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와 주민들 간의 접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업무들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자료 검토와 사업예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실력 있는 송파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 요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양식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와 주민들 간의 접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업무들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자료 검토와 사업예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실력 있는 송파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 요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양식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정회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 계획안을 짤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문제 제기했던 지점, 그래서 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안이 이미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행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아래쪽의 권고안에 보면 주면참여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토록 권고안이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내역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게 이상한 지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으신 것은 인정하시고, 이것들이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내려왔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정회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 계획안을 짤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문제 제기했던 지점, 그래서 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안이 이미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행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아래쪽의 권고안에 보면 주면참여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토록 권고안이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내역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게 이상한 지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으신 것은 인정하시고, 이것들이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내려왔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저도 여기 국장님들 다 계셔서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앞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금년 예산을 다시 편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해가 가고 차기년도부터는 이렇게 안 한다는 방침이면 제가 이번 계수조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조성과 집행이 합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은 뮈냐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매년 3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못했다는 게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여기에 일반 직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게 약 4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행정국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원만하게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지켜주신다는, 국장님들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공통된 시각을 갖는다면 제가 수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서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사항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예산심사 때는 이런 사항들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또 기획재정국장님, 행정문화국장님, 우리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잠깐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국장님들 다 계셔서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앞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금년 예산을 다시 편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해가 가고 차기년도부터는 이렇게 안 한다는 방침이면 제가 이번 계수조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조성과 집행이 합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것은 뮈냐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매년 3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못했다는 게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여기에 일반 직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게 약 4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행정국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원만하게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지켜주신다는, 국장님들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공통된 시각을 갖는다면 제가 수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서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사항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예산심사 때는 이런 사항들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요.
또 기획재정국장님, 행정문화국장님, 우리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잠깐 하시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주차관리과의 인건비 3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특별회계로 짠 게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전에도 주차관리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200억씩 해서 한 400억에서 500억, 몇 년 전에 사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 것은 편성 상 약간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의 인건비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심사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주차관리과의 인건비 34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특별회계로 짠 게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전에도 주차관리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200억씩 해서 한 400억에서 500억, 몇 년 전에 사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 것은 편성 상 약간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의 인건비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심사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이배철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세입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를 하고 전출금으로 매년 3억 정도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당연히 세입 조치 자체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고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맞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기획예산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배철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세입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를 하고 전출금으로 매년 3억 정도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당연히 세입 조치 자체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고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맞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기획예산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저는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또 개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진행과정 모두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홍정희 과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국·과장님들이 앞 다투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조용근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저는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또 개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진행과정 모두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홍정희 과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국·과장님들이 앞 다투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잡고 시정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민들이 바로 기획예산과로 주민참여예산 넣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넣을 수 있나요?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동을 거치지 않고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조용근 위원
바로 주민들이 서면이나 사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바로 넘길 수 있단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서면도 괜찮고요.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는 그 사업이 동에서 벌어지지만 동에서 올라간지는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속기 안 되니까 하셔도 됩니다.
박성희 위원님도 한 마디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잡고 시정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민들이 바로 기획예산과로 주민참여예산 넣을 수 있습니까? 바로 넣을 수 있나요?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동을 거치지 않고 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조용근 위원
바로 주민들이 서면이나 사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바로 넘길 수 있단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서면도 괜찮고요.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는 그 사업이 동에서 벌어지지만 동에서 올라간지는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속기 안 되니까 하셔도 됩니다.
박성희 위원님도 한 마디 해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가 어제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 있는 명단들을 보니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촌동 같은 경우 유
●●,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죠?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게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과 동과 같은 말을 만들어내서 이것 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청이나 동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의사일정 개의를 해서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 있는 명단들을 보니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촌동 같은 경우 유
●●,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죠?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게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과 동과 같은 말을 만들어내서 이것 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청이나 동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의사일정 개의를 해서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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