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노승재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거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거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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