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7.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대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잠시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국단위 소관 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과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송파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결산서 분책 요구를 하심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Ⅰ·Ⅱ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으나,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도록 법제화되어 Ⅰ권이 380여 페이지가 늘어나면서 분철효과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Ⅰ·Ⅱ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2~2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450억 7,4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6,6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825억 3,800만원으로 이중 17억 6,1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07억 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4~2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5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8.1%인 5,685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244억 8,2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52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2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97억원, 세출결산액은 5,685억 3,2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011억 6,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18억 8,5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5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억 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94억 7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차감으로 발생되는데, 초과 세입금이 246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520억 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95~407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설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3건에 660만원을 이용 사용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등 25건에 4억 8,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부서간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83건에 66억 7,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09~41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사업 등 22건에 37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9~564-2 쪽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4억 4,700만원으로 2016년도에 47억 8,200만원이 발생하고 51억 8,900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에 총 75억 5,4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융자금 등 3건에 총 7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65~94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73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성과지표 145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45개 성과지표 중 83.4%인 12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6.6%인 24개 지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9~226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90억 3,800만원 중 일반회계는 50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139억 8,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유보액)은 50억 400만원 중 일반회계 47억 3,600만원, 특별회계 2억 6,8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95억 9,900만원 중 일반회계 187억 6,200만원, 특별회계 8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2억 2,500만원 중 일반회계 72억 1,200만원, 특별회계 1,300만원, 예비비는 1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375~388쪽입니다.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378쪽의 명시이월비 ‘구립 가락1동 어린이집 건립’ 등 50건에 118억 8,600만원과 381쪽의 사고이월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등 44건에 125억 9,600만원으로 총 94건 24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391~461쪽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7억 1,5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195억 9,400만원을 조성하고, 121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6종에 29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463~467쪽입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249억 2,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66쪽의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766억 1,8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4,247억 6,4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이고, 기타 일반재산이 11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69~473쪽입니다.
먼저, 472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1,438개 품목 96억 4,200만원으로 2016년에 71개 품목 5억 2,400만원 취득, 105개 품목 4억 8,600만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404개 품목, 96억 8,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총 7건의 개선·권고사항과 3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사용,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 노력,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적정, 재무제표 결산검사결과에 따라 균형 있는 재정운영,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에 따라 실효성 제고 노력, 공유재산관리 및 현재액 보고서의 적정 평가 권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등 총 7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적정,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 이행 우수 등 총 3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구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과 기획재정국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결산은 상임위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부서인지 지금 명패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과장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대규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 회의 때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를 할 때 국장님께 물어 봤더니 정확하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올해는 결산안과 결산서가 거의 같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결산안을 의회로 보내서 의회 심의가 끝나면 결산서를 보내왔는데 올해는 결산안과 결산서가 거의 같이 왔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0쪽에 보면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사용권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결산심사 때 예비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대비 한 854%가 증가했거든요. 예비비 사용내역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비비 사용이 많았다 그 부분이 지적됐는데, 또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제43조 3항에도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의견서 26쪽에 보면 인쇄를 하는 과정에 잘못됐는지 착오가 있어서요.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에 보면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재정운영에 2016년도의 총수익이 6,386억 3,800만원, 총비용이 5,616억 6,000만원인데 운영차액이 769억 7,800만원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도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증감내역에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인쇄과정에 잘못된 것인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제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앞서 노승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비비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로 쓰게 된 문제는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우선 세입을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세입 현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103.8% 수납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현액에 대비해 징수결정액을 보면 거의 634억원 정도 차이 나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제수납액이 한 3.8% 정도 수납되었다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추계가 잘못된 게 한 10% 634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51억원 정도 차이 나고, 세외수입에서 한 299억원 이래서 거의 사백 몇 억원, 또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60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가 지방세수입 151억원은 추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3년 평균해서 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원 정도 차이 나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별로 보면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뭉뚱그려서 한 41억원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합하면 거의 200억원 정도면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상 사업예산을 200억원 정도 파악하는데 그 정도 만큼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한 번 정도 이 추계만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용예산 부분만큼의 어떤 사업예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하나만 더 지적하면 각 과별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행정과를 보면 다 그래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부분은 재무과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거의 3억 1,000만원 정도…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을 누락했다는 것은 뭔가 원금 부분에서 이자가, 요즈음 보통예금이자가 1~2% 되나요? 그랬을 때 재무과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역으로 추산하면 300억원 정도 예상하지 못한 현금을 보유했다든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이 짧게 하라 하니까 우선 짧게 생각나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세출과 연계되어서 기금에서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요.
지금 송파상공회의소 지원금이 일반회계에서 3,9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기금에서 이천 몇백만원 또 나갔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561쪽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4억 4,700여만원인데 당해연도는 47억 8,200여만원이고, 그리고 이 ‘소멸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돈인 것 같은데 51억 8,9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멸된 것은 다 증발하고 없어졌다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399페이지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서 기타수입금 중에 기부금 6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63억원이 어디서 기부되었는지, 그 사용 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이 65억원이었는데 수납 총액을 보시면 92억원입니다. 거의 27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8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640만원이어서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융자금회수수입을 25억원 예상했는데 28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금액도 한 54억원에서 23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요.
416페이지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지출 중에서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이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19쪽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서 당초 예산이 지출계획은 12억원이었는데 14억 5,3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2억 2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고 12억 5,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서 지출계획이 35억원인데 24억 7,000만원밖에 융자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융자가 예상 대비 지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있는데 계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계정별로 이자를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최창선 국장님은 그 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오랜 관료생활을 하시다가 아마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의 주요 성과목표는 아마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 도시 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과지표 중에 규제 개선 참여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율이 거의 달성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고, 또 성과지표를 보면 회계처리 오류 발생률도 상당히 성과가 안 좋은 결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원 발굴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원을 발굴했던 실적의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목표 중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공유재산을 찾아낸 것이나 숨어 있는 재원을 발굴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저는 감사, 홍보, 일자리, 세무행정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과 책자 1권에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액이 66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2,26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260만원을 전용할 정도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 운영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또 전용해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2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행정과 2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9,500만원이 예산액인데 6,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앞에서 홍보담당관 쪽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용사유가 홍보용 카메라 교체로 2,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I-TV 서버 윈도우 버전 바꾸는 것으로 2,000만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예를 들어 카메라가 노후하였으면 2016년도에 본예산에서 반영했어야 했고, 서버 버전 바뀌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왜 이렇게 전용하셨어요? 전용은 분명히 의회에서 불을 켜고 감사 때나 다 문제 삼을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행정과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46억원 차이 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현액이 193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40억원 정도이니까 한 사십 몇 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세무행정과가 다른 여러 가지 세를 다 뭉뚱그려 징수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징수교부금 역시도 이렇게 세목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정도 큰 금액으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부분 1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132쪽 홍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전용한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195쪽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202쪽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11시 1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건재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과 결산서를 같이 보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원래 결산서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위해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도착한 게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린 것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되면 그때 결산서를 만드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법상 이게 6월 30일까지 행자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항이 발생했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일부 몇 개 부서에서 숫자 같은 게 약간 틀리는 수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 그 수정사항은 몇 쪽의 어떤 사항이 수정됐다는 것을 결산서안을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그것만 또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찾으시기 오히려 힘도 드실 것 같고, 사실은 예산안과 달리 결산서는 특별히 수치가 수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결산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일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 외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출이 더 나간다 할 때에도 사실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그 목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이것은 정말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대비 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는 사실은 이 폐기물처리비가 아니면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주관부서에서 우리 기획과에 올릴 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 놓고 예비비를 사용하냐고 지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면 또 어느 정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교부금도 강남3구에서는 우리 송파가 많이 받아옵니다. 그 해에도 많이 받아왔지만 폐기물처리비 예상했던 것만큼은 다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하실 때 가뜩이나 정말 모자라게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많았고, 또 삭감하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다 안 드린 디테일한 부분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실제 수납액을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세무행정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성과보고서 작성이 근래에 생겼거든요. 저는 총괄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성과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예전에 한 번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과보고서가 중앙부처에서나 맞는 제도이지, 그렇다고 안 따를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복지비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성과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국비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래도 있는 제도는 성실히 수행하려고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노력을 했지만 외부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미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대규 네.
○노승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이 방금 전에 폐기물처리 관련된 비용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아마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금액이니 이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의 개선을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므로 예산부서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전용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족해서 전용을 7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용을 할 때 우선 돈을 끌어다 놓고 보자는 의미 아니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불가피한 것 말씀하셨고 2016년도 보면 위탁처리비와 민간위탁금 주는 것으로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쓴 것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분담금도 있고, 글쎄 이것은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RFID 음식물종량제 확대보급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 부족분 확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안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것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게 올해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서울시 자기네도 집행하다보니 좀 더 남아서 원하는 구 주겠다 이래서 부득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월을 해버리면 우리가 내년에는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궁금한 것은 사실 그 앞에 교통과나 도시계획과의 연구용역비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죠?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네. 그것은 관련부서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담당부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창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우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민원즉심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원들의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66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2016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즉심위원회 1회만 운영되고 그 수당으로 약 70만 2,000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약 51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요. 당초에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 정도씩 4회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민원도 2016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고, 소관 부서로부터 개최 요청도 없어서 1회만 개최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된 사유입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회 개최할 때 민원즉심위원회 외부인사 수당으로 70만 2,000원 집행하고 8만 6,170원이 남아서 그것을 합치면 운영에 관해서 514만 4,170원 됩니다.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미집행 됐던 것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즉심과 갈등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4회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의무는 민원인이 민원즉심위원회에다가 심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부서에서 도저히 그 민원인을 이해 설득을 못 시켰을 때, 그런데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위원회가 유사 조례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라는 것이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2개가 있는 이유는 인센티브의 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통합 조례로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개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나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이때를 예측해서 분기별로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금년까지 1, 2년 해 보니까 작년에도 1회 있었고 금년에도 7월 중순쯤에 민원즉심위원회의 개최 요구가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민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 요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송파구에 갈등요인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런 측면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해 설득을 잘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김중광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IPTV를 5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2003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국정원 보안점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 취약성 때문에 윈도우 2003의 사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8년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과 ‘주민 리포터’ 등 자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촬영 보조장비인 프롬프터를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사경인데요. 그전에는 ‘향나도’ 제작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로만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향나도’를 제작하면서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등 일반인들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사용한 아이패드 프롬프터가 9인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인치로 아이패드를 교체하고 프롬프터도 같이 교체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 다 끝난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 2건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소식지 관련해서는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전용 부분은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아니요. 1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간행물 발행에서 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사진자료를 촬영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수가 너무 떨어지고 또 연사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카메라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요. 기존에 쓰던 1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나도’ 제작하는 데 보조장비로 쓰고요, 또 1대는 저희들이 SNS를 하는데 활용을 해서 2대를 새로 구매해서 현재 보도자료 등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관련 장비들은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장비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관련 장비들을 적기에 보완해서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윈도우 버전 이것은 2016년 4월 달에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강제적으로 못 쓴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지만, 위에 프롬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9인치가 불편해서 13인치로 늘린다,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은 볼 때 9인치로 충분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했는데요. 기관장이나 외부인들은 연장자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치면 예산에 전용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2016년부터 ‘향나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직원에서 일반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박재현 위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장비를 보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이해를 한다지만 타 부서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장비를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네.
○김중광 위원

그와 곁들여서, 아까 인터넷 방송 위탁금에서 2,00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이 위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방송국과 위탁 계약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계약을 2월에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2016년?

●홍보담당관 최시열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일부를 전용해서 보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이 끝났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
○위원장 김대규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산취득비가 1,100여 만원 올라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방송용 장비입니다. 영상자료를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다음은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관련해서 기부금 63억원에 대한 사용 용처,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롯데에서 우리 구로 지원되는 롯데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작년에 80억원이 지원되었고, 80억원 중 17억원은 관광명소화사업, 지중화사업에 별도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질의하셨던 63억원 중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32억원, ?책박물관? 건립비 31억원 등 2개 사업에 63억원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금 13억 5,8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지원용지가 4-1블록에 한 1,720평의 규모로 매입하고자 SH공사와 계약이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SH공사와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3억 5,800만원을 편성하라는 요구가 와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당연히 우리 구의 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SH공사에서도 이 금액을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도 없고 우리 구 역시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편성된 금액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구는 앞으로 문정도시개발부담금이 2018년도 이후에 저희한테 입금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송파구 상공회 2,000만원 추가 지원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송파구 상공회 지원은 3,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3,740만원이 집행되고 추가로 2,450만원이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상공회 건물에 대형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 나서 환기시설 및 시설이 16년으로 노후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기금 2,45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이 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상공회의소에 정화조를 고치는 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처 중에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원래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없는 것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그것도 기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정도 소요액 같으면 구의회 심의도 안 받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냥 써버리고, 용도에 맞지도 않은 것을 써놓고 와서 지금 썼으니까 이해해 달라면 어떡해요? 안 써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앞으로는 목적에 맞도록 쓰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체육기금 같은 경우 그냥 구청에서 쓰기 좋다고 곶감 빼먹듯이 매번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안 한다고 하지만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의회 심의를 안 받으니까 그냥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는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용처에 없는 것을 쓴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호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22억원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5억원에서 92억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2015년도에 롯데월드몰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사업으로 22억원을 기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전통시장 지원금 10억원, 물류창고 조성비 7억원, 중소상공인 융자지원금 5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수입 증가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이 늘어나서 27~2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사유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2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에 1억원, 특화사업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35억원에서 24억원으로 융자금이 지출된 사유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의 성과지표 저조 사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당초 35억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에는 24억 7,000만원만 해서 71%입니다. 이것은 담보여력이 있고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들의 대출금리가 2~2.5%인데 당시에는 2.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2%에서 1.9%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24개 기업에 22억 8,8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비율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예산편성 당시 보유자금의 1~2% 선에서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서 보유자금이 많았고 이자율도 변동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대출과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액 중에 자금별 분류는 이자 발생 등 금액 정산이 어렵다고 우리은행에서 통보받아서 현재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협동조합 초기 운영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월에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집행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한 올해 집행계획입니다. 사무실 임차비 2억 2,000만원, 사무공간 시설개선비 3,000만원, 사무집기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 사무공간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3억원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6억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으나 마천시장 정비사업, 마천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지금 현재 1단계는 추진하고 2단계는 6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구비 3억원, 기금 2억원, 특별교부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심사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바로 하면 3억원이 바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본 위원장이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관련 예비비라고 했는데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의 용처에 맞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26쪽 재정운영현황에서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이중 기록하는 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 발생이 차변입니다.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로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운영 결과를 비용?수익으로 나누는데 먼저 총비용이 5,616억 6,000만원에서 총수익 6,386억 3,800만원을 빼면 운영차익 769억 7,8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무회계에서 마이너스는 흑자를 표시하는 기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3억원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가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축되면서 120억원 이상 이월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이월액이 22억원, 2015년도에는 145억원, 2016년도에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3억원 이상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측이 안 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9억원이거든요.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출납폐쇄연도가 2개월 정도 단축되면서…

●박재현 위원

그게 2016년도부터 바뀐 거죠?

●재무과장 김용주

그렇죠.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차액이 많이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주

에,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재원발굴 등 이런 사항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재원발굴 사항은 없고요. 2016년도 보존 부적합 재산 3필지 85㎡를 2억 6,100만원에 매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 재원발굴이랄지, 숨은 재산 발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윤영한 위원님께서 재원의 세원발굴 실적에 대한 한 사례를 얘기하신 것은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용주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아까 별도로 이것은 없고, 우리가 보존 부적합 재산 3필지를 매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게 세무 쪽에 해당이 안 되나 보는데요?

●재무과장 김용주

아까 공유재산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실 때는 모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공히 공유되도록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35쪽 세외수입 중 경상적경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 한 게 아니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액과 대비해서 46억원 차이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이 753억원이고, 이중에 징수결정액 즉, 부과액이 794억원입니다. 차액이 한 41억원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도로과에서 도로사용료 세원발굴로 4억원이 초과 징수됐고, 또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한 3억원 초과 됐는데, 대부분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한 46억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징수교부금의 3%를 목표치로 주고 가내시를 잡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해준 금액과 최종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는 문정 비즈밸리와 위례신도시 신축건물 증가로 취득세가 대폭 많이 걷혔습니다. 예산대비 한 171% 정도 걷혔는데 여기에 대한 3%를 당초 잡았던 것이 많이 걷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1억원이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물론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내시해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는데 시에서 정해준 대로만 잡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입추계를 좀 더 세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여기를 보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세목이 아니고 남의 세목을 우리가 대신 걷어주는 건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비즈밸리 취득세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취득시기나 이런 것도 보면 대충 비즈밸리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취득단계에 갈 것이고, 입주나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전년도 가내시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재현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징수되는 세목이 올해는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추계를 좀 더 늘려서 잡거나 우리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이런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지 우리 자치구에서는 산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예측가능이 좀 불투명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더 걷히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징수대상 되는 어떤 세금이 또 뭔가 잘못돼서 줄어들면…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56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 총괄설명 중 당해 연도 채권이 48억원 발생하고 51억원이 소멸됐다, 채권소멸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15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2015년도 말 채권액에서 2016년도에 새로이 발생된 채권을 합하고, 또 소멸 즉, 기한이 도래해서 금전지급이 다 변제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 8,300만원, 자활기금이 1,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9,300만원 해서 51억원이 소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중광 부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초 예산액 9,500만원 중에서 유보액 10% 950만원을 제외한 8,6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3,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이 남았고, 그 집행잔액 5,000만원, 유보액 950만원 합하니까 한 6,0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세외수입 체납자 전체가 한 2만 6,000명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2016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두 번째는 우편요금이 한 300원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납부촉구서 안내발송을 장문 문자서비스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300원인 것을 장문 문자서비스로 보내면 55원이 되고, 또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발송에 따라서 요금의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 중에 약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방세 정기분이나 수시분 독촉고지서 발송분으로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못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네.
○김중광 위원

지금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다른 국에 비해서 유독 집행잔액이 많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의 퍼센테이지가 많았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계획성 있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철저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다른 국에 비해서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시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업의 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세입추계가 직전 연도 10월에 편성이 되고, 재산세 부과과표인 주택분 공시가격, 또 개별공시지가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해서 4월 31일과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예산편성 시점과 토지주택공시가격 결정시점이 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발생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2016년도 재산세가 예산액 대비 58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2%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4.2%가 증가돼서 한 20억원, 그리고 관광호텔 감면분, 서울시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4개월 치 18억원 추징분과 또 서울시 공동재산세 증가분 20억원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58억원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예산 27억원이 증가했고, 전혀 예측되지 않는 특수요인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설립등기로 인해서 24억원 정도가 증가돼서 세입추계와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이런 거 빼고 보통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2% 예측했는데 한 4% 떼면 이런 부분들은 고정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1과장 이강덕

한 20억 정도…

●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그리고 다음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세원발굴 실적이 우수한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조사 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 즉,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한전 변전소에 대해서 재산세 1억 1,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요, 대도시내 법인 취득세 중과 52억 8,000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41억 차이나는 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전체액은 4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징수교부금 세목 46억원 차이 나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의 원인이 돼서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억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 세계잉여금이 올해 한 6백 몇 십억 되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200억원 정도가 더 걷히면 지금 세계잉여금 한 400억원도 어떤 면에서 10% 예산절감해라, 그 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남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0% 유보를 모든 과에서 그렇게 기분 좋게 남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세계 잉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수입이 더 많으면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절감을 두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대비하는 목적도 있고, 또 예산은 항상 추계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러다 보니 절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처럼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추계를 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세입이 늘어나서 다행이기는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보이지 않는 지출해야 될 돈이 지금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재판결과에서 참 불투명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리가 예측치 못한 세입이 많고 할 때는 추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돈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그냥 그렇게 둬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의견 듣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혜명 세무2과장 답변하실 게…
○세무2과장 권혜명

공식질의는 없으셨는데요.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2과를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과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가 우편요금의 경우 체납처분 예고 문자를 SNS로 보내는 제도를 슬기롭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안내문이나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서 우편요금을 절감한 우수사례이지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권혜명

예산절감 한 케이스입니다.

●김중광 위원

대단히 잘했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권혜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예산은 세입·세출이 ‘0’원이 되는 게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기술 묘미입니다. 가장 적게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재정국장님과 권혜명 세무2과장님께서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창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신 김대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획예산과장으로 2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존재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잘 보필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로연수를 공식적으로는 28일 날 식을 하는데 저는 성격상 이상하게도 그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별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세 번씩이나 하고 가는 무능력한 과장은 아마 제가 근래에 처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견제하실 때는 견제하시면서 세 번의 예산편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상당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규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나오십시오.
○세무2과장 권혜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질의가 없으셔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 중에 19년을 송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3년도 7월 1일자로 의회에 1년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12월 말까지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7월 1일자로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우리 송파구의회의 어떤 기사라든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고, 의원님들도 가정마다 또 내년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선 기획재정국장님과 권혜명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소관 부서와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과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과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관계 과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대규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국·과장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따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 333쪽 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추진 행사운영비가 30%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에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송파관광진흥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야간 관광명소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346쪽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군과 관광명소화 거리 지중화사업 예산이 불용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의약과 376쪽 정신보건 지원 관련해서 2억 1,8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379쪽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저 전용된 6,200만원과 명시이월된 2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보건소는 결산할 때만 보네요. 세입 90페이지 보건위생과를 보면 사업수입이 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1억 정도 같으면 전체 대비해서 10몇%나 세수가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93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이 9,7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징수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지소 역시도 의료사업수입을 보면 2,500만원이 예산액인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아니라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입 추계가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소장님이 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예산이 2016년도에 9,118만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2,000만원 정도 줄여서 절약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이 전용이 되어서 예산전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보면 WHO 관련되어서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전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전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세입 91쪽 건강증진과 임시적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 5,748만 6,300원이 미수납 처리됐는데 과태료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345쪽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 예산액이 10억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관광사업 부분은 전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들이 됐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뒤페이지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간 명소화 거리조성 지중화사업은 아예 잔액이 그대로 이월됐네요?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부위원장님.
○김중광 위원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미수납액, 과징금과 강제이행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중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 이후 질의하는 것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건소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부터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관광과 예산이 보통 시비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거의 매칭사업비로 내려오고요. 보통 관광과에서는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 식으로 내려옵니다. 시설비조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비는 계약에 관한 절차 등을 수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처음 질의하신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엽거리 축제 불용액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4억 5,000만원 중에 시비가 3억이고 1억 5,000만원은 롯데 기탁금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비 3억이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에서 후원을 1억 5,000만원밖에 못 받아서 시비를 1억 5,0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해서 불용액이 1억 5,300만원이 생겼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관광진흥계획연구용역비 6,5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이 당초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표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쳐서 준공기한을 올해 11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금액이 이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촌동 관광명소화 17억 8,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사유와 용역이나 계약을 추진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예비비 사용한 이유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당초 시비 1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7,500만원을 교부하면서 매칭사업비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관광명소화사업 10억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에 한성백제문화제때 부교와 유등 설치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야간관광명소화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장애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고, 동절기가 되면 해자부분 물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물이 방출되면 부교와 유등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문위원회의를 거쳐서 5월에 공모를 실시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한성백제문화제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전체적인 이월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지중화사업 이월 부분도 서두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다른 위원님들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은영 위원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은 불용된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원래 9억이 전선지중화사업 구비 부담률입니다. 그것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롯데 기탁금으로 대체하고 구비를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한전 50%로도 진행이 되는 거네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에 9억이 구비 부담률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 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용처리 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전선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 하는 등 구와 시비가 25%씩 부담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위원장 김대규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역사문화재과 351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 8,9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것은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사업을 국·시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자체가 용역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또 그 동안 풍납토성 관련되는 용역을 해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4억을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그동안에 풍납토성 관련된 용역을 해본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용역사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했지만 계약단계에서 용역과업을 설명하자 과업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결과에 대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나중에 반발했을 경우에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자고 계획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재현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못한다면 연구용역을 애초부터 계획할 이유가 뭐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전체를 포괄적으로 용역을 줄 생각이었는데 측량이라든가, 용역사가 아니면 못하는 부분들, 절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조사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저희가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와 문화재청, 송파구가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해 가자고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불용을 해도 원래 계획된 것은 직원들이 대체했으니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본연의 임무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WHO 국제안전 어린이보육시설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목간 전용을 통해서 증액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WHO 국제안전 어린이보육시설 세부 목간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하고 부족분은 증가를 시키고 목간전용을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동일한데 세부항목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는 형태로 해서 총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장님 답변대로 앞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외빈초청여비를 전용해서 행사진행에 쓰고 이것을 전체 사업단위로 보면 불가피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지원금을 379만원, 한 400만원 전용해서 쓴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은, 보건위생과에 단위사업은 딱 한 개예요. 그 밑에 전부 세부사업인데 성격적으로 볼 때 WHO 예산하고는 판이한 성격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신청서 제작이라든가 통·번역,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공인과 관련되는 예산의 성격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맞고요. 실제로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도 절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증액한 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맞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둥이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험금 300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현 위원

앞으로 이런 전용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보건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김대규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 90쪽,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중 예산현액이 7억 8,000만원인데 1억 정도 징수결정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다음연도 징수 예정금액을 잡는데 참고로 2015년도에 징수결정이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부서에서는 징수결정액을 늘려 잡으라고 목표액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13억을 잡던 것을 14억으로 잡았는데 그 세입 중에 주로 세원이 되는 수입이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주로 건강검진료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만 7,000원 정도를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건강진단의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시경이라든지 암까지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다 보니까 건강진단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1억 같으면 15% 정도 차이 나는데 이 항목이 임시적세외수입 같으면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늘상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5% 정도의 갭을 과장님 답변했듯이 의료검진에 대한 수요가 그렇다면 예측을 해서 근접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강검진이 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건소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보다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고정적인 세외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표를 현실화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 의견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박재현 위원

15%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다음에는 타이트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의 주기가 2년 주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세입징수 목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안했는데 추가질의 해도 되겠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355쪽을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부분이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4쪽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예산이 1,714만원인데 6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366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현액이 4억 6,520만 5,000원인데 2억 8,147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위탁금 7,797만 4,000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을 370만 5,000원 해놓고 7,4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금도 3억 8,700여만원 에서 2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4쪽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3억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 구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공사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서울시로부터 구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이란 인센티브 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표준 설계도와 우리구 여건에 맞는 편익시설을 개선하고 고객의 동선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늦어도 금년 9월까지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정진숙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9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에서 5,748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씩 부과하는 과태료인데요. 체납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든가 미직자로 압류할 자산이 없어서 체납액이 발생한 금액이고요. 현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독려와 압류를 하고 있고 부과현장에서 카드결제를 유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산책로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

과장님, 학생들이면 재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체납기간이 도래되면…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과년도 징수액은 세무행정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산책로에 대해서 6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 526만 1,000원, 집행잔액이 157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은 것이고요. 행사운영에 있어서 비가 와서 동아리가 휴강을 했다든가 해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 8,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칠천 얼마가 남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 11월에 신규로 해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매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매칭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기간이 부족해서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불용처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반납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은 이월처리가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월처리가 안 되고 국·시비는 다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규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376쪽과 379쪽의 명시이원 건은 같은 건입니다. 의약과 정신보건사업 안에 영아 인플루엔자 국·시·구비가 포함된 게 2억 1,8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10월경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 추경을 해서 국·시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6,286만 7,000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은 구비이고, 2억 1,800만원이 국·시·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접종 간격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쪽 7,900만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착오로 이중으로 잡힌 겁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용 발생 장치 등록세가 작년에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보통 세무행정과로 잡히는데 실무자 업무착오로 인해서 우리 과에도 똑같이 이중으로 잡힌 겁니다.

●박재현 위원

이중으로 잡혔다면 타 부서로 가야 될 사업이…

●의약과장 김경선

등록세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로 잡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등록세라서 세무행정과로 잡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중으로 잡힌 거라서 나중에 다시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가 없었고, 세무행정과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재현 위원

8,000만원은 어느 세입에서는 빵구 난 거네요? 세무행정과 잘못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2,400만원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과징금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어떤 병원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에 과징금이 부과된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병원에서도 작년에는 납부를 못 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납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과징금 사유는 공개할 수 없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김중광 위원

병원 공개는 못 합니까? 일단 그러면 한 번에 한 해서 과징금이 발생한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업무정지기간이 길어요. 과징금으로 하려면 과표가 있는데 과표가 높다보니까 과징금 금액이 조금 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산 때라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하반기부터 자주 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의료사업 수입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 메르스로 인한 감소 부분이 해소됐고, 2015년도 예산 징수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소의 위치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이용자들이 대부분 재방문을 했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도 추후에 할 때는 하십시오. 45%같으면 절대량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갭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김영호 보건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규

시간이 허락하니까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편 468쪽입니다. 통합재정운영표를 기능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행정에 비해서 보건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108.6%의 성장을 했어요. 다른 행정 분야는 80%, 70%, 90%대인데 다른 행정에 비해서 보건행정이 기능별로 활발하게 운영됐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468쪽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조제분유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예산집행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 예산이 시달된 시점이 정책적으로 시달되다 보니까 전부 다 11월, 12월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국·시비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 중 하나가 난임부부들 예산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바뀜으로써 일단 요구만 하게 되면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전부 다 지원하게끔 해서 11월달에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또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들이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갑자기 늘어났고요. 아까 생리대 지원 관련되는 이런 예산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들이 매칭펀드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투자하는 사업비 보다는 시의적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고 그것이 반영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김대규

잘 알겠습니다.
김인국 보건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과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오금공원에서 3시부터 행사를 하는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장께서 관련 행사로 조금 늦게 오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당초 5억 3,000만원인데 2억 6,000만원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 말은 못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 결국 세수가 이만큼 2억 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못 팔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사유를 듣고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계획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0페이지 주택관리과 과태료가 제가 보건대는 불법현수막 같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한만큼 다 걷지는 못해요. 그런 것은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그 애로점은 아는데 문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이해하는데 또 실제 수납액은 15억 정도는 거치거든요. 실제 수납액이 이 정도 비율로 간다면 예산액을 차라리 이 정도로 잡아줘야 실제 들어오는 것과 차액이 없을 텐데 현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 더 많고, 수납도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언밸런스는 자체 내에서 해마다 통계를 봐서 잡아나가야지 과태료 이것이 너무 임시적 수입이라고 너무 갭을 벌려놓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세입 추계할 때 이런 갭들을 어떻게 추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 기타 사용료가 1억 정도, 현 예산액이 5,700만원인데 실제 징수한 것은 4억 6,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20% 가까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75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없던 게 1억 6,400만원 정도가 세입에 징수결정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 사용했어요.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그에 맞춰서 구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예측이 안 됐는가? 보통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항상 구에서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매번 따져봤고, 그런데 은근슬쩍 예비비에서 불가피한 점을 들어서 슬쩍 끼어 넣어 버리면 이 부분은 구의회 심의를 안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결국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월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불요불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예비비까지 끌어서 쓸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주거재생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해서 당초 예산액은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6,500만원,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을 잡았고, 사고이월로 1억 1,900만원을 써서 2,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280페이지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 9억 2,78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8억 4,200만원을 써서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8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 해서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공원녹지과 세입 73쪽에서 그외수입에 443만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367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입니다. 280페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 63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286쪽입니다. 송파구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94쪽에 구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81쪽에 주택관리과입니다. 주택관리과 전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용·이체·전용도 없고 이월액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업을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여 지고요.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공동주택 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81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6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에 도시계획과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공원녹지과 293쪽에 보면 걷기 편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에 2억원이 전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꼭 11월에 주는 이유가 서울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늦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걷기 편한 공원산책로 정비 대상이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같은 관계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 예산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결 때 듣기는 했지만 석촌동 노점상 철거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액 5억 3,2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2억 6,503만 3,000원으로 2억 6.696만 7,000원이 미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6,503만 3,000원은 2014년도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수입으로 10년 연부액입니다. 매수자 중 일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일시납부한 금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미달된 사유는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시유지에 대한 현금 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협의 지연 및 조합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매매계약 체결이 왜 안 되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조합의 재정도 열악하고 현금 청산자와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연되면 결국…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집행내역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현액이 8억 6,040만 5,000원, 지출액이 7억 1,659만 6,700원, 사고이월이 1억 1,944만 7,300원, 집행잔액이 2,436만 1,000원인데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가락삼익맨션,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등 5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용역발주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2016년 말 가락삼익맨션,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아파트 정비계획 준공 용역으로 6억 6,540만 5,000원,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차 기성으로 5,119만 1,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체 용역비 1억 7,063만 9,000원 중 1차 기성 5,119만 1,700원을 제외한 1억 1,944만 7,300원으로 이는 2016년 5월 발주하여 약 15개월 소요로 2017년 7월 17일까지 준공기한으로써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70쪽 세입부분입니다.
과태료 불법현수막 징수결정액 대비 현 예산액이 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6억으로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전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에 분양 현수막의 급격한 증가로 과태료가 일시 증가된 부분이 있고, 2017년부터는 위례·미사지구 분양 마무리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분양 현수막이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2016년 예산액 8억원은 2015년 예산액 2억 7,000만원의 세 배를 잡았으나 예상보다 현수막이 훨씬 많이 게시되어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예산책정 시 과년도 평균 징수결정액을 참고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80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관리예산 집행잔액이 8,400만원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의 예산 유보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합해서 8,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예산 63만원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따라 구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응답소나 120민원, 인터넷 상담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등 다양한 민원신청제도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63만원은 7만원×9명×1회 해서 1회 개최 정도를 예상해서 63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등으로 본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꼭 노력까지 해서 분쟁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분쟁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120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쪽에서 분쟁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1쪽 공동주택 주거안전 예산 1억 300만원 중 집행잔액 1,570만원이 남아 비교적 많이 남은 이유, 이 사업은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그 중 잔액이 많은 이유는 공동주택실태조사가 1,100만원이고, 나머지 6개 사업 합해서 사업별 예산 유보액입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 예산은 원래 예산이 3,8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을 쓰고 1,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공동주택실태조사를 8개 단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락우성1차아파트를 서울시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박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43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 2,000만원이 지출도 안 일어나고 이월도 안 되었네요. 이게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정게시대 2000만원은 6단짜리 14개소가 관내에 있는데요. 총 84면을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 2,000만원은 6단짜리 큰 게 아니고 저단형으로 2단짜리 5개 정도, 1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한 이유는 전자게시대 사업을 하려고 일시 유보를 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2단짜리 지정게시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금이니까 집행잔액 안 남기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구의회 앞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구청 앞하고 잠실역사거리에…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타사용료 1억 대비 세입 1억을 징수하지 못한 점,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불가피성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비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년도 금액 대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출해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입은 추정치이고요, 이 추정치는 과년도 들어올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은 늘리려고 노력하고 세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수치상 이렇게 나타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좀 많지 않나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0% 정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 세입을 요구하면 그것은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좀 늘어나서 1억이라는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년도 추계나 몇 년도 것을 평균하다보면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자꾸 20%씩 차이 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 예비비 사용 불가피성과 사고이월은 배명외2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역비입니다. 이 용역비가 확보된 배경이 2015년 12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수립비는 구비 50%, 시비 50%, 예결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50%를 확보하다보니까 사실은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2억 8,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6억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타당성 심의라든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20일 동안 공개를 했는데 제안서 접수된 회사가 없었고, 2차까지 했는데도 없어서 사실은 계약을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도 늦어졌고, 공사용역기간을 1년을 잡아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까지 이어지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구가 요청한 겁니까? 원래 정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본 용역은 백제고분로에 9호선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 역이 신설되면 도시를 관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과년도에 진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주니까 저희 시비도 확보를 해서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박재현 위원

서두 질의에도 이야기했는데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서울시의 정보가 그렇게 있다면 우리도 대응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확보하고 구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연구용역비는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288페이지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 정비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예산을 확보하면 약 10%는 예산절감으로 남겨놓는 게 있고, 거기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니까 약 1억 8,0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우리구에서 수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떤 규정과 제도가 많이 변경됐고, 여건도 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본 용역과 유사한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하는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담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3월까지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을 연기하고 기 집행된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불가피하게 금년도까지 예산을 이월해서 본 사업용역은 금년 3월에 완료해서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3억 명시이월 사유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6년 하반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지원교부금이 11월 4일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에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명시이월 해놓고 금년도에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계약은 금년 3월에 이루어졌고, 착수보고회를 금년 4월에 했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이 되면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석촌동 노점상 철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는 103개의 노점상이 존치되어 있고 작년도까지는 147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창고, 공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서 103개가 남아 있고, 저희구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는 있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금년 6월인데 노점상들 요구사항, 우리구에서 내놓고 있는 보상대책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외견적으로는 6월 29일까지 거기에 있는 물건을 빼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도 돈인데 그런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계획대로 상반기에는 못했지만 보상협의 내지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일단 인사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행사일정과 시간이 겹쳐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먼저 최은영 위원님이 세입 부분에서 기타 수입 수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수행한 소송에 대한 법원송달료가 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과에서 일시사역 인부들의 건강보험료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구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과에서 공원녹지 분야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일 많이 나올 때는 12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9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남은 잔액 중 일부 유보액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보통 5%에서 15% 정도를 유보액 잔액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 763만 6,000원이 남은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역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역을 시키는데 기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근로 포기한 자의 인건비 일부가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사유와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배정됐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산책로 정비사업은 가락근린공원 산책로의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2016년 11월 4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위해서 사고이월 됐던 것이고요.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이유가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유보금으로 조금씩 남은 것을 연말에 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배정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배정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가 수입에서 2015년도 자료면 2014년도겠죠. 1억 8,2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다음에 2016년 자료에 보면 1억 8,2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면서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으로 넘어왔겠죠. 그런데 2016년도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은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미수납액이 예산에 거의 비슷한데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2015년도 결산에 1억 8,200만원이 이월이 되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료를 보고 추후에…

●김중광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대규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75쪽 부담금 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마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24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 금년 2월 22일 납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신축 부담금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관련해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미리 잡아놓기는 힘든 부분이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정식명칭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소유자입니다.

●김중광 위원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여기 토지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목을 변경한 거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임야에 집을 짓게 되면 형질변경이 수반이 되어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면 200평 이상 토지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발생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시점 가격이 산정되고 또 종료시점 가격이 산정됩니다. 그 차액에서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자료를 내면 개발비용은 제하고 나머지 차액에서 프로테이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개인입장에서는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혜택을 본거죠.

●김중광 위원

봤는데 1억 6,000만원이라는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1억 6,000만원 납부했습니다. 금년 1월 22일날 납부했습니다.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서 금년 2월 24일까지가 납부일자였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답변하시는 동안 김종규 건축과장께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명명되는 주택이 신축이 되고 일반 빌라라든가 연립형태의 신축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일반 연립주택들은 대부분 동별 규모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 이하가 되고 연립주택은 660㎡ 이상이고, 도시형주택은 연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이라든지 원룸형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홀로 사는 세대 위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이 있고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최근에는 투룸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주차 대수에서 도시형생활은 누적 대비0.5대, 0.7대 이렇게 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차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도심과 비슷합니다. 단지 원룸 경우가 도시형생활에 주로 많은 추세입니다.
홀로 사는 시대, 옛날에는 주거형태가 여러 명이 사는 형태인데 지금은 나홀로 층, 노인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다 보니까 홀로 사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도시형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도시형생활주택에 투룸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규

전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투룸까지 허용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때 질의하시고요.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먼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일단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가 뭐냐면 공원이나 녹지대에 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보통 12월말 기준으로 부과하면 1월 말일자로 받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 다 받아들입니다. 점용한 부분이 한전이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면 100% 받아들입니다.
○김중광 위원

100% 받아들인다고 하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1억 8,200만원하고 900만원의 큰 갭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갭이 생기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점용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도 1억 8,000만원하고 900만원 하면 1억 7,000만원이 차이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아니고요. 1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책에는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중광 위원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부과시점에 따라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성원 관계로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주택가 내 공원 쪽에 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는데 배설을 하는 곳에만 합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서면질문도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원 내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완견일 경우에는 목줄을 하고 나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애완견의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식이 많이 변해서 본인들이 치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 위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요즘 동물보호법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동물이라는 게 목걸이를 해서 동행을 해도 꼭 배설물을 보는 데만 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주민들은 불쾌감을 많이 표현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부과기준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과합니다. 5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준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실행을 못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부과사례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까지…

●류승보 위원

공원 주변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로 예정되었던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87만 2,630원이 100% 수납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세출부분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5,640만원을 불용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도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대성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외수입 87만 2,630원이 결정되어서 100% 징수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내역은 두 건인데 한 건은 가족수당 과다수령 반납 건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부모님을 부양했을 경우에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65만 660원인데 부모님을 부양하다 분가를 해서 65만 660원이 세입조치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는데 3명이 과다지급 되어서 22만 1,97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87만 2,630원을 수당으로 반납 받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구의회 주차장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사무국장 황대성

구민회관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390쪽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 간담회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 지역현안 사항인 탄천나들목 폐쇄 관련 민원이나 잠실역사거리 교통문제 등 권역별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간담회비로 책정한 사업비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직후에 의정팀장이 사고로 쓰러져서 공석이 장기간 되었고, 9월말 시행된 김영란 법으로 행사에 쓰는 간담회비 등의 사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지 못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작은 규모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현안사항을 크게 하려다 보니까 집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소속된 선거구가 10개 구가 있는데 선거구 별로 할지, 아니면 동별로 할지, 또한 류승보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의원 별로 할지를 의장님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개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반드시 작은 규모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390쪽 하단 부분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도시가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상호주의에 따라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구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면 우리구와 국제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나 중국 판위구, 몽골 칭길테구 등이 축하사절단으로 방문합니다. 그때 쓰는 간담회비로 책정했는데 작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으로 중국 판위구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8일 이틀간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개최비용이 178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회계처리를 외빈초청여비로 했어야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실무자가 착각을 일으켜서 다른 예산과목으로 집행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두 번 했다 하더라도 2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구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대방의 나라에 의원님들이나 외빈들, 판위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초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매년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는 그래도 살려놔서 혹시 다른 구에, 아니면 국제자매도시 상대 의원들이 왔을 때 우리도 초청할 수 있는 예비적 차원으로 여유롭게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시에 많은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이 온다고 합니다. 또 국제교류도 활성화 시킨다고 하니까 올해는 많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올해에도 집행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활성화하고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사용범위를 넓혀서 국제자매도시만 할 게 아니라 국내자매도시도 초청했을 경우에 상호 쓸 수 있게끔 사용범위를 넓혀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국장님, 외빈초청여비 자체가 자매도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황대성

지금 예산 과목에는 자매도시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만 되어 있는데 국내자매도시를 포함해서 국내·외자매도시로 하면 국내자매도시가 왔을 때도 간담회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매도시만이 아니고 송파구와 외국 자매도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서화교류전이라든지, 아스카문화 일본하고 국제관광과를 통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럴 때 의회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의정 쪽이나 홍보 쪽에서 구 행사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국내외 자매도시라고 넓혔는데 류승보 위원님께서는 아예 자매도시를 풀어버리고 국제 도시 간,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 도시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

공식적으로 행사에 방문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황대성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라는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가 의정 쪽인지 홍보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알리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국내에 교류전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아마 전반기 때 아스카 문화 마을에서 왔을 때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 하고 식사도 했었고, 한중 서화교류전 때도 하려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좀 더 사용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답변하기 쉬운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93쪽 인건비에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송파구의회 예산이 49억인데,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있을 테고 아까 얘기한 간담회비와 큰 건 몇 건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이 그렇게 되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노승재 위원

아까 얘기한 인건비 그런 부분 같은데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이 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6,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을 했던 청사보강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규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사무국장 황대성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39쪽의 인건비에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보수와 수당을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직급별로 수당을 보조해 주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통상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전출입 직원이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할 때 보통 직급별 평균 급여로 책정을 합니다.
저도 작년 5월에 왔는데 작년에 전입한 직원이 15명이고, 전출한 직원이 14명, 휴직 등 3명입니다. 그런 데서 평균적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 직원이 몇 호봉, 몇 급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데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예산이 49억 3,300만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45억 2,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 남았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이 8.32%입니다.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절감액 기준을 정해서 내려 줍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10% 정도를 유보액을 남겨놓으라, 사무관리비는 15%, 시설비는 10%,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20%를 유보액으로 남겨서 예산회계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월급을 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도 하고 기획재정국장도 했는데 요즈음에는 많이 넘어가야 500억, 600억, 그런데 보통 한 달에 지급하는 경비가 사업비 포함해서 400~5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유보액이 없어서는 구 재정이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는 맞춰서 지급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도 있고 물론 다 쓴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유보하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8.32%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류승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390쪽, 업무추진비가 6,1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0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또 어떤 연유입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6,160만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대부분 예정했던 사업대로 집행이 됐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지역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였고, 여기에 간담회비로 1,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을 때 다과나 불특정 다수를 식사 제공을 못 하니까 특정인들 거기 나오신 의원님들과 전문 강사, 전문가, 구청의 간부들 식사비 정도까지를 특정해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작년에 간담회 개최를 못해서 미 집행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규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에서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