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처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처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금 저도 복지 계통인 재정복지위에 있어 봐서 아는데 복지 계통에 송파구 예산으로 50% 이상을 투자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도 필요하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0쪽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가는 사업인데 여기도 삭감이 3억 7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여기도 삭감이 5억 5,8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23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해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도 작년보다 2억 1,1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233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8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5,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은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6억 1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 4,300여 만원입니다. 4,3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87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9,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100여 만원입니다. 2,500만원에 대한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복지 쪽에는 장애인 사업이 많은데, 물론 저희 집안도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계신 분들한테는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해서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지원활동 내역에서 금년도는 98억 9,500여 만원이었는데 5억 8,800만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은 104억 8,4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5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입니다.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7,7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700여 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3억원이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발굴 보급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3,9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100여 만원으로 4,1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행정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행정도우미가 많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은 4억 6,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이 삭감되어서 4억 2,200여 만원입니다.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7,600여 만원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이 뭔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해서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1억 1,0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5억 7,7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15억 3,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금년도 예산은 5,1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3,500여 만원입니다. 8,300여 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3,6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600여 만원으로 1,0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0쪽입니다.
생계급여해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184억 4,3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16억 1,600여 만원입니다. 31억 7,0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 쪽에 너무 많이 증가되는데 생계급여가 인건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교육급여도 금년도 예산은 1억 1,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7,500여 만원입니다. 5,6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쪽에 342쪽입니다. 경로식당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4억 5,5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8,000여 만원으로 2,600여 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6,2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1,200여 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복지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보다 2,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해서 지금 저도 재정복지위에 있어서 아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원래 이유택 청장님이 하실 때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취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 동네 유지 분들로 구성하셨는데 지금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골목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꾸 감소하다보니까 동네 골목 청소가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 2,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 3,700만원입니다.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자꾸 감축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9,100만원이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9억 4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억 8,200여 만원입니다. 1억 7,800여 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 보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 8,4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4억 3,000여 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371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6억 1,0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억 7,900여 만원입니다. 1억 6,8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실벗뜨락 강당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1,500여 만원인데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금 저도 복지 계통인 재정복지위에 있어 봐서 아는데 복지 계통에 송파구 예산으로 50% 이상을 투자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도 필요하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0쪽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가는 사업인데 여기도 삭감이 3억 7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여기도 삭감이 5억 5,8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23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해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도 작년보다 2억 1,1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233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8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5,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은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6억 1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 4,300여 만원입니다. 4,3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87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9,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100여 만원입니다. 2,500만원에 대한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복지 쪽에는 장애인 사업이 많은데, 물론 저희 집안도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계신 분들한테는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해서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지원활동 내역에서 금년도는 98억 9,500여 만원이었는데 5억 8,800만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은 104억 8,4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5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입니다.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7,7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2,700여 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3억원이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발굴 보급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3,9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100여 만원으로 4,1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행정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행정도우미가 많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은 4억 6,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이 삭감되어서 4억 2,200여 만원입니다.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7,600여 만원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이 뭔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해서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1억 1,0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5억 7,7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15억 3,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금년도 예산은 5,1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3,500여 만원입니다. 8,300여 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3,6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600여 만원으로 1,0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0쪽입니다.
생계급여해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184억 4,3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16억 1,600여 만원입니다. 31억 7,0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 쪽에 너무 많이 증가되는데 생계급여가 인건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교육급여도 금년도 예산은 1억 1,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7,500여 만원입니다. 5,6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쪽에 342쪽입니다. 경로식당 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4억 5,5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8,000여 만원으로 2,600여 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6,2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1,200여 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복지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보다 2,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해서 지금 저도 재정복지위에 있어서 아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원래 이유택 청장님이 하실 때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취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 동네 유지 분들로 구성하셨는데 지금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골목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꾸 감소하다보니까 동네 골목 청소가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 2,8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 3,700만원입니다.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자꾸 감축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9,100만원이 삭감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9억 4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억 8,200여 만원입니다. 1억 7,800여 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 보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 8,4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4억 3,000여 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371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6억 1,0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억 7,900여 만원입니다. 1억 6,8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실벗뜨락 강당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1,500여 만원인데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중복되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대상 수급자가 5,000여 가구라고 했습니다. 이 5,000여 가구가 매년 이 가구한테 지원하는지, 아니면 매년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22쪽도 사업내용과 각 주민센터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자활사업장과 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24쪽도 마찬가지로 앞장과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시행주체가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추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우리가 긴급복지해서 사업명이 있고 여기는 아까 유영수 위원님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앞장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34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취미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가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들에게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낮부터 계속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여기에 써 놓은 것만 보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97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310쪽에 앞서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애인 운전교육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316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지원형태가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는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중복되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대상 수급자가 5,000여 가구라고 했습니다. 이 5,000여 가구가 매년 이 가구한테 지원하는지, 아니면 매년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22쪽도 사업내용과 각 주민센터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자활사업장과 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24쪽도 마찬가지로 앞장과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시행주체가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추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우리가 긴급복지해서 사업명이 있고 여기는 아까 유영수 위원님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앞장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34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취미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가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들에게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낮부터 계속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여기에 써 놓은 것만 보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97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310쪽에 앞서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애인 운전교육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316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지원형태가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는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복지비의 매칭비율을 보면 각각이거든요. 50:32.5:17.5가 있고, 50:25:25, 30:35:35, 60:28:12 이렇게 되어 있고, 시비·구비는 50:50, 90:10 이런 매칭비율이 가지각색인데 매칭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영수 위원님이 아주 속속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4쪽에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22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구비가 60:28:12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33쪽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24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6개 복지관은 시·구비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1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시비가 45억 7,700만원이고 구비가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비 5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해서 289쪽이네요. 지금 예산편성은 아마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간주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시비와 구비가 90 대 10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33억 689만 9,000원이고 구비는 3억 6,74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90 대 10인데 비율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로 전액 구비가 35억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를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구의원들도 행사에 가면 조금 등한시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업내용을 듣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례신도시 청사의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만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와 각종 집기 구입비 같은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복지비의 매칭비율을 보면 각각이거든요. 50:32.5:17.5가 있고, 50:25:25, 30:35:35, 60:28:12 이렇게 되어 있고, 시비·구비는 50:50, 90:10 이런 매칭비율이 가지각색인데 매칭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영수 위원님이 아주 속속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4쪽에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22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구비가 60:28:12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33쪽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24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6개 복지관은 시·구비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1억 5,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시비가 45억 7,700만원이고 구비가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비 5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해서 289쪽이네요. 지금 예산편성은 아마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간주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시비와 구비가 90 대 10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33억 689만 9,000원이고 구비는 3억 6,74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90 대 10인데 비율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로 전액 구비가 35억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를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구의원들도 행사에 가면 조금 등한시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업내용을 듣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례신도시 청사의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만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와 각종 집기 구입비 같은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당해연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7억 7,000만원 정도로 많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자활근로사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련된 것도 수탁기관을 추후 선정하는 이유와 예산이 감액된 사유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긴급복지 이 부분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뒤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증액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289쪽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지원조건과 설명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94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신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장애인연금 급여가 이번에 감액된 사유를 유영수 위원님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해서 감액사유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349쪽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서도 큰 사업은 아닌데 1,000여 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이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지까지도, 그래서 감액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노인일자리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도 유영수 위원님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실벗뜨락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데는 공단 경상 전출금이 어느 사업이든 다 인상이 돼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희나리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도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청소년과, 청소년 사회단체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이것도 신규인가요?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100% 인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바리스타, 제빵 등인데 이것은 참살이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놀자 문화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지금 27개 동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아동급식 지원 증액사유 등, 이 물품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여성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가 보죠?
47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관리에서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감액사유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0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77%가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삼전2 구립어린이집 건립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교육협력과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사유와 그 사업내용에서 무상급식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교 교육경비는 정말 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가도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협조도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과 577쪽의 공공도서관 민간이전 부분, 전출금 부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부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578쪽에 위례신도시에 대해 문윤원 위원님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당해연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7억 7,000만원 정도로 많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자활근로사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련된 것도 수탁기관을 추후 선정하는 이유와 예산이 감액된 사유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긴급복지 이 부분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뒤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증액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289쪽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지원조건과 설명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94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신규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장애인연금 급여가 이번에 감액된 사유를 유영수 위원님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해서 감액사유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349쪽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서도 큰 사업은 아닌데 1,000여 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이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지까지도, 그래서 감액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노인일자리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도 유영수 위원님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실벗뜨락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데는 공단 경상 전출금이 어느 사업이든 다 인상이 돼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희나리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도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청소년과, 청소년 사회단체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이것도 신규인가요?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100% 인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바리스타, 제빵 등인데 이것은 참살이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놀자 문화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지금 27개 동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아동급식 지원 증액사유 등, 이 물품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여성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가 보죠?
47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관리에서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감액사유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0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77%가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삼전2 구립어린이집 건립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교육협력과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사유와 그 사업내용에서 무상급식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교 교육경비는 정말 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가도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협조도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과 577쪽의 공공도서관 민간이전 부분, 전출금 부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부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578쪽에 위례신도시에 대해 문윤원 위원님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복지정책과 265쪽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는 금액이 374만원 증가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훈회관 시설비 보강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무실 집기 구매내역 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66쪽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1,750만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92쪽 구 자체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5,0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저도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94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비 지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96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09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인데 이 운영비가 전년대비 당해연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요인도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만 장애아가 참석하는지, 아니면 타구도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1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는 3,0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21쪽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5,66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344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할게요. 174개소를 방문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앞에 위원님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369쪽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2억 5,000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9쪽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9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419쪽,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놀자 페스티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0만원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420쪽 송파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과 관련해서 표창대상자는 누구인지, 금액은 적지만 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425쪽 입양가정 관련해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입양 수는 몇 명 정도인지, 그 입양을 일반아와 장애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입니다.
복지정책과 265쪽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는 금액이 374만원 증가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훈회관 시설비 보강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무실 집기 구매내역 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66쪽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1,750만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92쪽 구 자체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5,0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마 저도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94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비 지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96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09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인데 이 운영비가 전년대비 당해연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요인도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만 장애아가 참석하는지, 아니면 타구도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31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는 3,0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21쪽 교육급여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5,66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344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할게요. 174개소를 방문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앞에 위원님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369쪽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2억 5,000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399쪽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9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419쪽,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놀자 페스티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0만원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420쪽 송파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과 관련해서 표창대상자는 누구인지, 금액은 적지만 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425쪽 입양가정 관련해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입양 수는 몇 명 정도인지, 그 입양을 일반아와 장애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정말로 한 장 한 장 열의 있게 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같이 설명을 듣고요.
복지정책과 220쪽,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설명을 듣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복지교육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그러면 운영체계에서 득을 보는 것은 민간위탁 쪽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장애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특별히 253쪽보다는 노인복지과인데 353쪽 경로당 운영에 보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 전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나 동에서 담당자가 과연 얼마나 나가서 확인하시는지, 주변에 들어보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궁금한데 앞으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경 쓰셔서 돈이 적소적재에, 정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챙기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미리 했었으니까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정말로 한 장 한 장 열의 있게 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같이 설명을 듣고요.
복지정책과 220쪽,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설명을 듣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복지교육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그러면 운영체계에서 득을 보는 것은 민간위탁 쪽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장애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특별히 253쪽보다는 노인복지과인데 353쪽 경로당 운영에 보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 전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나 동에서 담당자가 과연 얼마나 나가서 확인하시는지, 주변에 들어보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궁금한데 앞으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경 쓰셔서 돈이 적소적재에, 정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챙기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미리 했었으니까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질의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올해 전체가 감액되었습니다. 2개를 보면 8억원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올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송파구 전체 76억원 정도를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국·시비를 많이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감액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15쪽 세입입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4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송파실벗뜨락과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4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보육과 1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도 7억 6,000만원 정도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수입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전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송파글마루도서관을 가보니까 아주 시설도 잘 해놨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사용료 정도는 세이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내용 중에 260페이지에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낙후된 지역 내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16개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복지관 혜택도 못 받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지 않아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아는데, 여기는 인원을 보니까 센터장 1명, 직원 1명, 방과후교실 교사 1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1~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도 1억원 이상 외부재원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받아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노인복지과 357쪽입니다. 항상 예산 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15년도 예산에 9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6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사유를 물어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대체해 드려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8명을 감축하여 예산이 9,1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을 감축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나갔다가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부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안 나와서 골목이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기금입니다. 노인청소년여성기금 204쪽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아래쪽에 청소년과 송파 유스 페스티벌에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같은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6쪽에 보면 여성보육과에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한 용어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행사 개최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올해 전체가 감액되었습니다. 2개를 보면 8억원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올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송파구 전체 76억원 정도를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국·시비를 많이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감액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15쪽 세입입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4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송파실벗뜨락과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4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보육과 1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도 7억 6,000만원 정도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수입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전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송파글마루도서관을 가보니까 아주 시설도 잘 해놨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사용료 정도는 세이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내용 중에 260페이지에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낙후된 지역 내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16개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복지관 혜택도 못 받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지 않아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잘 아는데, 여기는 인원을 보니까 센터장 1명, 직원 1명, 방과후교실 교사 1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1~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도 1억원 이상 외부재원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받아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노인복지과 357쪽입니다. 항상 예산 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15년도 예산에 9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6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사유를 물어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대체해 드려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8명을 감축하여 예산이 9,1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을 감축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나갔다가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부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안 나와서 골목이 지저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기금입니다. 노인청소년여성기금 204쪽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아래쪽에 청소년과 송파 유스 페스티벌에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같은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6쪽에 보면 여성보육과에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한 용어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행사 개최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대 위원
연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하고, 267페이지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게 유급제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373페이지에 희나리데이케어센터 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어른들은,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 중·고등학교에 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학교에 소문이 난다고 해서 전부 쉬쉬하고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전부 말을 안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정 여성교실, 솔바람 여성교실, 오륜 여성교실이 있는데, 문정 여성교실이나 솔바람 여성교실의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참살이실습터 운영도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있고 송파행복나눔센터라고 해서 거의 여성들의 취미 내지 직업을 갖게 해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 여성교실 운영해서, 특히 오륜 여성교실의 경우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는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1억 9,860만원이나 들여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에 ?아빠자랑대회?가 있는데, 특히 복지교육국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동사무소나 구민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가면 거의 90%가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이 정년퇴직하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추운데도 석촌호수를 가면 전부 갈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바둑을 두고, 특히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자리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남자들의 기도 좀 살려줘야지, 전부 모든 복지가 여성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여성이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남자들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념을 좀 바꾸세요. 바꿔서 여기도 ?아빠자랑대회? 해 놓고 540만원인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40만원을 또 깎아요. 아예 하지를 말든지.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각성 좀 하세요.
그리고 옆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에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난리인데 지금 또 이 단체를 만들라고 육성을 합니까? 이런 데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항목만 바꿔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을 2개, 3개씩 전부 다 갈라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좀 덜하니까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이름만 바꿔서 전부 다 똑같은 일을 2개, 3개씩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자꾸 우리 위원들을 눈속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똑같은 것이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할 때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눈가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연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하고, 267페이지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게 유급제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대폭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373페이지에 희나리데이케어센터 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어른들은,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 중·고등학교에 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학교에 소문이 난다고 해서 전부 쉬쉬하고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전부 말을 안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정 여성교실, 솔바람 여성교실, 오륜 여성교실이 있는데, 문정 여성교실이나 솔바람 여성교실의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참살이실습터 운영도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있고 송파행복나눔센터라고 해서 거의 여성들의 취미 내지 직업을 갖게 해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 여성교실 운영해서, 특히 오륜 여성교실의 경우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는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1억 9,860만원이나 들여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에 ?아빠자랑대회?가 있는데, 특히 복지교육국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동사무소나 구민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이나 가면 거의 90%가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이 정년퇴직하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추운데도 석촌호수를 가면 전부 갈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바둑을 두고, 특히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자리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남자들의 기도 좀 살려줘야지, 전부 모든 복지가 여성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여성이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남자들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념을 좀 바꾸세요. 바꿔서 여기도 ?아빠자랑대회? 해 놓고 540만원인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40만원을 또 깎아요. 아예 하지를 말든지.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각성 좀 하세요.
그리고 옆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에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난리인데 지금 또 이 단체를 만들라고 육성을 합니까? 이런 데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항목만 바꿔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을 2개, 3개씩 전부 다 갈라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좀 덜하니까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이름만 바꿔서 전부 다 똑같은 일을 2개, 3개씩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자꾸 우리 위원들을 눈속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똑같은 것이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할 때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눈가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397쪽,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송파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이 교육 지원, 상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낮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해 주시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399쪽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조금 전에 임춘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소년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01쪽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몇 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보니까 송파 청소년수련관, 마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증액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403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그 뒷장 404쪽 청소년공부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은 똑같습니다. 솔바람, 송파제일. 뒷장도 마찬가지이고. 공부방과 독서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5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매년 입양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의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증액했고 올해도 증액했고,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51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467쪽 사회단체 육성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죠? 0세부터 2세까지가 어떤 간식을 먹는지? 0세부터 2세까지라면 보육교사 1명은 책임지고 간식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48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478쪽의 어린이집 지원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35쪽 출산축하금 지원 예산은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뭔지? 우리 구의 출산율이 낮았다, 높았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출산율은 어땠는지?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지급현황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입니다.
574쪽 ?책 읽는 송파?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사유와 575쪽에 보면 무인책장이 있습니다. 이 무인책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 운영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397쪽,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송파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이 교육 지원, 상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낮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해 주시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399쪽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조금 전에 임춘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소년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01쪽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몇 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보니까 송파 청소년수련관, 마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증액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403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그 뒷장 404쪽 청소년공부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은 똑같습니다. 솔바람, 송파제일. 뒷장도 마찬가지이고. 공부방과 독서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5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매년 입양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의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증액했고 올해도 증액했고,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51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467쪽 사회단체 육성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죠? 0세부터 2세까지가 어떤 간식을 먹는지? 0세부터 2세까지라면 보육교사 1명은 책임지고 간식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48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478쪽의 어린이집 지원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35쪽 출산축하금 지원 예산은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뭔지? 우리 구의 출산율이 낮았다, 높았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출산율은 어땠는지?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지급현황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입니다.
574쪽 ?책 읽는 송파?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사유와 575쪽에 보면 무인책장이 있습니다. 이 무인책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 운영실적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놓친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563쪽입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이 잡혀 있어서 전년도에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 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는 신설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공무원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협력과 쪽이 아니고 총무 복리후생 쪽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40여 만원이 잡혀 있고요. 올해는 75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책 소독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지 또 얼마에 샀는지, 그 자세한 사양 등을 이따 답변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마을문고 맞춤형 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5개동에 150만원씩 어디에, 무엇을 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이 작년에 2,500만원에 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셨는지, 2,500만원이 다 들어갔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내년에 예산…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에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는 1개소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단가도 내려갔는데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놓친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563쪽입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이 잡혀 있어서 전년도에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 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는 신설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공무원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협력과 쪽이 아니고 총무 복리후생 쪽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40여 만원이 잡혀 있고요. 올해는 750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책 소독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지 또 얼마에 샀는지, 그 자세한 사양 등을 이따 답변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마을문고 맞춤형 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5개동에 150만원씩 어디에, 무엇을 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이 작년에 2,500만원에 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셨는지, 2,500만원이 다 들어갔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내년에 예산…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에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는 1개소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단가도 내려갔는데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공통책자를 보면 두 장 반이 명시이월사업조사서인데요.
119쪽입니다. 보육 가족 여성 복지 증진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서가 총 두 장 반인데 보육 가족 여성 복지 증진해 가지고 한 장 반이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공통책자를 보면 두 장 반이 명시이월사업조사서인데요.
119쪽입니다. 보육 가족 여성 복지 증진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서가 총 두 장 반인데 보육 가족 여성 복지 증진해 가지고 한 장 반이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40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2016년도에 사업 전개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40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2016년도에 사업 전개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8,300만원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86페이지에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16개소 있는데 교재라든가, 도우미 지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 자체가 장애는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이것은 따로 이렇게, 아이들이라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시간을 드리면 될지…?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중식과 합해서 2시 30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정인
3시간이 필요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질의는 짧았는데 거의 설명을 요하는 거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시 반까지 답변시간을 드리면 대신 답변을 짤막하게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별로 답변을 하시되,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8,300만원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86페이지에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16개소 있는데 교재라든가, 도우미 지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 자체가 장애는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이것은 따로 이렇게, 아이들이라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시간을 드리면 될지…?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중식과 합해서 2시 30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정인
3시간이 필요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질의는 짧았는데 거의 설명을 요하는 거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시 반까지 답변시간을 드리면 대신 답변을 짤막하게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별로 답변을 하시되,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복지비 매칭비율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복지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가 결정한 국가사무입니다. 지자체의 의지와는 다소 무관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변화에 따라서 관련사업 지침으로 결정되는 매칭비율들이 산정되어 시달되는 것으로 저희는 적용만 할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복지교육국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감액이 많고 증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가내시라는 것을 합니다. 가내시라는 부분으로 결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 현재 실제적으로 더 집행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덜 집행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내시된 금액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기법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복지교육국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 여성보육과 명시이월이 14개나 된다, 이것은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우리 구 예산이 구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에 대하여 확보하고자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15개를 확충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연말에 가져오다 보니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총 120억 1,6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것은 칭찬해 주셔야 하고요.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확충하는 데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복지교육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복지비 매칭비율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복지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가 결정한 국가사무입니다. 지자체의 의지와는 다소 무관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변화에 따라서 관련사업 지침으로 결정되는 매칭비율들이 산정되어 시달되는 것으로 저희는 적용만 할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복지교육국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감액이 많고 증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가내시라는 것을 합니다. 가내시라는 부분으로 결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 현재 실제적으로 더 집행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덜 집행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내시된 금액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기법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복지교육국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 여성보육과 명시이월이 14개나 된다, 이것은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우리 구 예산이 구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에 대하여 확보하고자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15개를 확충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연말에 가져오다 보니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총 120억 1,6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것은 칭찬해 주셔야 하고요.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확충하는 데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복지교육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주거급여 예산이 95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사업은 2016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액 적정선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예산 또한 기준 임대료 증액 예상으로 9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예산액이 정해져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내인 저소득가구로 시·군·구에서 수급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게 수급자의 전세·월세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 중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수는 신규 신청자와 수급자 선정 후 확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중지 가구도 있으므로 항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참여자 자활근로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등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지금 정책기조가 ‘고용+복지’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교육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우리 동네 취로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약 1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서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구에서 직접 시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그동안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한 기관의 사업 실적 저조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2016년 12월 8일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5,5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 센터장의 정년퇴직과 종사자를 7명에서 6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탁체가 어디로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삶터’라는 협동조합입니다.
●최은영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서울시 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잘 하는 데를 방문해서 선택한 기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주거급여 예산이 95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사업은 2016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액 적정선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예산 또한 기준 임대료 증액 예상으로 9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예산액이 정해져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내인 저소득가구로 시·군·구에서 수급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게 수급자의 전세·월세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 중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수는 신규 신청자와 수급자 선정 후 확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중지 가구도 있으므로 항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참여자 자활근로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등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지금 정책기조가 ‘고용+복지’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교육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우리 동네 취로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약 1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서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민간위탁과 지자체 구에서 직접 시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그동안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한 기관의 사업 실적 저조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2016년 12월 8일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5,5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 센터장의 정년퇴직과 종사자를 7명에서 6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탁체가 어디로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삶터’라는 협동조합입니다.
●최은영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서울시 사업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잘 하는 데를 방문해서 선택한 기관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삶터’라는 데에 예산 지원을 9억여 만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그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니요, 인건비도 있고 자활센터의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세부내역이 있겠죠? 인건비 얼마, 직원 몇 명에 얼마 그것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예산 2억 1,000만원 감액사유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5,800만원이 증가한 사유,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예산 증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긴급복지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25:25이며, 예산서는 가내시로 작성되고 그 이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국가 긴급복지 내시액이 6억 8,000만원으로 내려와서 반영된 것인데 이후 확정내시가 8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가 시비사업이며 2016년 가내시가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확정내시가 8,900만원이었고 2017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30%를 증액한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2017년도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는 국가사업이며 2005년에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고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의 위기사항이고, 소득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1억 3,500만원과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위기사유, 소득기준은 긴급복지와 같고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원, 일반재산기준은 1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 내용이 똑같은 거죠? 단지,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뿐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기준이 약간은 다르죠.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의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 1억 5,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이렇게 서울형 긴급복지와 긴급복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가사업을 돈도 없는 구에 1억 7,000만원이나 부담시키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국비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삶터’라는 데에 예산 지원을 9억여 만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그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니요, 인건비도 있고 자활센터의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세부내역이 있겠죠? 인건비 얼마, 직원 몇 명에 얼마 그것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예산 2억 1,000만원 감액사유와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5,800만원이 증가한 사유,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예산 증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긴급복지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25:25이며, 예산서는 가내시로 작성되고 그 이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국가 긴급복지 내시액이 6억 8,000만원으로 내려와서 반영된 것인데 이후 확정내시가 8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가 시비사업이며 2016년 가내시가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확정내시가 8,900만원이었고 2017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30%를 증액한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2017년도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는 국가사업이며 2005년에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고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의 위기사항이고, 소득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1억 3,500만원과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위기사유, 소득기준은 긴급복지와 같고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원, 일반재산기준은 1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 내용이 똑같은 거죠? 단지,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뿐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기준이 약간은 다르죠.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의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 1억 5,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이렇게 서울형 긴급복지와 긴급복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가사업을 돈도 없는 구에 1억 7,000만원이나 부담시키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국비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서울형 긴급복지를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하면 긴급복지 예산이 이 이상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겹쳐지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간단한 예로, 서울형 긴급복지가 작년에 시행되었잖아요? 올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2015년도에…
●임춘대 위원
지난해에 되었으니까 그전에 긴급복지 예산보다 이만큼 더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국가 긴급복지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국가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분은 국가긴급복지만 받을 수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맞으면 서울형 긴급복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플래카드도 각 동에 잔뜩 붙여놨는데 그 지원을 그렇게 하면 앞서 얘기한 긴급복지 매칭사업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안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요,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으로 가내시가 더 반영되어서 증액되고 조금 들어오면 현재 가내시액 내려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는데 요즈음 없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더 쳐요. 동사무소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윤원 위원님과 중복 질의사항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예산 1억원 중에 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에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어서 설치비를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91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임춘대 위원
과장님,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와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91만 3,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대비 6.9%인 4,200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한 복직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직원 총 10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와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직원 10명에 대한 보수지급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산모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밑에 실무진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보지만 위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산모건강증진센터장의 경우는 정말 자원봉사에 몸이 배어서 정년퇴직한 사람들, 자기가 지원을 받아도 형식적인 센터장을 떠나서 제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외국의 선진 도시의 복지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은 독일 같은 데는 거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6억 몇 천만원까지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도 정년퇴직하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신 게 자원봉사센터이니까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과장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꺼번에 사업별로 답변을 해 달라고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같아도 위원님 순대로 나열하시는 방법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합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임춘대 위원님 것만 자원봉사의 유급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마지막에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서울형 긴급복지를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하면 긴급복지 예산이 이 이상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겹쳐지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간단한 예로, 서울형 긴급복지가 작년에 시행되었잖아요? 올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2015년도에…
●임춘대 위원
지난해에 되었으니까 그전에 긴급복지 예산보다 이만큼 더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국가 긴급복지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국가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분은 국가긴급복지만 받을 수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맞으면 서울형 긴급복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플래카드도 각 동에 잔뜩 붙여놨는데 그 지원을 그렇게 하면 앞서 얘기한 긴급복지 매칭사업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안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요,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으로 가내시가 더 반영되어서 증액되고 조금 들어오면 현재 가내시액 내려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는데 요즈음 없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더 쳐요. 동사무소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윤원 위원님과 중복 질의사항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예산 1억원 중에 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에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어서 설치비를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91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임춘대 위원
과장님,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와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91만 3,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대비 6.9%인 4,200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한 복직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직원 총 10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와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직원 10명에 대한 보수지급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산모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밑에 실무진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보지만 위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산모건강증진센터장의 경우는 정말 자원봉사에 몸이 배어서 정년퇴직한 사람들, 자기가 지원을 받아도 형식적인 센터장을 떠나서 제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외국의 선진 도시의 복지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은 독일 같은 데는 거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6억 몇 천만원까지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도 정년퇴직하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신 게 자원봉사센터이니까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과장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꺼번에 사업별로 답변을 해 달라고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같아도 위원님 순대로 나열하시는 방법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합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임춘대 위원님 것만 자원봉사의 유급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마지막에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268쪽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센터를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것은 편성목록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혜숙 위원
저 잘 몰라서 물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 그러셨어요?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지금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 2년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268쪽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센터를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것은 편성목록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혜숙 위원
저 잘 몰라서 물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 그러셨어요?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지금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 2년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세요.
○류승보 위원
과장님! 전에는 제 기억에 송파자원봉사센터 내에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에 관련된 것도 통합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를 해 놨네요? 지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뒤페이지에 들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운영비 전체가 6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에서 5 대 5로 우리와 매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류승보 위원 국비?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전에는 제 기억에 송파자원봉사센터 내에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에 관련된 것도 통합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를 해 놨네요? 지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뒤페이지에 들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운영비 전체가 6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에서 5 대 5로 우리와 매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류승보 위원 국비?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은영 위원
시비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국비와 구비가 5 대 5로… 그래서 그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10명에 여기 코디네이터 2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포함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되고 여기도…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인건비가 포함인데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이 2명의 인건비는 따로 5 대 5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앞장에는 여덟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최은영 위원
합이 12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인원수를 10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까 유영수 위원님 답변으로 다른 것은 다 답변드렸고요.
23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2009년 민생안정요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부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 업무의 명확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취약계층의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 관리를 하고, 심리?경제적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129 민원?에 대한 답변과 사후조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국비와 구비가 5 대 5로… 그래서 그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10명에 여기 코디네이터 2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포함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되고 여기도…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인건비가 포함인데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이 2명의 인건비는 따로 5 대 5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앞장에는 여덟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최은영 위원
합이 12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인원수를 10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까 유영수 위원님 답변으로 다른 것은 다 답변드렸고요.
23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2009년 민생안정요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부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 업무의 명확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취약계층의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 관리를 하고, 심리?경제적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129 민원?에 대한 답변과 사후조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했는데, 222쪽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224쪽에 자활근로사업과 그 뒷장에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위탁 이것이 추후 수탁기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앞장은 설명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센터를 심의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 민간위탁은 ‘삶터’라는 데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뒷장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것도 자활근로센터인데 이것은 센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인건비이고 뒤의 것은 운영비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참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뒷장에도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것은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이고, 앞의 근로사업 인건비는 근로하시는 분…
●이혜숙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9억원에 대한 자료가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자활근로사업 9억원은 60명의 자활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류승보 위원
60명이 아니고 100명이라고 써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원래 그게 자꾸 변동이 있어요. 하다가 본인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76명이었다가…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22쪽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뒷장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임춘대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같이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직접수행은 인건비가 49만 4,900원이고 민간위탁은 90만 5,015원인데 그 차이는 근로시간 차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근로시간 차이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구비 5억원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90% 45억원과 구비 10%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복지관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원되며, 내년 예산은 우리 구 6개 복지관 종사자 약 100여 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 받은 인건비 상승분 3.69%를 반영해 편성하였으며, 구비 인상분은 이 중 10%인 약 1,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시비 90%를 주면서 구비 10%를 왜 붙였느냐 이거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100%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 374만원 증액사유와 사무실 집기 3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은 1995년에 건립된 21년이 지난 아주 노후된 건물로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분산되어 있던 월남참전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2개 보훈단체를 입주시켜서 사무실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총 1,000만원은 누수된 건물 보수와 신규 입주단체의 냉·난방 보수공사, 기타 안전점검 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한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신규입주 보훈단체의 책상이나 컴퓨터 구입, 입주한 보훈단체의 노후된 물품 등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시설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6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비 1억 1,75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선양사업비의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파구 내 9개 보훈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각 단체의 설립연도, 회원 수,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이후 기획예산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총 9개의 보훈단체별로 차등 지원된 사업비는 각 단체별로 안보강연회 개최,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무궁화나무 식재활동, 환경정화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무연고자 헌화운동 등 다양한 사업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했는데, 222쪽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224쪽에 자활근로사업과 그 뒷장에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위탁 이것이 추후 수탁기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앞장은 설명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센터를 심의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 민간위탁은 ‘삶터’라는 데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뒷장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것도 자활근로센터인데 이것은 센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인건비이고 뒤의 것은 운영비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참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뒷장에도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것은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이고, 앞의 근로사업 인건비는 근로하시는 분…
●이혜숙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9억원에 대한 자료가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자활근로사업 9억원은 60명의 자활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류승보 위원
60명이 아니고 100명이라고 써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원래 그게 자꾸 변동이 있어요. 하다가 본인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76명이었다가…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22쪽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뒷장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임춘대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같이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직접수행은 인건비가 49만 4,900원이고 민간위탁은 90만 5,015원인데 그 차이는 근로시간 차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근로시간 차이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구비 5억원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90% 45억원과 구비 10%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복지관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원되며, 내년 예산은 우리 구 6개 복지관 종사자 약 100여 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 받은 인건비 상승분 3.69%를 반영해 편성하였으며, 구비 인상분은 이 중 10%인 약 1,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시비 90%를 주면서 구비 10%를 왜 붙였느냐 이거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100%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 374만원 증액사유와 사무실 집기 3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은 1995년에 건립된 21년이 지난 아주 노후된 건물로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분산되어 있던 월남참전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2개 보훈단체를 입주시켜서 사무실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총 1,000만원은 누수된 건물 보수와 신규 입주단체의 냉·난방 보수공사, 기타 안전점검 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한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신규입주 보훈단체의 책상이나 컴퓨터 구입, 입주한 보훈단체의 노후된 물품 등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시설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6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비 1억 1,75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선양사업비의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파구 내 9개 보훈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각 단체의 설립연도, 회원 수,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이후 기획예산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총 9개의 보훈단체별로 차등 지원된 사업비는 각 단체별로 안보강연회 개최,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무궁화나무 식재활동, 환경정화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무연고자 헌화운동 등 다양한 사업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9개 단체 1억 1,7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9개 단체의 내역과 지원하는 예산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부분은 답변을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조례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보훈예우수당…
●이혜숙 위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리려고, 그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돼가지고 개정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0명이 넘는데 그 대상자를 통계내 보니까 1만원씩만 해도 한 4,255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하여서 예산을 개정할 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우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안 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9개 단체 1억 1,7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9개 단체의 내역과 지원하는 예산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부분은 답변을 다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조례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보훈예우수당…
●이혜숙 위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리려고, 그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돼가지고 개정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0명이 넘는데 그 대상자를 통계내 보니까 1만원씩만 해도 한 4,255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하여서 예산을 개정할 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우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안 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돈 안 벌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라고 이리 저리 계속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한 사람들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우리가…
●임춘대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저희도 알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돈 안 벌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라고 이리 저리 계속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한 사람들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우리가…
●임춘대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저희도 알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이혜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죠? 9개 단체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24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도배나 장판, 방충망, 보일러, 뽁뽁이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 총 목표는 700가구를 잡았었는데 11월 말 1,03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15개 단체의 자원봉사 4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번에는 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은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전?월세가 아닌 자가가구 거주자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도배, 장판 교체 정도의 경보수 350만원, 주요 결함 시에는 6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중보수, 구조물 결함 시 9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서울에서 자가 소유자는 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아무래도 임차가구보다는 적으므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 700만원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된 1,3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과 동 주민센터 상담 민원을 통해서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가 예상되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220페이지 복지정책과 사업이 민간위탁이 전체적으로 많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업체에게만 이롭고 과연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취지나 목적대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지, 수탁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사업부서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도점검을 년 몇 번 할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가 와서 보니까 법에는 몇 번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는 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3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는데 송파구 전체 보조금 반환 내역이 76억원이라고 안다, 교부된 보조금을 많이 소진하지 못해 세입부분에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 쪽 보조금 부분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의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반환금 내역이 많은 것과 연관되어 많이 소진하지 못해 감액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2017년도 예산은 우리가 기준임대료 증액예산으로 95억을 요청했으나 가내시로 90억원이 편성돼서 5억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교육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감액된 부분에서 한 8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별로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2016년 당초 과다하게 가내시되어 책정한 사업들을 올해 사업실적에 맞추어 적정선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솔바람복지센터가 지원예산대비 사업실적이 우수한데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의 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인원 증가로 직원 1명 증원이 절실하여 구비 보조금을 2016년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송파구 전체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제가 와서 1년 다 돼 가는데 제가 거기 방문을 두 번 했었는데요. 풍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님이 여자분인데 제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는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지역도 거기에 안 살고 재정상임위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솔바람센터가 굉장히 큰가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청소년과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독서실, 도서실 운영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다른 겁니다. 독서실은 별도 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독서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는데 솔바람 이름이 똑같아서 같은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름만 같고, 동네도 다르고?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 내에 솔바람 빌딩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솔바람센터가 있고 공부방도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부분을 솔바람으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한 건물에서 하는 것은 맞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저번에 있다가 없어지고 거기가 또 복잡합니다.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개선해 현재 유급제보다는 대폭 예산을 삭감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상근직원 10명 이상, 운영비 8,000만원 이상, 사업비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예산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한 14만 2,000명으로 가장 많은 자치구이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운영경비는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최저기준에도 미달된 상황입니다.
센터는 이러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외부사업에 올해 적극 공모해서 금년에 2,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민원자원 연계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기본법? 전면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가 이루어지면 2020년에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법 개정과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현 체제의 장단점을 적극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이혜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죠? 9개 단체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또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24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도배나 장판, 방충망, 보일러, 뽁뽁이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 총 목표는 700가구를 잡았었는데 11월 말 1,03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15개 단체의 자원봉사 4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번에는 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은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전?월세가 아닌 자가가구 거주자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도배, 장판 교체 정도의 경보수 350만원, 주요 결함 시에는 6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중보수, 구조물 결함 시 9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서울에서 자가 소유자는 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아무래도 임차가구보다는 적으므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17년 예산이 2016년 예산 700만원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된 1,3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과 동 주민센터 상담 민원을 통해서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가 예상되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220페이지 복지정책과 사업이 민간위탁이 전체적으로 많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업체에게만 이롭고 과연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취지나 목적대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지, 수탁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사업부서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도점검을 년 몇 번 할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가 와서 보니까 법에는 몇 번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는 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3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는데 송파구 전체 보조금 반환 내역이 76억원이라고 안다, 교부된 보조금을 많이 소진하지 못해 세입부분에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 쪽 보조금 부분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의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반환금 내역이 많은 것과 연관되어 많이 소진하지 못해 감액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 유영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2017년도 예산은 우리가 기준임대료 증액예산으로 95억을 요청했으나 가내시로 90억원이 편성돼서 5억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교육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감액된 부분에서 한 8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별로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2016년 당초 과다하게 가내시되어 책정한 사업들을 올해 사업실적에 맞추어 적정선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솔바람복지센터가 지원예산대비 사업실적이 우수한데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의 사업 확대에 따른 이용인원 증가로 직원 1명 증원이 절실하여 구비 보조금을 2016년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송파구 전체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제가 와서 1년 다 돼 가는데 제가 거기 방문을 두 번 했었는데요. 풍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님이 여자분인데 제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는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지역도 거기에 안 살고 재정상임위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솔바람센터가 굉장히 큰가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청소년과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독서실, 도서실 운영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다른 겁니다. 독서실은 별도 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독서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는데 솔바람 이름이 똑같아서 같은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름만 같고, 동네도 다르고?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 내에 솔바람 빌딩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솔바람센터가 있고 공부방도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부분을 솔바람으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한 건물에서 하는 것은 맞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저번에 있다가 없어지고 거기가 또 복잡합니다.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개선해 현재 유급제보다는 대폭 예산을 삭감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상근직원 10명 이상, 운영비 8,000만원 이상, 사업비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예산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한 14만 2,000명으로 가장 많은 자치구이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운영경비는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최저기준에도 미달된 상황입니다.
센터는 이러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외부사업에 올해 적극 공모해서 금년에 2,7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민원자원 연계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기본법? 전면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가 이루어지면 2020년에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법 개정과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현 체제의 장단점을 적극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저번 7월 여름에 자원봉사센터가 올림픽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행사를 하려는데 행사비가 없다고 센터장하고 둘이 와서 진흥공단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럴수록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런 예산은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무자 말고 센터장이나 무슨 회장이라든가 위에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고액이 나가는 사람들을, 진짜 자원봉사가 몸에 밴 사람들에게 기본경비만 줘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와서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몇 사람의 돈이 주어진다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저야 내년에 그만두지만 센터장을 뽑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임춘대 위원 뽑을 때가 아니라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라고…
과장님, 저번 7월 여름에 자원봉사센터가 올림픽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행사를 하려는데 행사비가 없다고 센터장하고 둘이 와서 진흥공단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럴수록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런 예산은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무자 말고 센터장이나 무슨 회장이라든가 위에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고액이 나가는 사람들을, 진짜 자원봉사가 몸에 밴 사람들에게 기본경비만 줘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와서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몇 사람의 돈이 주어진다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저야 내년에 그만두지만 센터장을 뽑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임춘대 위원 뽑을 때가 아니라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라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센터장이 있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회장은 직원이 아니고 명예직으로 민간인입니다.
●이혜숙 위원
급여가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아 아니고,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의 역할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 분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이름은 운영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직원들을 뽑을 때 심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행사를 할 때 ‘회장 고숙희’ 이래서 초청장이 오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그 분이 운영위원장이니까 그 분이…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조례 만든 것…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복지정책과 다 답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위원장 이정인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센터장이 있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회장은 직원이 아니고 명예직으로 민간인입니다.
●이혜숙 위원
급여가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아 아니고,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의 역할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 분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이름은 운영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직원들을 뽑을 때 심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행사를 할 때 ‘회장 고숙희’ 이래서 초청장이 오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그 분이 운영위원장이니까 그 분이…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조례 만든 것…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복지정책과 다 답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위원장 이정인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238쪽에 송파 러브팩 사업이 있어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을 삭감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 가정들이 외부와 단절된 부분도 있어서 이상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송파 러브팩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을 때 1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자 위원
신규 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하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발굴하는 것은 동에 공문이 내려가기도 하고, 각 동별로 행복울타리라고 조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되고 복지통장님들을 통해서도 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플래카드도 걸고 송파구정뉴스 등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하고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따지고 보면 갖다 주고 별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들이 안정적으로 잘 있는지, 무슨 사고가 없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괜찮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는 630만원을 거기서도 100만원을 잘라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대상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석촌동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가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238쪽에 송파 러브팩 사업이 있어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을 삭감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 가정들이 외부와 단절된 부분도 있어서 이상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송파 러브팩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을 때 1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자 위원
신규 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하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발굴하는 것은 동에 공문이 내려가기도 하고, 각 동별로 행복울타리라고 조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되고 복지통장님들을 통해서도 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플래카드도 걸고 송파구정뉴스 등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하고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따지고 보면 갖다 주고 별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들이 안정적으로 잘 있는지, 무슨 사고가 없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괜찮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는 630만원을 거기서도 100만원을 잘라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대상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석촌동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가 많이 발굴했더라고요.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수준 정도, 아주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 조건과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 다른 것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혼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이런 조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통·반장님을 시켜서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는데 진짜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진짜 멀쩡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50~100%를 감면해 준다는데 운동하는 데 그 사람들이 반을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5,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인 가구 하면 많은 숫자인데 사회복지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3명,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직원들이 내려오는 공문을 처리하기도 엄청 바빠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도 저희가 여기에서 기준이 적합하다고 해서 100% 결정할 수는 없고 LH나 SH에서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저희는 조금만 기준에 부합해도 무조건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LH나 SH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모든 복지예산이 전에 사회복지과 한 개가 1개 국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구 예산이 옛날에 10%에서 지금 50% 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미심쩍으면 바로 계속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국에 10명 선에서 하면, 또한 이런 것을 신고하면 어느 정도 신변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 없어져요. 내가 생각에는 5,000 몇 세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한 2,000세대 이상은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진짜 제대로 조사해야 해요. 자꾸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관리감독하는, 뒤에 밀접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하나 만드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5,000 몇 세대인데 뒤에 조사하면 내 생각에는 최하 1,500세대는 가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희가 부정수급자도 일일이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2,000가구가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멀쩡한 부부가 조금 사업하다 이혼해서 저녁에는 같이 살고 어떤 때는 따로 이혼한 것처럼 지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러면 신고해 주세요.
●임춘대 위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특별히 덕도 없는데 신고해 가지고 나한테 다음에 악영향이 올까봐 신고를 안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더 자세한 것은 추후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수준 정도, 아주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 조건과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 다른 것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혼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이런 조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통·반장님을 시켜서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는데 진짜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진짜 멀쩡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50~100%를 감면해 준다는데 운동하는 데 그 사람들이 반을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5,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인 가구 하면 많은 숫자인데 사회복지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3명,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직원들이 내려오는 공문을 처리하기도 엄청 바빠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도 저희가 여기에서 기준이 적합하다고 해서 100% 결정할 수는 없고 LH나 SH에서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저희는 조금만 기준에 부합해도 무조건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LH나 SH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모든 복지예산이 전에 사회복지과 한 개가 1개 국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구 예산이 옛날에 10%에서 지금 50% 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미심쩍으면 바로 계속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국에 10명 선에서 하면, 또한 이런 것을 신고하면 어느 정도 신변보장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 없어져요. 내가 생각에는 5,000 몇 세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한 2,000세대 이상은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진짜 제대로 조사해야 해요. 자꾸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관리감독하는, 뒤에 밀접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하나 만드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5,000 몇 세대인데 뒤에 조사하면 내 생각에는 최하 1,500세대는 가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희가 부정수급자도 일일이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2,000가구가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멀쩡한 부부가 조금 사업하다 이혼해서 저녁에는 같이 살고 어떤 때는 따로 이혼한 것처럼 지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러면 신고해 주세요.
●임춘대 위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특별히 덕도 없는데 신고해 가지고 나한테 다음에 악영향이 올까봐 신고를 안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더 자세한 것은 추후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양오목 과장 수고하셨고, 내년 6월에 퇴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무팀장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76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돈을 줬는데 안 쓰고 반환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물론 사유가 있겠죠. 내년부터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목 과장 수고하셨고, 내년 6월에 퇴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무팀장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76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돈을 줬는데 안 쓰고 반환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물론 사유가 있겠죠. 내년부터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년 이상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 끝에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위원님들을 싹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75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 8,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해서 솔직히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 조례를 만든 것에 4,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4,255명이고 돈으로 하면 5억원입니다. 1만원씩 12개월 4,255명을 하면 예산이 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나 봐요.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년 이상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 끝에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위원님들을 싹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75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 8,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해서 솔직히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 조례를 만든 것에 4,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4,255명이고 돈으로 하면 5억원입니다. 1만원씩 12개월 4,255명을 하면 예산이 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나 봐요.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287페이지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500여 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총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호봉상승분이 반영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 추진 중인 장애인 공공일자리 1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2016년도에 6,030원에서 내년에는 6,470원으로 상승하여 예산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과 급여지원 5억 8,8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사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980명 정도 되는데 2017년에는 예정 인원이 143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인건비도 시간당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상승이 예상되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외 김정열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내용과 2016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최중증 장애, 독거가구, 취약가구, 호흡기 사용 사유로 국·시비 추가 급여로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5,000만원 증액사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억 7,00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되었고, 2017년도에 인건비 상승비 ―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총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287페이지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500여 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총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호봉상승분이 반영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 추진 중인 장애인 공공일자리 1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2016년도에 6,030원에서 내년에는 6,470원으로 상승하여 예산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과 급여지원 5억 8,8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사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980명 정도 되는데 2017년에는 예정 인원이 143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인건비도 시간당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상승이 예상되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외 김정열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내용과 2016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최중증 장애, 독거가구, 취약가구, 호흡기 사용 사유로 국·시비 추가 급여로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5,000만원 증액사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억 7,00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되었고, 2017년도에 인건비 상승비 ―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총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290쪽과 292쪽의 차이가 단지 중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구 자체 활동…?
●이혜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시행주체가 292쪽에 보시면 290쪽과 두 군데에서 같이 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두 군데에서 같이 하니까 이 내용도 방문해서, 그러니까 290쪽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중증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2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은 국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시비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매칭사업에 부족한, 시간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한 사업이 있어서 그 시간을 받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은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국비 매칭사업, 시비추가 사업, 그 다음에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즉, 호흡기 사용이나 누워서 있는 사람들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추가로 구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 지원이 국고 보조사업이냐, 시비 추가사업이냐, 구비 추가사업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앞에도 국·시비·구비도 있고 뒤에도 구비로 하니까 제 얘기는 굳이 똑같은 사업을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 외…
290쪽과 292쪽의 차이가 단지 중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구 자체 활동…?
●이혜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시행주체가 292쪽에 보시면 290쪽과 두 군데에서 같이 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두 군데에서 같이 하니까 이 내용도 방문해서, 그러니까 290쪽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중증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29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은 국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시비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매칭사업에 부족한, 시간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한 사업이 있어서 그 시간을 받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은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국비 매칭사업, 시비추가 사업, 그 다음에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즉, 호흡기 사용이나 누워서 있는 사람들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추가로 구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 지원이 국고 보조사업이냐, 시비 추가사업이냐, 구비 추가사업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앞에도 국·시비·구비도 있고 뒤에도 구비로 하니까 제 얘기는 굳이 똑같은 사업을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 외…
○최은영 위원
그러면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분이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내년에 몇 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현재 구 자체는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이 늘어서 30명으로…
●최은영 위원
4명이 늘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호흡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2014년에도 한 번 호흡기 사용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 청사로 와서 며칠 집회도 하고 농성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 외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29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낮 시간에 학습, 취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욕구에 맞춰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장애인 1만 9,481명 중에 발달장애인은 1,959명, 그러니까 전체 발달장애인 유병률은 평균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0%입니다.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학령기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오직 활동지원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성인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 했으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수하고 자기 본인도 자살하고 자녀를 살해하고 자수까지…
그러면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분이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내년에 몇 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현재 구 자체는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이 늘어서 30명으로…
●최은영 위원
4명이 늘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호흡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2014년에도 한 번 호흡기 사용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 청사로 와서 며칠 집회도 하고 농성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 외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29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낮 시간에 학습, 취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욕구에 맞춰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장애인 1만 9,481명 중에 발달장애인은 1,959명, 그러니까 전체 발달장애인 유병률은 평균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0%입니다.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학령기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오직 활동지원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성인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 했으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수하고 자기 본인도 자살하고 자녀를 살해하고 자수까지…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살하고 살해하고…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 그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 자료는 지금 타구에 저희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이혜숙 위원
타구가 아니고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민간위탁을 줄 거잖아요? ‘만일 예산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이것은 공간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운영할만한 단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여섯 군데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여섯 군데에 관한 사무실, 그리고 단체를 달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국·시비를 못 받고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잖습니까? 국·시비 보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시범사업이 종료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에서 예를 들어 1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활동보조랄까 방문목욕이랄까 이것으로 80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20시간을 주간 활동지원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들과 달라서 인정조사표가 있습니다. 인정조사표는 220점부터, 220점이면 47시간을 지원해 주고 최고 1등급은 118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장애인들은 활동 인정조사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지체장애인들에게 유리한 인정조사표, 기준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은 1등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100시간, 200시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신체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인정조사표에 의하자면 점수가 가장 낮은 220점, 그렇게 되면 월 47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업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게 아니라 아니고 주간활동지원 사업은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럽니다.
●문윤원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살이나 타살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 말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뭐 하러 하시는 거냐고! 우리들한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니, 협박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살하고 살해하고…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 그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 자료는 지금 타구에 저희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이혜숙 위원
타구가 아니고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민간위탁을 줄 거잖아요? ‘만일 예산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이것은 공간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운영할만한 단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여섯 군데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여섯 군데에 관한 사무실, 그리고 단체를 달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국·시비를 못 받고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잖습니까? 국·시비 보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시범사업이 종료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에서 예를 들어 1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활동보조랄까 방문목욕이랄까 이것으로 80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20시간을 주간 활동지원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들과 달라서 인정조사표가 있습니다. 인정조사표는 220점부터, 220점이면 47시간을 지원해 주고 최고 1등급은 118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장애인들은 활동 인정조사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지체장애인들에게 유리한 인정조사표, 기준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은 1등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100시간, 200시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신체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인정조사표에 의하자면 점수가 가장 낮은 220점, 그렇게 되면 월 47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업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게 아니라 아니고 주간활동지원 사업은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럽니다.
●문윤원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자살이나 타살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 말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뭐 하러 하시는 거냐고! 우리들한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니, 협박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춘대 위원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받을만한 대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실질적으로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지금 1급만 한 676명 정도요.
●임춘대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1급 정도 되면 거의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급이면 쉬운 말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인데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1급인데, 1급 장애 되는 사람들이 사실 밖에 바람 쐬러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을 선별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1,956명 중에서 1급이 676명, 2급이 661명, 3급이 619명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676명 중에서 우선 93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하려면 8억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임춘대 위원
아까 얘기한 그 인원 중에 반 이상이 양로원에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이것은 19세 이상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실 학령기를 지나면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여기 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1급 정도 되면 거의 옆에서 한 사람 붙어 다녀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체장애인과는 좀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몸은 이상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정신 쪽…
●임춘대 위원
그 정도가 1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부모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지체장애인이 1등급을 받게 되면 보통 한 400점 118시간, 플러스 추가 시비?구비 하게 되면 200시간 이상도 받는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은 신체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정점수가 가장 낮은 220점, 47시간을 못 받기 때문에 주간활동지원을 별도로 지원해 달라.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받을만한 대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실질적으로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지금 1급만 한 676명 정도요.
●임춘대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1급 정도 되면 거의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급이면 쉬운 말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인데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1급인데, 1급 장애 되는 사람들이 사실 밖에 바람 쐬러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을 선별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1,956명 중에서 1급이 676명, 2급이 661명, 3급이 619명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676명 중에서 우선 93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하려면 8억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임춘대 위원
아까 얘기한 그 인원 중에 반 이상이 양로원에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이것은 19세 이상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실 학령기를 지나면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여기 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1급 정도 되면 거의 옆에서 한 사람 붙어 다녀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체장애인과는 좀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몸은 이상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정신 쪽…
●임춘대 위원
그 정도가 1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부모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지체장애인이 1등급을 받게 되면 보통 한 400점 118시간, 플러스 추가 시비?구비 하게 되면 200시간 이상도 받는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은 신체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정점수가 가장 낮은 220점, 47시간을 못 받기 때문에 주간활동지원을 별도로 지원해 달라.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1,956명에 676명 정도, 그리고 우리 사업 대상자가 93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우선 1급만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차상위나 저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지체장애인 1급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것은 지금 현재 활동보조사업도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그 다음 일반인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93명 중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그냥 1급 지체장애인들을 다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용을 하는데 우선 저소득층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같이 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본인부담금을 추가해서 본인들이…
●최은영 위원
그런데 67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3명만 선택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나머지는 불만이 많을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서 676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준을 또 둬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에 지침을 각 자치구로 통보해 줘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닙니다. 이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게 됩니다.
과장님, 아까 1,956명에 676명 정도, 그리고 우리 사업 대상자가 93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우선 1급만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차상위나 저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지체장애인 1급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것은 지금 현재 활동보조사업도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 그 다음 일반인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93명 중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그냥 1급 지체장애인들을 다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용을 하는데 우선 저소득층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같이 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본인부담금을 추가해서 본인들이…
●최은영 위원
그런데 67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3명만 선택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나머지는 불만이 많을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서 676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준을 또 둬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에 지침을 각 자치구로 통보해 줘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닙니다. 이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활동보조시간은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보조인한테 그 활동보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이 주간활동보조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발달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으면 예를 들면 낮에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시간을 5시간 받았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자폐나 이런 경우에는 길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낮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주어져도 활동에 대한 비용은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달장애인한테 활동보조만 주어져도 할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간활동 지원하겠다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을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도 지금 받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에서 주어지는 바우처를 그 기관에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도 이해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지금은 활동보조인한테 주는 그런 내용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관에 그 돈을, 바우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활동지원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갈 기관도 없고 가야 한다면 시골이나 대규모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대규모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잖아요.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으니까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매 맞고 착취당하고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시설 자체를 못 짓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역에는 갈 기관도 없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가야 될 기관을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대상자한테 국·시·구비로 마련해서 기관을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을 지어줘서 거기에 가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하는 비용보다 장애인들에게 기관에 쓸 수 바우처를 주면 이것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낮시간 5시간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주어지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굳이 국가가 마련하지 않아도…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3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지금 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처럼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기준에 의하니까 시간을 지체장애인들은 300시간 이상을 받아도 발달장애인은 평균 70시간도 못 받아서 그것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바우처를, 조금 시간을 늘려서 지원하면 구에서는 기관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이게 과도기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 추후에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더 지원해서 그것을 흡수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활동보조시간은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보조인한테 그 활동보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이 주간활동보조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발달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으면 예를 들면 낮에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시간을 5시간 받았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자폐나 이런 경우에는 길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낮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주어져도 활동에 대한 비용은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달장애인한테 활동보조만 주어져도 할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간활동 지원하겠다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을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도 지금 받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에서 주어지는 바우처를 그 기관에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도 이해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지금은 활동보조인한테 주는 그런 내용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관에 그 돈을, 바우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활동지원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갈 기관도 없고 가야 한다면 시골이나 대규모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대규모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잖아요.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으니까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매 맞고 착취당하고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시설 자체를 못 짓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역에는 갈 기관도 없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가야 될 기관을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대상자한테 국·시·구비로 마련해서 기관을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을 지어줘서 거기에 가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하는 비용보다 장애인들에게 기관에 쓸 수 바우처를 주면 이것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낮시간 5시간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주어지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굳이 국가가 마련하지 않아도…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3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지금 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처럼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기준에 의하니까 시간을 지체장애인들은 300시간 이상을 받아도 발달장애인은 평균 70시간도 못 받아서 그것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바우처를, 조금 시간을 늘려서 지원하면 구에서는 기관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이게 과도기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 추후에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더 지원해서 그것을 흡수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들어주세요.
지금 주간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일을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현재 직업재활지원센터처럼 거기 가서는 어떤 취업알선이랄까 상담을 하는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지원센터에 가서 그렇게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그냥 보조하시는 분들과 놀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수학이나 어학처럼 장애인들도 취미활동, 체험활동, 자기가 어떤 욕구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보조인이 가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두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선생님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93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93명을 케어할 수 있는 보조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3억원에 대한 정확한 예산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6개 제공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내년 3월에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6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93명을 6개 기관에다 나눕니까? 1개 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직 위탁업체는 안 정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한 기관이 아니고요. 현재 6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기관 중에서도 자격요건, 조건, 예를 들어 선생님도 채용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복지부에서 최종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기준,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몇 명 채용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공고를 내든지 해서 각 6개 제공기관 중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자격을 못 갖추고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하겠다 라고 신청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93명이 30시간 곱하기 9,240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한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바우처로 해서 주간활동지원 대상자가 각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용하고 거기서 이용하는 만큼 바우처로 긁게 되면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월, 6월 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침대로 그대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들어주세요.
지금 주간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일을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현재 직업재활지원센터처럼 거기 가서는 어떤 취업알선이랄까 상담을 하는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지원센터에 가서 그렇게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그냥 보조하시는 분들과 놀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수학이나 어학처럼 장애인들도 취미활동, 체험활동, 자기가 어떤 욕구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보조인이 가서 활동을 해 주는 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두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선생님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93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93명을 케어할 수 있는 보조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3억원에 대한 정확한 예산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6개 제공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내년 3월에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6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93명을 6개 기관에다 나눕니까? 1개 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직 위탁업체는 안 정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한 기관이 아니고요. 현재 6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기관 중에서도 자격요건, 조건, 예를 들어 선생님도 채용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복지부에서 최종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기준,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몇 명 채용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공고를 내든지 해서 각 6개 제공기관 중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자격을 못 갖추고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하겠다 라고 신청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93명이 30시간 곱하기 9,240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한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바우처로 해서 주간활동지원 대상자가 각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용하고 거기서 이용하는 만큼 바우처로 긁게 되면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월, 6월 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침대로 그대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여기 보면 월 3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학원에 같이 가듯이 하는 거죠? 30시간으로 정해진 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주간활동 지원활동 프로그램이 보통 우리가 학원 가면 1시간, 2시간도 있고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발달장애인은 앞에 있는 활동지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발달장애인들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것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니요. 받는 사람들 중에도 주간활동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왜 그러냐면 지금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지 자기의 이동권이랄까, 목욕이랄까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 외에 주간활동으로써 취미활동이나 체육활동이나 자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최은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지침이 나오면 운영을 3월부터 하실 거죠? 지침이 나온 다음에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별 배정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3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4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4,5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사업비는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명이 각 동 주민센터 보조활동으로 지급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2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계획이 통보 왔는데 일반형 일자리가 당초에는 22명으로 한 4명 정도 감소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11명을 더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라고 내려왔어요. 그 예산관계는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배정인원이 8명인데요. 이 사업은 주 5일 20시간으로 해서 인건비 7,6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업무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써 송파방이복지관 차량구입비가 2,600여 만원,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주방공사가 한 1,100여 만원이고요. 또 장애인운전교육원이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후차량 3대 분에 대해서 5,500여 만원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실내운전연습용 시뮬레이션 2,000만원, 전부 노후가 돼서 총 교체를 위해서 1억 3,500여 만원이 책정돼서 전년도 대비 164% 증가된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월 3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학원에 같이 가듯이 하는 거죠? 30시간으로 정해진 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주간활동 지원활동 프로그램이 보통 우리가 학원 가면 1시간, 2시간도 있고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발달장애인은 앞에 있는 활동지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발달장애인들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것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아니요. 받는 사람들 중에도 주간활동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왜 그러냐면 지금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지 자기의 이동권이랄까, 목욕이랄까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 외에 주간활동으로써 취미활동이나 체육활동이나 자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최은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지침이 나오면 운영을 3월부터 하실 거죠? 지침이 나온 다음에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별 배정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3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4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4,5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사업비는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명이 각 동 주민센터 보조활동으로 지급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2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계획이 통보 왔는데 일반형 일자리가 당초에는 22명으로 한 4명 정도 감소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11명을 더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라고 내려왔어요. 그 예산관계는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배정인원이 8명인데요. 이 사업은 주 5일 20시간으로 해서 인건비 7,6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업무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써 송파방이복지관 차량구입비가 2,600여 만원,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주방공사가 한 1,100여 만원이고요. 또 장애인운전교육원이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후차량 3대 분에 대해서 5,500여 만원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실내운전연습용 시뮬레이션 2,000만원, 전부 노후가 돼서 총 교체를 위해서 1억 3,500여 만원이 책정돼서 전년도 대비 164% 증가된 예산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장애인차량 있잖아요, 3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부 5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장애인에 따라 다르죠? 차가 다른데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서울시내 장애인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서울시만 합니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왜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춘대 위원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운전…
●임춘대 위원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능보강은 50 대 50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예산은 전체 시비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가 기능보강은 원래 노후되고 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너무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시에서 반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춘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시비·구비도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 50 대 50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자체도 전부 다 50 대 5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90 대 10인데요, 운전연습장은 50 대 50이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장애인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운전연습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굳이 장소를 제공하고 저것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이야 서울시에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주잖아요? 그런데 차량까지 우리가 50 대 50으로 구입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도 우리 구가 직원 인건비나 봉급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몇 명 나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돈도 많이 나가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앞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305페이지 장애인연금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급, 2급, 중복 3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 71억 1,200여 만원 중 집행잔액이 18억 9,6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매칭사업인 장애연금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가내시를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15억 3,400여 만원을 감액해서 2017년도에는 55억 7,7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통보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
가내시가 틀렸다고 해서 수정할 수 없나요? 저희가 장애인 숫자를 아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될지는 알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도 통계적으로 수시로 통보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정보망이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보게 되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파악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수는 타 단체에 비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수도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인권부모회 지원 사업비 증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지원이 신체장애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권부모회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무료로 임대 지원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 생계급여가 전년도 대비 31억 7,2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1.73%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6년 기준소득 29%에서 30%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및 생계급여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대상자 수도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12%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8명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차량 있잖아요, 3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부 5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장애인에 따라 다르죠? 차가 다른데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서울시내 장애인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서울시만 합니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왜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춘대 위원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운전…
●임춘대 위원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능보강은 50 대 50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예산은 전체 시비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가 기능보강은 원래 노후되고 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너무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시에서 반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춘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시비·구비도 중요한데 대기업의 기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 50 대 50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자체도 전부 다 50 대 5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90 대 10인데요, 운전연습장은 50 대 50이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장애인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운전연습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굳이 장소를 제공하고 저것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이야 서울시에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주잖아요? 그런데 차량까지 우리가 50 대 50으로 구입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도 우리 구가 직원 인건비나 봉급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몇 명 나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돈도 많이 나가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앞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305페이지 장애인연금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급, 2급, 중복 3급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 71억 1,200여 만원 중 집행잔액이 18억 9,6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매칭사업인 장애연금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가내시를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15억 3,400여 만원을 감액해서 2017년도에는 55억 7,7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통보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
가내시가 틀렸다고 해서 수정할 수 없나요? 저희가 장애인 숫자를 아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될지는 알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도 통계적으로 수시로 통보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정보망이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보게 되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파악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수는 타 단체에 비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수도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인권부모회 지원 사업비 증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지원이 신체장애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권부모회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무료로 임대 지원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 생계급여가 전년도 대비 31억 7,200여 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1.73%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6년 기준소득 29%에서 30%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및 생계급여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최은영 위원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대상자 수도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12%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8명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죄송한데 318쪽에 장애인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 교통장애인협회 등 여기에 있는 5개 단체가 기존에 전년도와 똑같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의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장애인 인권부모회는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100% 증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어서 281페이지 교육급여가 전년도 대비 5,6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중위소득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1.7%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증가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288페이지 장애인 취미교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미교실을 하는 복지관은 방이복지관, 풍납복지관입니다. 각 복지관별로 취미교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이복지관은 노래교실, 글쓰기교실, 전문강사를 통해 낮 시간에 주 1회 각각 회당 60분씩하고 있고, 성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복지관 프로그램은 볼링, 요리 전문강사를 통해 낮 시간에 주 1회 각각 120분씩 관내 성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장애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취미활동이나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교육도 받고 취미활동도 하는 장애인들이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그런 분들이 모두 갈 수 있는 곳이죠? 따로따로 분리된 곳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어서 29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위치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송파구 문정로 장애인 시영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업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기술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먼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모든 도면을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편의시설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직접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그런 업무를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건축과에 통보해서 허가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확인하는 그 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 그 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이강세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분들이 굉장한 압력을 넣고 건축주들을 반협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횡포가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정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준공검사를 안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죄송한데 318쪽에 장애인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 교통장애인협회 등 여기에 있는 5개 단체가 기존에 전년도와 똑같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거의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장애인 인권부모회는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100% 증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어서 281페이지 교육급여가 전년도 대비 5,600여 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중위소득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1.7%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증가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288페이지 장애인 취미교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미교실을 하는 복지관은 방이복지관, 풍납복지관입니다. 각 복지관별로 취미교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이복지관은 노래교실, 글쓰기교실, 전문강사를 통해 낮 시간에 주 1회 각각 회당 60분씩하고 있고, 성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복지관 프로그램은 볼링, 요리 전문강사를 통해 낮 시간에 주 1회 각각 120분씩 관내 성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장애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취미활동이나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교육도 받고 취미활동도 하는 장애인들이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그런 분들이 모두 갈 수 있는 곳이죠? 따로따로 분리된 곳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어서 29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위치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송파구 문정로 장애인 시영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업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기술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먼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모든 도면을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편의시설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직접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그런 업무를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건축과에 통보해서 허가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확인하는 그 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 그 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이강세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분들이 굉장한 압력을 넣고 건축주들을 반협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횡포가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정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준공검사를 안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구청의 직원을 상주시킬 수 없습니까?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도우미가 현장에 5명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문윤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내에 상주를 시켜야 일반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사발령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장애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횡포를 부리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오로지 한 단체만 하니까 너무 독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물주와 마찰도 심하고 그런 것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이 50 대 50이잖아요. 그러면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서울시에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게끔 안 해도…
과장님!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구청의 직원을 상주시킬 수 없습니까?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도우미가 현장에 5명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컨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문윤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내에 상주를 시켜야 일반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사발령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장애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횡포를 부리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오로지 한 단체만 하니까 너무 독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물주와 마찰도 심하고 그런 것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이 50 대 50이잖아요. 그러면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서울시에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게끔 안 해도…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그게 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원장 이정인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준다는 것이 법에 있는 거예요, 지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송파 장애인운전교육원의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원은 송파구 삼학로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명고 옆 펌프장이 거기에 있는 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운전면허, 기능교습과 주행연습 그러한 것을 장애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에는 통 못 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형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는 송파구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형태로 이용자는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업체에서 수리한 다음에 영수증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수리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인은 2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조례에는 30만원, 2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 이내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1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및 전자도서를 제작·보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도서를 개방해서 독서하는 기능으로 만들도록 하는 데 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구비는 한 5,800여 만원 지원하고 있고, 시비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1억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서울시로부터 2월, 3월경에 교부되면 간주처리해서 점자도서 및 전자도서를 만드는 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외 김정열 위원님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장애아동 학생 만 19세 미만에 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인원이 6명 있고, 일반인 6명, 총 12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면제고요, 일반인은 2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예산 2,000만원이 사실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6,72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6,720만원도 위탁 받고 있는 곰두리체육관에서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반납하겠다.’고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미리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720만원 정도면 곰두리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12명이 있는데 대상자를 1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3명을 더 받을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학교 측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대상인원을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방과후교실이 타구는 없고 우리 구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명 중에, 과장님이 자료 준 겁니다, 8명이 우리 구고, 강남구 1명, 성북구 2명, 성남시가 1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타구에 있는 학생까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강남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주잖아요. 청년실업도 막 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타구의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1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구 4명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관내에 ‘다니엘’이랄까, ‘육영재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한테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구 4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리고 타구에서 오더라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25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그게 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원장 이정인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준다는 것이 법에 있는 거예요, 지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것은 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송파 장애인운전교육원의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원은 송파구 삼학로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명고 옆 펌프장이 거기에 있는 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운전면허, 기능교습과 주행연습 그러한 것을 장애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요즘에는 통 못 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형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는 송파구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형태로 이용자는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업체에서 수리한 다음에 영수증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수리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인은 2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조례에는 30만원, 2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 이내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1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및 전자도서를 제작·보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도서를 개방해서 독서하는 기능으로 만들도록 하는 데 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구비는 한 5,800여 만원 지원하고 있고, 시비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1억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서울시로부터 2월, 3월경에 교부되면 간주처리해서 점자도서 및 전자도서를 만드는 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외 김정열 위원님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장애아동 학생 만 19세 미만에 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인원이 6명 있고, 일반인 6명, 총 12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면제고요, 일반인은 2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예산 2,000만원이 사실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6,72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6,720만원도 위탁 받고 있는 곰두리체육관에서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반납하겠다.’고 지금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미리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720만원 정도면 곰두리체육관에서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12명이 있는데 대상자를 1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3명을 더 받을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학교 측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대상인원을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방과후교실이 타구는 없고 우리 구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명 중에, 과장님이 자료 준 겁니다, 8명이 우리 구고, 강남구 1명, 성북구 2명, 성남시가 1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이혜숙 위원
타구에 있는 학생까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강남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주잖아요. 청년실업도 막 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타구의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1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구 4명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관내에 ‘다니엘’이랄까, ‘육영재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한테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구 4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리고 타구에서 오더라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25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아까 장애아는 6명, 일반인은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반인은 얼마씩 수강료를 받나요? 차상위나 소득 외의 아이들을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가능한 한 저소득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받아서 25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목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고, 일반인 6명, 장애인 6명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위원장 이정인
아니, 잘못 이해하셨어요. 일반인이라는 것이 차상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전체가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장애인 중에서 일반인이요.
●김정열 위원
지금 이게 사업명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라고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장애인 6명, 아까 표현하신 일반인 6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12명 중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해 주되, 일반 등록장애인… 전체 12명이 다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저만 세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김정열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사업명과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이것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장애아는 6명, 일반인은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반인은 얼마씩 수강료를 받나요? 차상위나 소득 외의 아이들을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가능한 한 저소득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받아서 25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목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고, 일반인 6명, 장애인 6명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예.
●위원장 이정인
아니, 잘못 이해하셨어요. 일반인이라는 것이 차상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전체가 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렇죠. 장애인 중에서 일반인이요.
●김정열 위원
지금 이게 사업명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라고 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장애인 6명, 아까 표현하신 일반인 6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12명 중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해 주되, 일반 등록장애인… 전체 12명이 다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저만 세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김정열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사업명과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이것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이 많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25만원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능력이 되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여도 좋은 데 많아요. 수영장도 많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일반인이라고 해서 부유하고 그런 가족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혜숙 위원
제가 그 일반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우리 ‘곰두리’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온다는 얘기지.
●이혜숙 위원
수서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송파구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위더스’는 2013년부터 한 5년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훈련을 시키면서 판매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재활교사 1명,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에서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2,500만원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이 많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25만원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능력이 되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여도 좋은 데 많아요. 수영장도 많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일반인이라고 해서 부유하고 그런 가족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혜숙 위원
제가 그 일반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우리 ‘곰두리’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온다는 얘기지.
●이혜숙 위원
수서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송파구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위더스’는 2013년부터 한 5년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훈련을 시키면서 판매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재활교사 1명,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에서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2,500만원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 각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증액과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업별로 다른 위원님들도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42쪽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께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며 전액 시비로,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3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7명이 활동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은 총 1,140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이 독거노인 25명을 관리함이 적정한데 금년까지 3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증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내년에 3명이 증원되며 기존 생활관리사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353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356쪽 노인일자리 사업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두 사업에 대하여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내용은 지역 골목환경 정비, 등하굣길 교통정리 등 각 동 실정에 맞게 활동하는데 대다수가 골목환경정비에 치우쳐 있습니다. 골목 앞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동안 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 이제 주민들은 이분들이 골목을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시·구비 30:35:35의 매칭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위촉할 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유도하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구비가 절약되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매칭사업과 달리 구비 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확정됩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100명을 줄여 그 중 35명분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증액하면 국·시비 추가 확보로 100명의 노인 일자리가 새로 생겨 축소된 100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었던 골목호랑이어르신을 금년에 100명 축소함으로써 금년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35명분인 구비 5,300여 만원을 노인활동지원 사업에 증액함에 따라 국·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동일한 반딧불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0명의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촉 희망자의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이름만 다른 반딧불이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으로 명명하여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정원이 줄지 않은 것을 인식시키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명을 반딧불이로 한 것으로 사실상 골목환경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내년에도 약 50명의 인원을 줄이고 일자리 사업에 5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인원 축소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고 인원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의 인건비가 1년에 180만원으로 동일한데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월 2만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면 골목호랑이어르신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3쪽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희나리데이케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3개 시설에 대하여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15쪽의 세입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시 예산과 공단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라는 지적이 있어 2017년에 예산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으로 보이는 예산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2억 5,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실벗뜨락은 인건비 인상분과 대강당 보수비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나 대강당 보수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실 본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공단전출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희나리데이케어의 세출예산이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곳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주간에 보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수익사업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기관 이름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나리’는 ‘젖은 장작’이라는 우리 고유의 단어이고 ‘데이케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불리는 정식 명칭인 외래어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구에서 달리 바꿀 수는 없지만 희나리라는 용어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나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 각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증액과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업별로 다른 위원님들도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42쪽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께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며 전액 시비로,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3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7명이 활동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은 총 1,140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이 독거노인 25명을 관리함이 적정한데 금년까지 3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증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내년에 3명이 증원되며 기존 생활관리사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353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356쪽 노인일자리 사업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두 사업에 대하여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의 활동내용은 지역 골목환경 정비, 등하굣길 교통정리 등 각 동 실정에 맞게 활동하는데 대다수가 골목환경정비에 치우쳐 있습니다. 골목 앞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동안 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 이제 주민들은 이분들이 골목을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시·구비 30:35:35의 매칭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위촉할 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유도하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구비가 절약되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매칭사업과 달리 구비 편성에 따라 국·시비가 확정됩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100명을 줄여 그 중 35명분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증액하면 국·시비 추가 확보로 100명의 노인 일자리가 새로 생겨 축소된 100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었던 골목호랑이어르신을 금년에 100명 축소함으로써 금년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35명분인 구비 5,300여 만원을 노인활동지원 사업에 증액함에 따라 국·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동일한 반딧불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0명의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촉 희망자의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이름만 다른 반딧불이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으로 명명하여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정원이 줄지 않은 것을 인식시키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명을 반딧불이로 한 것으로 사실상 골목환경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내년에도 약 50명의 인원을 줄이고 일자리 사업에 5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인원 축소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고 인원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의 인건비가 1년에 180만원으로 동일한데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월 2만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면 골목호랑이어르신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3쪽 시니어클럽, 실벗뜨락, 희나리데이케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3개 시설에 대하여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15쪽의 세입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시 예산과 공단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라는 지적이 있어 2017년에 예산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액으로 보이는 예산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2억 5,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실벗뜨락은 인건비 인상분과 대강당 보수비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나 대강당 보수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실 본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공단전출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희나리데이케어의 세출예산이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곳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주간에 보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수익사업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기관 이름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나리’는 ‘젖은 장작’이라는 우리 고유의 단어이고 ‘데이케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불리는 정식 명칭인 외래어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구에서 달리 바꿀 수는 없지만 희나리라는 용어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나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대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임춘대 위원
전액 구비가 3억 4,800만원, 거의 3억 5,000만원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얼마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딱히 얼마 나온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이용자들의 등급에 따라, 또 생활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공단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돈이 적게 나올 것이고, 자부담이 적은 분들이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여기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임춘대 위원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워크숍을 송파구지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경로당만의 유대 강화 및 경로당의 좋은 프로그램 공유 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 경로당 회원이 인식개선 등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에 무주노인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내년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송파구지회를 통해 경로당별 교육 대상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파구지회는 대한노인회의 협조에 부응하고자 내년에 우선 40명을 무주노인교육원에 입소시키기로 한 교육비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회원 외 이용이 폐쇄적인 점과 회원 감소로 인한 우려로 경로당 회원을 늘리는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의 노력에도 이러한 배가운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 배가운동에 동참하거나 경로당 활성화에 앞장선 모범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우선 지원 등 다른 경로당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로 인한 노인회지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49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168개소이며, 규모 및 중식 인원에 따라 23만원에서 38만원까지 각종 공과금 등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각 경로당 명의의 운영비 통장으로 매월 입금시키며, 지출은 매월 현금카드로 지출하고 이에 따른 정산서를 매 분기 구로 보고합니다. 또한 지출된 내용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시로 경로당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운영비의 부적정 사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은 직접 지원이 없고, 주로 후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장의 관심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대다수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회원들 간에 반목이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를 한다고 했죠? 워크숍하고… 지금 앞에 355페이지에 송파1동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4,248만 3,000원인데 이 노인회관 운영이, 노인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로당 조직관리,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중적으로 지원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이중이 아니고 그 동안 다른 구에서는 경로당 각 회장님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 효도안마 운영에 대하여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진행된 사업인데 당초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통합되면서 금년에 적시되지 않아 마치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되어 있고, 복지관은 시각장애인협회와 계약하여 안마사가 13개소의 경로당을 월 7회 정도 순회방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의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342페이지에 경로식당 지원이 있죠. 거기에 6개로 송파, 마천, 잠실, 가락, 삼전, 풍납인데 제가 이 여섯 군데를 대충 가봤는데 점심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여기에 고정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시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노인정들은 회비를 전부 자기들이 걷어서 그 중에 한 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을 줘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가락아파트를 뜯어 버렸는데 가락복지관에 우리 석촌동 노인들이 일부 가락복지관에 가다가 공사를 하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노인정에 가면 회비를 받아서 밥을 주는데 저쪽에 가면 공짜로 주는데 형평성에,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데 뭐 난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각 노인정에서 점심 때만 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젊은 며느리나 딸들이 집에 없으니까 점심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인정을 다 가요. 갔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르신들이 일부 5,000원 내지 1만원씩 한 달에 회비를 걷어서 식당에 찬모랄까, 밥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경로식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식 제공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중식 제공으로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데 사실상 복지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저소득층 대상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식사를 제공 받고 갑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대상자가 아니니 먹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쌀을 지원해서 중식을 먹는데 일부 분들이 점심만 먹으러 오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저소득자가 아닌데 밥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최하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정책과나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에 큰 공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원 받는데 지금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려울 때 보릿고개 넘기고 그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여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하는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 노인정에 한 2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경로식당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저소득 노인들의 결식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중식 제공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에는 각 노인정에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에도 그것을 항상 내보냈어요. 경로당마다 쌀을 지원한다든지 돈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반상회 회보에 올려주니까 나름대로 어떤 노인정마다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노인정에 쌀 한 포대 갖다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김영란법?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에,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내년부터 잘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운영 지원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길어지니까 그렇고 제가 아는 내용은 다음에 과장님을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대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임춘대 위원
전액 구비가 3억 4,800만원, 거의 3억 5,000만원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얼마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딱히 얼마 나온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이용자들의 등급에 따라, 또 생활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공단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돈이 적게 나올 것이고, 자부담이 적은 분들이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여기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임춘대 위원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워크숍을 송파구지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경로당만의 유대 강화 및 경로당의 좋은 프로그램 공유 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국 경로당 회원이 인식개선 등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에 무주노인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내년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송파구지회를 통해 경로당별 교육 대상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파구지회는 대한노인회의 협조에 부응하고자 내년에 우선 40명을 무주노인교육원에 입소시키기로 한 교육비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회원 외 이용이 폐쇄적인 점과 회원 감소로 인한 우려로 경로당 회원을 늘리는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의 노력에도 이러한 배가운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 배가운동에 동참하거나 경로당 활성화에 앞장선 모범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우선 지원 등 다른 경로당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로 인한 노인회지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49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168개소이며, 규모 및 중식 인원에 따라 23만원에서 38만원까지 각종 공과금 등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각 경로당 명의의 운영비 통장으로 매월 입금시키며, 지출은 매월 현금카드로 지출하고 이에 따른 정산서를 매 분기 구로 보고합니다. 또한 지출된 내용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시로 경로당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운영비의 부적정 사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은 직접 지원이 없고, 주로 후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장의 관심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대다수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회원들 간에 반목이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를 한다고 했죠? 워크숍하고… 지금 앞에 355페이지에 송파1동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4,248만 3,000원인데 이 노인회관 운영이, 노인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로당 조직관리,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중적으로 지원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이중이 아니고 그 동안 다른 구에서는 경로당 각 회장님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 효도안마 운영에 대하여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진행된 사업인데 당초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통합되면서 금년에 적시되지 않아 마치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되어 있고, 복지관은 시각장애인협회와 계약하여 안마사가 13개소의 경로당을 월 7회 정도 순회방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의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342페이지에 경로식당 지원이 있죠. 거기에 6개로 송파, 마천, 잠실, 가락, 삼전, 풍납인데 제가 이 여섯 군데를 대충 가봤는데 점심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여기에 고정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시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노인정들은 회비를 전부 자기들이 걷어서 그 중에 한 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을 줘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가락아파트를 뜯어 버렸는데 가락복지관에 우리 석촌동 노인들이 일부 가락복지관에 가다가 공사를 하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노인정에 가면 회비를 받아서 밥을 주는데 저쪽에 가면 공짜로 주는데 형평성에,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데 뭐 난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각 노인정에서 점심 때만 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젊은 며느리나 딸들이 집에 없으니까 점심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인정을 다 가요. 갔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르신들이 일부 5,000원 내지 1만원씩 한 달에 회비를 걷어서 식당에 찬모랄까, 밥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경로식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식 제공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중식 제공으로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데 사실상 복지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저소득층 대상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식사를 제공 받고 갑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대상자가 아니니 먹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쌀을 지원해서 중식을 먹는데 일부 분들이 점심만 먹으러 오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저소득자가 아닌데 밥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최하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정책과나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에 큰 공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원 받는데 지금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려울 때 보릿고개 넘기고 그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여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하는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 노인정에 한 2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경로식당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저소득 노인들의 결식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중식 제공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에는 각 노인정에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에도 그것을 항상 내보냈어요. 경로당마다 쌀을 지원한다든지 돈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반상회 회보에 올려주니까 나름대로 어떤 노인정마다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노인정에 쌀 한 포대 갖다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김영란법?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에,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내년부터 잘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운영 지원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길어지니까 그렇고 제가 아는 내용은 다음에 과장님을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류승보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지원이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업위치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류승보 위원
그런데 343쪽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66만 6,610원×4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44만 4,410원×4개소, 6군데인데 2군데 는 어디이고 영양사 인건비를 차등하는 것은 뭐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이것은 왜 나누어졌느냐면 시비 60%, 구비 40%이기 때문에 구비, 시비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니요. 구분해 놓고 단가는 똑같죠. 시비와 구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나눈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6개소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관내 6개 사회복지관인데 4개소만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2개소는 안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없는 데가 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있는 데, 없는 데 구분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지원이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업위치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류승보 위원
그런데 343쪽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66만 6,610원×4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44만 4,410원×4개소, 6군데인데 2군데 는 어디이고 영양사 인건비를 차등하는 것은 뭐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이것은 왜 나누어졌느냐면 시비 60%, 구비 40%이기 때문에 구비, 시비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니요. 구분해 놓고 단가는 똑같죠. 시비와 구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나눈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6개소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관내 6개 사회복지관인데 4개소만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2개소는 안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없는 데가 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있는 데, 없는 데 구분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있어서 삭감이 됐죠.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감소한 만큼 반딧불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인건비도 상승한다고 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 조례에 보면 역할이 많습니다. 청소년 계도…
●김정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듣는답니다. 동장도 그 조례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열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어르신들도 수당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을 접수 받을 때 일자리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명목을 정확하게, 골목청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청소년 계도를 확실하게 할 거면 하고 명칭이 정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나는 청소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당만 받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런데 2000년도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지역주민들이 자기골목 청소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가장 활용하기 좋았던 것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렇게 청소를 하다보니까 고착화 됐어요. 고착화되면서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집 앞은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저분하면 청소해 달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시급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곳을 청소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이것을 그냥 복지비로 생각합니다. 참여를 안 해도 위촉이 되면 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계속 방침도 받고 정 안 돼서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넘기면 일자리 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으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줄이고, 또 인원이 줄은 만큼 대체를 하니까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네. 저는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앞으로 동장님한테라도 이 분들을 선임할 때 그런 조례 규정에 따른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356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있어서 삭감이 됐죠.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감소한 만큼 반딧불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인건비도 상승한다고 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 조례에 보면 역할이 많습니다. 청소년 계도…
●김정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듣는답니다. 동장도 그 조례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열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어르신들도 수당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을 접수 받을 때 일자리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명목을 정확하게, 골목청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청소년 계도를 확실하게 할 거면 하고 명칭이 정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나는 청소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당만 받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런데 2000년도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지역주민들이 자기골목 청소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가장 활용하기 좋았던 것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렇게 청소를 하다보니까 고착화 됐어요. 고착화되면서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집 앞은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저분하면 청소해 달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시급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곳을 청소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이것을 그냥 복지비로 생각합니다. 참여를 안 해도 위촉이 되면 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계속 방침도 받고 정 안 돼서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넘기면 일자리 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으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줄이고, 또 인원이 줄은 만큼 대체를 하니까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네. 저는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앞으로 동장님한테라도 이 분들을 선임할 때 그런 조례 규정에 따른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5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야유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예산은 아마 후원금으로 가실 겁니다. 후원금이 없는 경로당은 못 가고 지역에서 후원하는 금액을 모아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382쪽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주계단 핸드레일 교체 및 방수공사 등’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또 ‘방수공사’ 해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구 주민참여예산은 환경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모에 응모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사실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복지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수공사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방수공사를 구 예산으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또 받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어차피 방수공사 자체는 다 하는데 그랬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5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야유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예산은 아마 후원금으로 가실 겁니다. 후원금이 없는 경로당은 못 가고 지역에서 후원하는 금액을 모아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382쪽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주계단 핸드레일 교체 및 방수공사 등’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또 ‘방수공사’ 해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구 주민참여예산은 환경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모에 응모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사실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복지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수공사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방수공사를 구 예산으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또 받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어차피 방수공사 자체는 다 하는데 그랬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사실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아침에 그 많은 거리 거리를 구역별로 청소를 해줌으로써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엄청 감소됐습니다. 그 어른들이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따지면 옛날에 호랑이할아버지를 만들 때는 지역에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청소부가 됐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용돈 식으로 하지만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사실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아침에 그 많은 거리 거리를 구역별로 청소를 해줌으로써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엄청 감소됐습니다. 그 어른들이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따지면 옛날에 호랑이할아버지를 만들 때는 지역에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청소부가 됐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용돈 식으로 하지만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냉장고나 에어컨, TV 등도 교체를 해주는 데 예산이 반영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류승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활용센터 같은 데 보면 모니터니 이런 것들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손을 거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고쳐 쓰라고 해도 안 고쳐 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를 얘기하면 TV 하나를 동에 얘기했더니 TV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TV는 지원됩니다.
●류승보 위원
돼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류승보 위원
그런데 그거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인의 자금 같으면 고쳐 쓰시지 새 것 사시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제발 좀 고쳐 쓰십시오.’ 해도 절대 안 고쳐 쓰십니다. 새 거 사달라고 그러십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추가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냉장고나 에어컨, TV 등도 교체를 해주는 데 예산이 반영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류승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활용센터 같은 데 보면 모니터니 이런 것들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손을 거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고쳐 쓰라고 해도 안 고쳐 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를 얘기하면 TV 하나를 동에 얘기했더니 TV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TV는 지원됩니다.
●류승보 위원
돼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류승보 위원
그런데 그거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인의 자금 같으면 고쳐 쓰시지 새 것 사시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제발 좀 고쳐 쓰십시오.’ 해도 절대 안 고쳐 쓰십니다. 새 거 사달라고 그러십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추가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위례신도시에 계속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3개 단지 아파트가 입주 완료될 예정인데 전체 예산 편성된 개수를 보니까 168개소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위례신도시에 계속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3개 단지 아파트가 입주 완료될 예정인데 전체 예산 편성된 개수를 보니까 168개소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대기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대기자는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년에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자분들을 일자리로 유도시키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대기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대기자는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년에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자분들을 일자리로 유도시키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사업 900만원인데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단법인 10개소와 사회단체 2개소가 있는데 구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사무소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공문을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4개 기관이 신청하였는데 1개 기관이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올해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구지회와 웃음운동진흥회, 법사랑 송파구지부 등 3개 기관에 예산 74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은 올해 집행금액이 반영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단체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410쪽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래울은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작년부터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송파구 곳곳에 조성해서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리 등 진로직업 체험공간, 밴드나 댄스연습장 등 취미동아리 공간과 청소년 휴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또래울 운영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놀자 페스티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놀자 페스티벌?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기금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행사를 같이 준비해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 예정이고, 내년 예산 5,400만원은 무대 설치와 행사장 대관, 무대 공연, 홍보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과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체험활동 부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423페이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학교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로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동을 제외한 17개 동에 구성되어 있고 동별 지도위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청소년지도육성위원과는 별개로?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별개입니다. 27개 동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아파트 동은 필요 없다고 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서 17개동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이 28개가 있는데 그것도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사업 900만원인데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단법인 10개소와 사회단체 2개소가 있는데 구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사무소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공문을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4개 기관이 신청하였는데 1개 기관이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올해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구지회와 웃음운동진흥회, 법사랑 송파구지부 등 3개 기관에 예산 74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은 올해 집행금액이 반영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단체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은 410쪽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래울은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작년부터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송파구 곳곳에 조성해서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리 등 진로직업 체험공간, 밴드나 댄스연습장 등 취미동아리 공간과 청소년 휴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또래울 운영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놀자 페스티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놀자 페스티벌?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기금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행사를 같이 준비해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 예정이고, 내년 예산 5,400만원은 무대 설치와 행사장 대관, 무대 공연, 홍보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과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체험활동 부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423페이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학교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로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동을 제외한 17개 동에 구성되어 있고 동별 지도위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청소년지도육성위원과는 별개로?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별개입니다. 27개 동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아파트 동은 필요 없다고 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서 17개동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이 28개가 있는데 그것도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혜숙 위원
여기 410쪽에 또래울을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이 5,500만원은 운영비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청소년과장 강희승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은 민간시설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간시설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공모해서 그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선정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에는 시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시비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대략 지원한 내용은 시설기능보강비로 7,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실비, 운영비 그런…
●이혜숙 위원
작년에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했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여러 군데요.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는 데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한 개소에 2,000만원씩 몇 개소 지원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여러 군데에 지원한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동급식은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에는 석식을 지원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은 신청에 따라서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전자카드로는 지정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올해 7월부터 아동급식비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구비도 증가된 사항이고,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 예산액도 국비와 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추가 교부를 받아서 현재 예산의 증감분은 실제 25% 정도 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20페이지 모범어린이 표창 및 청소년 표창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매년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에 봉사, 선행, 협동을 실천하는 모범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80명 내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고, 예산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만원은 표창장 제작비이고 나머지는 축하공연과 행사진행비 등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425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내용과 우리 구 입양아동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양육수당은 국·시비로 일반아동은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55만원에서 62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수는 올해 9명이 신청했고요. 올해 예산 1,300만원은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1,300만원을 위원님들이 늘려주셔서 지원했고, 올해 신청인원이 9명이고 현재 총 인원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분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통자료 204페이지인데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 유스페스티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유스페스티벌은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이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대회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수능일 이후에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개최하고 있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10쪽에 또래울을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이 5,500만원은 운영비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청소년과장 강희승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은 민간시설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간시설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공모해서 그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선정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에는 시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시비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대략 지원한 내용은 시설기능보강비로 7,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실비, 운영비 그런…
●이혜숙 위원
작년에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했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여러 군데요.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는 데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한 개소에 2,000만원씩 몇 개소 지원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여러 군데에 지원한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동급식은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에는 석식을 지원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은 신청에 따라서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전자카드로는 지정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올해 7월부터 아동급식비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구비도 증가된 사항이고,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 예산액도 국비와 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추가 교부를 받아서 현재 예산의 증감분은 실제 25% 정도 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20페이지 모범어린이 표창 및 청소년 표창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매년 5월 어린이날과 청소년의 달에 봉사, 선행, 협동을 실천하는 모범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80명 내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고, 예산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만원은 표창장 제작비이고 나머지는 축하공연과 행사진행비 등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425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내용과 우리 구 입양아동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양육수당은 국·시비로 일반아동은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55만원에서 62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수는 올해 9명이 신청했고요. 올해 예산 1,300만원은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1,300만원을 위원님들이 늘려주셔서 지원했고, 올해 신청인원이 9명이고 현재 총 인원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분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통자료 204페이지인데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 유스페스티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유스페스티벌은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이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대회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수능일 이후에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개최하고 있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도 보니까 청소년과에서 기금으로 있던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놓고 일반예산에 있던 사업을 기금으로 넣고,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계속 진행되는 사업, 구 사업 이런 것들은 기금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 같은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일반사업으로 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일반회계로…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아예 일반회계로 다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여기에다 넣었다가 그리로 빠져 나가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처음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기금이 더 쉬웠기 때문에 기금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책자 205페이지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유레카는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2014년 현대자동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캠핑카를 확보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고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핑카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좀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부분을 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캠핑카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캠핑카는 현재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현대자동차에서…
●노승재 위원
몇 대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1대입니다.
●노승재 위원
1대 가지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캠핑카는 설치해 놓고 그 안에는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공원 같은 데에서 밖에 의자를 펼쳐놓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가게 되면 숙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니요. 숙박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방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간식도 제공하고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자료 205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을 목표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증 획득을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 하고,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총 37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협의회 규약에 근거해서 공동사업 추진 및 총회 개최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고,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408페이지 성문화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학교에서 감추기에 급급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현재 센터 네에 마련된 체험시설을 활용한 성교육,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교사연수 외에 개별면접 상담과 교육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혹 그런 문제 발생 사례를 들어 보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센터에서도 계속 학교로 접촉하고 저희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학교와의 관계도 구에서 긴밀하게 넓혀가고 해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울신문에 보면 크게 나왔어요. 사실 각 학교에 이런 성폭력 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과 교사들 간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지금 교장선생님들 한 8, 90%가 여성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미지 아니면 학교 정년퇴직에 피해를 볼까봐 그런지 전부 쉬쉬하고 학교 밖에 누설이 안 되도록 학교 자체에서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게 다 들리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학교 같은 데 지원하면서도 일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그대로 주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시달을 하면 학교에서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이런 것이 제대로 시달되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마다 성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재단이 서울시내 7개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만이라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397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하는 시설로 2015년 5월 에 오금동에 법인사무실에서 개소해서 올해 6월에 문정동 ‘연화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이전 개소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고 있고요. 검정고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쿠킹클래스, 바리스타 수업과 3D프린트,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활성화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롤모델로 인정하고 각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올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검정고시 지원은 어떤 것을…
●청소년과장 강희승
교육도 하고요.
●이혜숙 위원
수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4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 2,000만원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 증액된 것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 2,000만원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이 2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해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2014년부터 계속 동결되어서 구 운영비 지원이 직원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를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정동의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작년부터 인건비 부족분과 부가세 부분을 반영해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솔바람독서실과 송파제일독서실 2개소가 있고요.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2개 독서실을 야간 시간대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야간공부방에는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2개소를 또 별도로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륜동과 삼전동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송파제일은 알겠고, 솔바람은 어디 있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솔바람이 아까 말씀하신 풍납동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매년 얘기하는데 2개 업체, 그러니까 솔바람과 송파제일은 정말 이중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하니까 404쪽의 시비, 구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과후학습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로 2014년도에도 14개소였는데 2015년도에 15개소, 2016년도에 16개소로 매년 1개소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규모도 확대되고 종사자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부분이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시설의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각각 16개소 중에 몇 개씩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문윤원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아까도 보니까 청소년과에서 기금으로 있던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놓고 일반예산에 있던 사업을 기금으로 넣고,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계속 진행되는 사업, 구 사업 이런 것들은 기금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 같은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일반사업으로 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일반회계로…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아예 일반회계로 다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여기에다 넣었다가 그리로 빠져 나가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처음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기금이 더 쉬웠기 때문에 기금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책자 205페이지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유레카는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2014년 현대자동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캠핑카를 확보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고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핑카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좀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부분을 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캠핑카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캠핑카는 현재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현대자동차에서…
●노승재 위원
몇 대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1대입니다.
●노승재 위원
1대 가지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캠핑카는 설치해 놓고 그 안에는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공원 같은 데에서 밖에 의자를 펼쳐놓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가게 되면 숙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니요. 숙박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방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간식도 제공하고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자료 205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을 목표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증 획득을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 하고,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총 37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협의회 규약에 근거해서 공동사업 추진 및 총회 개최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고,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408페이지 성문화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학교에서 감추기에 급급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현재 센터 네에 마련된 체험시설을 활용한 성교육,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교사연수 외에 개별면접 상담과 교육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혹 그런 문제 발생 사례를 들어 보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센터에서도 계속 학교로 접촉하고 저희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학교와의 관계도 구에서 긴밀하게 넓혀가고 해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울신문에 보면 크게 나왔어요. 사실 각 학교에 이런 성폭력 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과 교사들 간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지금 교장선생님들 한 8, 90%가 여성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미지 아니면 학교 정년퇴직에 피해를 볼까봐 그런지 전부 쉬쉬하고 학교 밖에 누설이 안 되도록 학교 자체에서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게 다 들리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학교 같은 데 지원하면서도 일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그대로 주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시달을 하면 학교에서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이런 것이 제대로 시달되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마다 성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재단이 서울시내 7개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만이라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397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하는 시설로 2015년 5월 에 오금동에 법인사무실에서 개소해서 올해 6월에 문정동 ‘연화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이전 개소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고 있고요. 검정고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쿠킹클래스, 바리스타 수업과 3D프린트,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활성화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롤모델로 인정하고 각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올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검정고시 지원은 어떤 것을…
●청소년과장 강희승
교육도 하고요.
●이혜숙 위원
수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4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 2,000만원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 증액된 것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 2,000만원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이 2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해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2014년부터 계속 동결되어서 구 운영비 지원이 직원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를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정동의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작년부터 인건비 부족분과 부가세 부분을 반영해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솔바람독서실과 송파제일독서실 2개소가 있고요.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2개 독서실을 야간 시간대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야간공부방에는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2개소를 또 별도로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륜동과 삼전동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송파제일은 알겠고, 솔바람은 어디 있어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솔바람이 아까 말씀하신 풍납동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매년 얘기하는데 2개 업체, 그러니까 솔바람과 송파제일은 정말 이중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하니까 404쪽의 시비, 구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과후학습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로 2014년도에도 14개소였는데 2015년도에 15개소, 2016년도에 16개소로 매년 1개소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규모도 확대되고 종사자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부분이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시설의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각각 16개소 중에 몇 개씩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문윤원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 해서 문화공연 경연대회 해서 구비로만 5,400만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신규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했던 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바뀐 내용이고, 청소년 종합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했고요.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놀자 문화 페스티벌? 해서 문화공연 경연대회 해서 구비로만 5,400만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신규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했던 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바뀐 내용이고, 청소년 종합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했고요.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원래 2018년도까지로…
●위원장 이정인
2018년까지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늘어났습니다. 전에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의 존치기간이 2018년까지라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 19억을 2018년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 기한은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원래 2018년도까지로…
●위원장 이정인
2018년까지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늘어났습니다. 전에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의 존치기간이 2018년까지라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 19억을 2018년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 기한은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증액사유를 질의하셨고, 47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였고, 이 3%는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기준으로 예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신규 개원이 예상되는 구립 어린이집 15개소 및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며 30:49:21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증가한 사유는 올 7월에 시행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확대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및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499쪽과 501쪽입니다.
우리 구에 시간제보육관리기관 1개소, 시간제보육제공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제보육관리기관은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시간제보육이용자의 상담과 운영현황 관리, 교사와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잠실어린이집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육교사가 시간제이용 아동의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사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2016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적게 배정되어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비 4,653만 6,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비 9,02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77%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25:25의 예산 분담률을 가집니다. 2016년의 경우에도 예산서상의 예산액은 1억원이지만 실제 교부된 국·시비는 국비 2,700만원, 시비 1,350만원으로 총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지된 국비 가내시액이 1,225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비를 증액시키면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7년에도 사업을 일시 조정한 것입니다.
519쪽, 구립 삼전어린이집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국·시비 대비 구비 매칭비율이 85 대 15입니다. 구립 삼전2 어린이집 건립 전체 예산은 25억 6,000만원이고, 이 중 구비는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3억 8,500만원을 구 재정여건과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올해는 2억 8,500만원을 반영하고 2017년에 나머지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은 없으며, 참고로 구립 삼전2 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의 수강료는 2016년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부터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변경되어 편성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교실의 강사료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17페이지 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매칭비율 시·구 50:50 사업입니다. 올해 실제 지출액보다 시비가 과다 교부되어 시비 집행잔액이 약 7억원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내년에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을 줄이고자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액을 실제 지출액에 맞추어서 가내시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사업에서 집담회의 뜻이 무엇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담회’는 ‘여럿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집단토론회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5년 동안 우리 구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생활적 요구를 직접 듣고 거기서 도출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토론회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공통책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죄송합니다.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는 송파구여성단체연합 주최로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여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집밥을 차려줌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이 주민센터와 중복되는데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은 1992년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1992년 당시에는 여성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취업기반을 위한 교실이 전무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문정동의 문정교실과 풍납동의 솔바람여성교실은 기술 및 기능 강좌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자격, 제과·제빵, 양재, 한복 등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륜 여성교실은 1996년 1월부터 오륜동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취미 프로그램인 에어로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륜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증액사유를 질의하셨고, 47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였고, 이 3%는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기준으로 예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신규 개원이 예상되는 구립 어린이집 15개소 및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며 30:49:21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증가한 사유는 올 7월에 시행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확대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및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499쪽과 501쪽입니다.
우리 구에 시간제보육관리기관 1개소, 시간제보육제공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제보육관리기관은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시간제보육이용자의 상담과 운영현황 관리, 교사와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잠실어린이집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육교사가 시간제이용 아동의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사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2016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적게 배정되어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비 4,653만 6,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비 9,02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77%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25:25의 예산 분담률을 가집니다. 2016년의 경우에도 예산서상의 예산액은 1억원이지만 실제 교부된 국·시비는 국비 2,700만원, 시비 1,350만원으로 총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지된 국비 가내시액이 1,225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비를 증액시키면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7년에도 사업을 일시 조정한 것입니다.
519쪽, 구립 삼전어린이집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국·시비 대비 구비 매칭비율이 85 대 15입니다. 구립 삼전2 어린이집 건립 전체 예산은 25억 6,000만원이고, 이 중 구비는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3억 8,500만원을 구 재정여건과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올해는 2억 8,500만원을 반영하고 2017년에 나머지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은 없으며, 참고로 구립 삼전2 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의 수강료는 2016년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부터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변경되어 편성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교실의 강사료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17페이지 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매칭비율 시·구 50:50 사업입니다. 올해 실제 지출액보다 시비가 과다 교부되어 시비 집행잔액이 약 7억원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내년에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을 줄이고자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액을 실제 지출액에 맞추어서 가내시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사업에서 집담회의 뜻이 무엇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담회’는 ‘여럿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집단토론회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5년 동안 우리 구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생활적 요구를 직접 듣고 거기서 도출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토론회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공통책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죄송합니다.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는 송파구여성단체연합 주최로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여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집밥을 차려줌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이 주민센터와 중복되는데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은 1992년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1992년 당시에는 여성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취업기반을 위한 교실이 전무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문정동의 문정교실과 풍납동의 솔바람여성교실은 기술 및 기능 강좌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자격, 제과·제빵, 양재, 한복 등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륜 여성교실은 1996년 1월부터 오륜동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취미 프로그램인 에어로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륜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각 동 주민센터 오륜 여성교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여성교실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사용료를 받는데 3개 교실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세입이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문정 여성교실이나 솔바람 여성교실의 경우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오륜 여성교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대부분 보면 강사비를 거기에 준하는 주민자치센터처럼 배우는 사람들의 회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데 세 군데 똑같이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기도 똑같이 강의료를 받아서 충분히 수입이 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오륜동은 약간 부자 동네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이런 취미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항이고, 1996년도에 강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담당직원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취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강료로 충분히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러면 여기는 각 동 주민센터 오륜 여성교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여성교실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사용료를 받는데 3개 교실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세입이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문정 여성교실이나 솔바람 여성교실의 경우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오륜 여성교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대부분 보면 강사비를 거기에 준하는 주민자치센터처럼 배우는 사람들의 회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데 세 군데 똑같이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여기도 똑같이 강의료를 받아서 충분히 수입이 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오륜동은 약간 부자 동네다보니까 요구사항이 이런 취미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항이고, 1996년도에 강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담당직원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취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강료로 충분히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이정인
여성교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애초에 목적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1992년도 당시에…
●위원장 이정인
여기에 사업목적으로 적힌 것을 보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좌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오륜 여성교실 같은 경우 강좌는 그냥 취미지 사회참여나 취·창업 기회 제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아서…
●최은영 위원
그 사업목적을 보면 앞에는 여성의 취미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애초에 여성교실의 설립목적과 많이 변질된,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아파트 상가에 있다면 임대입니까, 소유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 소유이고 1996년도에 집단민원으로 이런 취미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적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도 오면서 오륜동 주민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 숫자도 적고, 이에 따른 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위원장 이정인
아마도 1996년도에 설립할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답변을 다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여성교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애초에 목적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1992년도 당시에…
●위원장 이정인
여기에 사업목적으로 적힌 것을 보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좌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오륜 여성교실 같은 경우 강좌는 그냥 취미지 사회참여나 취·창업 기회 제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아서…
●최은영 위원
그 사업목적을 보면 앞에는 여성의 취미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애초에 여성교실의 설립목적과 많이 변질된,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아파트 상가에 있다면 임대입니까, 소유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 소유이고 1996년도에 집단민원으로 이런 취미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적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도 오면서 오륜동 주민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 숫자도 적고, 이에 따른 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위원장 이정인
아마도 1996년도에 설립할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답변을 다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6쪽 위례A1-10블록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예산이 3억원 편성되어 있는 중에 시설비에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비가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리모델링은 공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새로 개설하는데 1억원 정도 리모델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에 맞추어서 화장실도 개·보수해야 하고 식당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한, 안에 벽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어린이집을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면서 바로 하지, 다 해 놓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인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이미 SH공사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안에 어린이집 시설에 맞추어서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6쪽입니다. 아빠자랑대회 예산이 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40만원 삭감이유와 남자들이 퇴직 후 갈 곳이 없는데 구청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여성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대비 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성평등이라는 말 대신 양성평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는 어느 한 쪽 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평등하게 생활하자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 아버지 관련 사업은 ‘아빠자랑대회’와 ‘멋진 아빠 인증샷 대회’가 있고, 시기별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아빠대상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송파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함께 하는 아버지회’와 조금 더 다양한 아버지 관련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여성들 제빵교육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요리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고급요리나 요즈음 TV에 많이 나오죠? 진짜 요리는 남자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호텔을 비롯해서 요즈음 TV에 각 프로그램마다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먹방을 남자들이 주도하는데, 보통 남성들이 정년퇴직하고 갈 곳이 없는데 이런 음식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남자보육과를 만들기 전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 특히 과장님이 멋있는 남자 과장님이 남자들을 자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IMF 때부터 남성들이 너무 기 죽어 살아요. 아빠 기 살려주기를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녀 차별 없이 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6쪽 위례A1-10블록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예산이 3억원 편성되어 있는 중에 시설비에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비가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리모델링은 공히 가정어린이집이나 새로 개설하는데 1억원 정도 리모델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에 맞추어서 화장실도 개·보수해야 하고 식당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한, 안에 벽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어린이집을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면서 바로 하지, 다 해 놓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인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이미 SH공사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안에 어린이집 시설에 맞추어서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6쪽입니다. 아빠자랑대회 예산이 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40만원 삭감이유와 남자들이 퇴직 후 갈 곳이 없는데 구청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여성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대비 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성평등이라는 말 대신 양성평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는 어느 한 쪽 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평등하게 생활하자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 아버지 관련 사업은 ‘아빠자랑대회’와 ‘멋진 아빠 인증샷 대회’가 있고, 시기별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아빠대상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송파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함께 하는 아버지회’와 조금 더 다양한 아버지 관련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여성들 제빵교육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요리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고급요리나 요즈음 TV에 많이 나오죠? 진짜 요리는 남자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호텔을 비롯해서 요즈음 TV에 각 프로그램마다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먹방을 남자들이 주도하는데, 보통 남성들이 정년퇴직하고 갈 곳이 없는데 이런 음식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남자보육과를 만들기 전에 조금 신경을 쓰세요. 특히 과장님이 멋있는 남자 과장님이 남자들을 자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IMF 때부터 남성들이 너무 기 죽어 살아요. 아빠 기 살려주기를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녀 차별 없이 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에 남성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참여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예 남자들로만 편성해서 10~20명 정도 접수되면 따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들이 하는 여성교실에도 남성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요즈음에는,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들이 퇴직하면 집에 계속 있습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식사하기가 뭐한데 배워서 일상적인 음식도 가르치나 봐요. 배워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회단체 육성사업의 예산편성과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은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자체 공모 심사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400만원이었으나 심사한 결과 사업취지는 좋으나 몇 년간 비슷한 내용의 교육사업을 계속 해왔고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200만원으로 감액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내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한부모가정은 되게 힘들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한부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좀 많이 주시라 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남자 분이든 여자 분이든. 많이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할 용의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설명과 해당 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실시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484쪽입니다.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취약보육사업으로 우리 구에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아 및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구립 어린이집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된 해당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어 겸직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영양사는 공동영양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을 늘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 대 50 사업입니다.
장애아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있는 인력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 아동보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아동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아 교재?교구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장애아 순회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이유는 ?영유보육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저소득주민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 보육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생계보조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사업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주민분들의 자녀보육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아동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특별히 이 6개 지역과 또 그 뒤 486페이지에 16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아가 있으면 특별히 교사도 일반교사와 조금 다를 텐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 보육은 일반가정이나 민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교사와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에서만 우리가 최초로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락복지관 같으면 가락복지관에 일반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장애아를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자본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자본 지출은 내벽 보일러 교체 및 보강공사 비용으로 1,600만원,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으로 280만원, 재봉틀 교체비용으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의 자본 지출은 노후된 주차관제 PC 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 488쪽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대상은 만 0세에서 2세인데 어떤 간식이 제공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과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혼동이 된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인당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1인당 1,745원 이상이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보조금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재정상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간식의 종류는 식단표에 따라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두 사업명이 비슷해서 혼동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2017년 1월부터 보조금 사업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시스템상 국·시비 보조사업명과 지자체 사업명을 일치시켜야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같아진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478쪽에는 291개소이고요, 488쪽은 5개소예요. 5개 사업이라는 말인가?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5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5개 사업내용은 설명드리자면 민간어린이집 보조금의 차액 지원이 있고, 반 운영비, 교사 중식비가 있고, 세 번째 처우개선비가 있고, 네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고, 다섯 번째 일반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영아간식비…?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이게 사실 3만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든 사항인데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타구는 영아간식비를 0세에서 2세까지 안 주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대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 안 줍니다. 제가 다른 구에 확인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3만원씩 주다가 예산상 이것을 못 주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이것을 또 학교급식비에서 조금 떼서 여기에 준 거예요. 0~2세가 무슨 간식을 먹느냐고요? 우유나 이유식?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게 만 0~2세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치면 3세 정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부모가정에 김장을 주는 것이 있죠? 새마을부녀회에서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 한부모가정 몇 가정에 김장이 나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제가 구분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한부모와 독거노인해서 500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출산율이 해마다 다른데 출산축하금 예산이 늘 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35쪽입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3월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정 후 그해 9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11개 국가의 평균 출산율 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서울시는 1.001, 우리 구는 1.008입니다. 즉,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1명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 우리 구 총 출생아 수는 6,859명, 2013년 5,964명, 2014년 6,001명, 2015년 5,899명으로 6천에서 5천 단위가 되었고, 올 출생아 수는 작년 대비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에 비례하여 둘째 이상 자녀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에서 2011년 10억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 11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9억 8,000만원이며, 2015년 예산은 9억 4,000만원이었으나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2016년 예산은 8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총 7억 8,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한 8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은 점점 주는데 예산은 매년 그냥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점점 예산액도 줄었습니다. 최초 10억원부터 시작해서…
●이혜숙 위원
아까 올해 7억 8,000만원 지급했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이혜숙 위원
올해 둘째아 몇 명, 셋째아 몇 명, 넷째아 몇 명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에 남성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참여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예 남자들로만 편성해서 10~20명 정도 접수되면 따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들이 하는 여성교실에도 남성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요즈음에는,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들이 퇴직하면 집에 계속 있습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식사하기가 뭐한데 배워서 일상적인 음식도 가르치나 봐요. 배워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회단체 육성사업의 예산편성과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은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자체 공모 심사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400만원이었으나 심사한 결과 사업취지는 좋으나 몇 년간 비슷한 내용의 교육사업을 계속 해왔고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200만원으로 감액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내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한부모가정은 되게 힘들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한부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좀 많이 주시라 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남자 분이든 여자 분이든. 많이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할 용의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설명과 해당 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실시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484쪽입니다.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취약보육사업으로 우리 구에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아 및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구립 어린이집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된 해당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어 겸직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영양사는 공동영양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을 늘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 대 50 사업입니다.
장애아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있는 인력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 아동보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아동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아 교재?교구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장애아 순회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이유는 ?영유보육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저소득주민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 보육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생계보조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사업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주민분들의 자녀보육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아동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특별히 이 6개 지역과 또 그 뒤 486페이지에 16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아가 있으면 특별히 교사도 일반교사와 조금 다를 텐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 보육은 일반가정이나 민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교사와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에서만 우리가 최초로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락복지관 같으면 가락복지관에 일반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장애아를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자본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자본 지출은 내벽 보일러 교체 및 보강공사 비용으로 1,600만원,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으로 280만원, 재봉틀 교체비용으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의 자본 지출은 노후된 주차관제 PC 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 488쪽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대상은 만 0세에서 2세인데 어떤 간식이 제공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과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혼동이 된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인당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1인당 1,745원 이상이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보조금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재정상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간식의 종류는 식단표에 따라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두 사업명이 비슷해서 혼동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2017년 1월부터 보조금 사업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시스템상 국·시비 보조사업명과 지자체 사업명을 일치시켜야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같아진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478쪽에는 291개소이고요, 488쪽은 5개소예요. 5개 사업이라는 말인가?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5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5개 사업내용은 설명드리자면 민간어린이집 보조금의 차액 지원이 있고, 반 운영비, 교사 중식비가 있고, 세 번째 처우개선비가 있고, 네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고, 다섯 번째 일반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영아간식비…?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이게 사실 3만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든 사항인데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타구는 영아간식비를 0세에서 2세까지 안 주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대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 안 줍니다. 제가 다른 구에 확인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3만원씩 주다가 예산상 이것을 못 주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이것을 또 학교급식비에서 조금 떼서 여기에 준 거예요. 0~2세가 무슨 간식을 먹느냐고요? 우유나 이유식?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게 만 0~2세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치면 3세 정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부모가정에 김장을 주는 것이 있죠? 새마을부녀회에서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 한부모가정 몇 가정에 김장이 나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제가 구분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한부모와 독거노인해서 500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출산율이 해마다 다른데 출산축하금 예산이 늘 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35쪽입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3월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정 후 그해 9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11개 국가의 평균 출산율 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서울시는 1.001, 우리 구는 1.008입니다. 즉,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1명이라는 뜻입니다.
2012년 우리 구 총 출생아 수는 6,859명, 2013년 5,964명, 2014년 6,001명, 2015년 5,899명으로 6천에서 5천 단위가 되었고, 올 출생아 수는 작년 대비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에 비례하여 둘째 이상 자녀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에서 2011년 10억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 11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9억 8,000만원이며, 2015년 예산은 9억 4,000만원이었으나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 2016년 예산은 8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총 7억 8,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한 8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은 점점 주는데 예산은 매년 그냥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점점 예산액도 줄었습니다. 최초 10억원부터 시작해서…
●이혜숙 위원
아까 올해 7억 8,000만원 지급했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이혜숙 위원
올해 둘째아 몇 명, 셋째아 몇 명, 넷째아 몇 명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도 돈 좀 올려주죠? 넷째 낳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보편적인 일이 아니니까 셋째아부터 100만원 주고 넷째아는 150만원 주면 안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금 대부분 출산축하금이 둘째에서 1,863명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넷째 이상은 31명입니다. 올해 넷째 이상 31명이고 셋째가 연 270명 정도 아이를 낳고 있는데요. 넷째는 예산편성을 해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둘째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려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이것도 돈 좀 올려주죠? 넷째 낳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보편적인 일이 아니니까 셋째아부터 100만원 주고 넷째아는 150만원 주면 안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금 대부분 출산축하금이 둘째에서 1,863명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넷째 이상은 31명입니다. 올해 넷째 이상 31명이고 셋째가 연 270명 정도 아이를 낳고 있는데요. 넷째는 예산편성을 해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둘째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려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497페이지에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산성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학생수가 어떻게 되고, 대충 다문화하면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구에 거의 400세대 정도 와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와 말이 통하지만 외국에서 온 아이들과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북한 이탈자들은… 그렇지만 다문화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171가정에 5,300명 정도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문화지원센터에는 1,300명 정도가 등록돼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360만원인데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 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일상적으로 생계지원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내용입니다. 언어 수업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것이고요. 다른 쪽의 생계급여 등은 따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360만원을 가지고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특히 북한에서 이탈한 우리 동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497페이지에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산성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학생수가 어떻게 되고, 대충 다문화하면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구에 거의 400세대 정도 와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와 말이 통하지만 외국에서 온 아이들과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북한 이탈자들은… 그렇지만 다문화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171가정에 5,300명 정도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문화지원센터에는 1,300명 정도가 등록돼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360만원인데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 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일상적으로 생계지원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내용입니다. 언어 수업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것이고요. 다른 쪽의 생계급여 등은 따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360만원을 가지고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특히 북한에서 이탈한 우리 동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김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4쪽 ?책 읽는 송파?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 읽는 송파? 2017년도 예산은 6,082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1,285만원이 증가했으나 2015년도와 2016년도는 4,797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져 있던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이 포함되어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그림동화 페스티벌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5만원은 학부모 모니터링 간담회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업 추진이 많은 ?책 읽는 송파?로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무인책장 관리 운영현황 및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무인책장은 설치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협력과에서 설치한 책장 5개소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인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책장을 관리하고 도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무인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책은 대부분 도서관을 통해 기증된 도서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소의 책장이 늘어나 총 74개소의 무인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책장이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는 5개소 책장의 도서 수급량이 매주 250~300권 정도 이상의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4쪽 ?책 읽는 송파?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 읽는 송파? 2017년도 예산은 6,082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1,285만원이 증가했으나 2015년도와 2016년도는 4,797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져 있던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이 포함되어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그림동화 페스티벌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5만원은 학부모 모니터링 간담회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업 추진이 많은 ?책 읽는 송파?로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무인책장 관리 운영현황 및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무인책장은 설치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협력과에서 설치한 책장 5개소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인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책장을 관리하고 도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무인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책은 대부분 도서관을 통해 기증된 도서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소의 책장이 늘어나 총 74개소의 무인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책장이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는 5개소 책장의 도서 수급량이 매주 250~300권 정도 이상의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무인책장을 그 뒷장에 보시면 상호대차반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77쪽에 민간위탁해서 도서관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도 같이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0쪽 교육경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데 학교측에서 사용내역을 받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어체험마을, 한자교실, 청소년여가문화 동아리, 교사연구활동 지원, 학교폭력예방사업, 학부모알리미 등의 구 주관사업과 또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학교장이 내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학교장 자율사업 등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율사업의 경우는 초·중학교의 경우 2,500만원, 고등학교 3,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 일괄 지원처럼 보이나 이는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내 모든 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환경과 예측이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원 문제는 연초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내용 중에 학교환경개선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아까 교장 자율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에 주고 또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자율에 따라서…
●이혜숙 위원
에어컨 이런 것 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다음은 578쪽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개관 예산에 인건비만 6,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 집기 구입비 등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의 인건비 6,100만원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산장비 구축, 서가·가구구매·도서구입비 등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9쪽 학교 급식비 감액사유와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서울시, 송파구가 5:3:2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급식단가, 학생 수, 수업일수를 예산편성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액사유는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생 723명, 중학생 1,679명으로 총 2,402명이 감소하여 전체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 560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에서 매년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어마을 체험, 한자교실, 청소년여가문화 동아리 등 구 주관 사업과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학교장이 내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학교장 자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학교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 사업과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공도서관 운영 중 민간위탁금, 전출금, 공단 자본전출금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도서관 민간위탁금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이고,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글마루도서관의 경우 인건비 상승 및 노후 전산교체 수요로 인하여 전출금이 증대되었고, 거마도서관은 전산실, 방화벽 교체 등의 경비 수요로 인하여 올해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마리도서관은 인건비 상승분의 사유로 올해 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문윤원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입 1,000만원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5월에 임대업체에서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글마루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글마루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 세입예산 3,500만원보다 많은 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페를 운영해 본 결과, 결산전망이 5,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세입예산을 5,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3쪽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직업체험은 교육청의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치구가 운영하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부서를 개방하여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구청을 개방하여 공무원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주요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관해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퇴임 이후에 직업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해했습니다.
공무원을 지망하는 체험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다음에 582쪽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 감액사유, 책 소독기 설치장소, 구매내역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마을문고의 책 소독기 및 책장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로 새마을문고에 책 소독기 배부를 완료하여 2017년 예산에 책 소독기 구매비용이 제외되어서 올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 소독기 설치 장소 및 구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책 소독기 배부는 주민들의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14개소에 우선 배부하고 2016년도에 7개소에 배부해서 현재 새마을문고 21개소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책 소독기를 배부한 동은 거여1동, 마천1동, 가락본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구매 예산은 서가가 부족한 새마을문고 5개소에 대해서 책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송파1동, 송파2동, 거여2동, 장지동, 방이2동에 구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구비와 매칭해서 가락2동, 오륜동 새마을문고의 시설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에는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비 매칭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 올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거여1동, 방이1동 새마을문고의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인책장을 그 뒷장에 보시면 상호대차반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77쪽에 민간위탁해서 도서관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도 같이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0쪽 교육경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데 학교측에서 사용내역을 받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어체험마을, 한자교실, 청소년여가문화 동아리, 교사연구활동 지원, 학교폭력예방사업, 학부모알리미 등의 구 주관사업과 또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학교장이 내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학교장 자율사업 등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율사업의 경우는 초·중학교의 경우 2,500만원, 고등학교 3,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 일괄 지원처럼 보이나 이는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내 모든 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환경과 예측이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원 문제는 연초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내용 중에 학교환경개선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아까 교장 자율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에 주고 또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자율에 따라서…
●이혜숙 위원
에어컨 이런 것 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다음은 578쪽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개관 예산에 인건비만 6,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 집기 구입비 등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의 인건비 6,100만원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산장비 구축, 서가·가구구매·도서구입비 등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9쪽 학교 급식비 감액사유와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서울시, 송파구가 5:3:2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급식단가, 학생 수, 수업일수를 예산편성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액사유는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생 723명, 중학생 1,679명으로 총 2,402명이 감소하여 전체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 560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에서 매년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어마을 체험, 한자교실, 청소년여가문화 동아리 등 구 주관 사업과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학교장이 내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학교장 자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학교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 사업과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공도서관 운영 중 민간위탁금, 전출금, 공단 자본전출금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도서관 민간위탁금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이고,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글마루도서관의 경우 인건비 상승 및 노후 전산교체 수요로 인하여 전출금이 증대되었고, 거마도서관은 전산실, 방화벽 교체 등의 경비 수요로 인하여 올해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마리도서관은 인건비 상승분의 사유로 올해 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문윤원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입 1,000만원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5월에 임대업체에서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글마루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글마루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 세입예산 3,500만원보다 많은 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페를 운영해 본 결과, 결산전망이 5,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세입예산을 5,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3쪽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직업체험은 교육청의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치구가 운영하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부서를 개방하여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구청을 개방하여 공무원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주요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관해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퇴임 이후에 직업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해했습니다.
공무원을 지망하는 체험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다음에 582쪽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 감액사유, 책 소독기 설치장소, 구매내역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마을문고의 책 소독기 및 책장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로 새마을문고에 책 소독기 배부를 완료하여 2017년 예산에 책 소독기 구매비용이 제외되어서 올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 소독기 설치 장소 및 구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책 소독기 배부는 주민들의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14개소에 우선 배부하고 2016년도에 7개소에 배부해서 현재 새마을문고 21개소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책 소독기를 배부한 동은 거여1동, 마천1동, 가락본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맞춤형 책장 구매 예산은 서가가 부족한 새마을문고 5개소에 대해서 책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송파1동, 송파2동, 거여2동, 장지동, 방이2동에 구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시설개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구비와 매칭해서 가락2동, 오륜동 새마을문고의 시설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에는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비 매칭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 올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거여1동, 방이1동 새마을문고의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2016년에는 3,000만원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예산을 짤 때 들쭉날쭉하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때도 예산편성할 때 2개소를 해서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했고요. 올해는 또 2개소를 합니다.
●김대규 위원
산출근거가 처음에는 단가죠? 그 다음에 개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 짜리 1개소라고 했는데 왜 어디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시설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규 위원
전년도에는 3개소를 한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2개소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들어갔네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씩 2개소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는 1개소를 예정했었던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국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2개소를 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에는 3,000만원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예산을 짤 때 들쭉날쭉하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때도 예산편성할 때 2개소를 해서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했고요. 올해는 또 2개소를 합니다.
●김대규 위원
산출근거가 처음에는 단가죠? 그 다음에 개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 짜리 1개소라고 했는데 왜 어디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시설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규 위원
전년도에는 3개소를 한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2개소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들어갔네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씩 2개소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는 1개소를 예정했었던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국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2개소를 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위원장님!
아까 청소년과 답변한 사항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존속기한 말씀하신 것을 제가 2018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말이 아니고, 조례가 통합되면서 2020년도 말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청소년과 답변한 사항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존속기한 말씀하신 것을 제가 2018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말이 아니고, 조례가 통합되면서 2020년도 말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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