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6.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이 쉴 틈 없이 진행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로하실 텐데 오늘 또 다시 의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간 긴 일정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토지 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 명칭 및 근거법규가 변경되어 조례에 표기된 근거법규를 수정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조와 제2조는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 이의 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제2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개정안 제1조,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련법 등 개정으로 근거법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흥
전문위원 김용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되었고, 기존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어서 그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내용에 표준주택가격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비거주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주거용은 해당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인데 평가위원회와 가격공시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의 인적구성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가격을, 내가 인지를 잘 못했는지? 일단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부분만 명시를 하면 주거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단독주택지와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조사결정을 하고, 주거용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업무시설, 상가 같은 경우 오피스텔 이런 경우도 집합 건물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결정을 합니다.
개별토지가격하고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결정을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상가의 경우 이것은 일반상가입니다. 주택하고 같이 있는 상가 부분, 구분 등기 안 된 상가나 업무시설 부분을 이번 조사 규정에 넣어서 조사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 대형 주상복합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비주거용이 반 정도 되고 주거용이 반인데, 공시지가를 메기기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롯데캐슬 등 주상복합으로 된 부분은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결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조사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상복합건물이 더러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구분등기되어 있는 상가나 업무시설이 많고요, 소규모 작은 건물들에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과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명 바꾼 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명칭으로만 변경된 것이고, 기능·구성 이런 부분은 기존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하는 일이 똑같다고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위원의 인적구성을 따로 할 필요는 없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위원 구성 사항은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기존 규정된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송파구청에서 조사결정 하는 사항은 개별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각 항목에 표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국토부장관이 조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표준지를 근거로 개별가격들을 조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주거용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전 임춘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설명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비주거용에서 구분등기가 나지 않은 건물 중에서 비주거용으로 표준가격을 평가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법 규정을 보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 그러니까 일반 다가구주택을 보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점포들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국토교통부장관도 그렇고 송파구청장도 이것은 조사결정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금 부과를 할 때 세무과에서 과세표준 결정방식으로 했고 그 부분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상가들도 송파구청장이 조사결정을 하게끔 규정을 넣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다세대와 다가구가 있잖아요? 개별등기가 나있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결정을 합니다. 다가구는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사하고 상가부분은 이번에 규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으로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는 상가들을 이번에 명시한다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종전에는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봤고 상가면적이 크면 상가로 봤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조사 결정했습니다. 상가부분은 건물가격을 조사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주택은 전체 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대형 건축물, 분양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다세대주택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의 명칭만 바꾸고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이나 점포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5층까지 지으면 주가 다세대 주택인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표준주택으로 하고, 다가구주택 안에 상가나 사무실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비주거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그 내에 있는 것일지라도 개별등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등기가 나 있지 않은 상가들을 구청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명기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맞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는 구분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구분등기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와 제3조, 제4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1일 제정되고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조에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됨에 따라 임의관리 공동주택을 30세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5항 총사업비 1,000만원 이하의 전액지원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담 기피경향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며, 제6조제2항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일부 전문위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늘림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비율을 반영하여 입주민 상호간 갈등해소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및 제16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1일 제정,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등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중 조례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에 대해 상위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의 임기 단축사항과 성별 구성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은 상위법에서 확대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모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그동안 미비하였던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를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5조에 ‘의하여’를 공공언어인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흥
전문위원 김용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016년 1월 19일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늘어나는 공동주택 단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과 지원율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동주택지원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마’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하였으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해당 조문이 누락된 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안 제6조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축과 동시에 위원회의 자문·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주민 감사 요청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지원대상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관계로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20세대를 하다 보니 너무 많으니까 30세대 이상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조경·전기·재난관리분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재난이 전에도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조경·전기·재난을 넣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왜 5명 이내로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것인데요.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30세대로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20세대에서 30세대 사이에 있는 대상주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원방법에 안 제5조5항에 보면 ‘전액을 지원하고’를 ‘지원할 수 있고’로 개정한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표현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제5조 지원방법에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분의50 이내로 지원하며’ 그랬는데 ‘제외’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 ‘초과’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봐 주시고요.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부서장 및 구의회 의원, 그 외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 해서 여섯 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명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상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데 나홀로아파트는 대부분 20세대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있고 다세대주택 중에서 2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법 말고는 주택관리과에서 20세대 미만은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지원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면 종전에 혜택을 받던 20세대는 그대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6조제2항에 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를 5명 이내로 했는데 왜 5명 이내로 했는지?
종전에 심의할 때도 조경이나 전기, 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라 관련 부서장도 바뀌고 해당 관련부서 전문가들도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관리사·건축사·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하면 6명인데 왜 5명이라고 했는지? 이 여섯 분 중에서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 5명 정도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관련 사업부서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20세대에서 30세대 사이에 있는 대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종전에는 20세대 이상만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법 시행일 이후에는 30세대 이상만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법 시행일 이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30세대 이상만 지원을 받고 종전에 이미 건축된 20세대 이상은 그대로 지원받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개정이 된 다음에는 30세대 미만의 기존 주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받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의 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종전에 1세대에서 19세대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세대 이상만 주거재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었는데 지금 주택법이 변경되어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30세대로 변경한 사항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종전에 20세대로써 이미 지원받던 단지들은 그대로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제3조에 있잖아요? 제3조에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르면 법이 바뀌어서 30세대로 적용되어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적용받고 있었던 30세대가 안 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례상 신축되는 것만 적용된다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부칙 제2조, 조례안 5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3조에 따른 임의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게 84년도에는 50세대로 하다가 30세대로 왔다가 또 20세대로 바뀌었다가 지금 30세대로 바뀝니다. 그것이 신축허가 했을 때 그렇습니다. 50세대 이상 같으면 어린이놀이터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부수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20세대는 엄청 잘 짓습니다. 그 뒤에 관리로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세대를 더 늘려서 30세대 이상만 사업승인을 받는데 그것에 따라서 관리도 30세대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사람이 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더 잘 지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29세대까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30세대 이상은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주택관리과에서는 관리규정을 30세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부칙에 넣어서 지금까지 29세대는 계속 지원해 주라는 뜻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부칙에 있으니까 충돌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액 지원하고”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 담당자의 재량의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사업을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기 전에 각 동장 명의로 신청을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 주면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우리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게 되고, 매년 2월 중순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모든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담당자가 회의 자료는 비록 만들지만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탄력성 있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제외하고, “제외”라는 표현보다는 “초과”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 조례 개정할 때 사례를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도 이 문구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과라고 썼더니 각 아파트단지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보다 더 혼란이 일어나서 아파트단지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주고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한다 해서 아파트단지 입대위나 관리주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 수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5명 이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6명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사, 건축사, 토목기술사, 조경, 전기, 재난관리 분야 하면 6명입니다. 이 분야 중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성격에 따라 5명 정도만 추천을 해서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비상사례니까 매년 새로 구성은 하는데 단지, 위원회 구성 기준만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이것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건축하고 토목은 비슷합니다. 토목은 전체 하수구 깔고 그런 게 없으니까 1,000만원 이외에서 수리하니까 건축사가 하면 되니까 5명으로 봐주시고,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액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유도리를 넣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하고” 같으면 1,000만원을 다 지원해야 됩니다. 어느 작은 아파트에 1,000만원을 지원하면 작년에 8억이었는데 7억으로 깎였잖습니까. 재작년에 8억이었는데 7억으로 깎이고, 올해도 우리는 8억 올렸는데 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7개 아파트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담당들이 선별해서 500만원, 600만원 주는데 어느 아파트는 1,000만원 주고 어느 아파트는 500만원 주고, 이것이 되니까 조금씩 조정하려고 해놨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시면…
○문윤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까지로 해놓고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하는 게 아마 배 이상은 떨어지죠? 50% 정도밖에 안 되죠? 어느 정도에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신청단지 중 60% 정도는 다 받습니다.

●문윤원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파트에 1,000만원 신청했더라도 1,0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금까지는 전년도 1,000만원 이하 미 지원 단지는 1,000만원까지 전액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원단지만 예산이 부족해서1,000만원 넘는 단지도 1,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면 분쟁의 소지도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이성자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보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칙도 넣어서 같이 표기를 해야지 부칙은 앞에 붙여놓고 신구대비표에 부칙을 빼버리니까 아까 3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죄송합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정인 위원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 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단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항에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제3조 구성 1항에서 특정성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특정성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보편적으로 성별하면 남녀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인지할 때는 전문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앞에 성별 문제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님들이 일부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4조 6항 신설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번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 8번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8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사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장치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데 건축법에 추가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공동주택에 애완견을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윗층에서 강아지가 짖으면 밑에 층에 디 울리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가 안 되는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애완견이라든가 동물을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층간소음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제대로 잘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덜하고, 쉽게 말해서 날림으로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때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는 규제하는지 그 부분을 공동주택 승인 때 규제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는데 공동주택분쟁이 자꾸 심해집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송파에서는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한 게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다 수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윤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셔 같이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신고 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또한 층간소음 외 신고 된 건수가 있는지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 주택법 제67조에 3년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면서 임기가 2년으로 변경되어서 상위법에 따라 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이 제3조제1항에서 특정 성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정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따라서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성별이 남성·여성이 맞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제4조에 보면 6호, 7호, 8호 신설된 사항은 종전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이 제정되면서 제6조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7조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 제8조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새로 신설되면서 그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특별하게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단지 별로 관리규약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공동주택에 애완견을 못 키우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8항에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표현한 그대로 다른 법령의 범위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법 같은 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주택법이고요. 주택법 말고도 다른 법령에 혹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언급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법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판례를 찾아서 이의제기를 할 때 그런 법 조항을 인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판례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법령은 주택법이고, 주택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언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85년도 한 건, 84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죠.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조정해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위원들 모셔야지. 날짜 잡아야지. 양쪽에 민원 해당자 모셔 와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건 아니면 거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층간소음은 반려동물도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면 층간소음에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수당 드려야지. 뭐 해야지. 잡아놓기는 잡아놓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 생길까봐… 공동주택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윤원 위원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0년 이전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데 벽돌 쌓다가 그냥 비료포대 넣고 마감하면 다 들리거든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니까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80년도에 지은 아파트, 분당 조성할 때 바다모래 쓰고 할 때 층간소음이 많이 있고 주관 과에서 이것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허가 나갈 때 층간소음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해서 허가를 내주고…

●문윤원 위원

우리가 법상에 얼마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규제사항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짓는 아파트도 보면 신도시에 SH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고 LH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주로 보면 SH같은 경우는 2군 회사가 주로 입찰이 들어오고 LH같은 경우는 1군 회사가 주로 입찰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는 분들 이야기가 SH에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위에서 노는 소리, 쿵쾅쿵쾅 하는 게 엄청 심하게 들리는 아파트가 많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9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이들 위에서 놀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쿵쾅쿵쾅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몇 dB 이상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어차피 국장님 관할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 윗집에서 런닝머신만 해도 밑에 엄청 시끄러워요. 아파트가 1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또 강아지가 짓는 경우 그게 밑에 그대로 들리는데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고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왜냐면 층간소음 때문에 문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인사건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송파구만이라도 건축법에 추가를 시켜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건축법에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권고하듯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의 바닥두께라든가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권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모색되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는 매트를 까니까 확실히 소음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저희는 반상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서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윗집에 매트를 까니까 확실히 소음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 제1회의실에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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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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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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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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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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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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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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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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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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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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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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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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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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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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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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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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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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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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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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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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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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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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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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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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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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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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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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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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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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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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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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