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안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생활화 시책추진과 주소정보 홍보, 홍보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근거가 되는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운영사항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위원회 임기를 연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안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생활화 시책추진과 주소정보 홍보, 홍보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근거가 되는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운영사항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위원회 임기를 연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4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버스와 택시정류장 및 옥외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를 추가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및 광고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내판 설치, 안내도의 보급 등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당초 개정안은 법 제2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영 제52조는 주소정보산업의 진흥관련 지원사항으로 주소정보 사용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각 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용조항 ‘영 제52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경과조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4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버스와 택시정류장 및 옥외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를 추가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및 광고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내판 설치, 안내도의 보급 등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당초 개정안은 법 제2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영 제52조는 주소정보산업의 진흥관련 지원사항으로 주소정보 사용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각 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용조항 ‘영 제52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경과조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8월 달 회기 중에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9월 달에 하는 거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제목부터가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 제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상위법은 그냥 계속 ‘도로명’으로…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만 ‘주소정보’로 바뀌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송파구만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자체에서 ‘주소정보’로 내용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로 바뀌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전국에 다 이렇게 바뀌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에 번호판이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번호판은 바뀌지는 않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이 이름이 바뀌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지금은 ‘도로명주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정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글자 자체가.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우리가 이제는 우편물을 받을 때도 ‘도로명주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소정보’라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니, 예전에는 도로명주소, 국가기초번호, 국가지정번호 이렇게만 도로명으로 명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포함되면서 주소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소정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명칭을 바꾸자 그러면, 전국은 따질 것 없고, 우리 송파구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마다 다 다르겠죠. 전에도 도로명 바꿀 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물론 과마다 예산이 다 다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딱히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둘레길 팻말 글자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충 이 글자 하나 바꾸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 이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명칭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명칭,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니 명칭에서 도로명주소도 살아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도로명주소는 당연히 살아있죠. 도로명주소가 없어지면 큰 일 나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기초번호와 사물번호가 추가되는데, 기초번호는 저희 둘레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고요, 사무주소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예를 들어서 공원의 화장실 이런 데다가 사물주소라는 명칭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데 기초번호와 사물번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이 글자 자체가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바뀐 것 자체는 국회에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몇 년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다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도로명주소 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 송파구도 이게 정착된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글자가 또 바뀐다는 게 참 우리 송파구 자체도, 저부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또 바뀐다는 게 참 그러네요.
저는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우리 조례 자체의 명칭은 그대로 있고 위에 상위법의 몇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그것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의 명칭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러니까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확대되면서 도로명주소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우리 송파구 도로명주소 조례 자체가 확대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소정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으려고 명칭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명칭은 ‘주소정보’라는 내용 자체에서 ‘도로명’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에서 그렇게 했다니 저희 지자체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우리 구민들께서는 또 많이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산도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8월 달 회기 중에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9월 달에 하는 거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제목부터가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 제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상위법은 그냥 계속 ‘도로명’으로…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만 ‘주소정보’로 바뀌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송파구만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자체에서 ‘주소정보’로 내용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로 바뀌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전국에 다 이렇게 바뀌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에 번호판이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번호판은 바뀌지는 않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이 이름이 바뀌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지금은 ‘도로명주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정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글자 자체가.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이혜숙 위원
우리가 이제는 우편물을 받을 때도 ‘도로명주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소정보’라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니, 예전에는 도로명주소, 국가기초번호, 국가지정번호 이렇게만 도로명으로 명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포함되면서 주소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체적으로 ‘주소정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명칭을 바꾸자 그러면, 전국은 따질 것 없고, 우리 송파구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마다 다 다르겠죠. 전에도 도로명 바꿀 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물론 과마다 예산이 다 다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딱히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둘레길 팻말 글자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충 이 글자 하나 바꾸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 이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명칭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명칭,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니 명칭에서 도로명주소도 살아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도로명주소는 당연히 살아있죠. 도로명주소가 없어지면 큰 일 나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기초번호와 사물번호가 추가되는데, 기초번호는 저희 둘레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고요, 사무주소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예를 들어서 공원의 화장실 이런 데다가 사물주소라는 명칭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데 기초번호와 사물번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이 글자 자체가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바뀐 것 자체는 국회에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몇 년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다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도로명주소 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 송파구도 이게 정착된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글자가 또 바뀐다는 게 참 우리 송파구 자체도, 저부터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또 바뀐다는 게 참 그러네요.
저는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우리 조례 자체의 명칭은 그대로 있고 위에 상위법의 몇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그것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의 명칭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러니까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확대되면서 도로명주소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우리 송파구 도로명주소 조례 자체가 확대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소정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으려고 명칭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명칭은 ‘주소정보’라는 내용 자체에서 ‘도로명’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에서 그렇게 했다니 저희 지자체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우리 구민들께서는 또 많이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산도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보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서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를 촘촘하게 해서 지도상 위치 정확도와 구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육교 승강기나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그렇다면 예산과 크게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사물주소는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번호는 다 부여를 했고요, 번호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보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서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를 촘촘하게 해서 지도상 위치 정확도와 구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육교 승강기나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그렇다면 예산과 크게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사물주소는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번호는 다 부여를 했고요, 번호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예산 부분보다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지금 도로명주소, 국가기초 부여, 국가지정번호 이런 거 외에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물주소에 화장실이나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데 이것을 하시려는 나라에서의 목적이 뭔지,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거를 추가해서 변경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심현주 위원
그리고 기초번호는 둘레길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번번호와 도로명주소 때문에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바꾼다기보다도 확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법 개정이유는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그래서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승강장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도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심현주 위원
사물주소를 하면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사물주소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지금 이 개정을 하신 구가 여러 곳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3곳에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22개 구청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변명이 되는지,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편리한 점이 있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지금 사물주소와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옥외승강기, 공원의 화장실 이러는데 사실 공원화장실도 주소를 부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현주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개정해 놓으셔도 구민들 자체가 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예산 부분보다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지금 도로명주소, 국가기초 부여, 국가지정번호 이런 거 외에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물주소에 화장실이나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데 이것을 하시려는 나라에서의 목적이 뭔지,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거를 추가해서 변경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심현주 위원
그리고 기초번호는 둘레길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번번호와 도로명주소 때문에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바꾼다기보다도 확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법 개정이유는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그래서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승강장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도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심현주 위원
사물주소를 하면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사물주소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지금 이 개정을 하신 구가 여러 곳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지금 3곳에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22개 구청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변명이 되는지,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편리한 점이 있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일단은 지금 사물주소와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옥외승강기, 공원의 화장실 이러는데 사실 공원화장실도 주소를 부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현주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개정해 놓으셔도 구민들 자체가 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결국 전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우리가 어떤 우편물이라든가 편지를 쓰기 위한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어떤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편지를 쓰는 주소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단지 도로명주소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좀 세분화시키고 위치를 찾는 데 사물이라든가 이를테면 우리가 산에를 간다 했을 때 산 곳곳에 쓰여 있어요. 그런 측면이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편지 봉투에다 쓰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우리가 어떤 우편물이라든가 편지를 쓰기 위한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어떤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편지를 쓰는 주소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단지 도로명주소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좀 세분화시키고 위치를 찾는 데 사물이라든가 이를테면 우리가 산에를 간다 했을 때 산 곳곳에 쓰여 있어요. 그런 측면이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편지 봉투에다 쓰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요. 1항, 2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무상으로 재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조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실은 소유자, 점유자가 유상으로 사서 교부하면 부착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붙여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1항에 보면 ‘건물번호를 부여 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서 ‘교부·직접제작 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이건 맞는데요.
그다음에 2항도 그렇고 ‘재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다음에 3항에 가가지고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1항, 2항도 사실은 귀책사유를 어떤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실 거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귀책사유 부분은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 훼손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즉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물 소유자가 난 모른다고 나가면 그것도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런 건 아니고, 구에서 도로 포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집이 조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기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한 번 보고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부과를 안 하도록…
●김순애 위원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김순애 위원
그리고 광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김순애 위원
광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광고비용이요?
●김순애 위원
주소판에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주소판하고 사물주소판에 굳이 광고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고의 비용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광고는 구에서 하는 광고하고,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김순애 위원
광고를 주소판이나 그런 데다 넣으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조례 자체에 광고를 하게끔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광고를 하게 돼있고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비상업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부분은 유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 저희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송파구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모든 권한은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권한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좀 식상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 부분에서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른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판에 보면 비용을 내고 광고하는 광고 내용이 굉장히 거슬리는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될 수 있으면 게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물함이나 이렇게 보면 그 밑에 광고가 그렇게 썩 구민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광고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좀 신경 쓰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괄질의 후가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이거 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에 보면 건물 증축·개축 등으로 해서 건물번호 변경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건물번호가 건물이 증축이나 개축되면 다시 건물번호가 변경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물대장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요. 그 건물하고 연결해서 크게 지었다든지, 나눠서 지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만 건물번호판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증축이나 개축이 돼도 건물번호 변경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게 도로명주소기 때문에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면 도로명에 따라서 또 명칭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변경이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사람들이 찾을 때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건물인데 출입구 때문에 번호가 달라지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기준이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사거리 같은 경우, 가각진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어떻게 위원님들 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김순애 위원
3호선에 보면 3522, 5호선에 보면 5522 이게 사물에 대한 어떤 번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 아직 사물주소는 그쪽으로는 부착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지하철에서 아마…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물번호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물주소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옥외 승강기 이런 곳에서 부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고가신 걸로 간주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요. 1항, 2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무상으로 재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조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실은 소유자, 점유자가 유상으로 사서 교부하면 부착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붙여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1항에 보면 ‘건물번호를 부여 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서 ‘교부·직접제작 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이건 맞는데요.
그다음에 2항도 그렇고 ‘재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다음에 3항에 가가지고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1항, 2항도 사실은 귀책사유를 어떤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실 거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귀책사유 부분은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 훼손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즉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물 소유자가 난 모른다고 나가면 그것도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런 건 아니고, 구에서 도로 포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집이 조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기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한 번 보고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부과를 안 하도록…
●김순애 위원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김순애 위원
그리고 광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김순애 위원
광고.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광고비용이요?
●김순애 위원
주소판에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주소판하고 사물주소판에 굳이 광고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고의 비용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광고는 구에서 하는 광고하고,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김순애 위원
광고를 주소판이나 그런 데다 넣으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조례 자체에 광고를 하게끔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광고를 하게 돼있고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비상업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부분은 유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 저희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송파구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모든 권한은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권한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좀 식상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그 부분에서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른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판에 보면 비용을 내고 광고하는 광고 내용이 굉장히 거슬리는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될 수 있으면 게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물함이나 이렇게 보면 그 밑에 광고가 그렇게 썩 구민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광고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좀 신경 쓰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괄질의 후가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이거 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에 보면 건물 증축·개축 등으로 해서 건물번호 변경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건물번호가 건물이 증축이나 개축되면 다시 건물번호가 변경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물대장에?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요. 그 건물하고 연결해서 크게 지었다든지, 나눠서 지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만 건물번호판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증축이나 개축이 돼도 건물번호 변경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예,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게 도로명주소기 때문에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면 도로명에 따라서 또 명칭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변경이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사람들이 찾을 때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건물인데 출입구 때문에 번호가 달라지면…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기준이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사거리 같은 경우, 가각진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어떻게 위원님들 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김순애 위원
3호선에 보면 3522, 5호선에 보면 5522 이게 사물에 대한 어떤 번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저희 아직 사물주소는 그쪽으로는 부착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지하철에서 아마…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물번호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
사물주소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옥외 승강기 이런 곳에서 부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고가신 걸로 간주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에 민간분양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부지는 문화체육복합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도 대치되는 사항이며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난 40년간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기에 당초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공공분양·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에 민간분양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부지는 문화체육복합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도 대치되는 사항이며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난 40년간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기에 당초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공공분양·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8월 6일 박인섭·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6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분양주택을 최근 서울시에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을 추진하며 공공기여부지에 기존 토지이용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토록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8월 6일 박인섭·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6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분양주택을 최근 서울시에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을 추진하며 공공기여부지에 기존 토지이용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토록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이게 애당초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민간분양 세대가 몇 세대가 분양하기로 돼있었습니까?
●박인섭 의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답변을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간분양은 600세대를 당초에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당시에는 공공분양이라든가, 임대주택 20%의 의무분양 그게 그 당시 적용이 안 됐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터지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박인섭 의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보면 좀 더 노란 부분은, 위에 부분은 700세대를 그것도 공공분양·임대에 속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가 건립이 700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좀 진한 노란색 부분에는 민간분양, 그러니까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서 민간들에게 60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도 됐고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고, 또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SH공사에다가 한 번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봐라 해서 보도가 됐고,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현재 SH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단 이게 사전협상을 하면서 공공분양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단지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해서 짓는 거에는 아마 임대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인섭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20%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나, 이 토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애당초 그게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분양에 대해서 별도로 단지를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부터는, 공동주택용지는 물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거는 공공분양 할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700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민간 매각해서 주변에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분양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최근에 나온 겁니까, 여기 노란색하고 진노란색 이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신혼희망타운 700세대를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캔슬이 되고 이 자리에…
●박인섭 의원
아닙니다. 노란색 신혼부부는 그대로 700세대 유지가 되고요.
●윤영한 위원
그럼 민간 600세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박인섭 의원
민간 밑에 거만 600세대를…
●윤영한 위원
그럼 공공임대를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1,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분양 신혼희망주택 그거를 갖다가 700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민간분양을 600세대 짓겠다는 게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세대 신혼희망주택을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의 민간매각용지도 공공분양으로 돌려서 1,300세대 전체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인섭 의원
그래서 저도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역세권이라든지, 어디든지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들어서서 많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실정이 공공분양 임대아파트가, 주택이 근 2만 세대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의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 주택이 들어서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의 공공분양이나 임대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당초약속대로 민간분양 그대로 600세대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송파구의회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 검토보고서라든가, 이 건의안을 봤을 때 기존에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철저히 배제해버리는, 그러니까 송파구의 어떤 부유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송파구의원은 왜 이래?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배경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좀 병합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건의안 내용에 담아놨습니다. 건의안 내용을 보시면 우리구가 1만 9,000세대의 공공분양 세대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부담을 우리는 지지 않고 송파구 다른 지역에 전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그렇게 하자는 말씀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민간분양은 이 600세대 짓는 땅을 대기업에 그 땅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A5, 6, 7 이 자리에 문화시설 모든 것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SH에서 그냥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하고 하는 재원이 부족해요. 그러니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은 옛날 애초 하던 대로 민간개발을 해라,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A5, 6, 7 거기에 최초 약속대로 문화시설 모든 것들을 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들어가면 A5는 용적률이 250%, A6, 7도 250%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안은 A5는 176%, A6, 7은 130%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모든 약속을 했던 문화시설 이런 게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오해하게끔 해서 공공개발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당초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민간분양 세대가 몇 세대가 분양하기로 돼있었습니까?
●박인섭 의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답변을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간분양은 600세대를 당초에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당시에는 공공분양이라든가, 임대주택 20%의 의무분양 그게 그 당시 적용이 안 됐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터지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박인섭 의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보면 좀 더 노란 부분은, 위에 부분은 700세대를 그것도 공공분양·임대에 속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가 건립이 700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좀 진한 노란색 부분에는 민간분양, 그러니까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서 민간들에게 60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도 됐고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고, 또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SH공사에다가 한 번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봐라 해서 보도가 됐고,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현재 SH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단 이게 사전협상을 하면서 공공분양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단지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해서 짓는 거에는 아마 임대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인섭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20%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나, 이 토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애당초 그게 없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분양에 대해서 별도로 단지를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부터는, 공동주택용지는 물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거는 공공분양 할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700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민간 매각해서 주변에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분양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최근에 나온 겁니까, 여기 노란색하고 진노란색 이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신혼희망타운 700세대를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캔슬이 되고 이 자리에…
●박인섭 의원
아닙니다. 노란색 신혼부부는 그대로 700세대 유지가 되고요.
●윤영한 위원
그럼 민간 600세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박인섭 의원
민간 밑에 거만 600세대를…
●윤영한 위원
그럼 공공임대를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1,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분양 신혼희망주택 그거를 갖다가 700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민간분양을 600세대 짓겠다는 게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세대 신혼희망주택을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의 민간매각용지도 공공분양으로 돌려서 1,300세대 전체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인섭 의원
그래서 저도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역세권이라든지, 어디든지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들어서서 많은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실정이 공공분양 임대아파트가, 주택이 근 2만 세대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의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 주택이 들어서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의 공공분양이나 임대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당초약속대로 민간분양 그대로 600세대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송파구의회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 검토보고서라든가, 이 건의안을 봤을 때 기존에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철저히 배제해버리는, 그러니까 송파구의 어떤 부유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송파구의원은 왜 이래?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배경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좀 병합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건의안 내용에 담아놨습니다. 건의안 내용을 보시면 우리구가 1만 9,000세대의 공공분양 세대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부담을 우리는 지지 않고 송파구 다른 지역에 전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그렇게 하자는 말씀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민간분양은 이 600세대 짓는 땅을 대기업에 그 땅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A5, 6, 7 이 자리에 문화시설 모든 것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SH에서 그냥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하고 하는 재원이 부족해요. 그러니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은 옛날 애초 하던 대로 민간개발을 해라,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A5, 6, 7 거기에 최초 약속대로 문화시설 모든 것들을 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들어가면 A5는 용적률이 250%, A6, 7도 250%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안은 A5는 176%, A6, 7은 130%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모든 약속을 했던 문화시설 이런 게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오해하게끔 해서 공공개발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주신, 과장님이 주셨나, 이 자료를 보면 희망타운이 1, 2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이 두 개를 합해서 700세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700세대이고, 보통 아까 우리 박인섭 의원님도 우리 송파구에 임대세대가 1만 9,000세대가 넘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인섭 의원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보면 재건축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몇 프로, 20% 이상 임대비율을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박인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20%이던가요?
●박인섭 의원
보통 20% 이상.
●이혜숙 위원
20%에서 23% 이렇게 돼있죠? 그 기준은 세대수 상관없이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대수에 상관없이 이 20%에서 23%의 기준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합의 하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송파구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임대비율이 들어간 게 병 지역에 지금 위례동, 위례지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 현재 또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헬리오시티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고, 현재 추진해주고 있는 우리 5단지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윤영한 위원님도 걱정을 하듯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외면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혹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송파구를 보면 굉장히 임대비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비율 자체를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여기 또 이렇게 이 자체를 보면 물론 기존에 내용하고 조금 바뀌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대 의원님은 재정상 민간분양을 해서 재정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재정보다는 여기에, 물론 임대주택을 지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이 집 하나를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 600세대를 기대하고 송파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정말로 주민들하고 저도 알기로 몇 번씩 간담회를 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금 더 서울시하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입장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발의를 하신 두 분께서도 우리 구 68만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하실 때 우리구의 재정 사정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인구대비 꼴찌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임대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이런 것도 부각을 많이,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려줄 의무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부각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임대비율이 높은 것은 재건축을 할 때에 우리 아파트들이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용적률이 250% 되어서 기부채납이 있으면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도 삼한, 극동, 프라자 여기도 임대아파트가 전부 다 200세대 정도씩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 주민도 이득이 되니 그것을 다 허락을 한 것이고, 송파구 임대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옛날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재원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재원이라는 것을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땅을 재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개발해서 건설회사에 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재 무산이 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아파트 분양, 우리도 일반아파트 분양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우리도 좋아요.
그게 아니고 재원마련이라는 것은 SH에서 이렇게 공용을 자기들이 개발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런 재원들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용적률이 A5, A6, A7이 전부 다 176%, 130%로 가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 부분, 신혼부부 아파트부분도 사실은 공공분양임대입니다, 공공입니다. 언뜻 보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700세대 공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분양 600세대는 사실 여기 40년 전에 구치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40년간 사실 구치소 안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뜻대로 해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곳에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민간을 위해서 600세대는 하겠다, 그렇게 했던 약속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A5, A6, A7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적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건의안이 공공분양 임대 전환 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이거든요.
뭐냐 하면 용적률만큼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250% 지어야 되는데 130%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생각이에요. 왜, 100%, 250% 다 서울시에서 지어서 송파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재원을. 반만 지어놓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A6, A7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맞게 건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게 주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건의안이 이렇게 올라와도 100%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형대 의원
협의하고 있죠.
●박인섭 의원
그래서 빨리 건의안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안을 올리는 거죠.
●김형대 의원
거기 일정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그것을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철거작업은 내년 말까지 가요, 기반시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23년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있고, 내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민간아파트는 24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물론 그 전에 설계하는 작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A5, A6, A7은 25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협의를 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해서 서울시, SH공사,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에 전부 다 이런 건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이혜숙 위원
지금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정이 지금 서울시 안으로 나온 일정입니까? 김형대 의원님?
조금 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랬는데 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일정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정이 있다고 해서 혹시 과장님, 협의된 이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 아니고 다른 일정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동구치소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안이라든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정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계획(안)입니다. 지금 그런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주신, 과장님이 주셨나, 이 자료를 보면 희망타운이 1, 2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이혜숙 위원
이 두 개를 합해서 700세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700세대이고, 보통 아까 우리 박인섭 의원님도 우리 송파구에 임대세대가 1만 9,000세대가 넘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인섭 의원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보면 재건축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몇 프로, 20% 이상 임대비율을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박인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20%이던가요?
●박인섭 의원
보통 20% 이상.
●이혜숙 위원
20%에서 23% 이렇게 돼있죠? 그 기준은 세대수 상관없이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대수에 상관없이 이 20%에서 23%의 기준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합의 하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송파구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임대비율이 들어간 게 병 지역에 지금 위례동, 위례지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 현재 또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헬리오시티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고, 현재 추진해주고 있는 우리 5단지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윤영한 위원님도 걱정을 하듯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외면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혹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송파구를 보면 굉장히 임대비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비율 자체를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여기 또 이렇게 이 자체를 보면 물론 기존에 내용하고 조금 바뀌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대 의원님은 재정상 민간분양을 해서 재정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재정보다는 여기에, 물론 임대주택을 지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이 집 하나를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 600세대를 기대하고 송파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정말로 주민들하고 저도 알기로 몇 번씩 간담회를 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금 더 서울시하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입장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발의를 하신 두 분께서도 우리 구 68만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하실 때 우리구의 재정 사정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인구대비 꼴찌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임대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이런 것도 부각을 많이,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려줄 의무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부각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임대비율이 높은 것은 재건축을 할 때에 우리 아파트들이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용적률이 250% 되어서 기부채납이 있으면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도 삼한, 극동, 프라자 여기도 임대아파트가 전부 다 200세대 정도씩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 주민도 이득이 되니 그것을 다 허락을 한 것이고, 송파구 임대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옛날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재원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재원이라는 것을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땅을 재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개발해서 건설회사에 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재 무산이 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아파트 분양, 우리도 일반아파트 분양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우리도 좋아요.
그게 아니고 재원마련이라는 것은 SH에서 이렇게 공용을 자기들이 개발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런 재원들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용적률이 A5, A6, A7이 전부 다 176%, 130%로 가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 부분, 신혼부부 아파트부분도 사실은 공공분양임대입니다, 공공입니다. 언뜻 보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700세대 공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분양 600세대는 사실 여기 40년 전에 구치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40년간 사실 구치소 안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뜻대로 해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곳에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민간을 위해서 600세대는 하겠다, 그렇게 했던 약속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A5, A6, A7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적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건의안이 공공분양 임대 전환 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이거든요.
뭐냐 하면 용적률만큼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250% 지어야 되는데 130%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생각이에요. 왜, 100%, 250% 다 서울시에서 지어서 송파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재원을. 반만 지어놓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A6, A7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맞게 건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게 주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건의안이 이렇게 올라와도 100%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형대 의원
협의하고 있죠.
●박인섭 의원
그래서 빨리 건의안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안을 올리는 거죠.
●김형대 의원
거기 일정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그것을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철거작업은 내년 말까지 가요, 기반시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23년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있고, 내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민간아파트는 24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물론 그 전에 설계하는 작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A5, A6, A7은 25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협의를 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해서 서울시, SH공사,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에 전부 다 이런 건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이혜숙 위원
지금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정이 지금 서울시 안으로 나온 일정입니까? 김형대 의원님?
조금 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랬는데 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일정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정이 있다고 해서 혹시 과장님, 협의된 이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 아니고 다른 일정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동구치소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안이라든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정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계획(안)입니다. 지금 그런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박인섭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맞긴 하지만 지역에서 문정동에서 사시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동구치소가 40년 동안을 문정동에서 사시는 주민들…
●김형대 의원
가락동입니다, 문정동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어쨌든 40년 동안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곳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 달라 협의를 많이 하셨던 상황에서 다 협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참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했는데, 이게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이 아니라 성동구치소를 옮기고 그 땅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이 땅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신혼희망타운에 공공임대 700세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택용지에 민간분양 600세대 달라는 것은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시아선수촌 지난번에 재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보면 상위에서 무엇을 하다보면 상위 하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밑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하는 일정에 따라가기보다 그것 하는 것 보고 밑에서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건의문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의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박인섭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맞긴 하지만 지역에서 문정동에서 사시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동구치소가 40년 동안을 문정동에서 사시는 주민들…
●김형대 의원
가락동입니다, 문정동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어쨌든 40년 동안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곳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 달라 협의를 많이 하셨던 상황에서 다 협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참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했는데, 이게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이 아니라 성동구치소를 옮기고 그 땅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이 땅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신혼희망타운에 공공임대 700세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택용지에 민간분양 600세대 달라는 것은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시아선수촌 지난번에 재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보면 상위에서 무엇을 하다보면 상위 하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밑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하는 일정에 따라가기보다 그것 하는 것 보고 밑에서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건의문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의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저는 지금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 임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4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과의 약속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9년 12월 당시에 2020년 예산설명회 자리에 송파구청에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락2동에 사시는 주변 분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사신 분들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공공주택이 있든 SH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하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용지 이런 중요한 요점에 제목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그동안의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면에서 이게 추진됐으면 하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여러 번 시장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부분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신혼주택도 중요하고 공공주택도 중요하고 민간주택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예,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펙트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구치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SH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SH가 소유자이고요, 사업자가 SH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대상자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 재원 마련은 SH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기여량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5, A6, A7 부지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분양이죠. 당초에 계획된 것은 신혼희망타운 700세대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분양하겠다고 공공주택용지 600세대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SH도 공사다 보니까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서울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분양보다는 공공에서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민간 택지분양 하기로 했던 용지를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약속을 이행해 달라, 그 자리에 당초 약속대로 민간주택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여부지인 A5, A6, A7 부지 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을 시설을 건립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극적인 어떤 입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기왕에 전달했지만 더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어찌됐던 이 사업방식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벌어지는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열람 공고하면 우리구 의견은 충분히 한 번 더 건의를 할 테고요,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아마 오늘 논의한 건의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저는 지금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 임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4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과의 약속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9년 12월 당시에 2020년 예산설명회 자리에 송파구청에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락2동에 사시는 주변 분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사신 분들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공공주택이 있든 SH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하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용지 이런 중요한 요점에 제목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그동안의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면에서 이게 추진됐으면 하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여러 번 시장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부분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신혼주택도 중요하고 공공주택도 중요하고 민간주택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열
예,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펙트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구치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SH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SH가 소유자이고요, 사업자가 SH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대상자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 재원 마련은 SH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기여량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5, A6, A7 부지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분양이죠. 당초에 계획된 것은 신혼희망타운 700세대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분양하겠다고 공공주택용지 600세대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SH도 공사다 보니까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서울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분양보다는 공공에서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민간 택지분양 하기로 했던 용지를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약속을 이행해 달라, 그 자리에 당초 약속대로 민간주택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여부지인 A5, A6, A7 부지 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을 시설을 건립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극적인 어떤 입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기왕에 전달했지만 더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어찌됐던 이 사업방식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벌어지는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열람 공고하면 우리구 의견은 충분히 한 번 더 건의를 할 테고요,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아마 오늘 논의한 건의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정말 간단하게 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는 임대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위례가 들어와서 거기에 정부에서 임대비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서민을 위해서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주택을 가질 권리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그냥 일반회사에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면 너무 분양가가 비싸요. 그죠? 지금 송파구에서 만일 분양을 받으려면 평당 5,0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SH땅이에요, 서울시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 민간인이 집을 짓는다 해도 약간 분양가가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이 분양 받기가 물론 700세대와 600세대 밖에 안 되니 치열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양가는 좀 낮겠죠.
그런데 공공임대하고 일반인 분양받는 것은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권리도 송파구민, 서울시민한테 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래서 오늘 박인섭 의원님이 당초 약속대로…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분께서 발의하실 때 윤영한 위원님이 염려했던 혹시 이런 발의가 됐을 때 구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발의가 차상위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발의를 하실 때 우리 송파구에 저소득층 비율이 많다, 임대비율이 많다, 이런 것도 부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건의안 내용에 우리 송파에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하나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정말 간단하게 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는 임대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위례가 들어와서 거기에 정부에서 임대비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서민을 위해서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주택을 가질 권리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그냥 일반회사에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면 너무 분양가가 비싸요. 그죠? 지금 송파구에서 만일 분양을 받으려면 평당 5,0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SH땅이에요, 서울시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 민간인이 집을 짓는다 해도 약간 분양가가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이 분양 받기가 물론 700세대와 600세대 밖에 안 되니 치열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양가는 좀 낮겠죠.
그런데 공공임대하고 일반인 분양받는 것은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권리도 송파구민, 서울시민한테 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래서 오늘 박인섭 의원님이 당초 약속대로…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분께서 발의하실 때 윤영한 위원님이 염려했던 혹시 이런 발의가 됐을 때 구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발의가 차상위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발의를 하실 때 우리 송파구에 저소득층 비율이 많다, 임대비율이 많다, 이런 것도 부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건의안 내용에 우리 송파에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하나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아까 건의안을 발의해주신 김형대 의원님께서 A6 공공기여부지가 당초 250%에서 130%로 축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250%에서 축소가 되어서 130% 정도로 문화체육시설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박인섭 의원
그 부분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용적률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서로 이해가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당초 약속대로 A5부터 A6, A7에 이르는 주 용도는 뭐냐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거기 보면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등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 비슷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김형대 의원께서 예시한 대로 용적률을 250%를 130%, 절반만 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은 빼고 다른 시설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전체를 다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건의한 내용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문구 더 들어갈 사항 있으면 같이 건의안 대표발의하신 박인섭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건의안을 발의해주신 김형대 의원님께서 A6 공공기여부지가 당초 250%에서 130%로 축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250%에서 축소가 되어서 130% 정도로 문화체육시설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박인섭 의원
그 부분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용적률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서로 이해가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당초 약속대로 A5부터 A6, A7에 이르는 주 용도는 뭐냐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거기 보면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등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 비슷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김형대 의원께서 예시한 대로 용적률을 250%를 130%, 절반만 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은 빼고 다른 시설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전체를 다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건의한 내용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문구 더 들어갈 사항 있으면 같이 건의안 대표발의하신 박인섭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필구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작업을 도모하였고, 안 제8조제5항에서 생활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규격봉투 가격에 규정되어 있는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하고 사업장 봉투가격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장별 형평성을 맞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필구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작업을 도모하였고, 안 제8조제5항에서 생활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규격봉투 가격에 규정되어 있는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하고 사업장 봉투가격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장별 형평성을 맞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50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에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작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의 사용제한을 권고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안 제8조 및 별표3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일반사업장의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여 안 제15조 및 별표3의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50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에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작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의 사용제한을 권고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안 제8조 및 별표3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일반사업장의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여 안 제15조 및 별표3의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코로나19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중에 업무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심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주요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제7조2항에 보면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인1조 작업 원칙하에 있는데 야간 2인1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3인1조로 되어 있는데 주간작업만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는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서 주간작업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시는데 타구의 현안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중에 업무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심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주요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제7조2항에 보면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인1조 작업 원칙하에 있는데 야간 2인1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3인1조로 되어 있는데 주간작업만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는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서 주간작업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시는데 타구의 현안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음식물폐기물, 물론 조례 개정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엊그제 5분발언에서 죽 재활용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진에 나올 때 미간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반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통, 일반주택에 보면 조그만 통 있잖아요. 그 통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종량기기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아직까지 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주시든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음식물폐기물, 물론 조례 개정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엊그제 5분발언에서 죽 재활용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진에 나올 때 미간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반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통, 일반주택에 보면 조그만 통 있잖아요. 그 통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종량기기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아직까지 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주시든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쪽 5항에 보면 100ℓ 종량제 봉투 규격 폐지를 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너무 무겁고, 그런데 이게 세입감소 예상,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연 8,000여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던데 그러면 5년이면 4억여만원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또 15조1항에 보면 ‘일반규격봉투를 재활용 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분류한다.’에서 사업장용 봉투에 원래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일반사업용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를 재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를 해버리면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부산물이 많이 혼합되어 있을 텐데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바로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쪽 5항에 보면 100ℓ 종량제 봉투 규격 폐지를 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너무 무겁고, 그런데 이게 세입감소 예상,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연 8,000여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던데 그러면 5년이면 4억여만원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또 15조1항에 보면 ‘일반규격봉투를 재활용 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분류한다.’에서 사업장용 봉투에 원래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일반사업용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를 재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를 해버리면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부산물이 많이 혼합되어 있을 텐데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바로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작업 환경과 안전 때문에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또 3인1조가 하도록 원칙을 정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간작업에 안전사고 위험, 그다음에 종량제나 음식물처리 차량들이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싣고 한 사람이 안전바 작동을 도와주고 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두었고, 현 실태는 대다수의 자치구가 전부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요. 3인1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같은 경우 야간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주간작업 할 때 주민들의 활동시간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길 안전사고, 그다음에 청소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강남소각장하고 인천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그쪽 반입시간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주간작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동하고 도봉구 두 개 구가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지로 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하루를 묵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 같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3개 구는 지금 계속 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3인1조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강동하고 어디요? 도봉이라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거기도 3인1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인1조 예외로 2인1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야간에 작업하는 음식물종량제 재활용품이 아니고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다음날 낮에, 주간에 그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을 싣고 가는데 그때는 3인1조가 필요 없어서 2인1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3인1조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작업하는 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원칙하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안전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도입해서 공동주택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주택도 지속적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반주택의 34%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RFID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RFID 일반주택에 100%는 상당히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일반주택에 RFID 설치 문제는 RFID 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한 건물에 30세대를 만족하는 건물은 거의 드물고 이웃건물과 같이 공동사용을 해야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재 주민들이 설치는 원하지만 내 집 앞, 내 건물에는 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용 봉투는 2019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00ℓ짜리를 벌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가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생활쓰레기봉투보다 내용물이 무겁고 해서 안전 때문에 2019년도에 이미 폐지를 했고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이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활용 봉투도 100ℓ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세입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락시장 쪽에서 유독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어떤 채소나 생선의 부산물 같은 게 혼합배출을 하다보니까 내용물의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비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하는 바람에 별도로 가락시장의 봉투를 제작해서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씩 더 올려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생선이나 야채 등의 부산물은 자체 공동 수거장에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별도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고…
●나봉숙 위원
부산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거기서 해 버리는 가보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가서 싣고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업장용 봉투에는 다른 사업장과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가락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통합시키는 차원입니다.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가락시장용 봉투로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5년간 따지면 한 4억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것을 보면 별표3에 예시용으로 일반사업장용은 20ℓ 예시를 할 때 800원, 가락시장용은 그동안에 20ℓ에 20원씩 더 받으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분들과 평준화 돼서 받게 된 게 연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 부분도 요즘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4, 5년 전부터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업장과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었고 또 가락시장에서도 불만도 많았고요.
●나봉숙 위원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렇게 감소가 돼도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는 데는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100ℓ를 2017년부터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완전하게 없애고 75ℓ까지만 그렇게 하신 건 안전 면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혼합물까지 들어가다 보면 무게가 너무 많아서 안전적인 면에 사고도 굉장히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잘해서 하신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작업 환경과 안전 때문에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또 3인1조가 하도록 원칙을 정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간작업에 안전사고 위험, 그다음에 종량제나 음식물처리 차량들이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싣고 한 사람이 안전바 작동을 도와주고 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두었고, 현 실태는 대다수의 자치구가 전부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요. 3인1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같은 경우 야간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주간작업 할 때 주민들의 활동시간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길 안전사고, 그다음에 청소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강남소각장하고 인천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그쪽 반입시간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주간작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동하고 도봉구 두 개 구가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지로 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하루를 묵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 같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3개 구는 지금 계속 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3인1조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강동하고 어디요? 도봉이라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거기도 3인1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인1조 예외로 2인1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야간에 작업하는 음식물종량제 재활용품이 아니고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다음날 낮에, 주간에 그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을 싣고 가는데 그때는 3인1조가 필요 없어서 2인1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3인1조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작업하는 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원칙하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안전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도입해서 공동주택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주택도 지속적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반주택의 34%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RFID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RFID 일반주택에 100%는 상당히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일반주택에 RFID 설치 문제는 RFID 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한 건물에 30세대를 만족하는 건물은 거의 드물고 이웃건물과 같이 공동사용을 해야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재 주민들이 설치는 원하지만 내 집 앞, 내 건물에는 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용 봉투는 2019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00ℓ짜리를 벌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가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생활쓰레기봉투보다 내용물이 무겁고 해서 안전 때문에 2019년도에 이미 폐지를 했고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이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활용 봉투도 100ℓ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세입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락시장 쪽에서 유독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어떤 채소나 생선의 부산물 같은 게 혼합배출을 하다보니까 내용물의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비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하는 바람에 별도로 가락시장의 봉투를 제작해서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씩 더 올려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생선이나 야채 등의 부산물은 자체 공동 수거장에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별도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고…
●나봉숙 위원
부산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거기서 해 버리는 가보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가서 싣고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업장용 봉투에는 다른 사업장과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가락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통합시키는 차원입니다.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가락시장용 봉투로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5년간 따지면 한 4억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것을 보면 별표3에 예시용으로 일반사업장용은 20ℓ 예시를 할 때 800원, 가락시장용은 그동안에 20ℓ에 20원씩 더 받으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분들과 평준화 돼서 받게 된 게 연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 부분도 요즘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4, 5년 전부터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업장과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었고 또 가락시장에서도 불만도 많았고요.
●나봉숙 위원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렇게 감소가 돼도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는 데는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100ℓ를 2017년부터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완전하게 없애고 75ℓ까지만 그렇게 하신 건 안전 면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혼합물까지 들어가다 보면 무게가 너무 많아서 안전적인 면에 사고도 굉장히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잘해서 하신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됐잖아요? 그럼 이제껏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된 이후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인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필구 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심현주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됐잖아요? 그럼 이제껏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된 이후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인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필구 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예,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부탁드렸던 문제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긴 하지만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하는 데 다른 분이 불만이 없도록 민원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부탁드렸던 문제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긴 하지만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하는 데 다른 분이 불만이 없도록 민원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15억 1,322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하수관로 보수공사로 가로 3.5m, 세로 2.0~3.5m, 길이 90m의 하수관로 중 손상이 발생한 단면 915㎡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15억 1,322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하수관로 보수공사로 가로 3.5m, 세로 2.0~3.5m, 길이 90m의 하수관로 중 손상이 발생한 단면 915㎡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8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453억 5,344만 4,000원입니다. 치수과는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노후화 손상이 다수 발생한 하수관로로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시설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편성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8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453억 5,344만 4,000원입니다. 치수과는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노후화 손상이 다수 발생한 하수관로로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시설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편성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치수과에 지금 기금이 변경돼서 나가는 이 돈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특교세로 내려와 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돼서 가는 돈인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였어요? 이 기금이 없었으면?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삼전종합복지관하고 잠실종합복지관에서 특교세로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가 삼전복지관에서 충족이 안 돼서 다시 잠실복지관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사업 충족이 안돼서 이 돈이 불용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치수과로 돌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안돼서 치수과가 안됐으면 재난관리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쪽으로 특교세 내려왔던 이 돈이 그냥 잠실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잠실복지관이 지금 3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돈인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추경이 생기면서 재난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지금 돌려진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치수과에 지금 기금이 변경돼서 나가는 이 돈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특교세로 내려와 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돼서 가는 돈인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였어요? 이 기금이 없었으면?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삼전종합복지관하고 잠실종합복지관에서 특교세로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가 삼전복지관에서 충족이 안 돼서 다시 잠실복지관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사업 충족이 안돼서 이 돈이 불용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치수과로 돌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안돼서 치수과가 안됐으면 재난관리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쪽으로 특교세 내려왔던 이 돈이 그냥 잠실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잠실복지관이 지금 3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돈인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추경이 생기면서 재난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지금 돌려진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석촌호수로 135가 어디에요, 위치가?
●치수과장 이인규
잠실3동 자치회관 옆입니다. 수협이 있고.
●이혜숙 위원
잠실3동 자치회관이면 5단지 안에 있고요, 제2관 앞인가요? 2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잠실3동 2관 앞이 석촌호수로, 그러니까 레이크아파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순애 위원님 연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 전에 저희가 이 지하 하수관 진단을 한 번 했었어요.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다른 거 복지관 시설비를 용도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탄천둘레길 서울시에서 10억 갖고 와가지고 원래 치수과에서 10억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책정되어 있던 10억 5,000만원 그 예산을 일자리정책과로 돌렸죠? 일자리정책과로 돌려서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죠? 청년들 10만원 주는 거 20만원으로 돌렸죠?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송파구에서 20만원 준다고 TV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를 왜 우리 치수과에서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릴까요?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바로.
●위원장 김정열
바로 가능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로 135가 어디에요, 위치가?
●치수과장 이인규
잠실3동 자치회관 옆입니다. 수협이 있고.
●이혜숙 위원
잠실3동 자치회관이면 5단지 안에 있고요, 제2관 앞인가요? 2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잠실3동 2관 앞이 석촌호수로, 그러니까 레이크아파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순애 위원님 연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 전에 저희가 이 지하 하수관 진단을 한 번 했었어요.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다른 거 복지관 시설비를 용도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탄천둘레길 서울시에서 10억 갖고 와가지고 원래 치수과에서 10억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책정되어 있던 10억 5,000만원 그 예산을 일자리정책과로 돌렸죠? 일자리정책과로 돌려서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죠? 청년들 10만원 주는 거 20만원으로 돌렸죠?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송파구에서 20만원 준다고 TV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를 왜 우리 치수과에서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릴까요?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바로.
●위원장 김정열
바로 가능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김정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12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을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조용역 한 결과 복지관 건물하고 지반 특성상 건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당초 공사기간도 4개월이 소요돼서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속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4개월간 임시 이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전비용이 공비용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린이집 장기간 이전조치 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용도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한 사안이 없는지 치수과 내부적으로 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2019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서 D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석촌호수 135 주변 하수박스를 이번 추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주처리 돼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구금고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2021년 내로 쓰면 이게 불용하는 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긴급히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문제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전시켜야 공사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돈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잠실사회복지관에서는 뭐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천정의 스프링클러하고 거기는 1층에 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낡았는데, 어르신들 사용하는 노인경로당하고.
만약에 지금 같이 저는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해서 10억 지원은 몰랐는데 지금 추경이 아니라 치수과로 돌리지 않았으면 그 돈이 그냥 복지과에서 잠실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추경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치수과에서 추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에 쓸 수 있는 돈을 뺏긴 거죠, 치수과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잠실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서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돈이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치수과에 돈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서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위원님, 그거는 치수과장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저도 잠실종합복지관까지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경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고 행안부로 받는 게 특별교부세인데,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는 대체로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주로 안전, 재난대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전복지관에 내진설계 보강으로 해서 사업비로 받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니 부대공사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자니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게 됐으니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또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이 금액 갖고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정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체사업이 뭔가 고민을 하던 중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하수박스 중에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약간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E등급은 아닌데, E등급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치수과에 추경 반영을 합의해서 이렇게 편성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아마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반납한 교부세가 다음에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매년 나오게 돼있습니다. 매년 나오게 돼있고요. 아마 잠실종합복지관은 제가 판단하건데 역시 이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아마 별도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내년이든, 올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12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을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조용역 한 결과 복지관 건물하고 지반 특성상 건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당초 공사기간도 4개월이 소요돼서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속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4개월간 임시 이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전비용이 공비용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린이집 장기간 이전조치 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용도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한 사안이 없는지 치수과 내부적으로 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2019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서 D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석촌호수 135 주변 하수박스를 이번 추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주처리 돼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구금고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2021년 내로 쓰면 이게 불용하는 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긴급히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문제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전시켜야 공사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돈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잠실사회복지관에서는 뭐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천정의 스프링클러하고 거기는 1층에 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낡았는데, 어르신들 사용하는 노인경로당하고.
만약에 지금 같이 저는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해서 10억 지원은 몰랐는데 지금 추경이 아니라 치수과로 돌리지 않았으면 그 돈이 그냥 복지과에서 잠실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추경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치수과에서 추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에 쓸 수 있는 돈을 뺏긴 거죠, 치수과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잠실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서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돈이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치수과에 돈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서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위원님, 그거는 치수과장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저도 잠실종합복지관까지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경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고 행안부로 받는 게 특별교부세인데,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는 대체로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주로 안전, 재난대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전복지관에 내진설계 보강으로 해서 사업비로 받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니 부대공사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자니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게 됐으니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또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이 금액 갖고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정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체사업이 뭔가 고민을 하던 중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하수박스 중에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약간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E등급은 아닌데, E등급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치수과에 추경 반영을 합의해서 이렇게 편성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아마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반납한 교부세가 다음에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매년 나오게 돼있습니다. 매년 나오게 돼있고요. 아마 잠실종합복지관은 제가 판단하건데 역시 이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아마 별도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내년이든, 올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에 더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급하니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정비계획 예산에 보면 9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135번지 일대가, 과장님, 여기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게 용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치수과에서 쓸 수 있고 너무 다급한 공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9군데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4,500만원을 여기서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으며, 제 이야기는 내년도 이 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됐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9군데서…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를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박스 부분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거는 시비라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다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D등급이 나왔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 반납해야 될 사항이라서 재난·안전 분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에 더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급하니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정비계획 예산에 보면 9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135번지 일대가, 과장님, 여기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게 용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치수과에서 쓸 수 있고 너무 다급한 공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9군데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4,500만원을 여기서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으며, 제 이야기는 내년도 이 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됐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9군데서…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시비를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박스 부분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거는 시비라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다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D등급이 나왔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 반납해야 될 사항이라서 재난·안전 분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쓰긴 써야 되고,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까지 쓰긴 써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쓰려고 하니 적당한 곳이 없어서 치수과에 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예산이다 보니 적절하게, 이렇게 국비잖아요, 행안부는. 그러다보니까 국비에 적절하게 쓰려고 하다보니 치수과가 적절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석촌호수로 135길이 2019년도에 용역결과 D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예산 사정상 서울시 예산으로도 돈이 없어 못했는데 지금은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과장님도 아까 2019년도에 하셨다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하수관 관리, 어디가 어떻게 됐느냐, 노후화 하수관이 어디냐고 했을 때도 여기 이런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안에도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우리 심현주 위원님도 예산증액을 할 때 하수관 더 증액할 때 없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른 데서도 삭감해서 올리고 이렇게 할 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예산 이렇게 했을 때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행안부 돈이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거를 못 챙기고, 과장님 거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고 타부서에 주고 나서 왜 엉뚱하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에서 마땅하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치수과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니 치수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치수과 공사해야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야 표도 나고 행안부에다가 얘기하기도 쉬웠겠죠. 그렇지만 미리미리, 2019년도에 D등급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예산이 있을 때 그걸 챙기셨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쓰긴 써야 되고,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까지 쓰긴 써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쓰려고 하니 적당한 곳이 없어서 치수과에 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예산이다 보니 적절하게, 이렇게 국비잖아요, 행안부는. 그러다보니까 국비에 적절하게 쓰려고 하다보니 치수과가 적절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석촌호수로 135길이 2019년도에 용역결과 D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예산 사정상 서울시 예산으로도 돈이 없어 못했는데 지금은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과장님도 아까 2019년도에 하셨다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하수관 관리, 어디가 어떻게 됐느냐, 노후화 하수관이 어디냐고 했을 때도 여기 이런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안에도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우리 심현주 위원님도 예산증액을 할 때 하수관 더 증액할 때 없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른 데서도 삭감해서 올리고 이렇게 할 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예산 이렇게 했을 때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행안부 돈이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거를 못 챙기고, 과장님 거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고 타부서에 주고 나서 왜 엉뚱하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에서 마땅하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치수과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니 치수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치수과 공사해야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야 표도 나고 행안부에다가 얘기하기도 쉬웠겠죠. 그렇지만 미리미리, 2019년도에 D등급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예산이 있을 때 그걸 챙기셨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금액이 어떻게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삼전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라 사용용도가 이래서 이러했다는 거를 그 부서에 알리셔서 그쪽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걸 ‘우리 쪽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못해서 이걸 또 다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않고 오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금액이 어떻게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삼전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라 사용용도가 이래서 이러했다는 거를 그 부서에 알리셔서 그쪽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걸 ‘우리 쪽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못해서 이걸 또 다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않고 오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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