환액의 총 건수가 어떻게 되며 주요한 내용이 뭐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비능률적이거나 주민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3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가 33억, 특별회계가 5억원인데 결손처분 주 세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잉여금은 439억원인데 이월액은 40억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월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5억원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지? 몇 구 정도만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구를 비교·분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액이 4,92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5,599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약 6억 9,000만원 있는데요. 과오납반환액의 총 건수가 어떻게 되며 주요한 내용이 뭐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비능률적이거나 주민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3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가 33억, 특별회계가 5억원인데 결손처분 주 세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잉여금은 439억원인데 이월액은 40억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월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5억원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떠한지? 몇 구 정도만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구를 비교·분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미수금 납부금액 중에서 지금 결손사유를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3억, 사고이월이 26억 9,000만원인데 그 사업명과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8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원이면 몇 개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매칭 비율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6쪽에 보면 자치안전과 과오납반환액이 26만 4,960원이고 미수납액이 35만 7,348원인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4쪽 총무과 재산취득비가 1억 9,700만원, 사고이월 시키셨네요. 예산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빼다가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산 취득내용을 보면 방송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구매·설치가 1억, 인터넷전화기 구매 등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1억 9,7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은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2쪽 총무과의 예비군 육성지원 1억 8,800만원, 152쪽 자치안전과의 민간경상보조 1억원, 162쪽 교육협력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 정산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미수금 납부금액 중에서 지금 결손사유를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3억, 사고이월이 26억 9,000만원인데 그 사업명과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8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원이면 몇 개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매칭 비율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6쪽에 보면 자치안전과 과오납반환액이 26만 4,960원이고 미수납액이 35만 7,348원인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4쪽 총무과 재산취득비가 1억 9,700만원, 사고이월 시키셨네요. 예산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빼다가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산 취득내용을 보면 방송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 주차관제시스템 구매·설치가 1억, 인터넷전화기 구매 등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1억 9,7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은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2쪽 총무과의 예비군 육성지원 1억 8,800만원, 152쪽 자치안전과의 민간경상보조 1억원, 162쪽 교육협력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 정산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조금 거리가 먼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375쪽에 일반회계 예산이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 업무가 자치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조정됨으로써 예산이체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기대성과가 무엇 때문에 업무조정을 했고, 또 업무조정 이후에 정보통신과에 업무과중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조금 거리가 먼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375쪽에 일반회계 예산이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 업무가 자치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조정됨으로써 예산이체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기대성과가 무엇 때문에 업무조정을 했고, 또 업무조정 이후에 정보통신과에 업무과중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467쪽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보면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24건에 29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건이 199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현재는 20건에 9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등 보존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에 5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억 4,800만원이 지출 되고 3억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통신과 179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작년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CCTV의 경우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467쪽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보면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24건에 29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건이 199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현재는 20건에 9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등 보존재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에 5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억 4,800만원이 지출 되고 3억 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통신과 179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작년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CCTV의 경우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인데요, 예산현액이 14억 4,2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 5,654만 7,018원, 불용액이 4,777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시이월 3억 2,700여만원과 사고이월 1억 1,00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5억 1,267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제가 그 사용내역을 미리 받아 보기는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시고,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8,5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되었죠?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현재는 아직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온정의 꾸러미 나누기’와 ‘온정의 쌀단지 운영’,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죠?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봉숙 위원
예. 지금 이것 주신 것이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올해 것 주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예.
●나봉숙 위원
당연히 2013년도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죄송합니다.
●나봉숙 위원
어찌되었든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에 대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리잖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얼마쯤…?
●행정국장 이경환
한 15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인데요, 예산현액이 14억 4,2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 5,654만 7,018원, 불용액이 4,777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시이월 3억 2,700여만원과 사고이월 1억 1,00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5억 1,267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제가 그 사용내역을 미리 받아 보기는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시고,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8,5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되었죠?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현재는 아직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온정의 꾸러미 나누기’와 ‘온정의 쌀단지 운영’,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죠?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봉숙 위원
예. 지금 이것 주신 것이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올해 것 주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예.
●나봉숙 위원
당연히 2013년도 것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박득용
죄송합니다.
●나봉숙 위원
어찌되었든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에 대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리잖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것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얼마쯤…?
●행정국장 이경환
한 15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 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약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에 이르는 석촌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비로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시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냐, 시공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회의와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쉽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게 되었고 금년 8월쯤에 의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는 약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시공을 하자 이렇게 의견정리가 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용역 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준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6,200만원만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사고이월 된 사항이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이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 3월경에 일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늦어도 7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 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약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에 이르는 석촌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비로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시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냐, 시공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회의와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쉽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게 되었고 금년 8월쯤에 의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는 약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시공을 하자 이렇게 의견정리가 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용역 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준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6,200만원만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사고이월 된 사항이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이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 3월경에 일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늦어도 7월 달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님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해 준 사항인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차량 구매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과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방송차량 구매는 예산이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구매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 구매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원이 전용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차를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개조하는 곳에 개조비로 4,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특수차량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업체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으로 차량을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반기로 넘기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또 차량 구매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럭 물량이 달려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항목으로 보면 지원 방송차량 개조는 지금 1대에 다 적용되는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조달청에서 차를 사서,
●박재현 위원
나중에 다른 곳에 맡겨가지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특수 개조하는 업체에 줘야 되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그런데 방송차량 개조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장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게 듭니다.
●박재현 위원
차량구매는…?
●총무과장 서주석
차량구매는 1,800만원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리프트도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 그 차가 있는데 모든 방송시설, 특수적인…
●박재현 위원
특수라고 하지 말고, 특수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용처는 뭐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용 용처는 행사지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야외행사 지원이라든가 구청의 야외행사 지원이라든가… 이게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박재현 위원
영상도 나오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다 됩니다. LED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100m 정도 되는 행사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차량이 한 1,800만원 된다고 하면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큰 차량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서주석
1톤 차량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선거유세 차량들을 보면 큰 차량에 영상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몰라도 1톤 차에…
●총무과장 서주석
영상 다 들어갑니다. LED 들어가고, 음향도 다 들어가고 최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얘기는 최고급으로 사고 좋은 용처라는 것은 좋은데 1톤 차량에 이 정도 장비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컸을 때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음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장비가 있을 거고, LED도 업·다운 시스템 등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거기 보면 차량 구매값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실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억 4,000만원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콘도구매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것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복지혜택이 중복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생일선물 비용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일회성으로 직원들한테 줄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콘도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콘도로 사기로 협의를 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700만원을 전용 해가지고 콘도 3구좌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안행부 지침에 올해만 특별히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올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이죠.
●박재현 위원
작년에는 건강검진과 보험을 중복해서 실시했는데?
●총무과장 서주석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하면 중복 예산이라고 못하게 해 가지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유가 없고 이유가 없는데 전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위법이니까. 그러면 안행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상식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총무과장 서주석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박재현 위원
이야기가 있든 없든 간에 안행부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라는 것도 어떤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사실 복지예산은 우리 직장협의회, 노조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봐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다 보니까 상당히 충돌이 많았던 그런 예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심의된 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편성 시에 좀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콘도 3개 구좌 새로 샀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샀습니다.
●최윤순 위원
올해 예산에 또 3개 새로 편성되어 있죠? 이거 중복 아니에요? 올 예산에 분명히 3개를 새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콘도 사는 것을 계속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윤순 위원
계속적으로 매해 콘도만 재산이라고 자꾸 사시면 다른 데 쓸 돈이 지금 모자라는 형편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 25개 구청을 비교 해 보면,
●최윤순 위원
그것은 25개 구청을 다 비교 해 보면서 다른 것은 비교 안 하시네?
●총무과장 서주석
다른 것도 다 비교를 합니다. 강남이라든가…
●최윤순 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3개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3개 산다고 해서 또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이렇게 콘도를 사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최윤순 위원
그거야 한이 없죠. 한이 없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콘도 3개가 예산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또 샀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총무과장 서주석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강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개 구가 많고, 우리가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나쁜 구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인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박재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려하시고 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이 예비군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 안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군육성 지원금은 작년에 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52사단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집행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정산을 받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싹 줘버리고 끝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총무과장 서주석
군부대의 통장계좌로 이체를 시켜 주는 사항이거든요. 부대에서 딱 떨어지게 쓰고 완전히 다 썼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그래도 정산은 확실히 하셔야죠, 주셨으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정산은 확실히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144쪽에 보면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운영비가 48억원이 책정됐는데 29억원을 집행하고 18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을 충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인력 예산이 48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약 5억원 되고, 시비가 약 10억 되고, 나머지는 약 33억원이 구비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국·시비를 우선 집행해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와 시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33억원 중에서 한 반 정도 집행을 하고 반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냐면 직원들이 휴직을 간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이 송파구에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죠?
●총무과장 서주석
현재 사회복지인력은 우리 구청이 81명인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명이 증원 되어 가지고 86명이 사회복지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원들이 자살 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2억원을 통과해 가지고 행정대체인력으로 16명을 뽑아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3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배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해 준 사항인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차량 구매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과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방송차량 구매는 예산이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구매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 구매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원이 전용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차를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개조하는 곳에 개조비로 4,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특수차량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업체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으로 차량을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반기로 넘기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또 차량 구매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럭 물량이 달려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항목으로 보면 지원 방송차량 개조는 지금 1대에 다 적용되는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외행사 지원 방송차량 개조비 4,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조달청에서 차를 사서,
●박재현 위원
나중에 다른 곳에 맡겨가지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특수 개조하는 업체에 줘야 되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그런데 방송차량 개조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장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게 듭니다.
●박재현 위원
차량구매는…?
●총무과장 서주석
차량구매는 1,800만원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리프트도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 그 차가 있는데 모든 방송시설, 특수적인…
●박재현 위원
특수라고 하지 말고, 특수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용처는 뭐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용 용처는 행사지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야외행사 지원이라든가 구청의 야외행사 지원이라든가… 이게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박재현 위원
영상도 나오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다 됩니다. LED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100m 정도 되는 행사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차량이 한 1,800만원 된다고 하면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큰 차량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서주석
1톤 차량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선거유세 차량들을 보면 큰 차량에 영상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몰라도 1톤 차에…
●총무과장 서주석
영상 다 들어갑니다. LED 들어가고, 음향도 다 들어가고 최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얘기는 최고급으로 사고 좋은 용처라는 것은 좋은데 1톤 차량에 이 정도 장비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컸을 때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음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장비가 있을 거고, LED도 업·다운 시스템 등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차량 구매가 1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거기 보면 차량 구매값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실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억 4,000만원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콘도구매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이것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복지혜택이 중복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생일선물 비용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일회성으로 직원들한테 줄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콘도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콘도로 사기로 협의를 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700만원을 전용 해가지고 콘도 3구좌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안행부 지침에 올해만 특별히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올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이죠.
●박재현 위원
작년에는 건강검진과 보험을 중복해서 실시했는데?
●총무과장 서주석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하면 중복 예산이라고 못하게 해 가지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유가 없고 이유가 없는데 전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위법이니까. 그러면 안행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상식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총무과장 서주석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박재현 위원
이야기가 있든 없든 간에 안행부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라는 것도 어떤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사실 복지예산은 우리 직장협의회, 노조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봐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다 보니까 상당히 충돌이 많았던 그런 예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심의된 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편성 시에 좀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콘도 3개 구좌 새로 샀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샀습니다.
●최윤순 위원
올해 예산에 또 3개 새로 편성되어 있죠? 이거 중복 아니에요? 올 예산에 분명히 3개를 새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콘도 사는 것을 계속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윤순 위원
계속적으로 매해 콘도만 재산이라고 자꾸 사시면 다른 데 쓸 돈이 지금 모자라는 형편인데…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 25개 구청을 비교 해 보면,
●최윤순 위원
그것은 25개 구청을 다 비교 해 보면서 다른 것은 비교 안 하시네?
●총무과장 서주석
다른 것도 다 비교를 합니다. 강남이라든가…
●최윤순 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3개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3개 산다고 해서 또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이렇게 콘도를 사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최윤순 위원
그거야 한이 없죠. 한이 없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콘도 3개가 예산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또 샀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총무과장 서주석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강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개 구가 많고, 우리가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나쁜 구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인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박재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려하시고 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이 예비군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 안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군육성 지원금은 작년에 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52사단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집행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정산을 받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싹 줘버리고 끝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총무과장 서주석
군부대의 통장계좌로 이체를 시켜 주는 사항이거든요. 부대에서 딱 떨어지게 쓰고 완전히 다 썼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그래도 정산은 확실히 하셔야죠, 주셨으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정산은 확실히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144쪽에 보면 총무과의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운영비가 48억원이 책정됐는데 29억원을 집행하고 18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을 충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인력 예산이 48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약 5억원 되고, 시비가 약 10억 되고, 나머지는 약 33억원이 구비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국·시비를 우선 집행해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와 시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33억원 중에서 한 반 정도 집행을 하고 반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냐면 직원들이 휴직을 간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인력이 송파구에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죠?
●총무과장 서주석
현재 사회복지인력은 우리 구청이 81명인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명이 증원 되어 가지고 86명이 사회복지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원들이 자살 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2억원을 통과해 가지고 행정대체인력으로 16명을 뽑아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3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배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안녕하세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행사실비 보상분 1,040만원과 기타보상분 24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작년 10월에 한마음어울마당 개최 시 작품전시회도 연계해서 개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시회 준비하는데 동 지원금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은 급양비와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동에 발표회 30만원, 전시회 20만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진행자 수당, 이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동별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대충 이쪽에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어느 항목에서 된 겁니까?
지금 전체예산이 3,800만원이거든요. 우수작품 전시회 관련된 것은 전체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서 이만큼이 전용 됐다는 건가요? 동별로 액자, 이젤비 이런 것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작품 전시하고 그러려면 이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동에 지원금으로 준 겁니다.
한마음어울마당 보면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40만원하고…
●박재현 위원
지금 전용이 1,040만원이잖아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다 합치면 1,28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수작품 전시회 이젤비 해 봐야 2만원 해 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104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행사운영비에서 전시장의 무대연출이 800만원 그 다음에 리후렛 초대장이 100만원이 이렇거든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이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아예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어울마당 하면서 옆에 부스 만들어 가지고 작품 전시회와 같이 한 겁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별도로 하면서 지원한 것인데요, 작년에는 어울마당 하면서 작품 전시회도 광장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했는데, 그 지원금이 항목상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전용됐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보통 급양비나 실비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동에 지원하기에는 그 과목이 맞지 않아서…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어느 비용으로 쓰신 겁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이젤이라든가, 작품을 주민들이 만들면 거기에 액자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재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항목은 전용했지만 이 돈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동 지원금으로 나간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된 것은 이젤비, 액자비 그 다음에 전시 장비, 무대 연출비, 홍보 리후렛비로 해서 전체 1,004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전용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안 썼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은 급양비나 이런 것밖에는 지출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행사는 안 하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작품전시 하고 다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죄송합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액 26만 4,960원과 미수납액 357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민방위 과태료 부과자 중에 해외근무 등으로 감면 대상이 된 사람에게 환급한 것이고요. 미수납액은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로 31건 346만 3,000원과 주민등록일제정리에서 수시 부과된 1건 1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만원은 정산을 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중 선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서울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주관하므로 시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시비 내려온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지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작년에 전체 보조금 7,830만원을 보조했고요.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절기 방역 봉사활동 1,007만 6,000원, 2013종합평가대회 210만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150만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초청 그린투어리즘 147만 4,000원, 다문화주부 우리역사 바로알기 투어 85만원, 상자텃밭 가꾸기 200만원, 동 협의회 및 부녀회 사업비 지원 3,150만원,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 2,880만원 해 가지고 7,83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절기 방역 활동비로 얼마가 지원됐다고 하셨죠?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1,007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1,007만원 정도가 지원 됐다고 하는데 지역에 방역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방역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약값이 방역비 활동비로, 보조 운영비로는 내려와 있지만 방역비로는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핑퐁게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지원을 한다, 한쪽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끝나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방역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다 음식비로, 자기네들 운영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꼭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가로 과장님!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거는 약값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값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별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치안전과에서 주는 것과 보건소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약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자치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저도 방역 문제로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50%로 깎여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1,680만원이 가외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세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못 쓴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단체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돈은 있는데 쓸 줄을 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행사실비 보상분 1,040만원과 기타보상분 24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작년 10월에 한마음어울마당 개최 시 작품전시회도 연계해서 개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시회 준비하는데 동 지원금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은 급양비와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동에 발표회 30만원, 전시회 20만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진행자 수당, 이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동별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대충 이쪽에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어느 항목에서 된 겁니까?
지금 전체예산이 3,800만원이거든요. 우수작품 전시회 관련된 것은 전체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서 이만큼이 전용 됐다는 건가요? 동별로 액자, 이젤비 이런 것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작품 전시하고 그러려면 이젤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동에 지원금으로 준 겁니다.
한마음어울마당 보면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40만원하고…
●박재현 위원
지금 전용이 1,040만원이잖아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다 합치면 1,28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수작품 전시회 이젤비 해 봐야 2만원 해 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104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행사운영비에서 전시장의 무대연출이 800만원 그 다음에 리후렛 초대장이 100만원이 이렇거든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이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아예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어울마당 하면서 옆에 부스 만들어 가지고 작품 전시회와 같이 한 겁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별도로 하면서 지원한 것인데요, 작년에는 어울마당 하면서 작품 전시회도 광장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했는데, 그 지원금이 항목상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전용됐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보통 급양비나 실비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동에 지원하기에는 그 과목이 맞지 않아서…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해서 어느 비용으로 쓰신 겁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이젤이라든가, 작품을 주민들이 만들면 거기에 액자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재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항목은 전용했지만 이 돈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동 지원금으로 나간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된 것은 이젤비, 액자비 그 다음에 전시 장비, 무대 연출비, 홍보 리후렛비로 해서 전체 1,004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전용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안 썼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은 급양비나 이런 것밖에는 지출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행사는 안 하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작품전시 하고 다 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죄송합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액 26만 4,960원과 미수납액 357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민방위 과태료 부과자 중에 해외근무 등으로 감면 대상이 된 사람에게 환급한 것이고요. 미수납액은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로 31건 346만 3,000원과 주민등록일제정리에서 수시 부과된 1건 1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만원은 정산을 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중 선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서울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주관하므로 시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시비 내려온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지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작년에 전체 보조금 7,830만원을 보조했고요.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절기 방역 봉사활동 1,007만 6,000원, 2013종합평가대회 210만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150만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초청 그린투어리즘 147만 4,000원, 다문화주부 우리역사 바로알기 투어 85만원, 상자텃밭 가꾸기 200만원, 동 협의회 및 부녀회 사업비 지원 3,150만원, 새마을조직관리 운영비 보조 2,880만원 해 가지고 7,83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절기 방역 활동비로 얼마가 지원됐다고 하셨죠?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1,007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1,007만원 정도가 지원 됐다고 하는데 지역에 방역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방역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약값이 방역비 활동비로, 보조 운영비로는 내려와 있지만 방역비로는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핑퐁게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지원을 한다, 한쪽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끝나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방역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다 음식비로, 자기네들 운영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꼭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가로 과장님!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거는 약값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값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별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치안전과에서 주는 것과 보건소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약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자치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저도 방역 문제로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50%로 깎여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1,680만원이 가외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세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못 쓴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단체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돈은 있는데 쓸 줄을 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황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용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 순회하면서 구연동화를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품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연극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교육청과 EBS, 우리 구청이 MOU를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책을 읽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EBS는 ‘책 읽는 라디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는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러면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역할분담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를 선정해 주고 EBS에서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선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송파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MOU를 맺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고 아마 세대간의 간극도 줄이고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게 그런 것 같으면 MOU를 맺고 1억원이 넘어가는 개별사업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취지는 전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전용보다는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이게 이렇게 불가피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만약 이게 2012년도에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예산인데 2013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이러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좋은 예산이든 나쁜 예산이든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심의권이거든요. 지금 전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심의권을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지금 불가피해서 하겠죠.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할 때 불가피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기다릴 수는 없느냐,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우리 급하니까 그냥 전용해서 써버린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전용의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결산보고서에서는 0.18%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가용예산을 보면 그 금액 자체가 한 3~4% 정도 되면 이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음에 예산 전용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되었어요?
●박재현 위원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은 별도 반영을 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지금 3,0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첫 해는 1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다면 또 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했던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작년에는 주 3회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동하셨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횟수를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배철 위원
금년도는 작년대비 행사가 줄어드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죠. 그분들한테 가는 몫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작년도의 경우는 처음이니까 교육비가 2,800만원 정도 들었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의 의지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또 전용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시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이고요. 이 사업이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예산으로 교육경비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데 그 매칭비를 같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학교경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먼저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전체예산 1억 8,000만원 중에 1,4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013년 사업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 3,000만원이 안 보여서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사업예산서 어디에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결산서 161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이 2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억 5,000만원이 학교도서관사업에 지원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 반납액이 2,6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학교도서관사업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2014년도 사업예산서 상에는 386쪽에 있습니다. 정산을 받은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기 위해 예산기법상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다른 분들 다 답변 끝나고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비비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4050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고, 아마 뉴스타트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면서 갑자기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제는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을 164페이지 보면 4,0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 플러스 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 추진이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전혀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없던 항목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가로부터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조건이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성인 아카데미, 실버 아카데미 이것을 전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종의 이것은 전용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용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원래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하반기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1억 9,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정 편성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을 평생학습 매칭사업비로 인정해 달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그 실무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4,000만원만 추가로 확보해라.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기 편성된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꼭 「4050뉴스타트」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라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4050」이라고 했지, 「4050뉴스타트」 사업이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내용은 어차피 기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준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검사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없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국비를 1억 9,000만원을 더 받았으면 알차게 더 진행된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용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 순회하면서 구연동화를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품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연극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교육청과 EBS, 우리 구청이 MOU를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책을 읽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EBS는 ‘책 읽는 라디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는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러면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역할분담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를 선정해 주고 EBS에서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선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송파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MOU를 맺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고 아마 세대간의 간극도 줄이고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게 그런 것 같으면 MOU를 맺고 1억원이 넘어가는 개별사업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취지는 전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전용보다는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이게 이렇게 불가피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만약 이게 2012년도에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예산인데 2013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이러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좋은 예산이든 나쁜 예산이든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심의권이거든요. 지금 전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심의권을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지금 불가피해서 하겠죠.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할 때 불가피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기다릴 수는 없느냐,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우리 급하니까 그냥 전용해서 써버린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전용의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결산보고서에서는 0.18%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가용예산을 보면 그 금액 자체가 한 3~4% 정도 되면 이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음에 예산 전용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되었어요?
●박재현 위원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은 별도 반영을 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지금 3,0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첫 해는 1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다면 또 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했던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작년에는 주 3회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동하셨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횟수를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배철 위원
금년도는 작년대비 행사가 줄어드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죠. 그분들한테 가는 몫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작년도의 경우는 처음이니까 교육비가 2,800만원 정도 들었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의 의지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또 전용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시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이고요. 이 사업이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 사업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예산으로 교육경비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데 그 매칭비를 같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학교경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먼저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전체예산 1억 8,000만원 중에 1,4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013년 사업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 3,000만원이 안 보여서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사업예산서 어디에 있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결산서 161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이 2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억 5,000만원이 학교도서관사업에 지원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 반납액이 2,6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학교도서관사업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2014년도 사업예산서 상에는 386쪽에 있습니다. 정산을 받은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기 위해 예산기법상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다른 분들 다 답변 끝나고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비비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4050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고, 아마 뉴스타트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면서 갑자기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제는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을 164페이지 보면 4,0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 플러스 뉴스타트지원 특화사업 추진이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전혀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없던 항목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가로부터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조건이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성인 아카데미, 실버 아카데미 이것을 전부…?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종의 이것은 전용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용은 아니고요.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원래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하반기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1억 9,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정 편성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을 평생학습 매칭사업비로 인정해 달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그 실무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4,000만원만 추가로 확보해라.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기 편성된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꼭 「4050뉴스타트」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라면…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4050」이라고 했지, 「4050뉴스타트」 사업이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내용은 어차피 기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준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검사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없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국비를 1억 9,000만원을 더 받았으면 알차게 더 진행된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월비 사업내역, 이월사유, 보조금 집행잔액내용 등을 질의해 주셨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개 구청 정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은 담당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4건으로 총 20건에 40억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비 9억 2,700만원, 국제관광담당관에 석촌동고분 진입도로 관광명소화사업비 3억 5,600만원,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자치안전과에 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7,300만원, 여성보육과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8억 2,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000만원, 푸른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2억원, 송파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4억 1,900만원 등입니다. 이 세부집행내역은 부서에서 집행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사유는 부서별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개 구청 비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354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7.1%이고요, 광진구가 247억 5,300만원으로 7.6%, 강동구가 202억 800만원으로 5.1%, 강남구가 원래 예산이 많기 때문에 1,361억 500만원으로 18.14% 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은 자치구 대비 적정한 비율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재산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는 맞습니다만 감소내용은 풍납동에 있는 도로를 사적지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수정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20억 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과다 교부되는 사유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되었고, 이것은 타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산 상에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44억원이었죠?
●재무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과다교부 되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된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성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미흡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월액 40억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강석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6건 13억 600만원, 사고이월 14건 26억 9,700만원해서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미수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38억 3,2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강석
그것은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월비 사업내역, 이월사유, 보조금 집행잔액내용 등을 질의해 주셨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개 구청 정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손부분과 과오납부분은 담당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4건으로 총 20건에 40억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비 9억 2,700만원, 국제관광담당관에 석촌동고분 진입도로 관광명소화사업비 3억 5,600만원,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자치안전과에 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7,300만원, 여성보육과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8억 2,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000만원, 푸른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2억원, 송파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4억 1,900만원 등입니다. 이 세부집행내역은 부서에서 집행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사유는 부서별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개 구청 비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354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7.1%이고요, 광진구가 247억 5,300만원으로 7.6%, 강동구가 202억 800만원으로 5.1%, 강남구가 원래 예산이 많기 때문에 1,361억 500만원으로 18.14% 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은 자치구 대비 적정한 비율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재산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동에 소재한 사적지는 맞습니다만 감소내용은 풍납동에 있는 도로를 사적지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수정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20억 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과다 교부되는 사유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되었고, 이것은 타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산 상에서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44억원이었죠?
●재무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과다교부 되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된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성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미흡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월액 40억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강석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6건 13억 600만원, 사고이월 14건 26억 9,700만원해서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미수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38억 3,2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강석
그것은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배철 위원님께서 CCTV관제센터 업무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업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22개 자치구 정보통신분야에서 CCTV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정보통신기반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 6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업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전에도 자가통신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업무만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자가통신망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해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배철 위원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면 정보통신과의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실제로 통신직 1명이 자치안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1명이 저희 과로 내려오고, 현재 기존 통신직 업무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배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운영에서 집행잔액 3억 5,287만 2,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63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전주를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한전 측의 비협조로 공사비가 과다 발생됨으로 인하여 KT 임대망으로 변경 구축함으로써 설치비에 대한 1억 4,52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2억 764만 3,000원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CCTV 설치를 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CCTV 설치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63대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요원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송파경찰서 2층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송파경찰서 인력 6명이 24시간 주야 교대로 모니터링하면서 112 상황센터와 긴급하게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시설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송파경찰서 2층에 22평 규모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리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송파경찰서에 하나를 더 추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잠실2동사무소 옆에 있는 시설과 송파경찰서가 이원화 운영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원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송파경찰서에 있는 경우는 22평을 별도로 마련해서 경찰관 6명이 주야 교대로 넘어가고, 잠실2동에는 경찰관 1명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 같은 통제는 112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원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 같은 경우 저장은 잠실2동만 되고 경찰서에서는 저장이 안 됩니다. 모니터링만 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한전의 비협조로 인해서 KT 임대망으로 변경을 했더니 예산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산절감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 계속해서 저희 쪽 자가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 때 땅을 파려고 보면 한전주를 거치지 않고 땅을 파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 비협조로 인해서 KT 임대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CCTV를 증설하게 되면 그렇게 KT 임대망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지금도 CCTV를 어디에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우리 자가망이 가면서 땅을 파기 어려운 곳, 땅을 한 100m 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KT 임대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KT 임대망을 쓰면 사실 예산이 더 절약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에는 한전과의 협조로써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있었나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물론 몇 년 사이에는 예산절감이 안 되겠지만 자가망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회선료가 매달 대당 한 1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가망으로 수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전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쩔 수 없이 KT 임대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선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 한전도 한전주를 이용해서 수익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두 군데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나 결손 부분 때문에 결산검사 심사장에 세무1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죠?
●세무1과장 한성원
예.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과오납에 대한 답변을 한성원 세무1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CCTV관제센터 업무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업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22개 자치구 정보통신분야에서 CCTV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정보통신기반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 6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업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전에도 자가통신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업무만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자가통신망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해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배철 위원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면 정보통신과의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실제로 통신직 1명이 자치안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1명이 저희 과로 내려오고, 현재 기존 통신직 업무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배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운영에서 집행잔액 3억 5,287만 2,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63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전주를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한전 측의 비협조로 공사비가 과다 발생됨으로 인하여 KT 임대망으로 변경 구축함으로써 설치비에 대한 1억 4,52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2억 764만 3,000원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CCTV 설치를 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CCTV 설치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63대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요원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송파경찰서 2층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송파경찰서 인력 6명이 24시간 주야 교대로 모니터링하면서 112 상황센터와 긴급하게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시설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렇습니다. 송파경찰서 2층에 22평 규모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리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송파경찰서에 하나를 더 추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잠실2동사무소 옆에 있는 시설과 송파경찰서가 이원화 운영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이원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송파경찰서에 있는 경우는 22평을 별도로 마련해서 경찰관 6명이 주야 교대로 넘어가고, 잠실2동에는 경찰관 1명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 같은 통제는 112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원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 같은 경우 저장은 잠실2동만 되고 경찰서에서는 저장이 안 됩니다. 모니터링만 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한전의 비협조로 인해서 KT 임대망으로 변경을 했더니 예산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예산절감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 계속해서 저희 쪽 자가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 때 땅을 파려고 보면 한전주를 거치지 않고 땅을 파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 비협조로 인해서 KT 임대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CCTV를 증설하게 되면 그렇게 KT 임대망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지금도 CCTV를 어디에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우리 자가망이 가면서 땅을 파기 어려운 곳, 땅을 한 100m 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KT 임대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KT 임대망을 쓰면 사실 예산이 더 절약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에는 한전과의 협조로써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있었나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물론 몇 년 사이에는 예산절감이 안 되겠지만 자가망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회선료가 매달 대당 한 1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가망으로 수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전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쩔 수 없이 KT 임대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선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 한전도 한전주를 이용해서 수익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두 군데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나 결손 부분 때문에 결산검사 심사장에 세무1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죠?
●세무1과장 한성원
예.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과오납에 대한 답변을 한성원 세무1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세무1과 한성원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의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미수납 결손처분 내용이 중복·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세무1과장 한성원
그러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과오납 반환액 6억 7,9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7,900만원 중 먼저 등록면허세 1억 7.000만원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환불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나 착오로 납부 한 것이 한 200만원으로 환불된 내용입니다. 재산세에서 4억 4,700만원 중 환불 대부분을 차지한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라고 조세 심판이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하면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으로 해서 토지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조세 심판에서 별도 합산은 잘못됐다, 그래서 분리 과세를 해서 취소명령 결정이 내려와서 3억 2,300만원을 환불했고, SH공사의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자기들이 비과세 감면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납부하고 3억 3,800만원을 환불해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불해서 나갑니다.
과오납 환불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미수납액 418억 4,000만원 체납세목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현년도 재산세가 1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가 1억 7,000만원, 지난 연도 구세 체납이 34억 2,5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29억원쯤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구세 체납 대부분, 재산세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압류도 할 수 없고, 과세는 위탁자로 과세하고 등기부서는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 해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를 못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납결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과세를 수탁자에 과세하고 괄호에 위탁자를 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서 이런 사건이 사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실패로 인한 무재산 아니면 사망자, 해외거주자, 행방불명자들이며 세외수입 329억 대부분의 체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차량에 부과되는 검사미필 과태료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손처분액을 과별로 주세요.
●세무1과장 한성원
그것은 과별로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결손처분액 34억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어서 제척기간 5년이 시효된 시효결손과 무재산 등에 의해서 징세비를 아끼기 위한 불납결손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무재산이요?
●세무1과장 한성원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5년간 새로운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결손처분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구세는 4억 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 6,900만원입니다. 구세 결손내역은 오금동에 있는 서울레저관광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탁재산으로 있다가 법원 경매로 낙찰됐는데 우리 세금 체납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산도 없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 3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나 행불에 의해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 처분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은 차량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없으면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를 시키게 「자동차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있는 결손을 시효결손 처리한 것이 28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내내 징수를 보내나요?
●세무1과장 한성원
분기별로도 하고 매월 담당별로 재산 나오면 차량은 대체 압류시키고 압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압류할 것은 정보화가 되어서 자료를 일괄 받아서 압류하기 때문에 실제 시효결손 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성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대비 결산안 심사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참고로 할 것이니까 오늘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행정국장님,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퇴임식을 앞두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한성원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의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미수납 결손처분 내용이 중복·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세무1과장 한성원
그러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과오납 반환액 6억 7,9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7,900만원 중 먼저 등록면허세 1억 7.000만원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환불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나 착오로 납부 한 것이 한 200만원으로 환불된 내용입니다. 재산세에서 4억 4,700만원 중 환불 대부분을 차지한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라고 조세 심판이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하면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으로 해서 토지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조세 심판에서 별도 합산은 잘못됐다, 그래서 분리 과세를 해서 취소명령 결정이 내려와서 3억 2,300만원을 환불했고, SH공사의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자기들이 비과세 감면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납부하고 3억 3,800만원을 환불해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불해서 나갑니다.
과오납 환불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미수납액 418억 4,000만원 체납세목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현년도 재산세가 1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가 1억 7,000만원, 지난 연도 구세 체납이 34억 2,5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29억원쯤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구세 체납 대부분, 재산세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압류도 할 수 없고, 과세는 위탁자로 과세하고 등기부서는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 해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를 못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납결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과세를 수탁자에 과세하고 괄호에 위탁자를 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서 이런 사건이 사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실패로 인한 무재산 아니면 사망자, 해외거주자, 행방불명자들이며 세외수입 329억 대부분의 체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차량에 부과되는 검사미필 과태료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결손처분액을 과별로 주세요.
●세무1과장 한성원
그것은 과별로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결손처분액 34억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어서 제척기간 5년이 시효된 시효결손과 무재산 등에 의해서 징세비를 아끼기 위한 불납결손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무재산이요?
●세무1과장 한성원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5년간 새로운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결손처분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구세는 4억 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 6,900만원입니다. 구세 결손내역은 오금동에 있는 서울레저관광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탁재산으로 있다가 법원 경매로 낙찰됐는데 우리 세금 체납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산도 없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한 것이 3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나 행불에 의해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 처분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은 차량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없으면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를 시키게 「자동차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있는 결손을 시효결손 처리한 것이 28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내내 징수를 보내나요?
●세무1과장 한성원
분기별로도 하고 매월 담당별로 재산 나오면 차량은 대체 압류시키고 압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압류할 것은 정보화가 되어서 자료를 일괄 받아서 압류하기 때문에 실제 시효결손 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성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대비 결산안 심사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참고로 할 것이니까 오늘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행정국장님,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퇴임식을 앞두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19쪽, 민간위탁 같은 경우 지금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일괄로 정산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억 9,300만원 같은 경우도 일괄로 깨끗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도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19쪽, 민간위탁 같은 경우 지금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일괄로 정산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억 9,300만원 같은 경우도 일괄로 깨끗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도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보건소의 일반회계에 보면 사고이월이 1건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사업이 1,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386쪽입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에 보면 사고이월이 1건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사업이 1,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386쪽입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당해 연도 것을 쓰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은 다음 연도 이월에 잔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6쪽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1,900만원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잠실사거리를 지정하면서 금연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자로 금연사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금지기간이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고, 4월에 보도블럭 안내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닥에 표지판을 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그 공사 완료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당해 연도 것을 쓰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은 다음 연도 이월에 잔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6쪽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1,900만원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잠실사거리를 지정하면서 금연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자로 금연사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금지기간이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고, 4월에 보도블럭 안내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닥에 표지판을 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그 공사 완료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같은 내용인데, 335쪽에 보면 의약과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이나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순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일반 약품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완료해서 쓴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0원도 안 남는지…
●의약과장 이은정
다 약품비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액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약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야죠.
●보건소장 김인국
당해 연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거죠.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335쪽에 보면 의약과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이나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순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일반 약품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완료해서 쓴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0원도 안 남는지…
●의약과장 이은정
다 약품비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액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약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야죠.
●보건소장 김인국
당해 연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거죠.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337쪽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명품클럽의 회원수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1년에 한 5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명품클럽은 처음에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의사가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운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료와 다 종합·평가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운동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준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야 될 텐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동처방사 1명이 하고 있는데 많은 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야지 숫자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대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합니다.
●노승재 위원
사실 지금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38쪽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전비용인데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은정
야간·휴일 진료비라는 것이 평일날 7시부터 11시까지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 건당 10시까지는 6,000원, 이후에는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개소에서 저희에게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나와야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 곳에서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야간진료를 기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기피가 아니고, 진료시간 외에 응급실에 가는 것은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다 보면 10시, 11시까지 의사 한 명 있고 간호사 있고 다른 또…
●노승재 위원
기본적인 의료진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의약과장 이은정
그것을 11시까지 계속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에서 세 군데가 줄어 가지고 네 군데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보다도 환자가 와야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노승재 위원
환자가 없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데 몰라서 안 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홍보가 없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337쪽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명품클럽의 회원수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1년에 한 5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명품클럽은 처음에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의사가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운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료와 다 종합·평가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운동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준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야 될 텐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동처방사 1명이 하고 있는데 많은 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야지 숫자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대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합니다.
●노승재 위원
사실 지금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38쪽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전비용인데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은정
야간·휴일 진료비라는 것이 평일날 7시부터 11시까지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 건당 10시까지는 6,000원, 이후에는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개소에서 저희에게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나와야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 곳에서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야간진료를 기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기피가 아니고, 진료시간 외에 응급실에 가는 것은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다 보면 10시, 11시까지 의사 한 명 있고 간호사 있고 다른 또…
●노승재 위원
기본적인 의료진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의약과장 이은정
그것을 11시까지 계속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에서 세 군데가 줄어 가지고 네 군데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보다도 환자가 와야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노승재 위원
환자가 없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데 몰라서 안 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홍보가 없죠.
○이성자 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요건이 없습니다.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530명만?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1년마다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교체하거나 본인이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혜숙 위원님.
제가 아까 놓쳤는데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요건이 없습니다.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530명만?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1년마다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1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교체하거나 본인이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9쪽에 보니까 모자보건지원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 예방접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편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329페이지에 나온 예방접종은 주로 저희가 구비로 하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의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들 예방접종과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은 앞의 것은 구비고, 뒤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보면 후반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럴 때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홍보는 각 동으로 다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동사무소에 명단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개별로 어르신들에게 문자를 주는 곳도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다 드리는 곳도 있고, 동 별로 동장님 책임 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미처 그 기간에 예방접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 예방접종이 끝났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아니면 문자라도 정말로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9쪽에 보니까 모자보건지원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 예방접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편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329페이지에 나온 예방접종은 주로 저희가 구비로 하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의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들 예방접종과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은 앞의 것은 구비고, 뒤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보면 후반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럴 때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홍보는 각 동으로 다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동사무소에 명단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개별로 어르신들에게 문자를 주는 곳도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다 드리는 곳도 있고, 동 별로 동장님 책임 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미처 그 기간에 예방접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 예방접종이 끝났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아니면 문자라도 정말로 한분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340쪽 의약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이은정
송파구 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도 하고 있고, 조기검진에 따라서 정밀검진도 하고 있고요, 검진에 대한 홍보, 치매에 대한 것도 캠페인을 해서 치매가 어떤 것인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치매라고 판명이 됐을 때 약이나 약을 제외한 운동을 겸한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러니까 치매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에도 지역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340쪽 의약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이은정
송파구 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도 하고 있고, 조기검진에 따라서 정밀검진도 하고 있고요, 검진에 대한 홍보, 치매에 대한 것도 캠페인을 해서 치매가 어떤 것인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치매라고 판명이 됐을 때 약이나 약을 제외한 운동을 겸한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러니까 치매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에도 지역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구비분담금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전용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의약과에 보면 임상병리검사 공공운영비 630만원 중에서 530만원이면 거의 80% 이상을 전용해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이 항목이 기존 임상병리검사기기를 아마 유지하고 검사하고 그런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의료장비구매 구비분담금 모자라서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생화학분석기, 소변분석기, 혈액분석기, 면역분석기, 심전동기 이런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연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빼버리면 점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개별 항목별로 각각 얼마 해 놓고 몇 회씩 하라고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80% 정도 빼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의료장비는 점검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쓰는 거거든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의료장비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예산 책정할 때 과거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연간 들어가면 발생빈도라는 것이, 한 해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할 건데 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은정
만일 하나가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나가버리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바로 나갑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일어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만큼 전용했다는 것은 하나도 점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장이 안 나서 다행이 아니고, 과거를 쭉 봤을 때 발생빈도도 전혀 예측을 안 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의료장비 구매연도를 보니 2001년,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잡으려고 했더니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잡지 못했어요.
2013년에 서울시에서 50%를 대줄 테니까 의료장비를 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있던 것을 전부 끌어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장비를 산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편성된 630만원 예산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전용하신 63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천천히 하세요. 결산서 보면 378쪽이고 2013년 예산서 564쪽이에요. 내용은 뻔한 거예요. 제가 보건대 장비 유지관리비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것은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혹시 고장이 나는 걸 대비해서 잡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정도 1회, 2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다는 것은 고장 발생빈도를 당해 연도에 예측하는 게 아니고, 과거 수년간의 고장빈도를 가지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80 몇% 정도가 전용됐다는 것은, 전용 한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80 몇%를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잘못하셨거나.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는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매년 편성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매년 편성했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불용이 됐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그랬어요.
●박재현 위원
그런데 80 몇%까지 불용이 됐다면 이 예산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2014년도 예산에 장비가 올라오면 80 몇%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예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큰 생화학 장비부터 시작해서 에이즈를 검사하는 면역장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장비들의 고장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수리비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는 사용 연수에 따라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수년간 전체적인 고장 수리비용을 평균을 내서 다음 년도에 적어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지금 사용연도에 따라서 이 장비들이 일단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부속이 고장이 나버릴 경우에는 의료장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예산과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쪽 부분의 경우는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아마 그런 추산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요인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로 지적하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비유지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은 규모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번 예산에서 왜 전용부분을 계속 따지냐 하면요, 방금 말씀처럼 예측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쪽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것 안 한다고 표 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검사라는 것을 보면 굳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도 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손을 댈 때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권을 침해 당한다는 것을 보건소에도 경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예측도 실패하면 안 되거니와 또 다른 전용을 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나가야 될 것은 아니고 검사비 정도는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80 몇%를 안 쓰고 전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보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당부는 보통 우리가 보건소는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니까 위원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그럴수록 소장님이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우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님과 구시회 과장님은 내일 퇴임하시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구비분담금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전용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의약과에 보면 임상병리검사 공공운영비 630만원 중에서 530만원이면 거의 80% 이상을 전용해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이 항목이 기존 임상병리검사기기를 아마 유지하고 검사하고 그런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의료장비구매 구비분담금 모자라서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생화학분석기, 소변분석기, 혈액분석기, 면역분석기, 심전동기 이런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연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빼버리면 점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개별 항목별로 각각 얼마 해 놓고 몇 회씩 하라고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80% 정도 빼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의료장비는 점검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쓰는 거거든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의료장비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예산 책정할 때 과거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연간 들어가면 발생빈도라는 것이, 한 해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할 건데 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은정
만일 하나가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나가버리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바로 나갑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일어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만큼 전용했다는 것은 하나도 점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장이 안 나서 다행이 아니고, 과거를 쭉 봤을 때 발생빈도도 전혀 예측을 안 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의료장비 구매연도를 보니 2001년,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잡으려고 했더니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잡지 못했어요.
2013년에 서울시에서 50%를 대줄 테니까 의료장비를 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있던 것을 전부 끌어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장비를 산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편성된 630만원 예산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전용하신 63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천천히 하세요. 결산서 보면 378쪽이고 2013년 예산서 564쪽이에요. 내용은 뻔한 거예요. 제가 보건대 장비 유지관리비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것은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혹시 고장이 나는 걸 대비해서 잡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정도 1회, 2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다는 것은 고장 발생빈도를 당해 연도에 예측하는 게 아니고, 과거 수년간의 고장빈도를 가지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80 몇% 정도가 전용됐다는 것은, 전용 한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80 몇%를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잘못하셨거나.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는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매년 편성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매년 편성했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불용이 됐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그랬어요.
●박재현 위원
그런데 80 몇%까지 불용이 됐다면 이 예산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2014년도 예산에 장비가 올라오면 80 몇%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예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큰 생화학 장비부터 시작해서 에이즈를 검사하는 면역장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장비들의 고장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수리비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는 사용 연수에 따라서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수년간 전체적인 고장 수리비용을 평균을 내서 다음 년도에 적어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지금 사용연도에 따라서 이 장비들이 일단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부속이 고장이 나버릴 경우에는 의료장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예산과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쪽 부분의 경우는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아마 그런 추산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요인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로 지적하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비유지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은 규모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번 예산에서 왜 전용부분을 계속 따지냐 하면요, 방금 말씀처럼 예측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쪽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것 안 한다고 표 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검사라는 것을 보면 굳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도 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손을 댈 때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권을 침해 당한다는 것을 보건소에도 경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예측도 실패하면 안 되거니와 또 다른 전용을 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나가야 될 것은 아니고 검사비 정도는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80 몇%를 안 쓰고 전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보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당부는 보통 우리가 보건소는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니까 위원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그럴수록 소장님이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우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님과 구시회 과장님은 내일 퇴임하시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결산을 떠나서 클린도시과 208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공원 운영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원순환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을 떠나서 클린도시과 208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공원 운영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원순환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경제진흥과 농축산물 유통안전지원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30%가 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경제진흥과 농축산물 유통안전지원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30%가 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394쪽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1,92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394쪽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1,92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127쪽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5억 3,7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민간이전사업 같은데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일자리지원담당관 127쪽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5억 3,7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민간이전사업 같은데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예산전용을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추가해서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매년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용을 해서 더 사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예산전용을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추가해서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매년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용을 해서 더 사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125쪽, 전문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372쪽에 전용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25쪽, 전문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372쪽에 전용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51쪽 클린도시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10분 정도…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1쪽 클린도시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경제환경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10분 정도…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124쪽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상임위별로 나왔던 문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신 거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는 과부터 답변하시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24쪽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상임위별로 나왔던 문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신 거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는 과부터 답변하시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한 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5억 3,7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거든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당초에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개 기업을 애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초에 1개 기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약 5,0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사업인데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비 지원 6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한 마을기업의 임대보증금 하나만 선정되는 바람에 여기에 약 2억 2,500만원 정도가 미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시비와 국비가 3억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원이 덜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이고, 결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보조금이 덜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8,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승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2개 기업으로 예상했는데 한 개 기업밖에 없다고 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개 기업만 선정이 됐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국·시·구비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개 기업만 선정됐으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죠.
●노승재 위원
한 개 기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안행부에서 한 개만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마을기업이 한 개 기업씩만 선정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안행부에서 신청 많이 한 데는 2개 정도 한 데도 있고, 주로 1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최윤순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 기업을 신청해서 하나가 불용처리가 되면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구만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비율은 같은데 2개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줬으면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없어요? 처음부터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하게 얘기를 해야지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보조사업들은 일부 국가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별로 편차라든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둘 중에 하나면 50%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구도 마을기업 신청을 받으면 5개, 6개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안행부에서 자기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저희는 애초에 2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두 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냐면 우리도 한 번 심사할 때 마다 6~7개 기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아예 신청을 못 받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 기업을 예상해서 했는데 결국 심사에서 발탁된 것은 1개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미리…
●최윤순 위원
그러면 미리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심사기준에 맞춰서 마을기업을 내보내야지 그렇게 6~7개씩 나가서 2개 정도는 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만 받았다 그러면 너무 예산에…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을 저희가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오는 것과 우리가 송파구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오는 지역적 차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강남권에서는 잘 안 되고,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잘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왜 2개 정도 필요하냐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개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아예 응모를 못 하잖아요. 선정됐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성북 쪽은 잘 되고 강남 쪽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마을이라는 자체가 강북권에는 상당히 시민단체 등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강남권에서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마을기업을 선정해 주는 것은 결국 시민단체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시민단체가 우리 송파나 강남권에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라든지는 인큐베이팅 해주는 데는 많아요. 강북보다는 많은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결과적으로 송파구에서 올린 마을기업에 대한 신청이 안행부 기준에 미달해서 통과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 같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 예가 속초에 가면 속초시장에 아치를 해놓고 만석닭강정 유명한데 이것이 속초의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키워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송파에서도 송파만의 어떤 핵심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송파구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활성화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섯 군데는 거의 활성화되었다고 봐야죠.
●나봉숙 위원
대부분 마을기업 사업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 닫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직까지 문 닫고 이런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송파의 마을기업 다섯 군데 성공한 예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마을기업 자체가 지금 국·시·구비로 운영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나봉숙 위원
거기에 1차, 2차 지원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업비 지원을 마을기업에 대해서 1회에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나봉숙 위원
2회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회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경제진흥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하고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에 예산이 2,6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맨 처음 1기를 운영해 봤는데 교육내용이 연기자 양성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1기 끝나고 나니까 20명 중에 수료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기를 개설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거죠.
●최윤순 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연구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교육과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0명 중에 5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선정 자체가 잘못된…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 당시 상황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윤순 위원
얼마의 기간 동안 양성을 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개월 보름 정도 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3개월 만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개월 동안 연기자 교육과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참여한 인원들이 중도 포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5명 정도만 수료를 해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졌다. 그래서 중도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살이실습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참살이실습터는 송파대로 변에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업할 사람 내지는 취업할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문제점은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 취업이 안 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참살이실습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도 끼어서 하는데 네일아트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취업, 창업으로 연결되어 지는데 네일아트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게 이미 많이 번창되어 있는 직종 중의 하나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취·창업을 꼭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로 배울만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배워서 취·창업으로 이루어져야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데도 없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종선택을 잘 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알겠습니다. 향후에 실습터 운영할 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참살이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그리고 바리스타나 네일아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취업이나 창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는 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기수마다 몇 명이 지원을 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원은 2:1정도입니다. 30명에 60명, 70명가량 모이는데…
●이혜숙 위원
그러면 30명이 교육을 받잖아요.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취업률을 따지면 5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취업률은 50% 될지 몰라도 창업률은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률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있어요.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해서 창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2012년도부터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배워서 창업했을 때 다른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은 솔직히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 교육시켜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대책은 있는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글쎄요. 사후대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우리가 사전에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입지조건이라든지 경영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업하는 몫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이혜숙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살이실습터를 계속 운영하실 것 같으면 뭔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고 2015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일만 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벌였을 때는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전문직업교육과정에서 과목이 연기자 양성 한 과목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완전 실패네요. 20명 중에 5명 남고, 과목은 딱 하나면 이 교육과정 운영은 제가 보기에…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했으니까…
신천지하보도에 연기자 양성과정 20명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도교수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불러서 교육을 마무리를 하고 졸업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하고 나서 그 지하보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극단을 만들어서 배출한다는 것이 생존확률이 낮고, 대부분이 군대를 안 갖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해서 거기에 만화가협동조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가협동조합이 잘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연속이 안 되면…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신천지하보도에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중이고 7월 11일까지 공모를 해서 적정한 기업이 나타나면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라고 예산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CCTV라든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인데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았던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님, 125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 189쪽에 전통시장 여행 화장실 운영관리에 36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 끝내고 그 과 할 때 추가질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성자 위원
이런 사업들이 문제네요.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희망을 줬다 뺐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 시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비든지, 시비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응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예정하셨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전문직업 강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문직업하고 두 개인데 소자본으로 창업한다든지, 취업한다는 패키지 지원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되었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한 번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5억 3,7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거든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당초에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2개 기업을 애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초에 1개 기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약 5,0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사업인데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비 지원 6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한 마을기업의 임대보증금 하나만 선정되는 바람에 여기에 약 2억 2,500만원 정도가 미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시비와 국비가 3억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원이 덜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이고, 결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보조금이 덜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8,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승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2개 기업으로 예상했는데 한 개 기업밖에 없다고 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개 기업만 선정이 됐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국·시·구비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한 개 기업만 선정됐으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죠.
●노승재 위원
한 개 기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안행부에서 한 개만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마을기업이 한 개 기업씩만 선정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것은 안행부에서 신청 많이 한 데는 2개 정도 한 데도 있고, 주로 1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최윤순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 기업을 신청해서 하나가 불용처리가 되면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구만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비율은 같은데 2개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줬으면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없어요? 처음부터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하게 얘기를 해야지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보조사업들은 일부 국가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별로 편차라든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둘 중에 하나면 50%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구도 마을기업 신청을 받으면 5개, 6개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안행부에서 자기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저희는 애초에 2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두 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냐면 우리도 한 번 심사할 때 마다 6~7개 기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아예 신청을 못 받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 기업을 예상해서 했는데 결국 심사에서 발탁된 것은 1개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미리…
●최윤순 위원
그러면 미리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심사기준에 맞춰서 마을기업을 내보내야지 그렇게 6~7개씩 나가서 2개 정도는 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만 받았다 그러면 너무 예산에…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을 저희가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오는 것과 우리가 송파구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오는 지역적 차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강남권에서는 잘 안 되고,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잘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왜 2개 정도 필요하냐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개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아예 응모를 못 하잖아요. 선정됐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성북 쪽은 잘 되고 강남 쪽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마을이라는 자체가 강북권에는 상당히 시민단체 등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강남권에서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마을기업을 선정해 주는 것은 결국 시민단체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시민단체가 우리 송파나 강남권에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라든지는 인큐베이팅 해주는 데는 많아요. 강북보다는 많은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결과적으로 송파구에서 올린 마을기업에 대한 신청이 안행부 기준에 미달해서 통과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 같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 예가 속초에 가면 속초시장에 아치를 해놓고 만석닭강정 유명한데 이것이 속초의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키워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송파에서도 송파만의 어떤 핵심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송파구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활성화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섯 군데는 거의 활성화되었다고 봐야죠.
●나봉숙 위원
대부분 마을기업 사업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 닫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아직까지 문 닫고 이런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송파의 마을기업 다섯 군데 성공한 예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마을기업 자체가 지금 국·시·구비로 운영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나봉숙 위원
거기에 1차, 2차 지원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업비 지원을 마을기업에 대해서 1회에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나봉숙 위원
2회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회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경제진흥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하고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에 예산이 2,6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맨 처음 1기를 운영해 봤는데 교육내용이 연기자 양성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1기 끝나고 나니까 20명 중에 수료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기를 개설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거죠.
●최윤순 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연구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교육과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0명 중에 5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선정 자체가 잘못된…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그 당시 상황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윤순 위원
얼마의 기간 동안 양성을 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개월 보름 정도 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3개월 만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3개월 동안 연기자 교육과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참여한 인원들이 중도 포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5명 정도만 수료를 해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졌다. 그래서 중도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살이실습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참살이실습터는 송파대로 변에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창업할 사람 내지는 취업할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문제점은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 취업이 안 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참살이실습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도 끼어서 하는데 네일아트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취업, 창업으로 연결되어 지는데 네일아트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게 이미 많이 번창되어 있는 직종 중의 하나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취·창업을 꼭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로 배울만한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배워서 취·창업으로 이루어져야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데도 없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종선택을 잘 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알겠습니다. 향후에 실습터 운영할 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참살이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그리고 바리스타나 네일아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취업이나 창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는 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기수마다 몇 명이 지원을 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원은 2:1정도입니다. 30명에 60명, 70명가량 모이는데…
●이혜숙 위원
그러면 30명이 교육을 받잖아요.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취업률을 따지면 5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취업률은 50% 될지 몰라도 창업률은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창업률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있어요.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해서 창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2012년도부터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배워서 창업했을 때 다른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창업하시는 분은 솔직히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 교육시켜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대책은 있는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글쎄요. 사후대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우리가 사전에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입지조건이라든지 경영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업하는 몫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이혜숙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살이실습터를 계속 운영하실 것 같으면 뭔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고 2015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일만 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벌였을 때는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전문직업교육과정에서 과목이 연기자 양성 한 과목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완전 실패네요. 20명 중에 5명 남고, 과목은 딱 하나면 이 교육과정 운영은 제가 보기에…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했으니까…
신천지하보도에 연기자 양성과정 20명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도교수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불러서 교육을 마무리를 하고 졸업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하고 나서 그 지하보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극단을 만들어서 배출한다는 것이 생존확률이 낮고, 대부분이 군대를 안 갖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해서 거기에 만화가협동조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가협동조합이 잘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연속이 안 되면…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신천지하보도에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지금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중이고 7월 11일까지 공모를 해서 적정한 기업이 나타나면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라고 예산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CCTV라든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다 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인데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았던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님, 125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 189쪽에 전통시장 여행 화장실 운영관리에 36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 끝내고 그 과 할 때 추가질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성자 위원
이런 사업들이 문제네요.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희망을 줬다 뺐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 시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비든지, 시비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응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예정하셨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전문직업 강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문직업하고 두 개인데 소자본으로 창업한다든지, 취업한다는 패키지 지원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되었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394쪽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제공방법은 송파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맹인안마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구립·시립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텐데 몇 명 안 되는 분들로 다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사실 이 답변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복지문화국 소관이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을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나봉숙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394쪽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제공방법은 송파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맹인안마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구립·시립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텐데 몇 명 안 되는 분들로 다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사실 이 답변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복지문화국 소관이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을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나봉숙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의 예산을 월 30만원씩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시장에서 집행내역을 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어요?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경제진흥과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188쪽 아래쪽에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영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1억 3,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중기청하고 시경원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활성화 이벤트 추진 비용하고 교육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설 추석 이벤트 비용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명절 때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시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5,600만원, 유일하게 경제진흥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이 비용인데요. 작년에 교육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예년에는 1회성 행사비용으로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비는 거의 예산을 교육비로, 상인 의식개선을 위해서 교육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시에서 지원된 것을 가지고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192쪽에 보면 친환경 영농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친환경 영농지원은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구에 91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체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고 비료 지원 시에 실제 농사를 짓는지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원한 농가가 47가구입니다. 이것이 농협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최윤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부분 오륜아파트 뒤하고 방이동, 마천동,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이 시행이 됐으니까 오금동은 없어졌고요. 마천동과 방이동입니다.
●최윤순 위원
91가구 중에 47가구만 지원된 이유가 뭔가요? 농사를 안 짓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뒤에 가니까 굉장히 농사들을 활발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많이 짓는데요,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도 있고 비료지원을 받았는데, 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까지도 지원되었는데 농토가 자꾸 줄어들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을 소홀히 검증을 해서 달라면 주고 또 그 비료를 판매하는 사례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짓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는 줄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환경 같은 것은 여기 하고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비료를 주고 나서 그 뒤에 환경오염 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말씀드린 이 비료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농약이나 우리한테 유해한 비료를 쓰지 말고 저희가 지급하는 친환경 비료를 쓰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세무1과장 한성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세무2과장님 없으시죠?
●세무2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창선 맑은환경과장님 안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순애 마지막으로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의 예산을 월 30만원씩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시장에서 집행내역을 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어요?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경제진흥과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188쪽 아래쪽에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영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1억 3,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중기청하고 시경원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활성화 이벤트 추진 비용하고 교육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설 추석 이벤트 비용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명절 때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시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5,600만원, 유일하게 경제진흥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이 비용인데요. 작년에 교육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예년에는 1회성 행사비용으로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비는 거의 예산을 교육비로, 상인 의식개선을 위해서 교육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시에서 지원된 것을 가지고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192쪽에 보면 친환경 영농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친환경 영농지원은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구에 91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체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고 비료 지원 시에 실제 농사를 짓는지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원한 농가가 47가구입니다. 이것이 농협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최윤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부분 오륜아파트 뒤하고 방이동, 마천동,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이 시행이 됐으니까 오금동은 없어졌고요. 마천동과 방이동입니다.
●최윤순 위원
91가구 중에 47가구만 지원된 이유가 뭔가요? 농사를 안 짓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뒤에 가니까 굉장히 농사들을 활발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많이 짓는데요,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도 있고 비료지원을 받았는데, 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까지도 지원되었는데 농토가 자꾸 줄어들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을 소홀히 검증을 해서 달라면 주고 또 그 비료를 판매하는 사례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짓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는 줄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환경 같은 것은 여기 하고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비료를 주고 나서 그 뒤에 환경오염 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말씀드린 이 비료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농약이나 우리한테 유해한 비료를 쓰지 말고 저희가 지급하는 친환경 비료를 쓰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세무1과장 한성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세무2과장님 없으시죠?
●세무2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창선 맑은환경과장님 안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순애 마지막으로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안녕하세요.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송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한 곳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각종 폐기물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이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으로 수집 운반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종사자들의 편의시설, 환경교육 홍보관 등 이런 시설까지 다 완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3,300만원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억 3,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계속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비는 현재 많이 부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2쪽 예산전용 사유 중에…
●이혜숙 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이 계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운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체 관리하는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6명이 가 있습니다.
전용 부분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추가 제작에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편성된 금액은 2011년도까지 11억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고물량을 다 소진하는 상황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보관 중에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양을 1차적으로 소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고 수준은 평상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고가 없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금년도 5월 31일 수준으로 다 재고를 털었고요. 나머지 부분 재고 수준은 3~5%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일부 2억 5,000만원 정도 더 책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규격봉투 4,400만원의 추가요인이 생긴 이유는 가든파이브에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이혜숙 위원
오피스텔 들어온 반면에 가락아파트가 없어졌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보유분을 더 비축해서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고물량 때문에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가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이혜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436만 5,000원을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처리단가가 톤당 1만 6,320원에서 1만 7,8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3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득불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작년도 6월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산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11만 5,000개를 보급했었는데 부족분하고 전입세대용 해서 2만 5,300개를 추가 보급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책 변화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미래예측까지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용기부족이라는 게 자그맣게 음식물, 일반주택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이 여름 되면 작다고 얘기 안 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옵니다. 계절별로 용기부분이…
●최윤순 위원
해소를 시켜줘야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참 번거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수박 하나만 잘라보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대안으로 김장용 규격봉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수박이나 여름철 과일들을 일시적이나마 한두 달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방법을 하고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RFID를 다 보급해서 일반주택 거주 주부들께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폐식용유는 어떻게 일반주택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저희 구에는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그 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 부분은 하는 업체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최윤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일반주택에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은 선뜻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일반주택에서는 튀김을 해먹지 말라는 얘기냐,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냐,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종량제 용기구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7억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2억 2,5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거의 80% 정도 했는데 기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5,800만원 발생된 것은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이 되어서 잔재물 처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해서 1억 5,800만원을 환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수납액으로 남았었는데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억 5,800만원은 다 징수를 조치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자 위원
여기 보니까 51쪽에 과오납 반환액에서 과태료 18만 5,670원은 무슨 과태료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되셨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본 예결특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있는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이 내일모레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3시에 퇴임식을 하셨어야 하는데 결산안 심사 때문에 퇴임식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송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한 곳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각종 폐기물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이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으로 수집 운반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종사자들의 편의시설, 환경교육 홍보관 등 이런 시설까지 다 완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6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3,300만원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억 3,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계속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비는 현재 많이 부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2쪽 예산전용 사유 중에…
●이혜숙 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이 계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운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체 관리하는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6명이 가 있습니다.
전용 부분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추가 제작에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편성된 금액은 2011년도까지 11억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고물량을 다 소진하는 상황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보관 중에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양을 1차적으로 소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고 수준은 평상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고가 없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금년도 5월 31일 수준으로 다 재고를 털었고요. 나머지 부분 재고 수준은 3~5%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일부 2억 5,000만원 정도 더 책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규격봉투 4,400만원의 추가요인이 생긴 이유는 가든파이브에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이혜숙 위원
오피스텔 들어온 반면에 가락아파트가 없어졌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보유분을 더 비축해서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고물량 때문에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가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이혜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436만 5,000원을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처리단가가 톤당 1만 6,320원에서 1만 7,8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3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득불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작년도 6월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산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11만 5,000개를 보급했었는데 부족분하고 전입세대용 해서 2만 5,300개를 추가 보급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책 변화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미래예측까지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용기부족이라는 게 자그맣게 음식물, 일반주택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이 여름 되면 작다고 얘기 안 해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옵니다. 계절별로 용기부분이…
●최윤순 위원
해소를 시켜줘야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참 번거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수박 하나만 잘라보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대안으로 김장용 규격봉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수박이나 여름철 과일들을 일시적이나마 한두 달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방법을 하고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RFID를 다 보급해서 일반주택 거주 주부들께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폐식용유는 어떻게 일반주택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저희가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저희 구에는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그 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그 부분은 하는 업체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최윤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일반주택에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은 선뜻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일반주택에서는 튀김을 해먹지 말라는 얘기냐,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냐,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종량제 용기구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7억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2억 2,5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거의 80% 정도 했는데 기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5,800만원 발생된 것은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이 되어서 잔재물 처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해서 1억 5,800만원을 환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수납액으로 남았었는데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억 5,800만원은 다 징수를 조치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자 위원
여기 보니까 51쪽에 과오납 반환액에서 과태료 18만 5,670원은 무슨 과태료인가요?
●클린도시과장 이춘복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되셨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진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본 예결특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있는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이 내일모레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3시에 퇴임식을 하셨어야 하는데 결산안 심사 때문에 퇴임식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40여년 공직을 하면서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구청을 떠나지만 송파에 살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승하시고 보람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함영기 국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40여년 공직을 하면서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구청을 떠나지만 송파에 살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승하시고 보람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함영기 국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함영기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살에 들어와서 40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19살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저도 그만둔 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쨌든 청춘을 다 바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괄적인 것 한 가지하고 복지정책과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의 38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부분이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가량 되는데 이 사업은 소상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되었던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결산검사에서 임정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에도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밝혀 주셨습니다. 항상 송파구가 예산 없다, 없다 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포괄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함영기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살에 들어와서 40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19살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저도 그만둔 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쨌든 청춘을 다 바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괄적인 것 한 가지하고 복지정책과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의 38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부분이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가량 되는데 이 사업은 소상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되었던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결산검사에서 임정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시설 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에도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밝혀 주셨습니다. 항상 송파구가 예산 없다, 없다 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포괄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까지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46%까지 복지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372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3개의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된 내용 세 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도 역시 전용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역시 두 가지 전용이 있는데 전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 재정 형편에 맞는 복지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까지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46%까지 복지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372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3개의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된 내용 세 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도 역시 전용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역시 두 가지 전용이 있는데 전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최윤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다 말씀하시면서 왜 문화체육과 전용 1,9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놀이마당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송파구의 관광추진 사업을 위해서 놀이마당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다 말씀하시면서 왜 문화체육과 전용 1,9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놀이마당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송파구의 관광추진 사업을 위해서 놀이마당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1,92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안마 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해년마다 2,000여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요즘 전용 안마의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각 경로당에 하나씩 배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1,92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안마 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해년마다 2,000여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요즘 전용 안마의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각 경로당에 하나씩 배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14쪽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주민들이 자립을 할 의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담사 수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23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부터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주장해왔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되리라 믿고, 준비 안 되시는 과는 뒤에 하고, 준비된 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답변시간 드릴까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한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10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14쪽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주민들이 자립을 할 의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담사 수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23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요.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부터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주장해왔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되리라 믿고, 준비 안 되시는 과는 뒤에 하고, 준비된 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답변시간 드릴까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한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10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늘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된 사유는 복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나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구비 부담률을 법률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전용,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복지문화국의 전용, 예비비 사용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최종 내시된 구비 분담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 또는 예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개선되고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자체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기 국장님 내일모레면 가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후임 국장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함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늘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된 사유는 복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나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구비 부담률을 법률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전용,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복지문화국의 전용, 예비비 사용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최종 내시된 구비 분담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 또는 예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개선되고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자체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기 국장님 내일모레면 가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후임 국장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함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 매칭지원 예산입니다.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 분담금 3억 6,9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8일, 예산성립 이후가 되겠죠. 예산성립 이후인 2013년 3월 28일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증액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2,976만원을 추경 편성하려 하였으나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의 3건의 예산전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3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95만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배너기 및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일사업인 보훈 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일부 695만원을 예산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게양기간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게양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올림픽로와 구청 광장입니다.
이때 우리 구청이 모범사례로 인정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구청장께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파푸드마켓, 그리고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 종사자 보수체계 호봉제 도입 및 가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분담금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종사자 보수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면 종전에는 단일임금제였습니다. 단일임금제였던 것이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푸드뱅크는 약 10%, 푸드마켓은 약 20% 인건비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호봉제 도입배경은 낮은 급여체계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했고, 경력·호봉 미인정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푸드뱅크, 마켓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따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자활대상자의 직업능력 판정, 탈 빈곤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관리를 전담하여 이를 통한 빈곤탈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14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약 2,000건을 상담하였고, 지금 현재 1,200여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상담은 기초 상담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상담내용은 이 분들을 상담에서 자활센터로 보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고용노동센터로 안내할지 교통정리 하는 수준입니다.
●노승재 위원
기초 안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승재 위원
5,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당초에 계단을 보수공사하려고 했었는데 계단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 기초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부득이 공사를 못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산이 꽤 많이 남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 매칭지원 예산입니다.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 분담금 3억 6,9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8일, 예산성립 이후가 되겠죠. 예산성립 이후인 2013년 3월 28일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증액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2,976만원을 추경 편성하려 하였으나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의 3건의 예산전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3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95만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배너기 및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일사업인 보훈 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일부 695만원을 예산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게양기간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게양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올림픽로와 구청 광장입니다.
이때 우리 구청이 모범사례로 인정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구청장께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파푸드마켓, 그리고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 종사자 보수체계 호봉제 도입 및 가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분담금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종사자 보수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면 종전에는 단일임금제였습니다. 단일임금제였던 것이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푸드뱅크는 약 10%, 푸드마켓은 약 20% 인건비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호봉제 도입배경은 낮은 급여체계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했고, 경력·호봉 미인정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푸드뱅크, 마켓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따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자활대상자의 직업능력 판정, 탈 빈곤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관리를 전담하여 이를 통한 빈곤탈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14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약 2,000건을 상담하였고, 지금 현재 1,200여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상담은 기초 상담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상담내용은 이 분들을 상담에서 자활센터로 보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고용노동센터로 안내할지 교통정리 하는 수준입니다.
●노승재 위원
기초 안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승재 위원
5,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당초에 계단을 보수공사하려고 했었는데 계단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 기초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부득이 공사를 못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산이 꽤 많이 남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242쪽 사무관리비 750만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과목을 업무 미숙으로 예산과목 통계 목을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손으로 전하는 효 안마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입니다. 안마기의 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는 송파동의 대한노인회송파지회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형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결산서 242쪽 사무관리비 750만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과목을 업무 미숙으로 예산과목 통계 목을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손으로 전하는 효 안마사업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입니다. 안마기의 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는 송파동의 대한노인회송파지회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전용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예상에 없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부족 예산 전용 부분이고요.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지원에 대한 전용은 위례신도시 단지 내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개소마다 1억 정도의 기자재비가 사용되는데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전용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예상에 없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부족 예산 전용 부분이고요.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건립지원에 대한 전용은 위례신도시 단지 내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개소마다 1억 정도의 기자재비가 사용되는데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 하태훈 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2쪽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전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전용사항은 1,900만원이 전용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공연료를 절감시키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대체해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서울놀이마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째가 자력으로 구비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유인 서울놀이마당이 구유화가 되면서 구비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기본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매년 2억 내지 4억씩 저희가 어렵게 시비를 조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층아파트에 소음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만성적인 어려움, 호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실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연으로서 제공하고 문화예술로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축이 될 수 있는 서울놀이마당이 토요일, 일요일, 어떤 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요일만 운영하는 사실 파행에 가까운 운영의 부실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지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900만원의 전용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급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들어올 경우에 자칫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구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과품은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리모델링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0억 내지 5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용역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용역을 해서 놀이마당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책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하태훈 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2쪽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전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전용사항은 1,900만원이 전용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공연료를 절감시키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대체해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서울놀이마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째가 자력으로 구비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유인 서울놀이마당이 구유화가 되면서 구비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기본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매년 2억 내지 4억씩 저희가 어렵게 시비를 조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층아파트에 소음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만성적인 어려움, 호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실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연으로서 제공하고 문화예술로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축이 될 수 있는 서울놀이마당이 토요일, 일요일, 어떤 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요일만 운영하는 사실 파행에 가까운 운영의 부실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지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900만원의 전용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급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들어올 경우에 자칫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구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과품은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리모델링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0억 내지 5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용역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용역을 해서 놀이마당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책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